행정2024구합72018서울행정법원 1심2025-05-08 선고검수완료

LNG 운임 정산금 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나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감사원으로부터 변상책임 판정을 받은 공사 직원이 그 취소를 구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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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4부 2024구합72018 행정 사건(2025년 5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감사원법 제29조 제1항, 감사원법 제31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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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공사는 1994년경부터 해외 LNG를 수입하기 위해 해운사 C와 LNG 전용선 수송계약을 맺고, 개산금을 먼저 지급한 뒤 다음 연도 8월 31일에 실제 운항비를 반영해 운임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처리해 왔다.
  • C는 2014년 4월 30일 LNG 전용선 사업부문을 E에 양도했고, 공사는 2014년 6월 13일 이 양도계약에 동의했다.
  • 공사는 2014년 운임을 정산해 2015년 12월 14일 C에게 미화 9,077,953.17달러와 한화 3,210,871,536원을 반환하라고 통보했지만, C는 정산금 채무를 다른 회사가 인수했고 자신이 정산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 공사는 C·E 3자 간 중재합의를 추진했으나 2017년 2월경까지 성사되지 않았고, 결국 2018년 11월 2일 C를 상대로 중재를 신청했지만, 중재원은 정산마감일인 2015년 8월 31일을 기준으로 2년의 제척기간이 지났다며 신청을 각하했다.
  • 직원은 2015년 12월경부터 2017년 5월 18일까지는 과장을 보조했고, 2017년 5월 19일부터 이 업무를 직접 담당하게 되었다.
  • 감사원은 2022년 6월 23일 직원이 업무를 태만히 해 중대한 과실로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직접 담당한 2017년 5월 19일부터 제척기간 경과일인 2017년 8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해 미화 32,288.2달러와 한화 11,420,330원을 변○○라고 판정했고, 2024년 4월 3일 재심의 청구도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사 직원이 담당하던 LNG 운임 정산금 채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해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감사원이 이 직원에게 일부 금액의 변상책임이 있다고 판정하고 재심의 청구도 기각하였다. 이에 직원이 재심의 판정의 취소를 구한 사건으로, 쟁점은 직원이 업무를 직접 담당하기 전에 이미 제척기간이 지났는지 여부, 즉 직원의 업무 소홀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였다. 법원은 감사원의 재심의 판정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감사원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직원이 이 사건 업무를 직접 담당한 2017년 5월 19일 이전에 이미 정산금 채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했는지가 인과관계 판단의 핵심이라고 보았다.
  • 직원 측은 이 사건 운송계약이 개품운송계약에 해당해 1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2014년 상반기 정산마감일인 2015년 8월 31일부터 기산하면 2016년 8월 31일 이미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다.
  • 설령 항해용선계약으로 보아 2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더라도, 기산점은 선박소유자가 운송물을 인도한 날이어야 하고 C가 늦어도 2014년 6월 30일경 LNG를 모두 인도했으므로 그때부터 2년이 지나면 제척기간이 끝난다는 주장도 내세웠다.
  •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직원이 업무를 직접 담당하기 전에 이미 제척기간이 도과한 상태였다면 직원의 업무소홀과 공사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감사원이 직원에게 변상책임이 있다고 본 재심의 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감사원이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사 직원이 업무를 직접 맡기 전에 이미 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나 회수가 불가능해졌다면, 그 직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감사원의 변상판정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법원이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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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4부 판 결 사 건2024구합72018 재심의판정취소 원 고A 피 고감사원 변 론 종 결2025. 3. 27. 판 결 선 고2025. 5. 8. 주 문 1.피고가 2024. 4. 3. 원고에 대하여 한 재심의 판정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의 판정의 경위 가. 원고 등의 지위 - 2 - 원고는 ****의 액화천연가스(이하 ‘LNG’라 한다) 수송팀 소속 직원으로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약칭: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고, B공 사는 피고의 감사를 받는 기관이다. 나. ****와 C 사이의 수송비 정산분쟁의 경과 1) ****는 1994년경부터 해외 LNG를 수입하기 위해 해운사인 C(주)(이하 ‘C’라 한 다)과 ‘LNG 전용선 수송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 항해를 단위로 개산금 1) 을 먼저 지급하되, 다음 연도의 8. 31. 실제 소요된 운항비, 경비 등을 반영하여 운임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해왔다. 2) C는 2014. 4. 30. D(주)(이하 ‘E’라 한다)에게 2014. 7. 1.자로 LNG 전용선 사업부 문을 양도하였고, ****는 2014. 6. 13. 위 양도계약에 동의하였다. 3) ****는 2014년의 LNG 운임을 정산하여 2015. 12. 14. 에게 2014년 상반기 개산 금과 실제 운임의 차액인 미화 9,077,953.17달러와 한화 3,210,871,536원을 반환할 것을 통보하였고(이하 ‘이 사건 정산금’이라 한다), 같은 날 E에게 2014년 하반기 개산금과 실제 운임의 차액인 미화 4,023,523.13달러와 한화 6,821,380,258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 정임을 통보하였다. 4) 그러나 C는 2015. 12. 23. 이 사건 정산금 채무는 G가 인수하였고, 정산과정에서 C가 참여하지도 않아 금액의 정확성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가 통보한 정 산금의 지급을 거부하였다. 5) ****는 2016. 1.말경 ‘C와 이 사건 정산금 액수를 확정하고 이를 원칙적으로 E 에게 청구하되 위 해운사들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기 1) 운임, 용선료, 여비 등의 대가로서 그 성질상 개괄적인 계산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개괄적으로 계산하여 지급한 후 나중에 정산하는 경비. - 3 - 로 방침을 수립하였으나, 정산금 지급 주체에 관한 이견으로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하 였다. 6) 이에 따라 ****는 2016. 4. 1.부터 2016. 8. 7.까지 E에 관한 별도의 LNG 운임 지급을 보류하고, 출자회사인 H(주)으로 하여금 C에 관한 운임 지급을 보류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7) 공사는 2016. 6. 30. 및 2016. 10.말경 ‘****, C, E 3자 간 중재합의를 계속 추진 하고, 이후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기로 방침을 수립하였으나, 2017. 2. 24.경 까지 C와 E 사이의 3자간 중재합의를 계속적으로 추진하였는데도 끝내 중재합의를 이 루지 못하였고, 대한상사중재원에 관한 중재신청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원고의 LNG 수송비 지급.정산업무 담당 원고는 2015. 12.경부터 2017. 5. 18.까지 LNG수송팀에서 LNG 운임정산 및 중재신 청 업무(이하 ‘이 사건 업무’라 한다) 등에 관하여 F 과장을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 으나, 2017. 5. 19.부터는 이 사건 업무를 직접 담당하게 되었다. 라. ****의 중재신청 경과 1) E는 2018. 3. 16. ****를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위 나. 6)항과 같이 ****가 지급을 보류한 별도 LNG 운임의 지급을 구하는 중재를 신청하였다. ****는 위 중재 에서 이 사건 정산금 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하였으나, 대한상사중재원은 2019. 12. 9. 이 사건 정산금의 지급의무는 C에 있다는 이유로 ****의 상계항변을 배척하였다. 2) 한편, ****는 2018. 11. 2. C를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이 사건 정산금의 지급 을 구하는 중재를 신청하였으나, 대한상사중재원은 2019. 12. 19. ‘중재신청이 LNG 운 송계약상 정산마감일인 2015. 8. 31.을 기준으로 상법 제840조 제1항에서 정한 제척기 - 4 - 간(2년)을 도과하여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의 중재신청을 각하하였다. 마. 원고에 대한 피고의 변상판정 및 재심의 판정 1) 위 중재판정의 결과로 인하여, ****는 이 사건 정산금 지급의무가 C에 있었는데 도 제척기간의 도과로 이를 회수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2020. 7. 14. 피고에게 감사원 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재산상 손해의 발생 사실을 통보하였다. 2) 피고는 회계직원책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회계관계직원으로 이 사건 업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등을 위반하여 B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2. 6. 23. 감사원법 제31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업무를 직접 담당한 2017. 5. 19.부터 중재판정에 서 판정한 제척기간 경과일인 2017. 8. 31.까지의 기간에 비례하여 변상금 미화 32,288.2달러 및 한화 11,420330원을 변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정을 하였다. 3) 원고는 2022. 9. 26. 변상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의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4. 4. 3. 원고의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의 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3호증, 을 제5, 6, 8, 10∼14, 16∼1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① 회계관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 ◈ 감사원법 제29조(범죄 및 망실ᆞ훼손 등의 통보) ①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 5 - 3. 이 사건 재심의 판정의 위법 여부 가. 인과관계의 인정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은 아래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업무를 직접 담당한 2017. 5. 18. 이전 이미 제척기간이 도과한 상태였으므로, 원고의 업무소홀과 ****의 손해 사 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 ① 이 사건 운송계약은 개품운송계약에 해당하여 상법 제814조 제1항에 따라 1년 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2014년 상반기 운임 정산마감일인 2015. 8. 31.을 기산점으로 하면,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은 2016. 8. 31.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② 설령 이 사건 운송계약이 항해용선계약에 해당하여 상법 제840조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산점은 선박소유자가 운송물을 인도한 날이 되어야 한다. C는 늦어도 2014. 6. 30.경 LNG를 모두 인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은 그 날 기관 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장관 또 는 감독기관의 장을 거쳐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2. 현금ᆞ물품ᆞ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재산을 망실(亡失)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 제31조(변상책임의 판정 등) ①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따라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회계관계직원 등(제23조 제7호에 해당하는 자 중 제2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또는 제23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의 소속 직 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변상책임의 유무를 심리(審理)하고 판정한다. ② 감사원은 제1항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다고 판정하면 변상책임자, 변상액 및 변상의 이 유를 분명히 밝힌 변상판정서를 소속 장관(국가기관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감독기관의 장(국가기관 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해당 기관의 장(소속 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6 - 로부터 2년이 지난 2016. 6. 30.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2) 상법 제840조 제1항의 적용 여부 을 제18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B 공사와 C 사이의 이 사건 운송계약은 개품운송계약이 아니라, 항해용선계약에 해당하 므로, 그로 인한 채권.채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840조 제1항에서 정한 2년의 제척기간 이 적용된다. ① 상법 제791조는 개품운송계약에 관하여 ‘운송인이 개개의 물건을 해상에서 선박 으로 운송하고, 송하인이 이에 대하여 운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이러한 개품운송계약의 경우 운송물과 운송의 결과에 중점을 두고, 특정 선박으로 정기적인 운송을 하거나 한 선박으로 다수 송하인의 화물을 운송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에 상법 제827조는 항해용선계약에 관하여 ‘특정한 항해를 할 목적으로 선박소유자 가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물건의 운송 에 제공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운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항해용선계약의 경우 선종, 선형, 선박의 제원 등 선박의 개성이 중요시되고, 불특 정항로에서 임시적으로 운송하거나 한 선박에 특정 용선자의 화물을 운송하면서 이에 부가하여 일부 다른 송하인의 화물도 운송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② 이 사건 운송계약은 일정한 기간 동안 항해를 단위로 하여 ****가 운임을 지 급하기로 약정하고 C가 수송선을 특정하여 용선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또한 이 사건 운송계약에 의하면, 수송선의 선종, 톤수, 속력 등 선박 제원에 관한 세부내용 이 명시되어 있고(제2.1조), C는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기간 이후에도 ****의 사전 동 의 없이 다른 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수송선을 사용할 수 없으며(제2.2조), 선적항과 양 - 7 - 하항이 사전에 특정되지 않고 ****가 체결한 LNG 매매계약 또는 ****의 지시에 따 라 정해지게 된다(제4.1조, 제4.2조). 항해용선계약 역시 해상물건운송계약의 한 종류이 므로 이 사건 운송계약에 LNG의 운송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곧 바로 이를 개품운송계약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운송계약은 특정 수송 선의 용선을 목적으로 하며, C로 하여금 불특정항로에서 ****의 화물을 주로 운송할 의무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항해용선계약으로서의 특징을 가진다. ③ 원고는, C가 LNG 수송선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선박소유자의 채권 소멸을 규정 한 상법 제840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운송계약 전문 에서 ‘C는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방식으로 I(주)과 체결한 수송선 건조계약에 의하여 LNG 전용선 1척을 신규 건조 확보하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C는 파나마에 설립한 자회사와 선체용선계약을 체결하여 LNG 수송선을 자신의 지배.관리하에 운항 한 것으로 보인다. C는 선체용선자로서 상법 제850조 제1항에 따라 수송선의 이용에 관한 사항에는 제3자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인정되므로, C가 형식 상의 선박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상법 제840조 제1항의 적용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3)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상법 제840조 제1항은 “선박소유자의 용선자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 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선박소유자가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2년 이내 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이 경우 제814조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고, 제814조 제1항 단서는 “다만,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이 제척기간 - 8 - 의 원칙적인 기산점이 되지만, 기간을 당사자의 합의에 연장할 수 있고 논리적으로 ‘대 (大)는 소(小)를 포함’하므로 기간의 기산점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운송물을 인도 한 날’ 이후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② 뿐만 아니라, 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권리자로 하여금 자신의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고, 그 제 척기간의 경과로 권리가 소멸한다. 따라서 제척기간은 적어도 권리가 발생하였음을 전 제하는 것이고,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에까지 그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 이후 에 발생하는 채권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그 채권의 발생일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 법원 2022. 12. 1. 선고 2020다280685 판결 등 참조). ③ ****와 C는 항해를 단위로 개산금을 먼저 지급하고, 다음 연도의 8. 31.을 정 산기준일로 삼아 실제 소요된 운항비, 경비 등을 반영하여 수송운임을 정산해왔다. 그 런데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은 운임 자체가 아니라 ****가 C에게 초과 지급한 개산금 에서 실제 운임을 공제한 나머지를 정산하여 반환받을 권리에 해당하므로, C가 LNG를 인도한 날 곧바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운임을 산출하여 정산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그 권리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은 ****와 C 사이에서 약정한 정산기준일(2015. 8. 31.) 무렵에 실제 정산이 이루어졌다면 그 정산 일 이후에, 약정한 정산기준일 무렵에 실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정산기준 일 이후에 권리를 행사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으므로, 실제 정산일 또는 약정한 정산기 준일을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삼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 다. 이 사건의 경우 약정한 정산기준일 무렵에 실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그 - 9 - 정산기준일부터 제척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소결론 결국 2015. 8. 31.부터 제척기간을 기산하면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은 원고가 이 사건 업무를 직접 담당한 이후인 2017. 8. 31.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소홀 과 ****의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나. 법령이나 그 밖에 관계 규정의 위반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명문의 법령이나 그 밖에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 회계규정(을 제2호증)에 의하면, 업무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개산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이때 지출원인행위 담당자는 개산금 지급에 따른 업무가 완료되면 지체 없 이 정산하고 이를 정리해야 한다(제34조 제1항, 제2항). 원고는 이 사건 업무를 담당하 는 직원으로서 운임정산 업무를 지체 없이 수행했어야 했는데도, C를 상대로 아무런 중재신청이나 소제기 없이 만연히 3자간 중재합의만을 기다리다가 이 사건 정산금 채 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도록 방치하였다. 이는 ****의 회계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회계직원책임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한 ‘그 밖의 관계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 고, 원고가 2017. 5. 19. 이후에야 위 업무를 담당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 다. 중대한 과실의 인정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7. 5. 18.에서야 이 사건 업무를 직접 담당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정산금 - 10 - 채권의 제척기간은 그로부터 불과 3개월 후에 도과해버렸으므로, 원고로서는 짧은 기 간 동안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웠고 이에 관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수 없다. 2) 관련 법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을 물음에 있어서 그 전제되는 요건의 하나로 회계직원책임 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같 은 법 제1조에 규정된 법의 목적 및 같은 법 제3조에서 회계관계직원의 성실의무를 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회계관계직원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법령 기타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성실의무에 위배 한 정도가 그 업무내용에 비추어 중대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두5498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갑 제4, 5, 7호증, 을 제13, 16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업무를 소홀히 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 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중대한 과실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재심의 판정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불과 3개월 전인 2017. 5. 19. F 과장으로부터 이 사건 업무를 인수인계 받았다. 비록 원고가 그 이전부터 같은 업무를 보조하였으나, 단순히 문서출력, 회의일정 통보 등의 업무에 그쳤을 뿐 정산금 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적은 없다.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의 제척기간 문제 는 전임자인 F 역시 업무수행 과정에서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했던 것인데, 문서수발 등의 업무만 수행했던 원고가 3개월 만에 그동안 문제되지 않았던 새로운 쟁점을 발견 - 11 - 하고 이에 대응할 것을 예상하기란 쉽지 않다. ② ****는 C가 정산금 지급을 거부하자 2016. 1. 8. 및 2016. 6. 15. 두 차례에 걸쳐 법무법인 세종에 2014년 LNG 운임 관련 법률검토를 받았다. ****는 주로 정산 금 지급주체에 관하여 질문하며 ‘중재절차 진행시 ****가 유의해야할 사항이 무엇인 지?’ 등도 물어보았으나, 법무법인 세종은 이에 대해 C의 파산선고 또는 회생개시결정 에 따른 유의점만을 답변하였을 뿐, 제척기간에 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다. 법무법 인의 전문적인 법률검토에서조차 파악하지 못한 제척기간과 관련된 쟁점을 상법이나 회계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던 원고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중대한 과실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③ ****는 2016. 1.말경 이 사건 정산금 문제를 3자간 중재를 통해 처리하기로 내부방침을 수립한 이후 2016. 6. 30. 및 2016. 10.말경에도 같은 기조 아래 ****를 포함한 3자간 중재합의를 계속 추진하고, 그 이후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기 로 계획하였다. 원고가 업무를 인수인계 받기 전에 이미 LNG수송팀에서는 3자간 중재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정해진 상황이었고, 그에 따라 ****, C, E 사이의 몇 차례 회의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업무를 담당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 태에서 기존에 수립되어 있던 3자간 중재합의 방안을 모두 뒤엎고 양자 간 중재합의를 추진하거나 즉각적인 중재신청 또는 소제기 등의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기대하긴 어렵 다. ④ 원고가 F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받을 무렵에는 ****가 이 사건 정산금을 C 또는 E 중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 조차 불분명한 상황이었다. ****는 2016. 4. 1. 부터 2016. 8. 7.까지 E에 관한 운임을 지급보류하거나, 출자회사로 하여금 C에 관한 - 12 - 운임을 지급보류하도록 하여 이 사건 정산금 채권 상당액을 확보했다고 인식하였고, F 역시 원고에게 인수인계를 하며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이 사실상 확보되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이 확보되었다는 전임자의 말을 신뢰하였기 때 문에 이 사건 업무를 후순위로 조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⑤ 업무를 담당한지 불과 3개월 밖에 되지 않은 실무자에게 제척기간 경과의 책임 을 묻기 위해서는 적어도 제척기간과 관련된 업무매뉴얼이나 사내 교육자료 등이 존재 하여 실무자가 단기간에 업무와 관련된 유의점들을 대략적으로나마 숙지하는 것이 가 능해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참고할만한 업무매뉴얼이나 사내 교 육자료가 존재하였다는 사정은 찾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 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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