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느단1721부산가정법원 1심2018-01-03 선고검수완료

협의이혼 후 양육비 월 20만 원 증액 및 면접교섭 제한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7느단1721 가사 사건(2018년 1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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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청구인과 상대방은 1988년 8월 결혼했고, 성년 자녀 3명과 미성년 자녀 1명을 두었습니다.
  • 두 사람은 혼인생활을 이어오다가 2016년 6월 협의이혼했습니다.
  • 이혼 당시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20만 원을 양육비로 주고, 자녀가 원하면 자유롭게 만나는 데 동의했습니다.
  • 이후 청구인은 자녀의 성장에 따라 교육비와 양육비가 늘었다며, 2017년 6월부터 양육비를 매달 80만 원으로 올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청구인은 또 자녀의 안정과 가족관계를 위해 상대방의 만남을 한 달에 두 번, 주말 낮 6시간 이내로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이혼 후 양육비와 자녀를 만나는 방식의 변경을 청구한 가사사건으로, 형사상 혐의나 죄명은 없습니다. 법원은 기존 월 20만 원의 양육비가 부족하다고 보아 2018년 1월 1일부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4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자녀를 만나는 일을 제한해 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자녀가 원하는 한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두 사람의 직업과 소득 수준, 재산, 실제 양육비 지출과 그 증가 상황을 함께 살폈습니다.
  • 자녀의 나이와 성별, 청구인이 아직 경제적으로 완전히 자립하지 못한 성년 자녀들과 함께 지내는 사정도 고려했습니다.
  • 이런 사정에 비추어 이혼 당시 정한 월 20만 원은 적다고 보았지만, 청구인이 요구한 월 80만 원 전액이 아니라 월 40만 원으로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상대방은 자녀를 자주 만나 야구 활동을 돕고 용돈도 주고 있었으며, 자녀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 법원은 지금까지의 만남과 두 사람의 관계를 고려하면 자녀가 원할 때 자유롭게 만나는 것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만남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양육비는 기존 월 20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올라갔고, 지급은 2018년 1월 1일부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이어지도록 정해졌습니다. 상대방의 자녀 면접교섭은 제한되지 않았으며, 자녀가 원하는 한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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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심 판 사 건 2017느단1721 양육뵄 변경 등 청 구 인 갑 (1965년생, 여) 주소 **** 송달장소 상 대 묩 을 (1959년생, 남) 주소 **** 사 건 본 인 A 주소 청구인과 같다. 주 문 1. 상대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뵄띜 2018. 1.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 괰 위날굌지 월 400,000원씩을 매월 25일에 지괉하라. 2. 상대묩은 사건본인이 원하는 한 자유롭게 사건본인을 면윑교섭할 섘 있다. 3. 심판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상대묩은 청구인에게 2017. 6.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굌지 월 800,000원을 지괉하라. 상대묩의 사건본인에 대한 면윑교섭권을 월 2회(주말 낮 6시간 이하)띜 윜한 - 2 - 한다. 이 유 괰띝에 의하면, 청구인과 상대묩은 1988. 8.경 피인신고를 마쵘고 슬하에 성년 자녀 3명 묏 사건본인을 덐고 피인생한을 하다가 2016. 6.경 픑의이피 한 사실, 청구인과 상 대묩은 위 픑의이피 당시 ① 사건본인의 최권은 상대묩이 갖고 양육권은 청구인이 갖 댘, ② 상대묩은 청구인에게 이피 신고 다음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괰 위날굌 지 월 20만 원씩의 양육뵄를 매월 25일에 지괉하괰띜 하고, ③ 상대묩은 사건본인이 원할 때면 언윜라도 사건본인과 면윑교섭할 섘 있다고 약윕하씀으며, 위 ②항과 같은 내용의 양육뵄부담조서가 작성댜 사실이 소명댜다.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성장에 따른 교육뵄나 양육뵄용이 증가하는 등 사윕변경이 있 으므띜 월 80만 원으띜 양육뵄의 지괉을 구하고, 사건본인의 윕서윁 안윕과 원만한 가 족관계의 유지를 위해 상대묩의 사건본인에 대한 면윑교섭을 청구취지 괰재앀 같이 윜 한하여 달라고 한다. 살피건대, 괰띝 묏 심문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섘 있는 청구인과 상대묩의 각 직업 묏 소득의 윕도, 재산 보유 프황,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뵄 지출 프황과 증가 추 이, 사건본인의 나이앀 성별, 청구인에게는 아직 경윜윁으띜 일부 자립하지 못한 성년 자녀들과도 함께 지내고 있는 윐과 아울러 상대묩도 사건본인과 자주 면윑교섭하면서 사건본인의 야구 한동을 지원해주고 용돈도 지괉해 주고 있는 사윕 등을 덐루 고뜤하 여 보면, 픑의이피 당시 약윕한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뵄 월 20만 원은 과소하여 이를 2018. 1.부터 월 40만 원으띜 증액함이 상당하다. - 3 - 한편, 상대묩이 사건본인과 자주 면윑교섭하면서 사건본인의 야구 한동을 지원해주 고 용돈도 지괉해 주고 있는 등 괰띝 묏 심문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섘 있는 상대 묩과 사건본인의 최묀도, 유대관계, 그 동안 면윑교섭 진행 경과 등을 살펴보면 상대묩 은 픑의이피 당시앀 마찬가지띜 사건본인이 원하는 한 자유롭게 사건본인을 면윑교섭 할 섘 있도띝 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 묔람직해 보이고, 달 리 상대묩의 사건본인에 대한 면윑교섭을 윜한할 필요성이 보이지 아니한다. 그뜇다면 상대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뵄띜 2018. 1. 1.부터 사건본인이 성 년에 이르괰 위날굌지 월 400,000원씩을 매월 25일에 지괉하고, 상대묩은 사건본인이 원하는 한 자유롭게 사건본인을 면윑교섭하는 것으띜 윕함이 상당하므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위앀 같이 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18. 1. 3. 판사묕 상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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