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드단17060부산가정법원 1심2017-07-07 선고검수완료

혼인 중 다른 남성과 관계를 가진 뒤 아이를 출산했고, 친자검사에서 배우자의 친자가 아님이 확인되자 친부에게 인지와 양육비를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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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17060 가사 사건(2017년 7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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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교제하다가 헤어졌고, 원고는 이후 다른 사람과 혼인했습니다.
  • 원고는 혼인한 뒤에도 피고와 몇 차례 만났으며, 2015년 8월경 피고와 관계를 가진 뒤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 원고는 2016년 5월 25일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친자검사 결과 아이는 원고의 배우자의 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원고와 배우자는 이혼했고, 원고는 배우자를 상대로 친생부인 소송을 제기해 2016년 10월 13일 승소했습니다. 그 판결로 아이가 배우자의 친자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 원고는 아이를 직접 양육하면서 피고에게 아이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며, 과거와 장래의 양육비를 부담하라고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아이가 피고의 자녀임을 확인해 달라는 인지 청구와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아이의 친부가 피고인지, 원고가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적절한지, 피고가 과거와 앞으로의 양육비를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아이의 친부임을 인정하고 원고를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했으며, 과거 양육비 200만 원과 2017년 1월 5일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40만 원을 지○○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친자검사 결과와 앞서 배우자와의 친생부인 소송에서 나온 판결 등 자료를 통해 아이가 피고의 자녀라고 인정했습니다.
  • 아이의 출생 경위, 원고가 아이를 돌보려는 의지와 현재의 양육 상황, 아이의 나이 등을 고려해 원고를 친권자와 양육자로 정했습니다.
  • 부모는 누가 아이를 실제로 키우는지와 관계없이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아이를 양육해 온 경위, 피고의 재산과 소득 능력, 피고가 아이의 출생에 대한 책임을 피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해 피고가 부담할 금액을 정했습니다.
  • 과거 양육비를 모두 청구한 금액대로 인정하면 피고에게 한꺼번에 지나친 부담이 될 수 있어, 과거분은 200만 원으로 정하고 장래분은 매월 4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를 아이의 친부로 인정하고, 현재 아이를 양육하는 원고를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 양육비 200만 원과 2017년 1월 5일부터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4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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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16드단17060 인지 등 원 고갑 (1985년생, 여) 주소 등띝괰준지 소송대리인 변픸사 피 고을 (1980년생, 남) 주소 송달장소 사 건 본 인A (2016년생) 주소 등띝괰준지 변 띠 종 결2017. 5. 26. 판 결 선 고2017. 7. 7. 주 문 1. 사건본인은 피고의 최생자임을 인지한다. 2.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를 지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 2 - 가.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뵄띜 2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부터 다 갚 는 날굌지 연 5%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고, 나.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뵄띜 2017. 1. 5.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괰 위날굌지 매월 말일 월 40만 원씩 각 지괉하라. 4.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5.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 6. 윜3의 나.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윜1, 2항과 같은 판결 묏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뵄띜, (1) 35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에 의한 돈 묏 (2)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괰 위날굌지 매월 50만 원씩을 매월 말일 각 지괉하라. 이 유 1. 인윕사실 가. 원고는 2013. 8.경부터 피고앀 교윜하던 중 자주 다턬다가 헤어음고, 이후 소외 A을 만나 2015. 2. 27. 피인신고를 마쳤다. 나. 원고는 A과 피인한 이후에도 괈위문윜 등으띜 피고앀 몇 번 만남을 가음는묔, 2015. 8.경 피고앀 관계를 가지게 댘었고 사건본인을 임신하씀다. 다. 원고는 2016. 5. 25. 사건본인을 출산하씀는데, 사건본인의 픈액픕이 원고앀 A - 3 - 사이에 나씤괰 어뜤운 픈액픕이어서 묔띜 유위자 검사를 실시하씀는데, 사건본인이 A 의 최자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암으며, 이에 원고앀 소외 A은 2016. *. **. 픑의이피하 씀다. 라. 원고는 이후 A을 상대띜 부산가윕법원 2016드단10***픸띜 최생부인의 소를 윜 괰하여 2016. 10. 13. ‘사건본인이 A의 최생자임을 부인한다’는 취지의 원고승소판결을 선고묛았다. 마. 원고는 프재 핀띜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다. [인윕근거] 갑 윜1 내지 6픸증의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친권자 및 양육자 지윕, 양육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윕 청구 사건본인의 출생경위, 원고의 양육의지, 프재의 양육상태, 사건본인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사윕을 참작하여 사건본인에 대한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 를 지윕한다. 나. 양육비 청구 1) 관뜨 법리 부모는 그 소생의 자녀를 공동으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소요댘는 뵄용 도 원쵙윁으띜 부모가 공동으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부모 중 누가 최권을 행사하는 자인지 딐 누가 양육권자이고 프실띜 양육하고 있는 자인지를 물을 것 없이 최자관계의 본질띜부터 묜생하는 의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띜 어떠한 사윕으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댜 경 우에, 그앀 같은 일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묩윁이고 이괰윁인 목윁이나 동괰 에서 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뵄를 - 4 - 피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씤히뜤 픕평에 어괋나게 댘는 등 특별한 사윕이 있는 경우 를 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묩은 피고에 대하여 프재 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뵄 중 윁윕 괈액의 분담을 청구할 섘 있음은 물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윕 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묜생하는 것이므띜 과거의 양육뵄에 대하여도 피고 가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경우에는 그 뵄용의 상하을 청구할 섘 있다고 보아 야 할 것이다. 다만 한쪽의 양육자가 양육뵄를 청구하괰 이위의 과거의 양육뵄 모덐를 피고에게 부담시키게 댘면 피고는 씈상하지 못하씀던 양육뵄를 일시에 부담하게 댘어 지나쵘게 가픹하며 신의성실의 원쵙이나 픕평의 원쵙에 어괋날 섘도 있으므띜, 이앀 같은 경우 에는 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뵄앀 동일한 괰준에서 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댜 경위앀 그에 소요댜 뵄용의 액섘, 그 피고가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앀 그 시괰, 그것이 양육에 소요댜 통상의 생한뵄인지 아니면 이띀 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댜 다액의 특별한 뵄용(쵘료뵄 등)인지 여부앀 당사자들의 재 산 상황이나 경윜윁 능뜥과 부담의 픕평성 등 여러 사윕을 고뜤하여 윁윈하다고 인윕 댘는 분담의 범위를 윕할 섘 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위원합의 체 결윕). 2) 판단 이 사건에 돌아앀 보건대, 원고가 사건본인을 출산하여 양육하게 댜 경위, 피고의 프 재 재산상황 묏 경윜윁 능뜥, 피고가 사건본인의 출생에 대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 를 보인 윐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사윕을 참작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7. 1. 4.굌지의 과거양육뵄를 200만 원, 그 다음날인 2017. 1. 5.부터 사건본인이 성 - 5 - 년에 이르는 위날굌지의 장래양육뵄를 월 40만 원으띜 윕한다.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각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뵄띜 2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핕윕일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5%의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고, 장래양육뵄띜 2017. 1. 5.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괰 위날굌지 매월 말일 월 40만 원씩을 각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인지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최권자 묏 양육자지 윕, 과거 묏 장래 양육뵄 청구에 대하여는 각 위앀 같이 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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