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18년 2월 OO지역에 있는 상가를 54억 1,500만 원에 공매로 취득한 뒤 33개 호실로 나누어 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8년 5월 분양대행사와 분양대행계약을 맺고 상가 분양을 진행했으며, 2018년 4월부터 11월까지 11개 호실을 분양해 분양대행사에 11억 5,553만 원을 지급했다.
원고는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 호실도 분양해 분양수수료 1억 1,059만 원을 지급했지만, 입점 여부에 관한 기망을 이유로 그 분양계약들이 취소됐다.
원고는 2019년 6월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공통원가를 분양면적 비율로 안분하고 판매 호실의 분양수수료를 필요경비로 넣어 3억 1,235만 원을 환급받았다.
세무서장은 2021년 말부터 2022년 초까지 세무조사를 벌여 원고가 받은 세금계산서 5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9억 1천만 원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뒤 피고에게 자료를 넘겼다.
피고는 원고가 그 9억 1천만 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을 확인하고 2023년 12월 본세 3억 8,339만 원을, 2025년 6월 가산세 2억 4,235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2018년 상가를 공매로 취득한 뒤 분양하면서 공통원가를 분양면적 비율로 안분하고 분양수수료를 필요경비로 계상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자, 피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9억 1천만 원을 필요경비에서 빼고 본세 3억 8,339만 원과 가산세 2억 4,235만 원을 부과한 사건이다. 원고는 공통원가를 분양예정가액 비율로 안분해야 하고 취소된 호실의 분양수수료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원고가 공통원가를 분양면적 비율로 안분한 것을 문제 삼지 않고, 원고가 주장하는 분양예정가액 비율 안분 방식이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더 맞는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취소된 호실의 분양수수료는 그 호실의 분양이 최종적으로 취소된 이상 수익과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워 당기비용으로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9억 1천만 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부분은 원고 스스로도 다투지 않아 그대로 부과처분의 근거가 됐다.
결국 원고가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고 한 6억 3,521만 원과 1억 1,059만 원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청구가 기각됐다.
핵심 정리
세금 신고에서 필요경비를 어떻게 나누고 언제 비용으로 인정할지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하며, 나중에 취소된 거래의 수수료처럼 수익과 짝이 맞지 않는 비용은 함부로 필요경비로 넣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한 비용은 세무조사에서 걸리면 본세뿐 아니라 가산세까지 물게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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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부
판 결
사 건2025구합5340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A
피 고****
변 론 종 결2026. 6. 17.
판 결 선 고2026. 8. 12.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2. 4.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 383,399,996원의 부과
처분 중 70,162,687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25. 6. 16.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
소득세 가산세 242,352,817원의 부과처분 중 33,994,52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
소한다.
이 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2. 1. 부동산업 및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9. 3. 7. 부동산 매매업을 업종에 추가한 개인사업자로서, 2018. 2. 9. 서울 ****
B에 위치한 C 판매시설(상점) 지하1층 ****와 운동시설 지하 1, 2층 ****를
5,415,000,000원에 공매로 취득하였고, 2018. 4. 6. 위 ****를 33개 호실(**** 내
지 B133호)로 구분하여 각 호실별로 구분등기를 마쳤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나. 원고는 2018. 5. 11.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
양대행계약’이라 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이 사건 상가의 분양업무(청약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 포함)를 이 사건 분양대행
사(이하 ‘을’)가 대행하여, 전문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 및 당해 사업
의 안정성 도모를 목적으로 하며, 처리 방식은 개별 매매(분양) 방식을 취한다.
제4조(업무 범위)
을이 수행할 분양대행용역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양을 위한 홍보ᆞ광고의 기획안 작성, 광고ᆞ홍보물의 활용
2. 분양 촉진을 위한 분양ᆞ임대 관련 조사 및 사업성 검토
3. 분양사무실의 설치ᆞ운영ᆞ유지
4. 분양 청약 접수 및 본 계약 체결 유도
5. 분양관리자의 관리(민원 처리 포함) 및 분양대금 납부 독려
6. 분양계약자의 중도금, 잔금 대출계획 수립 등 대출업무 지원
7. 수분양자 세금계산서(영수증) 교부 및 세금 신고 안내 등 관련 업무
8. 기타 분양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일체 및 초기 입주(입점) 업무 협조
제6조(업무수행기간 및 분양 개시)
- 3 -
다. 원고는 2018. 4. 1.부터 2018. 11. 21.까지 이 사건 상가 중 11개 호실(****,
**** 내지 ****, ****)을 각각 분양하고(이하 통틀어 ‘이 사건 판매 호실’이라
한다) 이 사건 분양대행사에게 합계 1,155,531,21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8. 3. 28.부터 2018. 5. 28.까지 이 사건 상가 중 3개 호실(****, B102
호, ****)을 각각 분양하고(이하 ‘이 사건 취소 호실’이라 한다) 이 사건 분양대행사
을의 업무수행기간은 다음과 같다. 단,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착수일자: 본 계약서 계약일
2. 완료일자: 매입형 분양대행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제8조(분양수수료)
① 본 업무에 관한 수수료는 분양대금의 **%이며, 분양수수료 지급 방법은 분양 계약 시
1/2을, 1차 중도금 수령 시 1/2을 각 지급(부가가치세 별도)하며, 이에 대한 제반 세금
은 을이 부담한다.
② 을은 분양계약실적을 매주 금요일에 마감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을에 대한 분양수수료
지급 시기는 다음 주 금요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⑤ 본 업무에 관한 수수료 외에 분양 촉진을 위한 프로모션을 원고(이하 ‘갑’)가 진행 시
을에게 분양대금의 10% 이상을 지급(부가가치세 별도)한다. 단, 갑의 승인을 전제로 한
다.
제12조(분양직원관리)
② 을은 을 또는 을이 고용한 일체의 임직원의 분양대행업무로 인하여 갑의 명예를 손상하
거나 갑 또는 피분양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ᆞ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3조(목적물의 매입)
① 을은 제6조의 기간이 완료되는 시점에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자가 미 매각 상가를 분
양가격에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위 매수대금은 을의 수수료에서 공제할 수 있다.
- 4 -
에게 합계 110,590,450원을 지급하였으나, ****, F의 입점 여부에 관한 원고 측의
기망 등을 이유로 위 각 분양계약이 취소되었다.
라. 원고는 2019. 6. 30. 이 사건 판매 호실의 분양수입금액 7,376,190,000원에 대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① 매입가액, 인테리어비용, 명도비용, PM 수
수료 등
1)
이 사건 상가에 공통되는 원가(이하 ‘이 사건 공통 원가’라 한다)의 경우 분
양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하고, ② 이 사건 분양대행사에게 지급한 분양수수료의 경우
수익ᆞ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 이 사건 판매 호실에 대하여 지급된 1,155,531,210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한 결과, 312,352,620원을 환급받았다.
마. 서초세무서장은 2021. 12. 15.부터 2022. 1. 29.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
세법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8년 제2기 과세기간에 이 사건 분양대행사로부
터 발급받은 공급가액 합계 2,754,415,000원의 세금계산서 5장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
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고기한 내에 수정신고한 금액을 제외한 910,000,000원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2. 3. 2. 원고에게 2018년 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ᆞ고지하
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위 910,000,000원을 사업소득
의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23. 12. 4.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 383,399,996원(= 고지세액 569,161,130원 - 가산세
185,761,134원)을 경정ᆞ고지하였고, 부정행위를 이유로 2025. 6. 16.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242,352,817원을 경정ᆞ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
분’이라 한다).
1) 당초 광고선전비 또한 분양면적 비율에 따른 배분이 이루어졌으나, 2025. 2. 14. 원고의 2024. 11. 28. 자 이의신청이 받아들
여져 당기비용(판매비ᆞ관리비)으로서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되었다.
- 5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내지 10, 17 내지 23, 25, 27 내지 31호증(가
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7,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상가의 각 호실은 호실별로 층, 위치, 조망, 채광, 외부와의 접근성 등이
달라 그 가치가 면적에 비례하지 않으므로, 수익ᆞ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 이 사건 공
통 원가를 배분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분양예정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야 한다. 따
라서 분양예정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과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635,212,667원이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이하 ‘제1 주장’
이라 한다).
[ 분양현황 생략 ]
나. 이 사건 취소 호실에 대하여 지급된 분양수수료 110,590,450원(이하 ‘이 사건 분
양수수료’라 한다)은 당기비용(판매비ᆞ관리비)에 해당하므로,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
되어야 한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1) 소득세법 제39조 제5항은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
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ᆞ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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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ᆞ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
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판매 호실의 분양수입에 대한 필요경
비를 계산할 때 이 사건 공통 원가를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공통 원가를 배분할 때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방식으
로 회계처리ᆞ토지등 매매차익 신고ᆞ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데, 분
양면적 비율에 따른 안분 방식은 자의적인 조작이 불가능하여 객관성이 담보될 뿐만
아니라,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그 취득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이 분양면적에 비례
할 것으로 보이므로, 일응 공정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② 이 사건 상가는 원고가 공매로 취득할 당시 구분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고, 구
분을 전제로 각 호실별 매매가액의 합계액을 구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상가의 공매대
금이 산정된 것이 아니다. 원고는 수익ᆞ비용 대응의 원칙을 근거로 이 사건 공통 원
가를 분양예정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수익ᆞ비용 대응의 원칙
이란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적용되는 원칙일 뿐이고, 그 자체로 일괄취득 시 원가
를 안분하는 구체적인 계산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③ 분양예정가액 비율에 따른 안분 방식은 분양예정가액의 적정한 책정을 전제
로 호실별 수익률을 동일하게 맞추는 방식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상가의 분양예정가
액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책정한 것으로, 이 사건 상가 35개 호실 중 22~24개 호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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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그 적정성이 담보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 이외에도 비거주용 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24. 2. 5. 기준
으로 위 분양되지 않은 호실을 보유하면서 운동시설, 상가 등으로 임대하고 있는 것으
로 보이므로, 원고에게 분양예정가액을 적정하게 책정함으로써 이 사건 상가의 모든
호실을 빠짐없이 분양할 경제적 유인이 컸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가 원용하는 서울
고등법원 1997. 11. 20. 선고 96구36489 판결은, 지하 1층 및 지상 6층의 상가를 신축
하여 분양을 시작하였으나 분양 첫해에 위치가 좋은 1층이 대부분 분양되고 다음해에
지하층과 윗층이 재고로 남아 그다음 해에 재고를 싼값에 처분하여 결손이 생긴 사안
에 대한 것으로,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따라서 원고의 제1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
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
을 부담한다. 그렇지만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
리한 것일 뿐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도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
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
는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0. 31. 선
고 2010두4599 판결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분양대행사는 1년
- 8 -
의 기간 동안 개별 매매 방식으로 이 사건 상가의 분양업무를 대행하는데(제1조, 제6
조), 분양수수료로 분양계약실적 제출마감일로부터 7일 뒤에 분양대금에 일정한 비율
을 곱한 금액을 지급받고(제8조), 분양대행업무 수행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분양되
지 않은 상가가 있으면 자신이 직접 또는 자신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매수할
책임이 있으며, 이때 매매대금은 분양수수료에서 공제할 수 있다(제13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개별 매매 방식(제1조), 호실별 성공보수 지급 구조(제8조), 매
입 확약 조항(제13조) 등을 고려할 때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분양수익이 반환되고 이
사건 분양대행사 또는 이 사건 분양대행사가 지정하는 자에 의한 매수마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분양수수료의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위와 같은 경우
당기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
가 이 사건 분양대행사에게 이 사건 취소 호실에 관하여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제13조
에 따른 매수 책임을 추궁하지 않은 것은 다소 이례적인 측면이 있는 점, ③ 이 사건
취소 호실에 관한 각 분양계약이 취소된 원인인 ****, F의 입점 여부에 관한 원고
측의 기망 등은 원고의 이행보조자로서 이 사건 상가의 분양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일체를 대행한 이 사건 분양대행사의 기망 등일 가능성이 높은 점, ④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제12조는 ‘이 사건 분양대행사는 이 사건 분양대행사 또는 이 사건 분양
대행사가 고용한 일체의 임직원이 분양대행업무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원고 또는 피분양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ᆞ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분양대행사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5
장이라는 거짓 증빙을 수취한 자로서 이 사건 분양대행사와 사이에 이체 내역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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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지 않는 현금 거래 등이 있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분양수수료가 2018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
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제2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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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
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
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ᆞ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괄
호 생략). (후문 생략)
제47조의3(과소신고ᆞ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괄호 생략)를 한 경우로
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
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
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
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괄호 생략)에 상당하는 금액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 11 -
① 법 제26조의2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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