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아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일부 면적에 벤처기업이 입점하지 않아 추징처분을 받음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1구25593 행정 사건(2005년 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76조 제4항,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0년 4월 서울특별시장이 원고가 신축 중이던 지하 9층, 지상 23층 건물 47,584.58㎡를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했다.
- 원고는 2000년 7월 13일 건물 부지 중 극히 일부인 9.8㎡의 토지를 취득했고, 같은 달 24일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았다.
- 피고는 2000년 8월 22일 지방세법에 따라 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을 면제한다고 통지했다.
- 그러나 피고는 2000년 10월 10일 이 건물이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
- 원고는 일부 면적에 벤처기업이 입점하지 않았지만 벤처기업 유치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고, 일부 면적은 계속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이용되었으므로 그 부분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신축한 건물이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되어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는데, 피고가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취득세·등록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 원고는 일부 면적에 벤처기업이 입점하지 않았더라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일부 면적은 계속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이용되었으므로 그 부분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일부 면적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해당 부분에 대한 추징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세법이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취득세·등록세 면제 혜택을 주는 것은 벤처기업을 세제상 우대해 산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벤처기업법의 취지에 따른 것이다.
- 사업시행자가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해 분양·임대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3년 이내에 개발·조성하지 않았더라도, 개발·조성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감면했던 취득세 등을 다시 추징할 수 없다.
-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면적 중 일부는 개발·조성하고 나머지만 개발·조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후자의 부분에 대해서만 추징할 수 있다.
- 현장조사 복명서에는 벤처기업 1개만 입점한 것으로 기재됐지만, 실제로는 2000년 8월 24일 기준 전체 면적 46,837.69㎡ 중 14,105.71㎡가 임대 중이었고 3개의 벤처기업이 입점해 있었으며 지원시설 등을 포함하면 6,246.27㎡가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이용되고 있었다.
- 서울특별시장이 2001년 4월 12일 당초 지정 면적 중 36,885.29㎡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면서도 나머지 10,699.29㎡는 계속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인정했고, 이후에도 벤처기업 입주가 계속 증가해 위 10,699.29㎡ 부분이 계속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되었다.
- 따라서 위 10,699.29㎡ 부분 중 처분 이전에 이용되지 않았던 부분도 원고가 당초부터 벤처기업집적시설로 개발·조성해 분양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아 세금을 면제받았더라도 일부 면적에 벤처기업이 입점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추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법원은 사업시행자가 벤처기업 유치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고, 실제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이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징처분을 취소했다. 즉, 일시적인 미입점만으로 전체 면제를 번복할 수 없고, 실제 이용 상황과 노력 여부를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납세의무자가 벤처기업집적시설로 개발,조성하여 분양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일시적으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이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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