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1구25593서울행정법원 1심2005-01-13 선고검수완료

건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아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일부 면적에 벤처기업이 입점하지 않아 추징처분을 받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1구25593 행정 사건(2005년 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76조 제4항,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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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0년 4월 서울특별시장이 원고가 신축 중이던 지하 9층, 지상 23층 건물 47,584.58㎡를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했다.
  • 원고는 2000년 7월 13일 건물 부지 중 극히 일부인 9.8㎡의 토지를 취득했고, 같은 달 24일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았다.
  • 피고는 2000년 8월 22일 지방세법에 따라 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을 면제한다고 통지했다.
  • 그러나 피고는 2000년 10월 10일 이 건물이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
  • 원고는 일부 면적에 벤처기업이 입점하지 않았지만 벤처기업 유치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고, 일부 면적은 계속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이용되었으므로 그 부분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신축한 건물이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되어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는데, 피고가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취득세·등록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 원고는 일부 면적에 벤처기업이 입점하지 않았더라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일부 면적은 계속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이용되었으므로 그 부분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일부 면적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해당 부분에 대한 추징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세법이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취득세·등록세 면제 혜택을 주는 것은 벤처기업을 세제상 우대해 산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벤처기업법의 취지에 따른 것이다.
  • 사업시행자가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해 분양·임대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3년 이내에 개발·조성하지 않았더라도, 개발·조성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감면했던 취득세 등을 다시 추징할 수 없다.
  •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면적 중 일부는 개발·조성하고 나머지만 개발·조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후자의 부분에 대해서만 추징할 수 있다.
  • 현장조사 복명서에는 벤처기업 1개만 입점한 것으로 기재됐지만, 실제로는 2000년 8월 24일 기준 전체 면적 46,837.69㎡ 중 14,105.71㎡가 임대 중이었고 3개의 벤처기업이 입점해 있었으며 지원시설 등을 포함하면 6,246.27㎡가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이용되고 있었다.
  • 서울특별시장이 2001년 4월 12일 당초 지정 면적 중 36,885.29㎡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면서도 나머지 10,699.29㎡는 계속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인정했고, 이후에도 벤처기업 입주가 계속 증가해 위 10,699.29㎡ 부분이 계속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되었다.
  • 따라서 위 10,699.29㎡ 부분 중 처분 이전에 이용되지 않았던 부분도 원고가 당초부터 벤처기업집적시설로 개발·조성해 분양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아 세금을 면제받았더라도 일부 면적에 벤처기업이 입점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추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법원은 사업시행자가 벤처기업 유치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고, 실제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이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징처분을 취소했다. 즉, 일시적인 미입점만으로 전체 면제를 번복할 수 없고, 실제 이용 상황과 노력 여부를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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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납세의무자가 벤처기업집적시설로 개발,조성하여 분양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일시적으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이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처분은 위법하다.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2000.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내역표 ‘이 사건 과세처분세액’란 기재 각 과세처분 중 같은 표 ‘정당한 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갑1 내지 5, 8) 가.서울특별시장은 2000. 4. 28. 원고가****외 18필지의 토지(이후 지번이 ****로 변경됨) 위에 신축중이던 지하 9층, 지상 23층의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 47,584.58㎡를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였다. 나. 원고는 2000. 7. 13. ****으로부터 **** 중 9.8㎡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 이는 이 사건 건물의 부지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데,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는 원래부터 원고의 소유였다.)를 취득하였고, 같은 해 7. 24.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았으며, 피고는 같은 해 8. 22.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76조 제4항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을 면제한다고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2000. 10. 10. 이 사건 건물이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별지 과세처분내역표 중 ‘이 사건 과세처분세액’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래 이 사건 건물을 의류 및 잡화, 액세서리 전문매장을 가진 쇼핑센타로 개발하려 하였고 패션디자인업체 중 벤처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였으나, 당시 전반적으로 벤처기업의 경기가 위축되었던 상황이었고 특히 패션디자인업체들의 벤처기업등록 실적이 미미하여 당초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았던 면적 중 상당 부분에 대하여는 실제 벤처기업이 입점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에도 일부 면적에 대하여는 실제로 벤처기업이 입점하여 있었고 이 사건 과세처분이 있었던 직후서울특별시장이 당초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인정하였던 면적 중 36,885.29㎡를 제외한 나머지 10,699.29㎡에 대하여는 계속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인정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위 10,699.29㎡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등은 면제되어야 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지방세법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경우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50%를 감면하는 등의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이라 함)의 입법취지에 부응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을 세제상 우대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고려한다면,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3년 이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개발·조성에 나름대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감면하였던 취득세 등을 다시 추징할 수 없을 것임은 물론,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면적 중 일부에 대하여는 벤처기업집적시설로 개발·조성하고 있고 그 나머지 부분만 벤처기업집적시설로 개발·조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자의 부분에 대하여만 감면하였던 취득세 등을 다시 추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벤처기업법시행규칙의 위임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관리에관한지침(중소기업청 고시 제2000-15호) 제6조도 건축물의 일부만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현장출장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기재한 복명서(을4-1)에는 이 사건 건물에 단 1개의 벤처기업(지상 11층의 주식회사 이오리스)만이 입점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갑13 내지 31에 의하면 2000. 8. 24. 현재 이 사건 건물의 전체 면적 46,837.69㎡ 중 14,105.71㎡가 임대되고 있었고, 위 주식회사 이오리스 외에 주식회사 대원하이테크(지상 17층), 주식회사 웹커뮤니티(지상 19층) 등 2개의 벤처기업이 더 입점하여 있었으며, 그밖에 벤처집적시설에 직접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그 지원시설, 관련시설 등의 면적을 포함하면 벤처기업법상 벤처집적시설로 간주되는 부분의 면적은 6,246.27㎡에 달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이전 적어도 위 6,246.27㎡ 부분은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이용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①서울특별시장이 2001. 4. 12. 당초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인정하였던 면적 47,584.58㎡ 중 36,885.29㎡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면서도 나머지 10,699.29㎡(3개 벤처기업의 입주면적, 지원시설, 관련시설, 공용시설 등)에 대하여는 계속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인정하였고(갑7), ② 2001. 7. 31. 현재 6개의, 2001. 9. 17. 현재 12개의 벤처기업이 입주하는 등 이후 위 10,699.29㎡ 부분이 모두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이용되고 있었으며(갑10, 을6), ③서울특별시장이 2001. 10. 15. 위 10,699.29㎡ 부분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였던 사실(갑11)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물사용승인 및 이 사건 처분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서서울특별시장이 위 10,699.29㎡ 부분이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되고 있음을 인정하였던 점이나 이후 계속적으로 입점하는 벤처기업의 수가 증가하면서 위 10,699.29㎡ 부분이 계속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되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위 10,699.29㎡ 부분 중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이전에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이용되지 아니하였던 부분(즉 10,699.29㎡ 부분에서 위 6,246.27㎡ 부분을 공제한 부분) 역시 원고가 당초부터 벤처기업집적시설로 개발·조성하여 분양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일시적으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이용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정당한 세액 따라서 당초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인정되었던 면적 47,584.58㎡ 중 적어도 위 10,699.29㎡ 부분은 이 사건 처분 당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이용되고 있었거나 또는 일시적으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이용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이니, 이 사건 처분 중 위 10,699.29㎡ 부분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정당한 세액은 별지 과세처분내역표 중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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