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09고정579제주지방법원 1심2009-09-23 선고검수완료

가명을 사용해 100만원 현금보관증을 작성하고 상대방에게 건네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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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09고정579 문서위조·변조 사건(2009년 9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47조, 형법 제148조, 형사소송법 제32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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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9월 3일경 OO지역에 있는 한 집에서 피고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았다.
  • 피고인은 돈을 받으면서 현금보관증에 금액 100만원, 주민등록번호, 보관자 이름란에 자신이 다방에서 일하며 사용해 온 가명을 적고 도장을 찍었다.
  • 주민등록번호는 실제와 달리 출생연도 부분만 나이를 어리게 보이려고 고쳐 적었고, 주소는 사실대로 적었다.
  • 작성한 현금보관증은 그 자리에서 바로 상대방에게 건네졌다.
  • 상대방은 피고인이 자신의 가게에서 한 달 넘게 일하는 동안에도 피고인을 그 가명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의 본명은 몰랐지만 주소와 전화번호는 정확히 알고 있었다.
  • 이후 피고인이 선불금을 편취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선불금 100만원을 받으면서 자신이 쓰던 가명으로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상대방에게 넘겨준 행위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가명이 다른 사람을 속이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오래 사용해 온 이름이었고, 상대방도 그 이름으로 피고인을 알고 있었으며 주소 등 신원 정보가 실제와 일치했다는 점을 들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문서위조죄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해 마치 그 사람이 문서를 작성한 것처럼 꾸미는 것이 핵심인데, 이 사건에서는 이름만 다를 뿐 실제 작성자와 문서에 적힌 사람이 같은 인격인지가 문제였다.
  • 법원은 이름이나 칭호가 같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통해 인식되는 사람 자체가 동일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일관되게 그 이름이 다른 사람을 사칭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오래 사용해 온 가명이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다.
  • 상대방이 처음부터 그 가명으로 피고인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주소를 사실대로 적었으며, 상대방도 피고인의 주소와 연락처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점이 근거가 됐다.
  • 선불금 편취 혐의도 혐의없음으로 끝난 점을 보면, 피고인이 채무 추급을 피하려고 남의 이름을 도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가명을 썼더라도 그 이름이 가리키는 사람이 피고인 본인으로 유지되어 속임수가 없었으므로, 문서위조죄와 이를 전제로 한 행사죄가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문서에 적힌 이름이 실제 이름과 다르더라도, 그 이름이 본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주변에서 인식되고 있었다면 문서위조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름 자체보다 그 이름을 통해 인식되는 사람이 같은지가 핵심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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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9고정579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 (50년생), 가정주부 검 사윤수정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09. 9. 2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07. 9. 3.경 **** **** **** 소재 ****의 집 에서, ****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으면서 현금보관증의 일금란에 일백 만원, 주민등록번호란에 ****, 보관자란에 ****이라고 기재하 고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 명의의 현금보관증 1매를 위조한 후,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에게 넘겨줌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형법상 사문서위조죄는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 즉 그 의사표 - 2 - 시가 타인에 의하여 행해진 것처럼 허위로 꾸미는 것이 그 본질이라 할 것인바, 문서 의 작성명의인과 현실의 작성자와의 일치여부, 즉 당해문서의 작성명의인과 현실의 작 성자와의「인격의 동일성」여부에 의하여 그 범죄의 성부가 결정된다고 할 것이고, 여 기서 인격의 동일성이라는 것은 성명 기타 칭호의 동일성이 아니고 성명이나 칭호를 통해서 인식되는 인격자의 동일성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 관하여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기재한 “****”이라는 이름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칭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그 동안 다방에서 일하면서 본인을 지칭하기 위하여 사용해 온 가명에 불과하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고소장(수사기록 제2쪽),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8쪽),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 진술부분(수 사기록 제15쪽), 현금보관증사본(수사기록 제7쪽), 수사결과보고(수사기록 제50쪽)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즉 ① 고소인인 ****는 피고인이 위 현금보관 증을 작성할 당시는 물론 그 후로 한 달 이상 피고인이 자신의 업소에서 일하는 동안 에도 피고인의 이름이 ****인 것으로 알고 있었던 사실, ② 피고인은 위 현금보관증 에 자신의 주소는 사실대로 기재하였고, 나이를 어리게 보일 생각으로 주민등록번호 중 출생연도 부분만 일부 고쳐 기재한 사실, ③ ****는 이 사건 고소 당시 피고인의 본명을 몰랐을 뿐 그 주소나 전화번호는 모두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실, ④ 결국 수사 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불금편취 부분의 혐의사실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의 자신에 대한 선불금채권의 추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의 이름을 사칭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 3 -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가명인 “****”의 명의로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행 위는 비록 본명과 그 이름은 다르다 할지라도 그 작성명의자의 인격의 동일성이 그대 로 유지된 것이므로 결국 인격의 동일성에 관한 기망이 없어서 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문서위조죄 및 그 성립을 전제로 한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모두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 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상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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