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취득한 공장용 토지를 야적장 등으로 사용한 것이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여 취득세 중과 대상인지 여부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98구7862 행정 사건(1999년 12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가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 제2호 외 3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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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OO지역에 위치한 철강공장용 토지 126필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원고는 당초 주택건설사업 목적이었던 토지이용목적을 철강공장용으로 변경하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이 중 27필지의 토지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되지 않았고 나대지 등으로 방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해당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판단하여 취득세 10,870,343,640원을 중과세율로 부과하였습니다.
원고는 해당 토지가 철강제품 및 원자재의 야적장, 도로, 건물부지 등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었으므로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철강공장용으로 취득해 이용 목적을 바꾼 토지의 일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막대한 취득세 중과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토지가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된 공장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피고가 한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철강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고철이나 철강제품 등의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합니다.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 내에 이러한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습니다.
원고가 보유한 토지의 일부는 철근과 보온관제품, 고철 등의 원자재를 보관하는 야적장으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별도의 창고가 부족하여 야외에 원료와 완제품을 보관하는 것은 철강 제조업의 특성상 필수적인 과정으로 인정됩니다.
공장 운영의 편의와 통행 안전을 위해 도로와 담장을 설치한 것 역시 공장 부속토지로서의 사용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법인은 공장용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제품 및 원자재 야적장 등으로 실질적으로 사용했다면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습니다. 이번 판결은 제조업의 특성상 야외 적재 공간이 필수적인 경우, 이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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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철강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그 취득 토지를 고철, 철강제품 등의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를 공장용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 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하므로 비업무용 토지라고 볼 수 없어 취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1998. 8. 10. ****에게 한 취득세 10,870,343,6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하 ****라고 한다)는 토목건축, 주택의 건설 분양, 철강재 제조, 판매업(제강, 압연, 신철), 보온관, 고철 및 제1차 금속제품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1997. 10. 7.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고 1998. 11. 19. 정리계획인가를 받았는데, 같은 **** 계열회사인 ****(이하 ****이라고 한다)가 ****에 있는 **** 철강공장을 ****에 있는 ****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1993. 12. 29. 주택건설사업 목적으로 ****으로부터 **** 부지인 ****공장용지 25,996㎡ 등 126필지를 매수하여 1993. 12.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런데 위 철강공장의 이전이 매립 및 항만공사 지연, 설비이전의 기술적 어려움, 기존 근로자들의 반대시위 등으로 어렵게 되자, ****는 1996. 10. 15. ****으로부터 **** 사업 일체를 양도받은 다음 1996. 12. 1. ****에 ****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6. 12. 19. 피고로부터 **** 부지 등 126필지 토지에 관하여 국토이용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토지이용목적을 당초의 주택건설사업에서 철강공장으로 변경하는 토지이용목적 변경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위 **** 부지 등 126필지 중 **** 공장용지 25,996㎡ 등 별지목록 기재의 27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등으로 방치되어 있고, 기존 공장과는 담장 등으로 경계가 구분되어 있어 공장용 부속토지로도 볼 수 없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98. 8. 10.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에게 취득세 10,870,343,64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증 거] 갑 제1, 3호증, 갑 제9호증의 2, 갑 제10, 11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9,
갑 제17, 18, 19호증, 을 제4호증의 2.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을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3년 내에 공장용 토지로 이용목적을 변경하여 이를 철강공장의 야적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별도의 창고가 없어 철강제조원료와 완제품, 반제품을 야적하는 보관용지로 사용하는 것은 ****의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넓은 면적의 이 사건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해 그 일부를 도로로 사용하고 공장건물 부지와 야적장 사이를 연결하는 위 도로는 인근주민들의 통행에도 제공되고 있으므로 공장시설보호 및 관리와 통행인들의 안전을 위하여 편의상 공장건물 주위에 담장을 설치하게 되었지만 공장건물부지와 이 사건 토지가 일단의 공장용지를 구성하는 이상,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를 중과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토지는 3년
②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2.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③ 다음 각 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1996. 12. 31. 법률 제5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장"이라 함은 제조업의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이나 사업장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공장의 범위】①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제조업(물품의 가공·조립·수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함에 필요한 제조시설(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공장용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다. 판단
(1) 사실관계
(가) ① ****는 1996. 12. 6. 피고에게 **** 사업에 관하여 공장용지면적 298,153.90m2, 제조시설면적 46,248.65m2, 부대시설면적 9,866.10m2 규모의 열간압연, 압출 및 인발제품 제조공장으로 공장등록을 하였고, ② ****의 1996년도 생산매출량은 철강제품 942,465톤, 철강반제품(Billet) 5,200톤, 보온관제품 154,668톤, 보온관 반제품 18,877톤 정도이고, ③ 재고량은 1996. 12. 현재 국내고철 18,655톤(79,897톤 입고, 61,242톤 출고), 수입고철 927톤(36,612톤 입고, 35,685톤 출고), 철강반제품 24,036톤(89,406톤 생산, 90,532톤 출고), 철근 59,599톤(87,924톤 생산, 88,196톤 출고) 정도이고, ④ **** 사업장 부지는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하여 135 필지 합계면적 249,985m2 정도인데, 그 지상 건물은 공장건물, 집진설비, 사무실, 경비실, 화장실 등 약 62개동으로 합계 면적이 55,385.34m2이고, 지상 구축물은 물탱크, 유류탱크, 고압가스저장탱크, 저수조, 크레인기중기 등으로 합계 면적이 13,532.4m2이며, 그 중 공장건물은 제강공장(연간 1,100,000톤의 철강반제품 생산) 2개동, 압연공장(연간 1,000,000톤의 철근 등 철강완제품 생산) 3개동, 보온관공장(연간 350kg PIP 등 생산) 1개동, 산소공장 1개동 등으로 주변 구축물을 포함하면 합계 면적이 68,917.74(55,385.34+13,532.4)m2이고, 이를 근거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출하면 532,594.32m2가 된다.
(나) ****이 ****를 운영할 때인 1994년경부터 ****가 **** 사업을 양도받은 후 현재까지의 이 사건 토지 이용상황을 보면, ① 별지목록 A지구란에 기재된 ○○ ○○구 ○○동 128 공장용지 4,430m2 1필지(이하 A지구라 한다)는 공장 정문 앞에 위치한 곳으로 보온관제품, 보온관반제품 등의 야적장으로 사용되었고, ② 별지목록 B지구란에 기재된 ○○ ○○구 ○○동 137의 1 공장용지 542m2 등 12필지 합계 면적 12,116m2(이하 B지구라 한다)는 공장 서쪽 출입문쪽에 경계벽(블록담)으로 둘러싸인 ****소유의 도로(폭 6m, 1978. 11.경부터 설치됨)와 ○○동 신도로(폭 25m) 사이에 있는 곳으로, B지구 일부는 **** 및 인근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도로 및 위 신도로에 연접된 법면(비탈면)이고, 그 법면 중 경사가 비교적 완만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는 소나무들이 자연상태로 자라고 있으며, 나머지 평탄한 부분은 철근, 보온관제품 등의 야적장으로 사용되었고, ③ 별지목록 C지구란에 기재된 ○○ ○○구 ○○동 177의 1 전 879m2 등 5필지 합계 면적 5,606m2(이하 C지구라 한다)는 공장 건물로부터 남쪽으로 약 100m 정도 떨어진 곳이고, 당초 주변 토지를 포함한 C지구 일대가 ****철강 소유였다가 1991. 6. 3. 착공된 감천항 임항도로(폭 28m) 개설공사에 따른 주변 토지의 기부채납 등으로 자투리 땅으로 남게 된 것으로, 그 서북쪽은 높이 50m 이상 되는 야산 절개지의 암벽과 접해 있는데, 그 일부는 암벽과 접한 비탈면을 이루고 있고, C지구 중 ○○ ○○구 ○○동 178의 2 전 1,481m2를 포함한 나머지 평탄한 부분은 대부분 고철 등의 야적장으로 사용되었고(다만 위 178의 2 전 1,481m2는 1998. 8. 4. ‘장림하수처리장 2단계 건설 차집관로공사’로 부산광역시에 수용되었고, 현재는 그 지상에 건물이 들어서 있다), ④ 별지목록 D지구란에 기재된 ****공장용지 25,996m2 등 9필지 합계 면적 67,190m2(이하 D지구라 한다)는 제강공장 남동쪽 후문 앞의 감천항 임항도로(폭 28m) 건너편에 위치하고 감천항 부두에 접하여 있는 넓은 평지로서, D지구 일부에는 제2 제강공장에서 위 임항도로 지하에 매설된 집진 닥트(Duct)로 연결되는 70톤 집진설비기계실(부지면적 : 18.18m2), 보세창고(부지면적 : 330.30m2), 800톤 G/S기계실(부지면적 : 69.36m2), 경비실, 경비초소 등의 건물(합계 면적 : 대략 450m2 정도)이 들어서 있고, 나머지 부분(대략 66,700m2 정도)은 국내에서 수집한 고철 뿐만 아니라 선박에서 하역한 수입고철 등 원자재의 야적장으로 사용되었다.
[증 거] 갑 제6호증의 1, 2, 3, 18, 갑 제7호증의 1, 2, 3, 5 내지 11, 13, 14, 16, 18, 갑 제8, 9호증의 각 1, 2, 갑 제17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3, 갑 제6호증의 4, 5, 갑 제7호증의 4, 갑 제8호증의 3, 4, 을 제1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2호증의 1, 2, 3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부산 광역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2) 비업무용토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철강이 **** 공장을 가동, 운영할 때나 원고가 **** 사업을 양도받아 이 사건 토지의 이용목적을 철강공장용으로 변경한 때(1996. 12. 19.)를 전후한 시점에서도 이 사건 토지 중 B지구내의 도로(폭 6m) 및 도로법면, 소나무가 자라고 있는 부분, C지구의 암벽과 인접한 비탈면, D지구의 집진설비기계실, 보세창고 등의 건물 부지(합계 면적: 대략 450m2정도) 부분을 제외하고는, A, B지구는 주로 철근, 보온관 제품 등의 야적장으로, C, D지구는 주로 생산원자재인 고철 등의 야적장으로 이용되어 왔다 할 것이다. 다만 철강제품의 생산량과 재고량, 원자재의 양에 따라 실제로 이를 야적한 토지 면적에 약간의 증감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나 위 인용 증거를 살펴보면, ****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의 중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 이상으로 야적장을 넓게 확보하고 눈가림을 하기 위하여 그 일부를 형식상으로만 야적장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나) 그런데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공장용 토지라함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말하는 공장건물의 부지 뿐만아니라 그 공장의 가동에 필수불가결한 부속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한편 철강공장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철강 제조용 원자재인 고철이나 철근 등 철강제품의 보관을 위해 야적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철강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그 취득 토지를 고철, 철강제품 등의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9.6.22. 선고 99두356 판결참조), 우선 이 사건 토지 중 야적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가 이를 공장용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 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야적장 부분은 비업무용 토지라고 볼 수 없다.
(다) 다음 이 사건 토지 중 B지구 내의 도로부분은 1978년경 설치되어 인근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기도 하지만 ****철강이나 ****에서도 B지구 야적장에 철근, 보온관제품 등을 운송하거나 넓은 공장부지 관리의 편의를 위해 이용해왔고, D지구 집진설비기계실, 보세창고 등의 건물들도 철강제조에 필요한 것이므로, 위 도로부분과 건물부지도 모두 ****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서 비업무용 토지라고 볼 수 없다.
(라) 다만 이 사건 토지 중 B지구 내의 도로법면과 이에 연접되어 소나무가 자라고 있는 부분, C지구내에 암벽과 접해 있는 비탈면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므로 엄밀히 말한다면 이 부분은 철강제조 등의 목적에 직접 이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나, 이는 그 모양, 위치 등의 현황에 비추어 야적장 등으로 이용되는 부분과 함께 일단의 토지를 이루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일단의 토지 중에서 차지하는 면적도 얼마 되지 아니하고, 한편 토지가 여러 필지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라도 그것이 일단의 토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용상황은 일단의 토지 전체를 두고 평가하는 것이 토지 이용에 관한 사회의 통념에 합치할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B지구 및 C지구 토지는 비탈면이나 소나무가 자라고 있는 부분까지 포함하여 전체적으로는 야적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문제된 토지의 현황과 ****가 ****철강으로부터 이를 매수한 경위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 위 매매목적 토지 전부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위 일부 토지를 제외한 그 나머지만을 취득한다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일인 것으로 인정되어 이를 고유업무(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만을 분리해서 별도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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