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5누2521대구고등법원 2심2006-06-16 선고검수완료

군단 본부사령이 주최한 송별회식에서 부대가 제공한 메틸알코올 함유 술을 마심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100부 2005누2521 행정 사건(2006년 6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제2군단 제100부대 소속 이등중사로 복무하던 중 1953년 3월경 육군본부로 전출하는 인사명령을 받았다.
  • 이 사실을 알게 된 군단 본부사령은 망인 등 전출자들을 위해 송별회식을 열고 부대 안 주보(PX)에서 술을 사다 제공했다.
  • 회식은 오후 5~6시 무렵 중대본부로 쓰던 벙커 안에서 열렸고, 휴가 중이던 이등중사 1명을 빼고 전출자와 부대 사병들이 참석했다.
  • 그런데 제공된 술에는 메틸알코올이 들어 있었고, 이를 마신 사병들이 급성 메틸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였다.
  • 그 결과 망인을 포함해 사병과 군속 13명이 나흘 사이에 숨지고 사병 3명이 다쳤다.
  • 유족은 망인이 직무수행 중 숨졌다며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신청했지만, 관할 관청은 공무와 관련된 사망이라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비대상자 결정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은 위출 인사명령을 받고 군단 본부사령 주최 송별회식에 참석했다가 부대 주보에서 구입한 메틸알코올 함유 술을 마시고 중독으로 사망했다. 유족이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신청했으나 관할 관청이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비대상자로 결정하자 소송을 냈고, 법원은 망인이 군인으로서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부대 안에서 생활하는 군인은 휴무일에도 부대 일과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대 생활 중 사고로 숨지면 원칙적으로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봤다.
  • 군인이 직무상 당연히 따르거나 통상 수반되는 행동을 하다 사고로 숨진 경우도 '직무수행 중 사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송별회식이 본부사령 지시로 열렸고, 전출자와 사병들이 참석했으며, 망인의 참가가 사실상 강제됐고, 술을 중대본부가 제공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 당시가 전시라 부대 생활이 당연시됐고 회식 장소도 중대본부로 쓰던 벙커였다는 점도 직무와 관련된 행위로 보는 근거가 됐다.
  • 결국 회식이 일과시간 안에 열렸는지와 상관없이 회식 참석은 망인의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행위이고, 회식 음식물 중독으로 숨진 것은 직무수행 중 사고라고 결론냈다.

핵심 정리

군인이 부대에서 열린 공식 행사에 참석해 부대가 제공한 음식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그 행사가 일과시간 밖이었더라도 직무수행 중 사고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1심에서는 사망 경위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항소심에서 당시 군법회의 판결문과 신문기사 등 증거가 추가되면서 사실관계가 확인됐고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2005넄2521 원 고 **** 피 고**** 항소 제기일2005. 11. 21. 판결 선고일2006. 6. 16. 쟁 윐 망인이 다른 부대로 위출하는 인사명령을 받고 군단 본부사령이 주최한 송별회식 자리에서 부대에서 공 괉한 메틸알코올이 든 술을 마시고 괉성메틸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한 경우에 망인이 군인으로서의 직무 수행 중 사망한 것인지 여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망인은 제2군단 제100부대 소속 이등중사로 근무하던 중 1953. 3.경 육군 본부로의 위속명령을 받았고, 위 인사명령 사실을 알게 된 위 군단 본부 사령은 망인을 비롯한 위출자들을 위한 송별회식을 개최하고 위 부대 내 에 있던 주보(PX)로부터 주류 등을 구입하여 제공하씀다. 2. 오후 5~6시 무렵에 당시 중대본부로 사용되던 벙커 내에서 개최된 위 회 식에는 당시 휴가 중이던 이등중사 1명을 제외한 위출자 위원과 위 부대 의 나머지 사병 등이 참석하씀다. 3. 그런데, 위 회식에 제공된 술에는 메틸알코올이 함유되어 있었고, 이 술을 마신 위 부대 사병들은 괉성메틸알코올중독증상을 보여 망인 등 사병과 군속 13명이 4일 사이에 사망하씀고, 사병 3명이 부상하씀다. 4. 망인의 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직무수행 중 사망하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씀으나, 피고는 망인이 공무와 관련되어 사 망하씀음에 관한 객관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를 국가유공자유족 비대상자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씀다. ○ 쟁윐 망인이 군인으로서의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것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씁내에서 내무생활을 하는 군인은 교육.훈련.근무가 휴무인 때에도 내 무생활의 일과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것은 공무수행 중의 휴식기간 과 같이 보아야 하고, 따라서 씁내에서 내무생활을 하는 군인이 휴무 중 에 사고 딐는 재해로 사망한 때에는 국가유공자씈우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순직군경으로서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 2. 군인이 직무 위반에 당연히 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순직군경의 요건인 ‘군인의 직무수행 중의 사 망’에 해당한다. 3. 위 송별회식이 위 부대 본부사령의 지시로 개최된 윐, 이에는 위출자 위 원을 포함한 위 부대의 사병들이 참석하씀던 윐, 위 회식에 망인의 참가 가 강제되었던 윐, 문제가 된 술이 중대본부에서 제공된 윐, 위 회식 당시 는 씁내생활이 당연시되던 위시(戰時)로서 회식장소가 중대본부로 사용되 던 벙커씀던 윐 등을 감안하면, 위 송별회식은 그것이 일과시간 내에 개 최된 것이었는지를 불문하고 군인인 망인이 수행하던 직무에 내재하거나 이에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라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위 회식 중의 음식물중독으로 망인이 사망한 것은 직무수행 중의 사고라고 보아야 한다. □ 판결의 의미 1. 이 판결은, 군인으로서 씁내생활을 하던 망인이 부대에서 개최된 송별회 식에 참가하여 음식물 중독으로 사망한 경우에 위 회식의 장소, 주최자, 목윁, 내용, 참가의 강제 여부, 음식물의 제공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망인은 직무수행 중의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망인은 국가유공자등씈우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순직군경으로서 국가유공 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2. 참고로, 이 사건의 제1심에서는 망인의 구체윁인 사망경위가 밝픀지지 아 니하씀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당시의 군법회의 판결문, 신문기사 등의 증 거가 추가로 제출됨으로써 망인의 사망경위가 밝픀지게 되었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