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9구합427제주지방법원 1심2010-10-20 선고검수완료

대학이 전임교원 채용의 외국어 강의능력 평가에서 절차와 기준을 위반해 지원자를 탈락시킴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행정부 2009구합427 행정 사건(2010년 10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5항,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6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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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대학이 2008년 12월 30일 전임교원 채용 공고를 냈고, 지원자가 응시한 학과의 채용 예정 인원은 1명이었다.
  • 채용 절차는 기초심사 → 전공심사 → 공개발표심사 → 면접심사 → 인사위원회 동의 → 임용 순으로 진행됐고, 지원자는 2009년 1월 28일 지원서를 제출해 공개발표심사 대상자 3인 중 한 명으로 확정됐다.
  • 2009년 2월 9일 전공심사에서 외국대학 교육경력 가산점을 심사위원 1인이 혼자 평가해 다른 심사위원들에게 불러주는 방식으로 점수가 매겨졌고, 지원자의 외국대학 강의 경력에는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았다.
  • 공개발표심사 평정표에 '중국어 강의능력 평균 3점 미만은 부적격'이라는 기준이 학과 교수들의 의견을 모으는 절차 없이 삽입됐고, 중국어로 진행된 발표심사에서 심사위원 5명 중 4명이 중국어를 구사하지 못했다.
  • 2009년 2월 23일 대학은 지원자에게 공개발표심사 과락으로 탈락했다고 통보했고, 이후 다른 지원자 1인만 면접심사를 거쳐 2009년 4월 30일 전임강사로 임용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지원자가 대학의 전임교원 채용에 응시했으나 공개발표심사에서 외국어 강의능력 과락으로 탈락했고, 이후 다른 지원자 1인만 임용된 사안에서, 법원은 외국대학 교육경력 가산점을 심사위원 1인이 독단적으로 평가한 점, 중국어 구사능력이 없는 심사위원들이 중국어 강의능력을 평가한 점, 부적격 기준이 학과 의견 없이 일방적으로 신설된 점 등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 임용거부처분과 신규임용처분을 모두 무효로 확인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외국대학 교육경력 가산점 평가를 심사위원 1인이 혼자 처리하고 나머지 심사위원은 서류 검토도 없이 점수를 받아 적은 것은 심사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한 위법이다.
  • 중국어 구사능력이 없는 심사위원이 중국어 강의능력을 평가한 것은 평가의 실질적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어 부당하다.
  • '중국어 강의능력 평균 3점 미만 부적격' 기준은 학과 교수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신설된 것으로, 채용 기준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이러한 하자들은 채용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으로, 해당 임용거부처분과 다른 지원자에 대한 신규임용처분 모두 무효로 볼 수밖에 없다.

핵심 정리

대학 채용 심사에서 평가 기준을 만들거나 적용할 때는 관련 학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고, 평가 내용에 맞는 자격을 갖춘 심사위원이 공정하게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다. 절차와 기준의 하자가 중대하면 그 결과인 임용 거부와 임용 처분 모두 무효가 될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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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09구합427 전임교원신규임용처분무효확인등 원 고**** (63년생, 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총장 소송수행자 ****,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오름 담당변호사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변 론 종 결2010. 8. 18. 판 결 선 고2010. 10. 20. 주 문 1. 피고가 2009.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임용거부처분 및 피고가 2009. 4. 30. ****에 대하여 한 전임강사 신규임용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주문과 같다. 예비적으로, 주문기재 각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을1, 2호증, 을9호증의 2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8. 12. 30. ****의 전임교원채용공고를 하였는데, 원고가 지원한 ****의 채용예정인원은 1명이었다. 나. **** 전임교원임용규정 등(그 구체적 기재는 별지 기재와 같다)에 의하면, 신규임용은 응시자에 대하여 기초심사 → 전공심사 → 공개발표심사 → 면접심사를 순 차 실시하여 최종임용후보자를 선정한 다음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피고가 임용하 도록 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09. 1. 28. 피고에게 채용지원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09. 2. 9. 원 고 및 타 지원자들에 대한 기초 및 전공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원고를 포함한 ****, 정 00 등 3인을 공개발표심사대상자로 확정하여 같은 달 19. 이들에 대한 공개발표심사를 마친 뒤, 같은 달 23. 원고에게 공개발표심사에서 과락되어 탈락되었다는 취지의 통보 (위 통보를 원고가 무효확인 내지 취소를 구하는 ‘임용거부처분’으로 보며, 이하 ‘이 사 건 거부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 1인만을 면접심사대상자로 확정하여 면접심사를 진행한 뒤, 2009. 4. 30. ****을 전임강사로 신규임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용처분’이라 한다. 또 - 3 - 한 위 ‘이 사건 거부처분’과 위 ‘이 사건 임용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 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전공심사 중 외국대학교육경력에 대한 평가 당시 심사위원 1인만이 이를 평가 하였고 다른 심사위원들은 서류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위 1인이 불러주는 성적을 그 대로 기재하였고, ② 또한 전공심사의 외국대학교육경력가산점 중 원고가 중국 운남대 학교에서 강의한 경력점수가 누락되었으며, ③ 공개발표심사 평정표 상 ‘외국어강의능 력 평균점수 3점 미만자는 부적격’이라는 평가기준이 부당하게 삽입되었을 뿐만 아니 라 ④ 중국어로 이루어진 공개발표심사에서 5명의 심사위원 중 4명이 중국어 구사능력 이 없는 자였고, ⑤ 공개발표심사 이후 심사위원 중 중문과교수가 다른 심사위원들 앞 에서 각 발표자의 외국어강의능력수준을 상, 중, 하로 평가하여 다른 심사위원들의 평 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⑥ 공개발표심사의 심사위원 중 1인은 원고의 모 든 평가항목에 대하여 1점을 부여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였고, ⑦ 면제심사대상인원은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로 하여야 함에도{**** 전임교원 신규채용 전형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7조 제4항 제2호} 공개발표심사에서 ****을 제외한 2명의 응 시자는 부적격판정을 받아 면접심사대상이 되지 못하고 **** 1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면접심사가 이루어졌는바,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은 위와 같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 가 있어 무효이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① 전공심사 중 외국대학교육경력에 대하여는 기계적인 평가방식에 따른 평가가 - 4 -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1인의 심사위원만이 심사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② 원고가 중국 운남대학교에서 강의한 경력을 증빙하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 중 첫 번째 것은 강의시간이 기재되지 않은 것이었고, 두 번째 것은 직인이 누락된 것 이어서 운남대학에서의 강의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평가가 이루어진 것이며, ③ 공개발 표심사 평정표 초안을 학과장에게 이메일로 송달하였고 학과장으로부터 좋다는 내용의 답변이 와서 이를 확정한 것이므로 평가기준의 삽입은 문제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④ 중국어 구사능력이 없는 심사위원이라도 배포된 발표자료가 있고 한문해독이 가능 하기 때문에 중국어로 이루어진 공개발표심사가 가능하였고, ⑤ 공개발표심사에서 원 고에게 모두 1점을 부여한 심사위원이 아니더라도 원고는 공개발표심사에서 최고점수 를 받은 ****에 비하여 점수가 낮았으며, ⑥ ****을 제외한 지원자들이 공개발표심사 에서 부적격판정을 받은 결과 **** 1인을 심사대상으로 면접심사를 진행한 것에 불과 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 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3호증의 21, 22, 34, 35, 을1, 2 호증, 을10호증의 2 내지 7, 을11호증의 2 내지 7, 을1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증인 박00, 양00, 김00, 조00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2009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채용당시 교수지원과 공채업무담당이던 양00은 - 5 - 2008. 12. 29. 공개발표심사 평정표 하단에 “**** 동양문화사 분야의 외국어 강의능력 평가는 중국어로 평가하며, 심사위원 5인의 평균점수가 3점 이상인 경우 중국어 강의 가능자로 함(평균점수 3점 미만자는 부적격)” 이라는 평가지침을 포함한 이 사건 지침 초안을 인문대학 **** 신규공채심사위원장이던 박00과 **** 교수 김00에게 이메일 로 송부하여 박00로부터 ‘좋다’는 내용의 답신을 받고 위 평가지침을 확정한 뒤(달리 대학본부나 박00이 **** 교수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다), 2008. 12. 30. 전임교원채용공고를 하며 위 평가지침을 ****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2) 원고는 2009. 1. 28. 피고에게 채용지원서를 제출하며 외국대학 교육경력을 증 명하기 위하여 한국문화교류센터소장 발행의 2009. 1. 8.자 경력증명서와 운남대학교 0 학과 발행의 2009. 1. 13.자 증명서를 첨부하였는데 위 각 증명서에는 주당 강의 담당 시간수가 명시되지 않았다. (3) 원고는 주당 강의시간(3시간)기재가 보완된 한국문화교류센터소장 발행의 2009. 2. 2.자 경력증명서와 운남대학교 **** 발행의 2009. 2. 2.자 증명서를 2009. 2. 4. 피고에게 추가로 제출하였는데, 그 중 운남대학교 **** 발행의 증명서에는 직인이 찍혀있지 않았다. (4) 2009. 2. 9. 기초 및 전공심사 당시 외부심사위원의 비행기 시간이 촉박하여 외국대학 교육경력 가산점에 대하여 심사위원 1인이 평가를 한 뒤 이를 크게 불러주면 나머지 심사위원이 이를 받아쓰는 방식으로 평점을 하였고, 이 때 원고의 운남대학교 교육경력에 대하여는 외국대학 교육경력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았다. (5) 2009. 2. 19. 원고, ****, ****을 대상으로, **** 교수인 박00, 권00, 진00, - 6 - * 심사자 김00은 발표자의 특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기재함 1. 위 발표자는 10명의 동양사 교수명단을 적은 자필 메모를 전공심사위원 추천의 김00, 중어중문학과 교수인 조00을 심사위원으로 하여 공개발표심사가 이루어졌는데, 공개발표심사 평정총괄표에는 “평정점수는 A(4점), B(3점), C(2점), D(1점)로 부여한다. **** 동양문화사 분야의 외국어 강의능력 평가는 중국어로 평가하며, 심사위원 5인의 평균점수가 3점 이상인 경우 중국어 강의 가능자로 함(평균점수 3점 미만자는 부적 격)”이라는 평가지침이 기재되어 있었다. (6) 중어중문학과 교수인 조00을 제외한 4인의 심사위원들이 중국어 구사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심사대상자들의 공개발표가 끝난 이후 조00은 심사대상자들의 ‘중국어 강의능력’을 상.중.하로 평가하여 다른 심사위원들에게 발표하였는데, 이때 ****의 중국어 강의능력에 대하여는 ‘상’으로, 원고에 대하여는 ‘중’으로, ****에 대하여는 ‘하’ 로 평가하였다. (7) 공개발표심사의 평정항목 중에서, 진00은 원고의 외국어 강의능력에 대하여 평 정점수를 ‘A’에서 ‘B’로, 심사요지를 ‘능숙함’에서 ‘약간 부족함’이라고 수정하였고, 박 OO의 외국어 강의능력에 대하여 평정점수를 ‘A’에서 ‘B’로, 심사요지를 ‘우수함’에서 ‘약간 부족함’이라고 수정하였으며, 김00은 ****의 외국어 강의능력에 대하여 평정점 수를 ‘A’로 기재하였다가 ‘B’로 수정하였다. 위 3가지의 수정을 제외하고는 공개발표심 사 평정표 상 다른 수정기재는 없다. (8) 김00은 원고의 공개발표심사 평정항목 5개 모두에 대하여 1점을 부여하였으며 평정표 하단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였다. - 7 - 항 목 박00권00진00김00조00평균평점 가. 전공지식의 응용능력444433.8 나. 발표방법의 적절성344443.8 다. 질문에 대한 답변능력444444.0 라. 향후 연구계획의 우수성433433.4 마. 외국어 강의능력444444.0 도로 학과장에게 건네준 당사자로 지원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음이 공식적인 학과교수회의에서 확인된 바가 있음(2009. 2. 3.) 2. 전공심사용 제출논문의 내용이 서로 매우 중복되어 있어서 자기표절의혹 및 논 문업적 재생산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 비학자적이며, 비윤리적인 자라 판단함. 3. 따라서 위 발표자가 임용예정자로 내정될 경우에 학과 및 대학의 이미지가 매 우 손상될 우려가 농후합니다. 항 목 박00권00진00김00조00평균평점 가. 전공지식의 응용능력443133.0 나. 발표방법의 적절성444133.2 (9) 대상자들에 대한 공개발표 평정결과는 다음과 같고(괄호 안은 수정 전 점수), 결국 원고와 ****은 ‘외국어 강의능력’항목에서 평균평점 2.40점을 받아 부적격판정을 받았다. - 8 - 다. 질문에 대한 답변능력434122.8 라. 향후 연구계획의 우수성444133.2 마. 외국어 강의능력333(4)122.4 항 목 박00권00진00김00조00평균평점 가. 전공지식의 응용능력344423.4 나. 발표방법의 적절성334423.2 다. 질문에 대한 답변능력344423.4 라. 향후 연구계획의 우수성333423.0 마. 외국어 강의능력323(4)3(4)12.4 나. 판 단 (1) 대학교수의 임용 여부는 임용권자가 교육기본법상 대학교수 등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할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나(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누12641 판결 참조), 임용권자 의 대학교수 등 임용거부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 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첫째, 원고에 대한 기초 및 전공심사가 적법하게 재량권 내에서 이루어졌는지 에 관하여 본다. 기초 및 전공심사에 대하여 심사위원들이 개별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은 물 론이나 피고주장과 같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기계적인 평가방식에 의한 평가가 이 - 9 - 루어지는 항목에 대하여 심사위원 1인만이 평가를 하고 나머지 심사위원은 이를 그대 로 기재하였다하여 그 평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주당 강의 담당시간수가 명기되지 않 은 한국문화교류센터소장 발행의 경력증명서와 운남대학교 **** 발행의 증명서를 제 출하였다가 ② 주당 강의시간(3시간)기재가 보완된 한국문화교류센터소장 발행의 경력 증명서와 운남대학교 **** 발행의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였고, ③ 그 중 운남대학교 **** 발행의 증명서에는 직인이 찍혀있지 않았던 사정 등을 감안하면 이는 심사위원 들이 함께 확인하여 강의시간미기재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일치되도록 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이 사건 지침 제7조 제2 항 제3호 나목 3) 참조}고 보아야 하고, 심사위원 중 1인에 불과한 자가 이를 독단적으 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심사위원 중 1인의 판단에 기한 평점을 다른 심 사위원들이 그대로 기재하는 방식의 전공심사는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 (3) 둘째, 이 사건 지침(공개발표심사의 부적격기준)이 적법하게 재량권 내에서 변 경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지침 제7조 제6항은 전공심사, 공개발표심사 및 면접심사의 평정 중 어느 한 항목이라도 각 배점의 40% 미만이거나 총배점의 60%의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격자 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평정표 상에 이러한 지침의 규정과 다른 부적격자규정을 신설할 경우에는 이는 실질적인 지침변경에 해당하므로 지침을 변경할 때와 동일한 절 차에 따라야 하며, 특정학과의 전임교원임용과 관련한 지침변경은 ① 해당 학과의 의 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거쳐 ② 해당 학과의 의견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하여야 함은 물 론이다. - 10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교수지원과 공채업무담당자가 2008. 12. 29. 인문대학 **** 신규공채심사위원장이던 박00과 **** 교수 김00에게 부적격자규 정을 포함한 이 사건 지침 초안을 이메일로 송부하여 박00로부터 ‘좋다’는 내용의 답신 을 받고 같은 날 이 사건 지침을 확정하였다는 것인데, 달리 부적격자규정 신설에 0학 과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거쳤다거나 부적격자규정이 ****의 의견을 반영하는 내 용 1) 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는 결국 해당 학과의 의견은 없고 행정직 원들의 의견만 있는 부적격자규정을 신설하여 이 사건 지침을 변경한 것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지침변경에는 지침변경에 요구되는 절차를 현저히 위배하 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2) . (4) 셋째, 원고에 대한 공개발표심사가 적법하게 재량권 내에서 이루어졌는지에 관 하여 본다. 공개발표심사의 심사위원의 구성, 심사과정, 평정결과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데, ① 부적격의 기준을 강화한 중국어심사의 심사위원 5명 중 4명은 중국어 구사능력이 없다는 점 3) , ② 조00은 공개발표 이후 심사대상자들의 ‘중국어 강의능력’을 상.중.하 로 평가하여 다른 심사위원들에게 발표하였는데 이는 그 자체로 명백히 부당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다른 심사위원의 평정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김 1) 중국어강의 가능한 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부적격자기준신설을 ****의 의견으로 볼 수는 없는바, 그 렇다면 누가 어떠한 이유에서 위와 같은 부적격자기준을 신설하고자 하였는지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다. 2) 그 내용에 있어서도 4점 만점에 3점 미만자를 부적격으로 한다는 규정은,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1인의 심 사위원이 자의적인 평점을 할 경우에도 지원자가 부적격이 된다는 점 및 중국어해독능력이 아닌 중국어강의능력 이 다른 기준에 비하여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다. 3) 피고가 정당성의 사유로 주장하는 한문해독능력과 중국어구사능력이 명백히 다르다는 것은 굳이 부연하여 설명 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 11 - 00은 공개발표심사의 평정항목과는 전혀 관계없는 원고의 비윤리적 행위, 전공심사용 논문의 중복을 이유로 원고의 모든 평정항목에 대하여 1점을 부여한 점 4) 등에 비추어 볼 때 심사위원의 구성, 심사과정, 평정결과 어느 하나 위법하지 아니한 것이 없다. (5) 공개발표심사 이후의 면접심사는 공개발표심사의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진행되 었다는 점에서 선행절차의 위법이 그대로 승계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자체의 위법사유에 대하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다. 소결론 대학교수의 임용 여부에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한다는 것은 앞서 설시한 바와 같으 나, 이는 대학교수의 임용에 대학교수 등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 능력 및 인격 등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지, 해당학 과의 합의가 없는 중국어강의능력 부적격기준이 신설되고, 중국어구사능력이 없는 심 사위원이 중국어강의능력을 심사하며, 심사위원이 평가기준과 관련 없는 이유를 들어 모든 평가항목을 임의로 평가하는 경우와 같이 대학과 심사위원이 어떠한 자의적인 평 가를 하더라도 이를 재량의 범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립대학의 전임교원채용에 필요한 공정성.객관성.투명성.합리성 어느 것 하나도 찾을 수가 없 을 정도로 위법하고, 그 정도는 목도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 할 것이다. 결국,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위법할 뿐만 아니라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여 무효이고, 이처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거부 4) 심지어 김00의 중국어강의능력 평정은 중국어를 아는 유일한 심사위원인 조00의 중국어강의능력 평정결과와도 명백히 다른 결과가 되었다(조00의 평가 : ****-상, 원고-중, ****-하, 김00의 평점 : ****-4점, 원고-1점, 박 OO-3점). - 12 - 처분이 무효인 이상 ****에 대한 이 사건 임용처분 역시 무효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거부처분 및 ****에 대한 이 사건 임용처분이 무효 임을 확인하는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이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 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재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종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소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 13 - 관계 규정 ◎ 교육공무원법 제11조 (교사의 신규채용 등) ⑤ 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방법, 심사단계·심사방법 기타 심사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대학교원의 신규채용) ③ 법 제1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교원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 호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되, 대학 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각 심사단계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을 정할 수 있다. 1. 기초심사 :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등의 심사 2. 전공심사 : 기초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 등의 심사 3. 면접심사 : 전공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에 대한 인성 등의 심사 ◎ **** 전임교원 신규채용 전형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교원인사규정에 의하여 전임교원 공개채용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 하여 교원인사행정의 공정성.객관성.투명성 확보를 통한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임교원 신규채용에 이 지침을 적용한다. - 14 - 제5조 (신규채용 기본지침) ③ 기초및전공심사, 공개발표심사, 면접심사 단계별로 권한과 책임을 분산한다. ⑧ 기초및전공심사는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 공개발표심사는 학장, 면접심사는 총장이 행정사항을 주관하여 실시하며, 심사과정은 위원장이 주관하여 진행한다. 단, 기초및전공심사와 공개발표심사의 서 류관리와 행정지원은 총장이 지정하는 자가 담당한다. 제6조(심사단계) 전임교원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호의 심사 단계를 거쳐야 한다. 1. 기초심사 : 지원자격 및 채용분야와 전공분야 일치 여부를 심사 2. 전공심사 : 연구실적을 중심으로 학문적 우수성 등 심사 3. 공개발표심사 : 강의 및 외국어능력 등의 심사(음악학과는 실기심사로 대체 가능) 4. 면접심사 : 자질 및 인성 등의 심사 제7조(심사위원회 구성) ② 기초및전공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3. 심사방법 나. 전공심사 3) 위원장은 연구실적물 중 심사범위 내의 실적물에 대해 주저자 여부, 공동발표자 수, 학술지 등급(국제저명, 국제전문, 국내저명, 전공저서 등)을 심사위원들과 함께 확인하여 심사위원들 의 의견이 일치되도록 한다. 8) 위원장은 개별심사전에 심사대상 연구실적물의 발표학술지에 대한 구분(국제저명, 국제전문, 국내저명, 전공저서 등)과 저자수, 주저자 여부를 확인.고지한 후,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평가 를 실시하도록 한다. ③ 공개발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5. 심사방법 가. 심사위원은 개별적으로 공개발표심사평정표를 작성하여 인비로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④ 면접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15 - 2. 심사대상인원 : 공개발표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 중 상위성적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⑥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한다. 1. 기초및전공심사에서 위원 4/5이상이 부로 판정한 때 2. 전공심사(연구실적물 심사 및 분야별로 지정한 항목별), 공개발표 심사 및 면접 심사의 평정 중 어 느 한 항목이라도 각 배점의 40% 미만일 때. 다만, 연구실적물, 심사점수에 대한 과락점은 주저자 가산점을 제외한 배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총배점의 60% 미만일 때 4. 지원자가 공개발표 또는 면접심사에 참가하지 아니한 때 제11조(각 심사 단계별 관리지침) ② 기초및전공심사 4. 전공심사의 심사위원별 평가결과는 위원장, 작성자와 담당자 등 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개발표심사 2. 심사위원이 평정한 점수결과를 위원장과 담당자등 관계자를 제외하고, 다른 심사위원을 포함한 어 느 누구에게도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기타) ③ 각 단계별(기초및전공.공개발표.면접)심사위원은 본 전형지침이외의 별도 기준을 만들어 심사할 수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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