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자녀 두 명에게 1인당 월 8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고, 이를 부모가 각각 부담하는 금액이라고 해석해 다퉜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제2가사부(항고) 2018브11 가사 사건(2018년 4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권자와 채무자는 이혼 절차에서 자녀 두 명의 양육비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 2013년 10월 10일 작성된 양육비부담조서에는 채무자가 이혼신고 다음 날부터 자녀들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자녀 한 명당 매달 8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고 적혔습니다.
- 따라서 두 자녀에게 지급할 양육비는 매달 합계 160만 원이었습니다.
- 채권자는 양육비부담조서를 근거로 채무자의 급여 등을 압류하고, 매달 양육비를 직접 지급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 채무자는 조서에 적힌 80만 원이 자녀별 금액이 아니라 양쪽 부모가 각각 부담하는 금액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신청을 받아들인 1심 결정에 불복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채무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적힌 월 80만 원을 자녀 한 명당 금액이 아니라 부모가 각각 부담하는 금액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다퉜습니다. 핵심 쟁점은 조서가 자녀별 월 80만 원 지급을 정한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자녀 한 명당 월 80만 원, 두 자녀 합계 월 160만 원을 지급한다는 뜻이 분명하다고 보아 채무자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양육비부담조서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녀들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1인당 월 80만 원’을 지급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 조서 작성 당시인 2013년 10월 10일의 합의 내용도 자녀 한 명마다 월 8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따라서 자녀가 두 명인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가 매달 합계 16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채무자는 당시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면 두 자녀의 양육비를 모두 부담하기로 한 것이 잘못된 합의였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합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채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양육비부담조서에 ‘자녀 1인당 월 80만 원’이라고 적혀 있다면, 자녀 두 명의 경우 지급액은 월 160만 원○○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채무자가 합의 당시 잘못 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어, 양육비를 급여 등에서 직접 지급받도록 한 신청을 유지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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