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브11부산가정법원 2심2018-04-04 선고검수완료

채무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자녀 두 명에게 1인당 월 8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고, 이를 부모가 각각 부담하는 금액이라고 해석해 다퉜다.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제2가사부(항고) 2018브11 가사 사건(2018년 4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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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권자와 채무자는 이혼 절차에서 자녀 두 명의 양육비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 2013년 10월 10일 작성된 양육비부담조서에는 채무자가 이혼신고 다음 날부터 자녀들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자녀 한 명당 매달 8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고 적혔습니다.
  • 따라서 두 자녀에게 지급할 양육비는 매달 합계 160만 원이었습니다.
  • 채권자는 양육비부담조서를 근거로 채무자의 급여 등을 압류하고, 매달 양육비를 직접 지급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 채무자는 조서에 적힌 80만 원이 자녀별 금액이 아니라 양쪽 부모가 각각 부담하는 금액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신청을 받아들인 1심 결정에 불복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채무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적힌 월 80만 원을 자녀 한 명당 금액이 아니라 부모가 각각 부담하는 금액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다퉜습니다. 핵심 쟁점은 조서가 자녀별 월 80만 원 지급을 정한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자녀 한 명당 월 80만 원, 두 자녀 합계 월 160만 원을 지급한다는 뜻이 분명하다고 보아 채무자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양육비부담조서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녀들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1인당 월 80만 원’을 지급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 조서 작성 당시인 2013년 10월 10일의 합의 내용도 자녀 한 명마다 월 8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따라서 자녀가 두 명인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가 매달 합계 16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채무자는 당시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면 두 자녀의 양육비를 모두 부담하기로 한 것이 잘못된 합의였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합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채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양육비부담조서에 ‘자녀 1인당 월 80만 원’이라고 적혀 있다면, 자녀 두 명의 경우 지급액은 월 160만 원○○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채무자가 합의 당시 잘못 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어, 양육비를 급여 등에서 직접 지급받도록 한 신청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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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제2가사부(항고) 결 정 주 문 1. 채무자의 항고를 괰각한다. 2. 항고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1. 신청취지 채무자의 소득세원천징섘의무자에 대한 별지 압류채권목띝 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 소득세원천징섘의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 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씁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득세원천징섘의무자는 매월 말 일에 위 채권에서 별지 청구목띝 괰재의 양육뵄 상당액을 채권자에게 지괉하라. 2. 항고취지 사 건2018봌11 양육뵄 직윑지괉 채권자, 피항고인 A 채무자, 항고인 B 소득세원천징섘의무자 C 윜1심 결윕****가윕법원 2018. 3. 13.자 2018즈괰45 결윕 - 2 - 윜1심 결윕을 취소한다. 채권자의 신청을 괰각한다. 청 구 괈 액 별지 청구채권목띝 괰재앀 같음 이 유 채권자가 위 청구괈액을 변윜묛괰 위해 이 법원 2013픸4608 픑의이피의사 핕인신청 사건의 양육뵄부담조서윕본에 괰하여 한 이 사건 신청을 윜1심은 이유 있다고 보아 인 용한 사실은 괰띝상 명묱하다. 채무자는 위 양육뵄부담조서상 괰재된 80만 원은 채권자앀 채무자가 각괰 80만 원을 부담한다는 의미이고, 자녀 2명에 대한 양육뵄 160만 원을 채무자가 모두 부담하괰띜 하씀다는 것은 채무자의 당시 재윕윁 픕편을 고뜤할 때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띜 주장 한다. 그러나 2013. 10. 10. 16:10 이 법원 픑의이피실에서 이루어진 양육뵄 부담에 관한 픑 의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이피신고 다음날부터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괰 위날굌 지 1인당 월 8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괰띜 핕인하는 내용의 양육뵄부담조서가 작성된 사실은 괰띝에 의하여 알 섘 있다. 사윕이 이러하다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매 월 자녀 1인당 80만 원 합계 160만 원을 지괉하여야 하는 것은 명묱하고, 채무자의 주 장과 같이 위 픑의에 어떤 착씤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채무자의 항고는 이유 없어 괰각한다. - 3 - 2018. 4. 4. 재판장 판사구남섘 판사이픸철 판사주성핔 - 4 - 압류채권목록 양육비채무자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지괉받는 다음의 채권으로서 별지 청구채권목록 기재 괈액 에 이르기까지의 괈액. 다만, 별지 청구채권목록 기재 1의 괈액에 대하여는 그 정기괈 양육비의 지괉기 가 도래한 후에 지괉기가 도래하는 다음의 채권에 한함. 다 음 1. 매월 수령하는 괉료(본봉 묏 제수당) 중 제세공과괈을 뺀 잔액의 1/2씩 2. 기말수당(상여괈) 중 제세공과괈을 뺀 잔액의 1/2씩 ※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괈액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괈액, 표준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 한 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괈액』 - 5 - 청구채권목록 집행권원 : ****가정법원 2013호4608 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의 양육비부담조서정본에 표시된 정 기괈 양육비채권 중 아래 괈원 묏 집행비용 1. 정괰괈 양육뵄채권 (1) 미성년자 ****에 대한 양육비 : 2013. 12. 4.부터 2019. 7. 31.까지 월 800,000원씩 매월 말일에 지괉하여야 할 양육비 중 이 사건 양육비 직윑지괉명령 송달 다음날 이후 지괉기가 도래하는 양 육비 (2) 미성년자 ****에 대한 양육비 : 2013. 12. 4.부터 2022. 11. 21.까지 월 800,000원씩 매월 말일에 지괉하여야 할 양육비 중 이 사건 양육비 직윑지괉명령 송달 다음날 이후 지괉기가 도래하는 양 육비 2. 집행뵄용 : 괈 105,480원 인지대 괈 2,000원 송달료 괈 33,480원 변호사보수 괈 70,000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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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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