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로부터 연부로 매수한 토지의 매수인 지위를 법인에 넘기고, 법인이 잔금을 내고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 원래 매수인들에게 취득세가 부과됨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1394 행정 사건(2021년 2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16. 3. 29. 법률 제14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구 지방세법(2016. 3. 29. 법률 제14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 외 1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7월 25일, 공사가 원고 등 9인에게 경남혁신도시 내 일반상업용지를 매매대금 18억 2,280만 원에 연부(분할납부)로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낼 때마다 매수인들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 원고 등은 2014년 1월 25일까지 5차 할부금까지 납부하였고, 2014년 7월 29일 부동산 개발·분양·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였다. 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이 있었고, 원고 등 중 일부는 가족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임원으로 취임하였다.
- 2014년 8월 4일 원고 등과 법인 사이에 매매대금 18억 2,28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2014년 8월 5일 원고 등·법인·공사 3자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권리·의무를 법인이 그대로 승계하는 권리의무승계계약이 체결되었다.
- 승계계약 체결 후인 2014년 8월 5일, 법인의 대표이사가 자신의 계좌에서 공사 계좌로 6차 할부금과 연체이자 합계 2억 8,093만여 원을 송금하여 매매대금이 완납되었다.
- 2014년 10월 2일 법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취득세 등을 모두 신고·납부하였으며, 같은 날 원고 등은 그동안 낸 연납분 취득세를 환급받았다.
- 과세관청은 6차 할부금을 낸 사람이 법인이 아니라 원고 등이고 원고 등과 법인 사이에 실질적인 미등기 전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2019년 4월 17일 원고 등에게 취득세 131,241,600원, 지방교육세 10,734,830원, 농어촌특별세 5,375,07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2020년 1월 31일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사가 원고 등 9인에게 경남혁신도시 내 일반상업용지를 18억여 원에 연부로 매도하였고, 원고 등이 5차 할부금까지 낸 뒤 법인을 세워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고 법인이 6차 할부금을 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과세관청은 원고 등이 사실상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법원은 원고 등이 승계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이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6차 할부금을 냈더라도 원고 등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세법은 등기 같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고,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여기서 '사실상 취득'이란 매매의 경우 사회통념상 대금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로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하며, 미지급 잔금 액수와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잔금이 남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 그런데 원고 등의 경우 이 사건 승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6차 할부금을 납부하던 당시에는 이미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상태였다. 즉 승계계약으로 매수인 지위가 법인에 넘어갔기 때문에 원고 등은 더 이상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 따라서 설령 법인의 대표이사가 원고 등을 대리하여 6차 할부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납세자는 경제활동에서 여러 거래형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하며, 조세 부담 경감이라는 결과만으로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다. 실질과세 원칙은 조세 회피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핵심 정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매매대금을 실질적으로 모두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매수인 지위를 법인에 승계한 뒤 법인이 잔금을 내고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원래 매수인들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으로, 연부취득과 사실상 취득의 기준 및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범위를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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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1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자가 토지 매매대금을 실질적으로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여 토지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원고 등의 경우 이 사건 승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6차 할부금을 납부 당시에는 이미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렇다면 설령 김*광이 원고 등을 대리하여 6차 할부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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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조세] '매매대금 15%' 남기고 회사 설립해 회사 이름으로 토지 취득…최...2022-04-24
해석·평가법원은 매수인들이 잔금 지급 전에 회사를 설립해 권리의무를 승계시킨 경우, 매수인들이 토지를 사실상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대금 지급과 같은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형식적 요건을 갖출 수 없는 상태에서는 사실상 취득으로 의제할 수 없다는 법리적 해석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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