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62707서울행정법원 1심2024-10-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2023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3부 2024구합62707 행정 사건(2024년 10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저작권법 제55조 제2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2016년 1월 13일 피고인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B'라는 선행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마쳤다.
  • 원고는 2023년 11월 1일 피고에게 꽃잎 6개와 웃는 얼굴 형상으로 이루어진 'B S2' 디자인(이 사건 디자인)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신청하였다.
  • 피고는 2023년 11월 16일 '이미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전형적인 스마일플라워 모양으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 원고만의 독창적인 미감이 시각적으로 표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등록 재심회의는 2024년 1월 10일 '기존의 창작물과 구분되는 차별적 특징이 인정되지 않고, 기존에 다수의 선행 저작물이 존재하여 창작성이 인정될 수 없으며, 특정인에게 독점적 보호를 주기보다 상표나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위원 의견을 근거로 이를 기각하였다.
  • 이에 원고는 2024년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 제13부가 2024년 10월 24일 판결을 선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꽃잎 6개와 웃는 얼굴 형상으로 이루어진 'B S2' 디자인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인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전형적인 스마일플라워 모양이라 창작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려하고 이의신청도 기각하자, 원고가 반려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저작권위원회가 등록 단계에서 형식적 심사만 할 수 있을 뿐 창작성의 정도나 보호 범위 같은 실체적 판단까지 할 권한은 없다고 보았고, 이 사건 디자인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률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반려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저작권법 제55조 제2항 제1호는 등록 신청 대상이 저작물이 아닌 경우 반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고는 신청된 대상이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등 형식적 요건을 심사할 권한은 있다.
  • 그러나 대법원 판례(1996. 8. 23. 선고 **** 등)에 따르면, 피고는 등록신청서나 제출된 물품 자체에 의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음이 법률상 명백한 경우에만 등록을 거부할 수 있고, 개별 저작물의 독창성 정도나 보호 범위, 저작권 귀속관계 같은 실체적 권리관계까지 심사할 권한은 없다.
  • 저작권법상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단순 모방하지 않고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정도면 충족된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 등).
  • 이 사건 디자인은 꽃잎 개수가 6개이고, 웃는 얼굴 상하단 정중앙에서 꽃잎이 시작되며, 입모양 두께가 입꼬리로 갈수록 가늘어지고, 양 눈 위치가 상대적으로 모여 있는 등 원고만의 독자적 표현을 담고 있어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선행 저작물이나 인터넷 검색 결과와 구별되는 이 사건 디자인에는 원고 소속 디자이너 나름의 노력의 소산으로서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원고가 여러 기업과 협업해 제품을 출시·판매한 점 등에 비추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음이 법률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 결국 피고의 재심회의 의견은 실체적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형식적 심사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저작권 등록 단계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할 수 있는 심사는 '저작물이 아닌 것이 명백한지'를 따지는 형식적 심사에 그쳐야 하고, 창작성의 정도나 보호 범위 같은 실체적 판단까지 나아가 등록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디자인이 독창적인지 다툼이 있더라도 등록 자체를 막을 수는 없고, 최종적인 창작성 판단은 소송 등 별도 절차에서 다투어야 한다는 취지로, 등록 신청 단계의 권한 범위를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3부 판 결 사 건2024구합62707 저작권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 원 고주식회사 A 피 고한국저작권위원회 변 론 종 결2024. 7. 11. 판 결 선 고2024. 10. 24. 주 문 1. 피고가 2024.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저작권등록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는 2016. 1. 13.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B’(이하 ‘선행 저작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 저작권등록을 마쳤다. 〔생략〕 나. 원고는 2023. 11. 1.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B S2’(이하 ‘이 사건 디자인’이라 한 다)에 관하여 저작권 등록을 신청하였다. 〔생략〕 다. 피고는 2023. 11. 16. ‘이미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전형적인 스마일플 라워 모양으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 원고만의 독창적인 미감이 시각적으로 표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반려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등록 재심회의 역시 ‘해당 도안은 기존의 창작물과 구분되는 차별적 특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저작물이라고 보 기 어려움, 기존에 다수의 선행 저작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 창작성이 인정될 수 없음, 특정인에게 저작권을 인정해 독점적 보호를 주기보다 보호는 상표나 부경으로 도모하는 것이 타당함’ 등의 위원 의견을 근거로 2024. 1. 10.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재심회의에서 이루어진 기각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 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 3 -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디자인은 선행 저작물을 기반으로 꽃잎의 수와 형태에 변형을 가한 것으 로, 충분히 창작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등록관청이 가지는 저작권등록에 관한 형식적 심사권한의 범위를 벗어나 이 사건 디자인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지 않음에도 등록을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저작권법 제55조에서는 저작권의 등록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등록을 신청한 대상이 저작물이 아닌 경우 피고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피고는 신청된 물품 등이 우선 저작권법상 등록대상인 '저 작물'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등 형식적 요건에 관하여 심사할 권한이 있다고 보아 야 하고, 다만 피고가 그와 같은 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등록신청서나 제출된 물품 자 체에 의하여 당해 물품이 우리 저작권법의 해석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법률상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것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 개개 저작물의 독창성의 정도와 보 호의 범위 및 저작권의 귀속관계 등 실체적 권리관계까지 심사할 권한은 없다고 보아 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등 참조).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 현한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 - 4 - 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 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 정 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도44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실질적인 사실조사를 통하여 결국 이 사건 디자인의 창작성이 없다는 것이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형식적 심사권한만을 가지고 있 는 피고로서는 신청 단계에서 제출된 등록신청서 등 자체에 의하여 창작적 요소가 전 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나)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7 내지 10호증, 을 제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디자인은 꽃잎의 개수가 6개이고, 웃는 얼굴의 상하단 정 중앙에서 꽃잎 형상이 시작되며, 입모양의 두께가 입꼬리로 갈수록 가늘어지며, 양 눈 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모여 있는 점, ② 웃는 얼굴에 꽃잎이 달려있다는 아이디어 자 체는 동일할지언정 이 사건 디자인은 꽃잎의 개수, 웃는 얼굴과 꽃잎의 모양 등에서 원고만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이러한 측면에서 선행 저작물이 나 ‘스마일꽃’에 관한 인터넷 검색결과 등과 구별되는 이 사건 디자인에는 원고 소속 디자이너 나름대로의 노력의 소산으로서 특성도 부여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④ 원고 - 5 - 는 여러 기업과 협업하여 이 사건 디자인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여 판매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디자인이 개발자의 독창적인 표현형식에 의해 제 작된 것으로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법률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이 사건 처분사유를 구성하는 피고 등록 재심회의 위원들의 재심의견은 개개 저작물의 독창성의 정도와 보호의 범위에 관한 나름의 실질적인 판단에 기초한 것으 로, 피고가 갖는 형식적 심사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6 - 별지 관련 법령 ■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제55조(등록의 절차 등) ①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등록은 위원회가 저작권등록부(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등록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기록함으로써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신 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그 신청을 한 날에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록을 신청한 대상이 저작물이 아닌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대상이 제7조에 따른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인 경우 3. 등록을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등록을 신청한 경우 4. 등록신청에 필요한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제53조제1항 또는 제54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항의 내용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 첨부서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6. 등록신청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서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이 반려된 경우에 그 등록을 신청한 자는 반려된 날부터 1개월 이 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 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4항에 따른 결과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끝.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