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처벌법2013고정77대구지방법원 1심2013-05-22 선고검수완료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 대표로서 사업장에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폐기물을 쌓아두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3고정77 환경범죄처벌법 사건(2013년 5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2항, 민사집행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회사가 2009년 12월 다른 회사에 권리·의무를 넘겼고, 그 회사는 다시 2012년 2월 피고인 회사에 폐기물 재활용에 관한 권리·의무를 넘겼다. 이때 설비와 토지·건물은 피고인 회사가 빌려 쓰기로 했다.
  • 피고인 회사의 대표는 2012년 2월 6일 권리·의무 승계 신고를 마치고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운영했다.
  • 그런데 그 설비와 토지·건물에 대해 강제경매 절차가 시작되어 2012년 9월 13일 다른 회사가 소유권을 전부 넘겨받았다.
  • 검찰은 2012년 11월 13일 피고인 회사 사업장에 허용보관량(4,954t)을 훨씬 넘는 10,552t의 폐기물(댐부유물 등)이 쌓여 있었다며, 대표와 법인을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 대표는 허용량을 초과해 폐기물을 보관한 사람으로, 법인은 그 대표가 회사 업무를 하면서 같은 일을 저지른 법인으로 각각 공소사실에 적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운영하던 회사 대표와 그 법인이 허용보관량을 넘겨 폐기물을 보관한 혐의(폐기물관리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이 문제 삼은 시점에 폐기물처리업자로서의 지위 자체가 없었다고 보아,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폐기물처리업 허가는 시설·장비·기술능력 같은 객관적 요소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허가여서, 영업장 소재지와 시설·장비가 허가의 핵심을 이룬다고 봤다.
  • 폐기물관리법은 경매 등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한 사람이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종전 업자의 허가는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있다.
  • 기록상 경매 절차를 통해 2012년 9월 13일 다른 회사가 설비와 토지·건물의 소유권을 전부 넘겨받았으므로, 그 회사가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피고인 회사의 폐기물처리 허가권 등은 소멸한 것으로 봤다.
  • 따라서 문제 삼은 2012년 11월 13일에는 피고인들이 폐기물처리업자로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이행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두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폐기물처리 허가는 시설·장비와 묶여 있어, 경매 등으로 그 시설을 다른 사람이 인수하면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도 그 사람에게 넘어가고 종전 업자의 허가는 효력을 잃는다. 이 사건은 허가가 사실상 소멸한 뒤에는 종전 업자를 상대로 초과 보관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정77 폐기물관리법위반 피 고 인1. ****, 대표이사 주거 **** 등록기준지 **** 2. **** 소재지 **** 대표이사 검 사이정훈(기소), 김진용(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판 결 선 고2013. 5. 22.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공소사실의요지 가. 피고인 **** 피고인 ****은 **** **** 경산지점 사업장을 2012. 2. 6. - 2 - ****에서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득한 후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하는 사 람이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2012. 11. 13.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내에 폐기물(댐부유물 등)을 허용 보관량(4,954t)보다 초과한 10,552t 정도를 사업장 내에 보관한 자이다. 나. 피고인 ****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및 환경 관련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폐기물(댐부유물 등)을 허용보관량(4.954t)보다 초과한 10,552t 정도를 사업 장 내에 보관하고 있었다. 2.판단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는 폐기물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등 객관적 요소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대물적 허가 내지는 대물적 요소가 강한 혼합적 허가로서 그 영업장의 소재지 및 시설.장비 등은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의 대상을 이루는 중 요한 요소라 할 것이고(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577 판결 등 참조), 이에 폐기물 관리법 제33조 제2항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으로 폐기물처리업자, 제29조에 따 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자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자는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 고, 이 경우 종전의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에 대한 허가.승인 또는 - 3 -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이하 ‘케너텍’이라 한다)은 2006. 6. 27. ****에 게 ****외 1필지 위에 분쇄 후 톱밥(우드칩)생산을 위한 분쇄시설 등을 갖추고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한 사실, 그 후 케너텍은 2009. 12. 22. 주식회사 엘콘파 워(이하 ‘엘콘파워’라 한다)에 폐기물재활용에 따른 권리, 의무를 승계하고 엘콘파워는 2012. 2. 6. 피고인 ****와의 양수도계약에 따라 위 폐기물재활용 등에 대한 권 리, 의무를 피고인 ****에 다시 승계하되 위 케너텍 소유의 장비, 토지, 건물 및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는 피고인 ****가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한 사실, 그런데 케너텍 소유의 위 토지, 건물 및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 매절차가 개시되어 2012. 9. 13. ****으로 소유권이 전부 이전된 사실이 인정 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경매절차에 의하여 케너텍 소유의 폐기물처 리시설 등을 인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의 폐기 물처리에 관한 권리, 의무를 승계하였고 피고인 ****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허 가권 등은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에 폐기물처리에 관한 권리, 의무가 승계되고 난 이후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인 2012. 11. 13. 허용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이 보관되어 있더라도 피고인들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서 그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 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4 - 판사 이정목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