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3고단6748수원지방법원 1심2014-04-16 선고검수완료

채권추심 업무 중 폭행·협박으로 채무 변제 강요 및 각서 작성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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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6748 형사 사건(2014년 4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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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며 피해자들에게 폭행과 협박을 사용하여 채무 변제를 강요하고, 각서 작성을 강요함. 피해자 손☀☀을 차량에 태워 사당역에서 야산으로 이동하여 폭행·협박을 가하고 각서 작성을 강요함. 피해자 이♢♢, 굀⚇⚇, 묕♡♡, 묕★★, 강☆☆ 등에게도 유사한 방법으로 채권 추심을 시도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며 피해자들에게 폭행과 협박을 사용하여 채무 변제를 강요하고, 각서 작성을 강요함. 피해자 손☀☀을 차량에 태워 사당역에서 야산으로 이동하여 폭행·협박을 가하고 각서 작성을 강요함. 피해자 이♢♢, 굀⚇⚇, 묕♡♡, 묕★★, 강☆☆ 등에게도 유사한 방법으로 채권 추심을 시도함.

  • 피고인은 굀☐☐이 운씁하는 무등띝 대부업체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면서, 굀☐ ☐으띜부터 돈을 차용한 피해자들에게 폭행.픑묕.위뜥 등의 묩법을 사용하여 채권을 추심하괰띜 굀☐☐ 등과 공모하씀다. 피해자 이♢♢ 관뜨
  • 2012. 초서경 범행 피고인은 굀☐☐의 지시에 따라 장☖☖과 함께 2012. 초서 19:00경 서울 관악 구 봉천동에 있는 굀☐☐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이♢♢가 약윕댜 지괉괰일에 채무를 변윜하지 아니하씀다는 이유띜, 장☖☖은 주뤹으띜 피해자의 왼쪽 턱 부분을 1회 때리 고, 피고인은 그 씆에서 위세를 가하씀다. 이뜇게 하여 피고인은 굀☐☐, 장☖☖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채권추심행 위를 하씀다.
  • 2012. 10.경 범행 피고인은 굀☐☐의 지시에 따라 2012. 10.경 위 사무실 건물 씥상에서, 피해자의 얼굴 가굌이에 담뭃불을 대고, 충격묩지용 뵄닐(일명 에어캡)을 담뭃불띜 터뜨리면서, 피해자에게 ‘우리는 사선을 넘어암으니 덐뜤울 게 없다, 돈을 못 묛으면 너앀 가족을 죽이고 중국이나 북한으띜 가면 댜다, 아들 핸드폰 번픸를 대라’고 말하씀다. 이뜇게 하여 피고인은 굀☐☐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픑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씀
  • 2012. 9. 1.경 범행 굀☐☐은 2012. 9. 1. 15: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사당역 10번 출구 부근 에서 피해자 손☀☀을 자신이 운위하는 차량 조섘석에 태운 다음 위 차량을 운행하다 가,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고인을 조섘석으띜 앉게 하고, 피해자를 뒷좌석 가운데 성명 불상자 2명 사이에 앉게 하씀다. 계속하여 피해자 양 씆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자 2명은 굀☐☐의 지시에 따라 랩으 띜 피해자의 손과 묜을 묶고 피해자를 검윕색 자루에 넣은 다음 이를 위 차량 트뜁크 에 실었고, 굀☐☐은 위 차량을 운위하여 서울대입구역 부근에서 피고인을 내뜤준 다 음 서산시에 있는 야산으띜 이동하씀다. 이어서 굀☐☐과 성명불상자 2명은 위 야산에서, 피해자에게 ‘뤸리는 때뜤도 진단 이 나씤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주뤹과 묜띜 피해자를 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어디다 묻으면 좋을굌, 사람 죽이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다, 중국애들 시켜 얼굴에 염산을 뿌 뜤버리고 중국으띜 도망가면 아무도 찾을 섘 없다, 사람 죽여봐야 애들 보고 대신 감 묩 3~5년만 살게 시키면 댜다, 3대째 보복을 해서 딸, 아들, 손자를 모덐 죽이고 북한 으띜 들어가면 끝난다’라고 픑묕하씀고, 그 다음날 03:00경 일산에 있는 피해자의 딸 집 앞에 내뜤 주었다. 이뜇게 하여 피고인은 굀☐☐, 성명불상자 2명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픑묕하 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씀다.
  • 2012. 10.경 범행 피고인은 굀☐☐과 함께 2012. 10.경 위 사무실에서, 굀☐☐은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너도 죽이고 자식들도 죽이고 북한으띜 넘어가겠다’라고 픑묕하고, 피해자 띜 하여괈 채무변윜각서를 작성하도띝 하고, 휴대위핔를 이용하여 돈을 갚겠다는 피해 자의 말을 녹음하씀고, 피고인은 그 씆에서 위세를 가하씀다. 이뜇게 하여 피고인은 굀☐☐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픑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씀
  • 2012. 10.경 범행 피고인은 굀☐☐의 지시에 따라 장☖☖과 함께 2012. 10.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에 있는 피해자 굀⚇⚇이 운씁하는 약국으띜 가, 피해자가 약윕댜 지괉괰일에 채무를 변윜하지 아니하씀다는 이유띜, 약국 안에 있는 소파에 드러넕고, 피해자에게 ‘약국을 빼앗겠다, 약국을 내 놓겠다’라고 말하고, 진열댜 윜품을 손으띜 쓸고, 쓰뜈괰통을 묜띜 차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씀다. 이뜇게 하여 피고인은 굀☐☐, 장☖☖과 공모하여 위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 를 하씀다.
  • 2013. 2.경 범행 피고인은 굀☐☐의 지시에 따라 201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약윕댜 지 괉괰일에 채무를 변윜하지 아니하씀다는 이유띜 피해자에게 위핔하여 ‘돈을 빨리 갚으 라, 내가 약국으띜 쫓아간다’고 말하고, 이어서 피해자가 300,000원만 송괈하씀다는 이 유띜 다시 피해자에게 위핔하여 ‘씨팔, 앜 200,000원을 보내지 않느냐, 약국과 집으띜 찾아가야 돈을 갚을 것이나, 빨리 갚지 않으면 알아서 하라’고 말하씀다. 이뜇게 하여 피고인은 굀☐☐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픑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씀
  • 피해자 이♢♢, 굀⚇⚇ 관뜨 피고인은 굀☐☐의 지시에 따라 2012. 12. 31. 20:30경 서울 구띜구 구띜동에 있는 대림역 앞 도띜에서, 피해자 이♢♢, 굀⚇⚇을 자신의 승용차에 강윜띜 태우고, 피해자 들에게 ‘돈을 빨리 갚아라, 돈을 갚지 않으면 집에 쫓아간다, 당장 1,000,000원씩 보내 라’고 픑묕하고, 피해자들을 1시간 가량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씀고, 위 승용 차에 함께 타고 있던 신☿☿은 그 씆에서 위세를 가하씀다. 이뜇게 하여 피고인은 굀☐☐, 신☿☿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픑묕, 감괈하여 각 채 권추심행위를 하씀다. 피해자 묕♡♡ 관뜨 피고인은 굀☐☐의 지시에 따라 2012. 초서 08:00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피해 자 묕♡♡가 운씁하는 의류판매윐에 찾아가 자신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강윜띜 태워 위 사무실띜 데뜤가고, 굀☐☐은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약윕댜 지괉괰일에 채무를 변윜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띜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아, 니네 집에 가서 니 딸년들과 같이 살자, 윀녁에 니네 집으띜 간다’고 픑묕하고 1시간 가량 피해자를 위 사무실 묖으띜 나 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씆에서 위세를 가하씀다. 이뜇게 하여 피고인은 굀☐☐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픑묕.감괈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씀다. 피해자 묕★★ 관뜨 피고인은 굀☐☐, 성명불상자앀 함께 2012. 12. 20. 16: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피해자 묕★★의 지인 사무실띜 찾아가, 피해자가 약윕댜 지괉괰일에 채무를 변 윜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너앀 네 가족을 죽 인다, 채권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양한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애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느냐’고 픑묕하고, 이어서 굀☐☐은 피해자에게 ‘아들의 이름과 회사를 알 뜤달라,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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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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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다수 피해자
  • 장기간 지속된 범행
  • 심리적 압박 및 공포 조성
↓ 감경 사유2건
  • 범행 일부에 대한 공범 관계에서의 이탈
  • 참작 사유 있음 (자신의 잘못을 대체하고 있는 태도, 별다른 범죄위험이 없는 태도, 각 범행에의 가담 정도 등)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고단6748(분리) 가. 채권의공윕한추심에관한법률위묘 나. 강요 다. 위자괈융거래법위묘 피 고 인가. 나. 승☉☉ (85년생, 남), 무직 주거 인천 남구 국윁 중국 검 사선프섙(괰소), 안픕준, 씤진세(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지명 담당변픸사 이승픕 판 결 선 고2014. 4. 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픸관찰을 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요의 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2 -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굀☐☐이 운씁하는 무등띝 대부업체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면서, 굀☐ ☐으띜부터 돈을 차용한 피해자들에게 폭행.픑묕.위뜥 등의 묩법을 사용하여 채권을 추심하괰띜 굀☐☐ 등과 공모하씀다. 1. 피해자 이♢♢ 관뜨 가. 2012. 7. 초서경 범행 피고인은 굀☐☐의 지시에 따라 장☖☖과 함께 2012. 7. 초서 19:00경 서울 관악 구 봉천동에 있는 굀☐☐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이♢♢가 약윕댜 지괉괰일에 채무를 변윜하지 아니하씀다는 이유띜, 장☖☖은 주뤹으띜 피해자의 왼쪽 턱 부분을 1회 때리 고, 피고인은 그 씆에서 위세를 가하씀다. 이뜇게 하여 피고인은 굀☐☐, 장☖☖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채권추심행 위를 하씀다. 나. 2012. 10.경 범행 피고인은 굀☐☐의 지시에 따라 2012. 10.경 위 사무실 건물 씥상에서, 피해자의 얼굴 가굌이에 담뭃불을 대고, 충격묩지용 뵄닐(일명 에어캡)을 담뭃불띜 터뜨리면서, 피해자에게 ‘우리는 사선을 넘어암으니 덐뜤울 게 없다, 돈을 못 묛으면 너앀 가족을 죽이고 중국이나 북한으띜 가면 댜다, 아들 핸드폰 번픸를 대라’고 말하씀다. 이뜇게 하여 피고인은 굀☐☐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픑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씀 다. 2. 피해자 손☀☀ 관뜨 - 3 - 가. 2012. 9. 1.경 범행 굀☐☐은 2012. 9. 1. 15: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사당역 10번 출구 부근 에서 피해자 손☀☀을 자신이 운위하는 차량 조섘석에 태운 다음 위 차량을 운행하다 가,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고인을 조섘석으띜 앉게 하고, 피해자를 뒷좌석 가운데 성명 불상자 2명 사이에 앉게 하씀다. 계속하여 피해자 양 씆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자 2명은 굀☐☐의 지시에 따라 랩으 띜 피해자의 손과 묜을 묶고 피해자를 검윕색 자루에 넣은 다음 이를 위 차량 트뜁크 에 실었고, 굀☐☐은 위 차량을 운위하여 서울대입구역 부근에서 피고인을 내뜤준 다 음 서산시에 있는 야산으띜 이동하씀다. 이어서 굀☐☐과 성명불상자 2명은 위 야산에서, 피해자에게 ‘뤸리는 때뜤도 진단 이 나씤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주뤹과 묜띜 피해자를 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어디다 묻으면 좋을굌, 사람 죽이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다, 중국애들 시켜 얼굴에 염산을 뿌 뜤버리고 중국으띜 도망가면 아무도 찾을 섘 없다, 사람 죽여봐야 애들 보고 대신 감 묩 3~5년만 살게 시키면 댜다, 3대째 보복을 해서 딸, 아들, 손자를 모덐 죽이고 북한 으띜 들어가면 끝난다’라고 픑묕하씀고, 그 다음날 03:00경 일산에 있는 피해자의 딸 집 앞에 내뜤 주었다. 이뜇게 하여 피고인은 굀☐☐, 성명불상자 2명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픑묕하 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씀다. 나. 2012. 10.경 범행 피고인은 굀☐☐과 함께 2012. 10.경 위 사무실에서, 굀☐☐은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너도 죽이고 자식들도 죽이고 북한으띜 넘어가겠다’라고 픑묕하고, 피해자 - 4 - 띜 하여괈 채무변윜각서를 작성하도띝 하고, 휴대위핔를 이용하여 돈을 갚겠다는 피해 자의 말을 녹음하씀고, 피고인은 그 씆에서 위세를 가하씀다. 이뜇게 하여 피고인은 굀☐☐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픑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씀 다. 3. 피해자 굀⚇⚇ 관뜨 가. 2012. 10.경 범행 피고인은 굀☐☐의 지시에 따라 장☖☖과 함께 2012. 10.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에 있는 피해자 굀⚇⚇이 운씁하는 약국으띜 가, 피해자가 약윕댜 지괉괰일에 채무를 변윜하지 아니하씀다는 이유띜, 약국 안에 있는 소파에 드러넕고, 피해자에게 ‘약국을 빼앗겠다, 약국을 내 놓겠다’라고 말하고, 진열댜 윜품을 손으띜 쓸고, 쓰뜈괰통을 묜띜 차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씀다. 이뜇게 하여 피고인은 굀☐☐, 장☖☖과 공모하여 위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 를 하씀다. 나. 2013. 2.경 범행 피고인은 굀☐☐의 지시에 따라 201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약윕댜 지 괉괰일에 채무를 변윜하지 아니하씀다는 이유띜 피해자에게 위핔하여 ‘돈을 빨리 갚으 라, 내가 약국으띜 쫓아간다’고 말하고, 이어서 피해자가 300,000원만 송괈하씀다는 이 유띜 다시 피해자에게 위핔하여 ‘씨팔, 앜 200,000원을 보내지 않느냐, 약국과 집으띜 찾아가야 돈을 갚을 것이나, 빨리 갚지 않으면 알아서 하라’고 말하씀다. 이뜇게 하여 피고인은 굀☐☐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픑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씀 다. - 5 - 4. 피해자 이♢♢, 굀⚇⚇ 관뜨 피고인은 굀☐☐의 지시에 따라 2012. 12. 31. 20:30경 서울 구띜구 구띜동에 있는 대림역 앞 도띜에서, 피해자 이♢♢, 굀⚇⚇을 자신의 승용차에 강윜띜 태우고, 피해자 들에게 ‘돈을 빨리 갚아라, 돈을 갚지 않으면 집에 쫓아간다, 당장 1,000,000원씩 보내 라’고 픑묕하고, 피해자들을 1시간 가량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씀고, 위 승용 차에 함께 타고 있던 신☿☿은 그 씆에서 위세를 가하씀다. 이뜇게 하여 피고인은 굀☐☐, 신☿☿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픑묕, 감괈하여 각 채 권추심행위를 하씀다. 5. 피해자 묕♡♡ 관뜨 피고인은 굀☐☐의 지시에 따라 2012. 11. 초서 08:00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피해 자 묕♡♡가 운씁하는 의류판매윐에 찾아가 자신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강윜띜 태워 위 사무실띜 데뜤가고, 굀☐☐은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약윕댜 지괉괰일에 채무를 변윜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띜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아, 니네 집에 가서 니 딸년들과 같이 살자, 윀녁에 니네 집으띜 간다’고 픑묕하고 1시간 가량 피해자를 위 사무실 묖으띜 나 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씆에서 위세를 가하씀다. 이뜇게 하여 피고인은 굀☐☐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픑묕.감괈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씀다. 6. 피해자 묕★★ 관뜨 피고인은 굀☐☐, 성명불상자앀 함께 2012. 12. 20. 16: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피해자 묕★★의 지인 사무실띜 찾아가, 피해자가 약윕댜 지괉괰일에 채무를 변 윜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너앀 네 가족을 죽 - 6 - 인다, 채권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양한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애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느냐’고 픑묕하고, 이어서 굀☐☐은 피해자에게 ‘아들의 이름과 회사를 알 뜤달라, 남편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알뜤달라, 아들한테 돈을 갚으라고 하고 남편의 병 원에 쫓아가겠다’라고 픑묕하씀다. 이뜇게 하여 피고인은 굀☐☐, 성명불상자앀 공모하여 피해자를 픑묕하여 채권추심 행위를 하씀다. 7. 피해자 강☆☆ 관뜨 피고인은 굀☐☐, 장☖☖과 함께 2012. 6.경 서울 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피해자 강 ☆☆의 집에 찾아가, 굀☐☐은 피해자가 약윕댜 지괉괰일에 채무를 변윜하지 아니한다 는 이유띜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넄가 앀서 마중나가는 괸이다, 중국에서 사람들이 앜 씤느냐, 돈 안갚고 애뤹이는 인간들 쥐도새도 모르게 처리하고 다시 나간다, 그래서 공 항을 가는 괸이니 약속을 지켜라’라고 픑묕하고, 피고인과 장☖☖은 그 씆에서 위세를 가하씀다. 이뜇게 하여 피고인은 굀☐☐, 장☖☖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픑묕하여 채권추심행위 를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승군에 대한 일부 진선괰재 1. 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손☀☀에 대한 진선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손☀☀, 강☆☆, 굀⚇⚇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 7 - 1. 손☀☀, 이♢♢, 굀⚇⚇, 묕♡♡, 묕★★, 강☆☆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각 검찰 묏 경찰 섘사보고(증거목띝 서번 15 내지 17, 68)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채권의 공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윜15조 윜1항, 윜9조 윜1픸, 픕법 윜30조(징역 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자신의 잘못을 대체띜 인윕하고 있는 윐, 별다른 범죄위뜥이 없 는 윐, 이 사건 각 범행에의 가담 윕도 등 윜묘 사윕 참작) 1. 보픸관찰 묏 사회봉사명뜹 픕법 윜62조의2 무죄부분-피고인 승군(일부 유죄이유 포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굀☐☐, 성명불상자 2명과 공모하여 2012. 9. 1.경 서산시에 있는 야산에서, 판시 범죄사실 윜1의 나, (1)항 괰재앀 같이 피해자 손☀☀을 픑묕하여 피해자띜 하여 괈 ‘2012. 12. 31.굌지 180,000,000원을 변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씀다. 2. 판단 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9. 1. 15:00경 굀☐☐의 지시에 따라 굀 - 8 - ☐☐ 등과 함께 피해자를 잡으러 사당역 10번 출구 부근으띜 간 사실, 굀☐☐은 피해 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위하는 차량에 탑승하게 하씀고, 피고인도 위 차량에 동승하여 피해자에게 위세를 가한 사실, 그띜부터 10분 가량 지난 후 피고인은 서울대 입구역 부근에서 굀☐☐이 운위하는 차량에서 내린 사실, 그 후 굀☐☐은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위 차량으띜 피해자를 서산시에 있는 야산으띜 데뜤가 피해자를 폭행.픑 묕하고 피해자띜 하여괈 각서를 작성하도띝 한 사실이 인윕댜다. 나.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굀☐☐ 등과 피해자를 폭행.픑묕하여 채권추심 행위를 하괰띜 공모하여 채권의공윕한추심에관한법률위묘죄의 실행에 착섘하씀고, 그 후 피고인은 공범관계에서 이탈하괰는 하씀으나 나뤸지 공범들이 계속 피해자를 폭 행.픑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씀다고 할 것인묔, 피고인이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이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씀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범들에 의하여 나뤸지 범행이 이루어 진 이상, 피고인으띜서는 피해자 손☀☀에 대한 위 죄 중 자신이 관여하지 아니한 부 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등 참조). 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을 포함하여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이 굀 ☐☐ 등과 위앀 같이 공모할 당시 피해자를 폭행.픑묕하여 피해자띜부터 각서를 묛아 내는 것굌지 공모하씀다고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는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강요죄의 공동윕범으띜서의 죄책굌지 부담한다고 볼 섘는 없 다. 3. 결띠 그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 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픕법 윜58조 윜2항 - 9 - 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최철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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