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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09년 8월경부터 OO지역에 있는 아파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식품과 잡화를 판매하는 소매업을 운영해 왔다.
원고는 2010년경 이 사건 상가 앞에 약 3m 폭의 데크를 설치했고, 2011년 6월 23일에는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사용승인이 내려졌다.
피고 구청장은 원고가 허가 없이 데크를 무단증설했다는 이유로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와 제94조를 근거로 2024년 4월 17일 원고에게 데크를 자진철거하고 원상복구하라는 시정지시 처분을 했다.
원고는 데크가 설치된 2010년경 적용되던 구 주택법령에서는 '증설'이 허가 대상이 아니었고, 2018년 11월 20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비로소 증설이 허가 대상이 되었는데 이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처분서에 당사자를 '이 사건 아파트 상가동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로 기재하기도 했으나, 실제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사람은 원고로 보여 원고에 대한 처분으로 인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2010년경 상가 앞에 설치한 약 3m 폭 데크를 두고, 피고 구청장이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94조를 근거로 2024년 4월 17일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시정지시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데크가 설치될 당시 법령에 따르면 증설은 허가 대상이 아니었고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증설이 허가 대상이 된 것인데 이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다투었다. 법원은 데크 설치 당시의 구 주택법령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행정법령이 바뀐 경우 특별한 경과규정이 없으면 바뀌기 전에 발생한 일에는 바뀐 후의 새 법령이 아니라 바뀌기 전의 옛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1983. 12. 13. 선고 83누383, 2002. 12. 10. 선고 2001두3228)를 그대로 따랐다.
이 사건 데크는 최소 2010년 10월 이전에 설치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어렵다고 봤다.
데크가 설치된 2010년 10월 당시 구 주택법 제42조 제2항과 구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에 따르면, 허가 대상이 되는 행위는 용도변경, 개축·재축·대수선, 파손·철거, 용도폐지, 비내력벽 철거, 신축·증축, 리모델링 등이었고 '증설'은 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2015년 8월 11일 제정되어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부칙 제26조는 법 시행 당시 종전 주택법에 따른 행위허가나 신고는 새 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로 본다고 정했는데, 이에 따르면 구 주택법에 따라 허가 없이 할 수 있었던 행위는 새 법에서도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2018년 11월 20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증축이 아니더라도 '공동주택의 증설'이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제35조 제2항 제2호)이 처음 생겼지만, 이는 데크가 이미 설치된 뒤의 일이므로 사후적으로 위법하게 만들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데크 설치 당시에는 허가 없이도 적법하게 할 수 있었던 행위였으므로, 무단증설을 전제로 철거와 원상복구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은 법령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봤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법령이 나중에 바뀌었다고 해서 이미 적법하게 했던 행위가 사후에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새 법령이 시행될 때 기존 행위를 어떻게 처리할지 정한 경과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옛 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행정청이 개정된 법령을 과거 행위에 소급 적용해 철거·원상복구를 명하는 처분은 위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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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2부
판 결
사 건2024구합74038 시정지시 처분 취소
원 고A
피 고서울특별시 ****청장
변 론 종 결2025. 4. 10.
판 결 선 고2025. 5. 22.
주 문
1.피고가 2024.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무단증설 시정지시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8.경부터 ****에 있는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 2 -
한다)의 상가건물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차하여 식품, 잡
화를 판매하는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상가 앞에 약 3m 폭의 데크(이하 ‘이 사건 데크’라 한다)
를 피고의 허가 없이 무단증설하였다는 이유로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94조에 근거
하여 2024. 4. 17. 원고에게
1)
이 사건 데크를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하라고 시정지시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데크가 2010.경 설치된 후 2011. 6. 23.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사용승인이
내려졌고, 그로부터 15년이 지나도록 이 사건 데크는 아무런 문제없이 사용.유지되고
있었는바, 이 사건 데크는 적법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원고가 무단으로 증설하였다
고 볼 수 없다. 특히 이 사건 데크가 설치된 2010.경 적용되던 구 주택법령에 따르면
‘증설’의 경우 허가 대상이 아니었고, 이후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비로소 ‘증설’
이 허가 대상이 되었는데도, 피고는 아무런 근거 없이 공동주택관리법령을 원고에게
소급하여 적용하였다.
나. 관련 법리
1) 처분서(갑 제8호증의 2)에는 이 사건 처분 당사자로 ‘이 사건 아파트 상가동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를
실제로 이행하여야 하는 자는 원고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처분이라고 인정한다.
- 3 -
행정법령이 변경된 경우 신 법령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 후의 신 법령이 아니라 변경 전의 구 법령이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383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3228 판결 참조).
다. 판단
1) 앞서 든 증거,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데
크는 최소 2010. 10. 이전에 설치된 사실이 인정되고, 을 제9호증만으로 달리 볼 수 없
다.
2) 이 사건 데크가 설치된 2010. 10. 당시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
던 구 주택법(2010. 4. 5. 법률 제1023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은 제42조 제2항에
서 공동주택의 입주자ᆞ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
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공동주택을 신축ᆞ증축ᆞ개축ᆞ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2호),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4호)를 들고 있었다. 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
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된 것) 제47조 제2항은 구 주택법 제42조 제2항 제4호가 위임
한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 ‘공동주택의 용도폐지’와 ‘재축 및
내력벽의 철거’만을 규정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제47조 제1항 및 [별표 3]은 공동주택
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 행위를 ‘용도변경, 개축.재축.대수선, 파손.철거, 용
도폐지, 비내력벽 철거, 신축.증축, 리모델링’으로 구분하고 있었다.
- 4 -
3) 공동주택관리법이 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제정되고 2016. 8. 12.부터
시행되어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게 되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제35조
에서 앞서 본 구 주택법 제42조 제2항과 동일한 내용의 규정을 두었고
2)
, 한편 부칙 제
26조에서 행위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주택법)에 따
른 행위허가 또는 신고 등은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등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
었다. 이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이전 구 주택법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신고를
얻었던 경우나, 구 주택법에 의하여 행위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었던 경우는 위 법
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게 된다.
4) 이후 2018. 11. 20.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9294호로 개정되면
서 증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동주택의 증설’에 해당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
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제35조 제2항 제2호)이 최초로 신설되었다.
5) 피고는 이 사건 데크의 설치가 무단증설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
였다. 그런데 이 사건 데크가 설치될 당시 구 주택법령에 따르면 증설은 피고의 행위
허가 없이도 적법하게 할 수 있는 행위였으므로, 이 사건 데크 설치에 법령에 따른 행
위허가를 받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후 공동주택관리법 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등으로 인해 행위허가 대상에 증설이 추가되었다고 하여 이것이 사
후적으로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6) 따라서 이 사건 데크 설치에 관하여 ‘무단증설’을 규제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
법령이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데크를 철거하여 원상복구할 것을 명한 이 사건
처분은 법령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2) 다만 제35조 제1항은 제2호를 “공동주택을 증축ᆞ개축ᆞ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한다)”로 규정하
였다.
- 5 -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6 -
별지
관계 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①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주자등 또
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
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를 하여야 한다.
2.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94조(공사의 중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등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하자보수 이행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부칙
제1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주택법」(이하 "종전의 법률"이라 한다)에 따
른 결정ᆞ처분ᆞ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26조(행위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신
고 등은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등으로 본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018. 11. 20. 대통령령 제29294호로 개정된 것)
제35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공동주택의 용도폐지
2. 공동주택의 재축·증설 및 비내력벽의 철거(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
는 제외한다)
[별표 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제35조 제1항 관련)
구 분허 가 기 준신 고 기 준
6. 증축·증설가. 공동주택 및 입주1) 증축하려는 건축물(유치원 및 「장애인·「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 7 -
비고
7. "증설"이란 증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시설물 또는 설비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 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018. 11. 20. 대통령령 제29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②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공동주택의 용도폐지
2. 공동주택의 재축 및 비내력벽의 철거(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는
제외한다)
■ 구 주택법(2010. 4. 5. 법률 제10237호로 개정된 것)
제42조(공동주택의 관리 등)
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은 제외한다)의
위치·규모 및 용도가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범위에 해
당하는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가)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에 따른
시·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건축물(「주택법」 제49조에 따
른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퍼센
트를 초과하여 증축하려는 유치원
을 포함한다)을 증축하는 경우
나) 공동주택의 필로티 부분을 전체 입주
자 3분의 2 이상 및 해당 동의 입
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로 증축하는 경우로서
통행, 안전 및 소음 등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
는 경우
2) 증축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의 증설
로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군
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동
의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만,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시설물
또는 설비를 증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
의 입주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유치원을 증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경
우만 해당한다)하거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나. 부대시설 및 입주
자 공유인 복리
시설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허가를 받은 경우. 다만, 건축물인 부대시설
이나 복리시설 내부에 시설물 또는 설비를
증설하는 경우로서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다
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
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은 경
우
2)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고정형 충전기 및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행위로
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은 경우
- 8 -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ᆞ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를 준용
하여 안전진단을 하여야 하며, 안전진단 결과 건축물 구조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되
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리모델
링(증축을 위한 리모델링으로 한정한다)을 허가할 수 없다.
2. 공동주택을 신축ᆞ증축ᆞ개축ᆞ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된 것)
제47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① 법 제42조제2항 각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4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공동주택의 용도폐지
2. 공동주택의 재축 및 비내력벽의 철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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