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아파트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 새로운 위탁자들에게 취득세와 지방교육세가 부과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4누31224 행정 사건(2024년 8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아파트를 신탁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해당 신탁재산에 관하여 위탁자 지위 이전이 이루어졌다.
- 피고(과세관청)는 2022년 9월경 새로운 위탁자가 된 원고들에게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각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 원고들은 피고가 한 각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제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 항소심 법원은 관련 법리와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 결국 항소심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아파트에 대해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었고, 피고(과세관청)가 새로운 위탁자들인 원고들에게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자 원고들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가 이전될 때 새로운 위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였는데,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을 신탁하여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조차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다.
- 그럼에도 구 지방세법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으면 새로운 위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관리처분권이나 수익이 수탁자나 수익자 등에게 귀속되더라도,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새로운 위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보는 규정은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이 실제 취득가격에 부합한다는 신빙성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장부가액이 실제 취득가격에 부합하는지와 무관하게 무조건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이 사건 변경계약 관련 이체확인증상 30만 원은 아파트 취득가격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무상거래가 아닌 것처럼 외관을 만들기 위해 당사자 간 임의로 책정한 금액으로 보인다.
핵심 정리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가 이전되면 새로운 위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신탁을 활용하더라도 위탁자 지위 이전 시에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탁 거래를 할 때 세금 문제를 미리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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