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1597서울행정법원 1심2025-09-1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가짜 금지금을 수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뒤, 나중에 경정청구를 했으나 기간이 지났다고 거부당한 사건.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5부 2024구합1597 행정 사건(2025년 9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국세기본법 제56조,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6년 11월 OO지역에서 'OO회사'라는 상호로 보석 도소매업 등을 사업자등록하고, 2016년 제2기부터 2018년 제1기까지 실제 수출이 없는데도 수출한 것처럼 영세율 매출명세서를 제출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약 5억 8백만 원과 환급가산금을 환급받았다.
  • 피고는 2018년 11월 7일부터 12월 26일까지 세무조사를 벌여 실제 수출이 없음을 확인하고, 원고를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고발했다.
  • 피고는 2019년 2월 8일과 2020년 2월 11일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약 9억 2천6백만 원을 경정·고지했다.
  • 원고는 2020년 9월 8일 약 4억 1천8백만 원을 환급해 달라고 청구했지만, 피고는 그 금액이 환급받을 세액이 아니라 납부할 세액이라며 미수령 환급금이 없다고 통지했다.
  • 원고는 2023년 6월 13일 약 3억 7천9백만 원의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는 2023년 7월 6일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 청구기간을 넘겼다며 각하했다.
  •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2024년 2월 15일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됐고, 결국 법원에 소를 제기했으나 2025년 9월 11일 각하 판결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실제 수출이 없는데도 수출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부가가치세 약 5억 원을 환급받았고, 세무조사 후 약 9억 원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이후 원고가 약 3억 8천만 원의 경정청구를 했지만, 피고는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서 청구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거부 통지 자체가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보아 소를 각하했고, 원고는 끝내 다투지 못하게 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세금이 늘어난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 원고는 2019년 2월과 2020년 2월에 부과처분을 통지받았는데, 2023년 6월에야 경정청구를 했으므로 청구기간을 훨씬 넘겼다.
  • 경정청구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거부 회신을 하더라도 그것을 소송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1999. 7. 23. 선고)가 적용된다.
  • 따라서 이 사건 결과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고, 전심절차인 심판청구도 청구기간을 넘겨 제기됐으므로 소는 부적법하다.

핵심 정리

세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정청구를 해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면 나중에 아무리 억울해도 법원에서 다툴 기회 자체를 잃게 된다. 특히 실제 수출 없이 서류를 꾸며 세금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애초에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기간 준수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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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부 판 결 사 건2024구합1597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A 피 고**** 변 론 종 결2025. 7. 10. 판 결 선 고2025. 9. 11. 주 문 1.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23. 7. 6.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환급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1. 2. 서울 **** B에서 ‘C’라는 상호로 보석도소매업(수출입) 및 1) 청구취지에는 이 사건 결과통지일이 2023. 7. 7.로 되어 있으나 기록상 2023. 7. 6.(을제6호증)이 명백하여 단순 오기로 본다. - 2 - 귀금속제조업 등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6년 제2기부터 2018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 치세 과세기간 동안 영세율을 적용, 매출세액을 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합계 508,179,520원 및 환급가산금 67,510원 합계 508,247,030원 을 환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8. 11. 7.부터 2018. 12. 26.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원 고가 실제 수출이 없었음에도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고 보아 원고를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고발하였다. 다. 피고는 2019. 2. 8. 및 2020. 2. 11. 원고에게,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였다면 부과되었어야 할 부가가치세 합계 418,404,844원 및 원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508,179,520원의 합계에 상당한 926,584,408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 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위 처분의 구체적인 내역과 송달일은 다음과 같다. 처분일과세기간경정.고지세액(원)납부고지서 송달일/송달방법 2019. 2. 8. 2016년 제2기4,622,6742019. 2. 15./등기우편 2017년 제1기114,697,0862019. 2. 19./등기우편 2017년 제2기211,804,7922019. 2. 19./등기우편 2018년 제1기521,410,5162019. 2. 19./등기우편 2018년 제2기16,057,9262019. 2. 15./등기우편 2020. 2. 11.2018년 제2기57,991,4142020. 3. 10./공시송달 합계926,584,408 라. 원고에 대한 2020. 6. 24.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에는 원고가 납부할 세액의 합계 418,404,844원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이를 원고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오 인하여 2020. 9. 8. 피고에게 418,404,844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이 하 ‘이 사건 환급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9. 10.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에 기재된 금 - 3 - 액은 환급받을 세액이 아닌 납부할 세액으로 확인되고, 원고의 미수령 환급금은 존재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라는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바. 원고는 2020. 9. 2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 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2. 28. ‘이 사건 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 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조심 2020서****). 사. 원고는 2020. 10. 12. 이 법원에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 나, 이 법원은 2021. 8. 27. ‘위 환급청구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에 따른 통지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관념의 통지 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서 울행정법원 2020구합****). 위 판결은 2021. 9. 15. 확정되었다. 아. 원고가 2023. 6. 13. 피고에게 2017년 7월분, 8월분, 2018년 1월분, 3월분, 5월분, 6월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청구세액 합계 379,322,611원)를 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 피고는 2023. 7. 6. 이 사건 경정청구는 원고가 이 사건 부과 처분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청구되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 1항 단서에서 정한 경정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 를 각하하고(이하 ‘이 사건 결과통지’라 한다)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이 사건 결과 통지서는 2023. 7. 11. 원고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었다. 자. 이에 원고가 2023. 11. 1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결과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 청구(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2. 15. ‘이 사건 경정청구는 청구 기간을 도과하여 적법한 경정청구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결과 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원고가 이 - 4 - 사건 결과통지서를 송달받은 2023. 7. 11.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23. 11. 13. 제기되 어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조심 2023서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청구되었으므로 이 사건 결과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전심절차인 이 사건 심판청구 역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 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 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아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경정청 구는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청구된 것이어서 이 사건 결과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 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전심절차인 이 사건 심판청구 역시 청구기간을 도과 하여 제기되어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 법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1) 이 사건 결과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에 해당하 는지 본다.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 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3개월(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 5 -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한 편,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납세자 등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9608 판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앞서 본 법리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로 경정을 구한 부가가치세는 2017년 7월분, 8월분, 2018년 1 월분, 3월분, 5월분, 6월분으로 이는 2017년 2기 및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 해당 하는 점, ② 피고가 2019. 2. 8. 2017년 2기 및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을 하 고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송달하여, 원고가 2019. 2. 19. 이를 등기우편으로 송달받은 점, ③ 원고가 위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도 4년 3개월이 지난 2023. 6. 13.에야 비로소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경정청구는 원고가 2017년 2기분 및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가 증액 경정된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 한 이후에 제기된 것이 명백하여 원고에게는 이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경정청구를 각하하는 이 사건 통 지를 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제기된 것인지 본다. 국세, 지방세 및 관세에 대한 조세소송은 필요적으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국세 기본법 제56조). 전심절차의 하나인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 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가 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 6 -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2023. 7. 11. 이 사건 결과통지서를 등기우편으 로 송달받은 사실, 이 사건 심판청구가 2023. 11. 13. 제기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원고가 이 사건 결과통지를 받은 후 90일이 지난 이후에 제기된 것이 어서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결과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고, 2023. 11. 중순경에야 이 사건 결과통지가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심판청구 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을 제7호증 에 따르면 원고 본인이 2023. 7. 11. 이 사건 결과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 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그 결과 이 사건 소 역시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 3) 설령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경정청구로 경정을 구하는 부가가치세 부분이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 정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등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 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 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 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 7 -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 1110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3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 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경정을 구하는 2017년 7월분, 8월분, 2018년 1월분, 3 월분, 5월분, 6월분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 진정한 거래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사실은 가짜 금지금인 황동제품을 수출하였을 뿐, 금지금은 수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목적으로 2017. 1. 24. 피고에게 금지금을 수출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영세율 매출명세서, 수출실 적명세서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하고 근거자료로 수출신고필증, 수출우편물등 록.발송확인서, 상업송장 등을 제출하여 2016년 제2기부터 2018년 제1기까지의 부가 가치세 합계 508,179,520원을 환급받았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서울중 앙지방법원에서 2019. 12. 3.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징역 2년 및 벌금 5억 원 등,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9고단****), 원고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이 2020. 5. 29. 이를 기각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 법원이 2020. 8. 6. 이를 기각하여 같은 날 판결이 확정된 사실(대법원 2020도****), 원고가 2021.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2. 4. 15. 위 재심청구가 기각된 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재고단**), 위 판결에서 원고가 이 사건 에 제출한 갑 제5호증 등을 위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 죄가 인정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부가가치세 경정을 구하는 부분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 8 - 3. 결 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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