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들에게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배정하고,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한 뒤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6부 2024구합50803 행정 사건(2025년 7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소득세법(2024. 12. 31. 법률 제20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호,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5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소속 임직원들이 각자에게 배정된 포인트 한도 내에서 다양한 복리후생 항목 중 원하는 복지항목과 수혜 수준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했다.
- 매년 초와 2·3·4분기 시작일에 임직원들에게 직급, 근속연수 등을 기준으로 일정한 복지포인트를 배정했고, 이 포인트는 제휴 복지몰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복지카드 사용액에 대한 차감신청 방식으로 사용됐다.
- 원고 회사는 이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임직원들로부터 2017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 피고에게 신고·납부했다.
- 이후 원고 회사는 2023년 3월 10일 피고에게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 중 47,822,661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 피고는 2023년 5월 8일 이를 거부했고, 원고 회사가 이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배정·운영하면서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2017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했다. 이후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이유로 47,822,661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지만 피고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아니더라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는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지급 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며, 직접적 대가가 아니더라도 근로를 전제로 밀접히 관련된 급여도 포함된다.
- 반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두 법의 개념은 다르고, 임금이 아니라고 해서 항상 근로소득이 아닌 것은 아니다.
- 복지포인트는 무급휴직자를 제외한 임직원에게 배정되고, 연중 입사·퇴직 시 일할 배정·정산되므로 근로 제공과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된다.
- 복지포인트는 당해 연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지만, 사용기간 내에는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
- 근로복지기본법이 근로복지 개념에서 기본적 근로조건을 제외하더라도, 근로복지와 근로조건을 양립불가능한 개념으로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고 해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회사가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원천징수한 뒤 이를 돌려받으려 한 시도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선택적 복지제도의 포인트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다는 기준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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