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50803서울행정법원 1심2025-07-18 선고검수완료

임직원들에게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배정하고,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한 뒤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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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6부 2024구합50803 행정 사건(2025년 7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소득세법(2024. 12. 31. 법률 제20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호,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5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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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소속 임직원들이 각자에게 배정된 포인트 한도 내에서 다양한 복리후생 항목 중 원하는 복지항목과 수혜 수준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했다.
  • 매년 초와 2·3·4분기 시작일에 임직원들에게 직급, 근속연수 등을 기준으로 일정한 복지포인트를 배정했고, 이 포인트는 제휴 복지몰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복지카드 사용액에 대한 차감신청 방식으로 사용됐다.
  • 원고 회사는 이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임직원들로부터 2017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 피고에게 신고·납부했다.
  • 이후 원고 회사는 2023년 3월 10일 피고에게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 중 47,822,661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 피고는 2023년 5월 8일 이를 거부했고, 원고 회사가 이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배정·운영하면서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2017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했다. 이후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이유로 47,822,661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지만 피고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아니더라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는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지급 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며, 직접적 대가가 아니더라도 근로를 전제로 밀접히 관련된 급여도 포함된다.
  • 반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두 법의 개념은 다르고, 임금이 아니라고 해서 항상 근로소득이 아닌 것은 아니다.
  • 복지포인트는 무급휴직자를 제외한 임직원에게 배정되고, 연중 입사·퇴직 시 일할 배정·정산되므로 근로 제공과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된다.
  • 복지포인트는 당해 연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지만, 사용기간 내에는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
  • 근로복지기본법이 근로복지 개념에서 기본적 근로조건을 제외하더라도, 근로복지와 근로조건을 양립불가능한 개념으로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고 해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회사가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원천징수한 뒤 이를 돌려받으려 한 시도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선택적 복지제도의 포인트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다는 기준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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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부 판 결 사 건2024구합50803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A 피 고**** 변 론 종 결2025. 5. 30. 판 결 선 고2025. 7.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5. 8. 원고에게 한 2017년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47,822,661원의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 2 - 가.원고는 소속 임직원들이 각자에게 배정된 포인트 한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 양한 복리후생 항목 중 개인이 원하는 복지항목 및 수혜 수준을 선택하여 누릴 수 있 도록 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면서, 매년 초와 2, 3, 4분기 시작일에 임직원들에 게 직급, 근속연수 등을 기준으로 일정한 복지포인트(이하 ‘이 사건 복지포인트’라 한 다)를 배정하여 운영하였다. 나.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제휴 관계에 있는 복지몰에서 물품 등을 구매하는 방식 또 는 복지포인트와 연동된 복지카드 사용액에 대한 차감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다.원고는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2024. 12. 31. 법률 제20615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임직원 들로부터 2017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다. 라.원고는 2023. 3. 10. 피고에게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납부하였던 원천징수세액 중 47,822,661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3. 5. 8. 이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되 어 있지 않으므로 구 근로기준법상(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 3 - 나.판단 1)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 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 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 는 급여도 포함한다(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두34122 판결 등 참조). 반면 구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고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 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 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과 근로기준법은 그 입법 목적이 다르고, 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과 구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그 개념에 차이가 있으므로 임금이 아니라고 하여 항상 근로소득 이 아닌 것은 아니므로 위 대법원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복지포인트가 임 금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더라도 복지포인트가 당연히 근로소득이 아닌 것은 아니다. 2)나아가 관련 법령의 내용과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복지 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원고의 선택적 복지운영 지침에 따르면 원고는 무급휴직자를 제외한 소속 임직 원들에게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배정하였고, 연중 입사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일할 배정 내지 일할 정산(초과사용분에 한함)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원고가 소속 임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배정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서, 직접적인 근로의 대 - 4 - 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위 임직원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는 해당한다. 나)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당해 연도 내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더라도 정해진 사용기간 내에서는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여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으므로, 임직원들이 복지포인트를 사용함 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고 볼 수 있다. 다)선택적 복지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이 근로복지 의 개념에서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근로 기준법의 규율 대상인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근로복지기본법의 규 율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이지,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아닌 후생 등 기타의 근로조 건까지 모두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제외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을 근거로 근로복지와 근로조건을 양립불가능한 개념으로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두34122 판결 등 참조). 4.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5 - 별지 관계 법령 ■ 구 소득세법(2024. 12. 31. 법률 제20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 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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