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구합6950서울행정법원 1심2005-01-13 선고검수완료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해 취득세 감면을 받은 뒤, 자신이 대표이사인 법인에 무상 임대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6950 행정 사건(2005년 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9조 제2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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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2년부터 OO지역에서 홈페이지 제작, 광고 대행, 제품디자인 등을 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해 왔다.
  • 원고는 2004년 2월 2일 아파트형공장(토지 34.39㎡, 건물 136.89㎡)을 약 2억 3천만 원에 취득하면서, 구 조례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다.
  • 2004년 3월 10일 산업디자인, 소프트웨어 개발, 컴퓨터 주변기기 판매,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설립되었고, 원고는 그 법인의 대표이사가 되었다.
  • 원고는 2004년 3월 11일 그 법인과 이 사건 공장에 대한 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법인이 공장을 사용하게 했다.
  • 피고는 2007년 12월 10일, 감면 후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취득세 7,486,310원, 등록세 11,229,480원, 지방교육세 2,105,620원 등 감면세액과 가산세를 추징하는 처분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하면서 구 조례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았으나, 이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 무상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는 감면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법인이 자신의 1인 회사로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므로 추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감면요건 같은 특혜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 구 조례는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다.
  • 공장을 사용하는 법인은 원고와는 완전히 별개의 인격체로서 독립적으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판단했다.
  • 법인의 대표이사가 원고라거나 법인이 원고에 의해 지배되는 사실상 1인 회사라는 사정만으로 법인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결국 이 사건 공장은 취득자인 원고가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구 조례가 정한 아파트형공장의 취득 당시 용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세금 감면을 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토해내야 한다. 특히 자신이 대표이사인 법인에 임대하는 경우에도 법인은 별개의 인격체로 취급되어 다른 용도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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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구 조례 제19조 제2항은 아파트형공장을 분양받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고 공장을 사용하고 있는 법인은 납세의무자와는 전혀 별개의 인격체로서 각기 독자적으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데, 부동산은 그 취득자인 납세의무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는 구 조례가 정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의 취득 당시 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이 감면 당시와 다른 용도에 사용되고 있다는 전제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 1.부터 ****에서 ‘****’라는 상호로 홈페이지 제작, 광고 대행, 제품디자인 등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개인사업체를 설립·운영하여 왔는데, 2004. 2. 2. ****(용도 : 아파트형 공장, 토지 34.39㎡, 건물 :136.89㎡, 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를 금 233,787,취득하였고, 당시 피고는 구 서울특별시세감면000원에 조례(2007. 1. 2 조례 제445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례’라 한다) 제19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하여 주었다. 나.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2004. 3. 10. 산업디자인,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원고는 2004. 3. 11. 이 사건 법인과의 사이에 이 사건 공장에 관한 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공장을 사용하고 있으며, 원고는 현재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다. 이에 피고는구 조례 제19조 제2항단서 후단 규정을 적용하여 2007. 12. 10.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장 취득 당시 감면하였던 취득세 등과 이에 대한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7,486,310원, 등록세 11,229,480원, 지방교육세 2,105,620원을 추징하기로 하고 이를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구 조례 제19조 제2항단서 후단에서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5년 이내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아파트형공장이 감면 당시의 사업 용도에 사용되지 않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 현재 이 사건 공장을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법인은 원고가 자본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형식만 법인사업자로 바뀌었을 뿐 원고의 1인 회사이고, 사업 내용 역시 원고가 이 사건 공장 취득 당시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인 ‘****’와 완전히 동일하다. 결국 이 사건 공장은 현재까지도 취득 당시와 사실상 동일한 주체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추징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⑵구 조례 제19조 제2항은 아파트형공장을 분양받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고, 이 사건 공장을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법인은 원고와는 전혀 별개의 인격체로서 각기 독자적으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며, 이는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가 원고라거나 이 사건 법인이 원고에 의하여 지배되는 사실상 원고의 1인 회사라는 사정만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⑶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취득자인 원고가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는 구 조례가 정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의 취득 당시 용도(구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이 감면 당시와 다른 용도에 사용되고 있다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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