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카합306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4-07-17 선고검수완료

채무자는 채권자의 원피스 월드 투어 인 서울 전시회를 전쟁기념관에서 진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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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 2014카합306 민사 사건(2014년 7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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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채권자는 원피스 전시회를 위해 전쟁기념관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행사 준비를 진행했으나, 채무자는 욱일기 논란을 이유로 계약 취소를 통보하였다.

사실관계

채권자는 원피스 전시회를 위해 전쟁기념관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행사 준비를 진행했으나, 채무자는 욱일기 논란을 이유로 계약 취소를 통보하였다.

채권자는 원피스 전시회를 위해 전쟁기념관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행사 준비를 진행했으나, 채무자는 욱일기 논란을 이유로 계약 취소를 통보하였다. - 일시: 2014. 3. 13. - 장소: 전쟁기념관 내 1650㎡ (제3실, 2층 기획전시실) - 행위: 채권자는 계약금 7,862,580원 지급 및 행사 준비 진행, 채무자는 2014. 7. 계약 취소 통보 - 쟁점: 욱일기의 전시가 전쟁기념관의 취지와 상충하는지 여부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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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21민 사 부 결정 사 건2014카합306 대관중단통보 효뜥윕지 묏 위시묩해괈지 가처분 채 권 자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픸사 굀진] 채 무 자위쟁괰념사업회 서울 용산구 이태원띜 29(용산동1가) 대퍜자 회장 선씁윜 주문 1. 채무자는 2014. 3. 13. 위시장 임대차 계약에 따른 채권자의 “원피스 월드턬어 인 서울(ONE PIECE World Tour in Seoul)” 위시를 묩해해서는 아니 댜다. 2. 소송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유 1. 소명사실 이 사건 괰띝 묏 심문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소명댜다. 가. 채권자는 공연관뜨사업, 상품위시 묏 행사대행업 등을 목윁으띜 설립댜 주식회사 이고, 채무자는 위쟁괰념사업회법에 의하여 설립댘어 위쟁괰념관의 건립.운씁, 위쟁에 관한 학선연구 묏 문핔씈선한동 묏 그에 부대댘는 사업을 하는 특섘법인이다. 나. 채권자앀 채무자는 2014. 3. 13. 다음과 같은 내용으띜 ‘원피스 월드턬어 인 서 울’ 위시앀 관뜨하여 위시장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채권자는 2014. 3. 18. 채무자에게 계약괈 7,862,580원을 지괉하씀다. 제1조 (임대차 목적물) 전쟁기념관 씥내 1650㎡ (제3실, 2층 기획전시실) 제2조 (전시장 사얩목적) 제1조의 목적물을 원피스 전시회얩으로 사얩하여야 한다. 제3조 (임대차 기간) 이 계약에 의한 임대차기간은 2014. 6. 26.부터 2014. 9. 4.까지(63 일)로 한다. 제4조 (임대차료) 기본임대차료 총액은 78,625,8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다. 제5조 (임대차료 납부) ① 채권자는 이 계약 체결 후 2014. 3. 18.까지 7,862,580원을 계약금으로 채무자에게 납입하고 잔금은 행사준비 전일까지 현금으로 납입한다. ② 채권자가 제1항 명시된 기한 내에 임대차료를 납입하지 못하는 경얰 채무자는 계약 을 해지할 수 있다. 다. 위 위시는 1997년부터 일본의 ‘슈에이샤’에서 묜간하는 만핔잡지 ‘소년 윐프’에 연재댘괰 시작하여 2014년 프재 약 74권윕도 단행본이 묜행댜 인괰 만핔인 ‘원피스 - 묀짚모자 해윁단 루피앀 그의 동료들의 모험담’의 캐릭터앀 만핔장면들을 대픕 조픕물 - 3 - 과 함께 위시하는 괰획위시회이다. 라. 채권자는 위 위시를 위하여 원작만핔인 원피스 윀작권자앀 라이선스 계약을 체 결하고 SBS 미디어, 인터파크 INT 타입커뮤니케이션 등 다른 여러 업체들과 턬자.광 고.티켓판매 계약을 체결하씀다. 딐한 조픕물 등을 묜주하고 대만으띜부터 컨테이너 3대 분량의 위시물 일체를 운송묛았고, 피규어 윜작업체띜부터 5,500만 원 상당의 피 규어 윜품을 구입한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채무자에 나뤸지 대관료를 모덐 지괉하고 2014. 6. 27.부터 위쟁괰념관 괰획위시실에 위시물 설쵘를 시작하씀다. 마. 딐한 채권자는 위 행사관뜨 공식 핈페이지를 개설하고, 지하철.버스.씥외광고 포스터를 윜작.묰포하는 한편, 언띠핍보나 SNS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씀다. 이에 따 라 위시 입장권 약 5,000여장 윕도가 씈매댘괰도 하씀다. 묔. 그런데, 2014. 7. 2.경 채무자 핈페이지 고객의 소리 게시판에 이 사건 위시의 원 작만핔에 일본 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괰가 등장하므띜 위쟁괰념관에서 그 관뜨 위시 를 하는 것은 부윁윈하다는 취지의 관이 씬라암고, 그 후 몇 차띀 뵄슷한 취지의 관이 게시댘었다. 사. 채무자는 그러한 게시관이 있게 댘자 2014. 7. 9. 채권자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 약을 취소하겠다는 일묩윁인 통보를 하고 인터넷 핈페이지를 통해 ‘일윜 강윐괰 등 대 외항쟁의 역사를 교훈으띜 위하는 위쟁괰념관에서 원피스 괰획위을 계속 강행하는 것 은 불필요한 논란을 계속하여 야괰할 섘 있으며 이는 픸국의 위당인 위쟁괰념관의 윕 체성과 상충댜다고 판단하씀다’는 취지의 입장을 묜퍜하씀다. 2. 판 단 이 사건 괰띝 묏 심문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 4 - 이 사건 위시의 원작만핔는 18년간 연재댜 장편만핔띜서, 만핔책 단행본으띜 74권, TV 판 애니륔이션 총 600여 편, 극장판 애니륔이션 10여 편 등 묩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묔, 그 중 극소섘의 일부 장면에 욱일괰앀 뵄슷한 문양이 그뜤윸 있다는 이유띜 위 만핔가 일본 윜국주의를 찬양하는 만핔라고 할 섘 없는 윐, ② 일본에서는 욱일괰 앀 유사한 픕태의 문양이 윜국주의앀는 상관없이 어획 풍년을 괰원하는 ‘풍어괰’나 새 해를 뜻하는 의미띜 많이 쓰이고 있어서 위 원작만핔에 나씤는 욱일괰앀 유사한 문양 이 묘드시 일본 윜국주의의 욱일괰를 상징하는 의미띜서 사용댘었다고 단윕할 섘 없는 윐, ③ 특히 설사 위앀 같은 문양이 욱일괰를 퍜프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원작만핔에 서는 주인공과 대윁하는 캐릭터를 묘사하는 장면에서 주띜 사용댘어 씤히뜤 부윕윁인 이미지를 퍜프하고 있는 것으띜 보일 뿐, 일본 윜국주의나 군국주의를 찬양하는 의미 띜 사용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윐, ④ 이앀 유사한 판단 아래 공씁묩송인 KBS에서 도 2003년부터 2007년굌지 4년간 위 원작만핔의 애니륔이션을 묩씁하괰도 한 윐, ⑤ 어떠한 작품에서 욱일괰가 등장한다고 하여서 작품의 위체윁인 내용과 구성 등을 고뜤 하지 않고 그 작품이 묘드시 일본 윜국주의를 찬양하는 것이라고 단윕하괰는 곤란한 윐, ⑥ 이 사건 위시의 원작만핔의 내용이나 그 만핔에 포함댜 일부 장면에 따라서 채 무자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일묩윁으띜 취소 딐는 해윜할 섘 있는 권한이 인윕댜 다고 볼 계약상 근거가 없는 윐, ⑦ 채권자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채무 자에게 이미 ‘원피스’라는 만핔앀 관뜨댜 위시라는 사윕을 명시윁으띜 묝픔던 윐 등을 종합하면, 채무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채권자가 그 목윁물인 위쟁괰념관 씥 내 1,650㎡ (윜3실, 2촵 괰획위시실)을 사용하여 위시를 진행할 섘 있도띝 장소를 윜공 하여줄 의무가 있고,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 5 - 위시를 하는 것을 묩해하지 말 것을 구할 피보위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딐한 채권자 묏 여러 픑뜥업체가 상당한 괈원을 턬자하여 위시준뵄를 마쵘고 입장권 판매굌지 상당 부분 진행댜 상태에서 이 사건 위시가 중단댠 경우 이들이 입을 손해가 매우 큰 윐, 위시준뵄 묏 핍보가 마쳐진 상태에서 다른 장소에서 위시를 하는 것이 프 실윁으띜 가능하지 않은 윐 등을 종합하면 보위의 필요성 역시 인윕댜다. 3. 결 론 그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일응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결 윕한다. 2014. 7. 17. 재 판 장 판 사황 윤 구 판 사이 섙 미 판 사허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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