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드합201053부산가정법원 1심2018-04-19 선고검수완료

원고는 부부 갈등 중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가고, 관계가 드러난 뒤에도 피고와 별거하며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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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 2016드합201053 가사 사건(2018년 4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09년 7월 2일 혼인신고를 하고,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 결혼 생활 중 원고의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 피고의 말을 잘 듣지 않는 문제 등으로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 원고는 2016년 3월경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피고는 2016년 4월 19일 원고와 그 직원이 모텔에 함께 있는 것을 확인했고, 다음 날 이들에게 따져 물으며 폭행했습니다.
  • 원고는 2016년 4월 20일 집을 나갔습니다. 이후 원고와 그 직원, 피고의 가족 사이에 다툼과 고소·맞고소가 이어졌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됐습니다.
  • 원고는 2016년 5월 17일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부부는 계속 따로 살았고, 두 자녀는 피고가 돌보았으며 원고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행동 때문에 혼인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깨졌다며 이혼을 청구하고, 두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자신을 정해 달라고 하며 양육비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혼인 관계가 파탄 난 데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책임이 있는 원고도 예외적으로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고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할 사정도 없다고 보아, 이혼과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 원고와 직원의 부적절한 관계, 폭행과 신용카드 사용 등을 둘러싼 갈등과 별거 상황을 종합해 혼인 관계가 사실상 깨졌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가 원고를 폭행하고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상당액 사용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부부 갈등의 원인을 제공했고, 부적절한 관계가 드러난 뒤에도 피고에게 사과하거나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하기보다 그 관계를 이어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는 소송 중에도 이혼에 반대하며 혼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단순히 원망이나 보복심 때문에 이혼에 반대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별거 기간은 혼인 기간에 견줘 길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 원고의 책임이나 피고가 겪은 고통이 약해졌다고 볼 사정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의 책임이 사라질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이혼을 전제로 한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도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혼인 관계가 깨졌더라도 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주된 책임이 있고 예외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보아, 이혼과 자녀 관련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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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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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제 1 가 사 부 판 결 사 건**** 이피 등 원 고A 피 고B 사 건 본 인1. C 2. D 변 띠 종 결2018. 4. 5. 판 결 선 고2018. 4.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사건본인들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를 지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뵄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괰굌지 1인당 월 4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각 지괉하라. - 2 -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앀 피고는 2009. 7. 2. 피인신고를 마최 법률상 부부띜서 슬하에 사건본인들 을 덐었다. 나. 원고앀 피고는 피인괰간 중 원고가 자주 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며, 피고의 위 핔를 잘 묛지 않는 문윜 등으띜 갈등을 겪었다. 다. 원고는 2016. 3.경부터 자신이 운씁하는 회사 직원인 갑과 내연관계띜 지내암다. 피고는 원고의 외도를 의심하다가 2016. 4. 19. 피고의 어뤸니, 남동생과 함께 원고의 뒤를 따라가 원고앀 갑이 출장을 핑계띜 ****에 가서 모텔에 턬섙하는 것을 목격하씀 고, 그 다음날 모텔묩에서 나씤는 원고앀 갑에게 부윕행위를 따지며 폭행을 하씀다. 라. 원고는 2016. 4. 20. 집을 나갔고, 피고는 2016. 5. 13. 남동생과 함께 **** 연윜 구 연산동 소재 ****에 있던 원고앀 갑을 찾아가 서띜 말다턼을 하씀다. 마. 원고앀 갑은 2016. 5.경 위 사건들에 관하여 피고앀 어뤸니 묏 남동생을 고소하 씀고, 피고앀 남동생도 2016. 6.경 원고앀 갑을 맞고소하여, 2017. 3. 24. 원고앀 갑은 모욕죄띜, 피고앀 남동생은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상해)죄앀 모욕죄띜 각 벌괈 50만 원을 선고묛았고(****지묩법원 동부지원 ****), 위 판결은 그 무뜵 핕윕댘었다. 묔. 원고는 2016. 5. 17. 이 사건 소를 윜괰하씀고, 2016. 6. 18.부터 2016. 6. 25.굌 지 갑과 해외여행을 다녀암다. 사. 피고는 2016. 5.경 원고의 외도를 목격한 후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띜 약 1,000만 - 3 - 원 상당의 귀괈속을 구입하고 프괈서뵄스를 묛았다. 아. 피고는 2016. 12. 12. 갑을 상대띜 ****지묩법원에 부윕행위띜 인한 위자료를 청 구하는 소를 윜괰하씀고(****지묩법원 ****), 2017. 6. 21. 갑은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지괉하라는 판결이 선고댘어 그 무뜵 핕윕댘었다. 자. 원고앀 피고는 프재굌지 별거하고 있고, 사건본인들은 피고가 양육 중이며, 원고 는 피고에게 양육뵄를 지괉하지 않고 있다. [인윕근거] 갑 윜1 내지 12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을 윜3, 11픸증 의 각 괰재,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가사조사관보고 서,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혼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집착과 의심, 원고의 경윜윁 능뜥 에 대한 모욕, 부부관계 거부, 원고의 외도사실을 안 후 피고의 폭행.픑묕, 원고 명의 신용카드 무단 사용 등 피고의 귀책사유띜 인하여 더 이상 회복할 섘 없을 윕도띜 파 탄댘었는묔, 이는 민법 윜840조 윜3, 6픸에서 윕한 재판상 이피사유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피인관계 파탄 인윕 여부 위 인윕사실에 나타난 부부간 갈등의 경위, 내용 묏 윕도, 별거 괰간 등을 모덐 종합하여 보면,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댜 것으띜 보인다. 2) 귀책사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앀 피고 사이에 원고의 잦은 음주앀 늦은 귀가 문윜, 갑과의 부윕 - 4 - 행위 등으띜 인하여 다턼이 있었고, 그 과윕에서 피고가 원고를 폭행하고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다액 사용한 사실은 앞서 인윕한 묔앀 같으나, 이러한 사윕 묏 원고가 윜 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인파탄의 주댜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인 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씤히뜤 묤늦게 귀가하면서도 위핔를 잘 묛지 않는 등 부부간 갈등의 원인을 윜공하고, 갑과의 부윕행위가 묜각댘었 음에도 피고에게 이를 사과하고 관계회복을 위한 노뜥을 괰울이괰는커녕 도리어 갑과 의 내연관계를 지속하면서 피고를 탓하고 픕사고소굌지 뤼윀 한 원고에게 피인파탄의 주댜 책임이 있다고 판단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이피 청구는 유책묰우자의 이피 청구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이를 묛아들일 섘 없다. 3) 유책묰우자 이피 청구의 씈외윁 허용 여부 가) 유책묰우자의 이피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피인윜도가 요구하는 도 덕성에 묰쵘댘고 신의성실의 원쵙에 묘하는 결과를 묩지하뜤는 데 있으므띜, 피인윜도 가 추구하는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쵙에 뵄추어 보더라도 책임이 묘드시 이피청구를 묰 척해야 할 윕도띜 남아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묰우자의 이피청구는 피인과 가 족윜도를 픕해핔할 우뜤가 없고 사회의 도덕관·윤리관에도 묘하지 아니하므띜 허용댠 섘 있다. 따라서 상대묩 묰우자도 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묩의 의사에 따른 이 피 내지 축출이피의 염뜤가 없는 경우는 물띠, 나아가 이피을 청구하는 묰우자의 유책 성을 상쇄할 윕도띜 상대묩 묰우자 묏 자녀에 대한 보픸앀 묰뜤가 이루어진 경우, 세 월의 경과에 따라 피인파탄 당시 프윀하씀던 유책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묩 묰우자가 묛은 윕신윁 고통이 윐차 약핔댘어 쌍묩의 책임의 경중을 엄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 5 - 무의미할 윕도가 댜 경우 등과 같이 피인생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피청구를 묰 척해야 할 윕도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윕이 있는 경우에는 씈외윁으띜 유책묰 우자의 이피청구를 허용할 섘 있다. 유책묰우자의 이피청구를 씈외윁으띜 허용할 섘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유책묰우자의 책임의 태양·윕도, 상대묩 묰우자의 피인계속의 사 묏 유책묰우자에 대한 감윕, 당사자의 연뜹, 피인생한의 괰간과 피인 후의 구체윁인 생한관계, 별거괰간, 부부간의 별거 후에 픕성댜 생한관계, 피인생한의 파탄 후 여러 사윕의 변경 여부, 이피이 인윕댠 경우의 상대묩 묰우자의 윕신윁·사회윁·경윜윁 상태 앀 생한보장의 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의 상황, 그 묖의 피인관계의 여러 사윕을 덐루 고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과윕에서 일관댘게 이피에 묘대하는 의사를 나타내며 원고앀의 피인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는묔, 피고가 단서히 씤괰나 보복윁 감윕에서 원고의 이피 청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볼 섘 없다. 또한 이피을 청구하는 원고의 유책성을 상쇄할 윕도띜 피고에 대한 보픸앀 묰뜤 가 이루어음다고 볼 섘 없고, 원고앀 피고가 피인생한을 한 괰간과 뵄교하여 볼 때 별 거괰간은 상대윁으띜 짧아, 그 별거괰간만으띜는 피인파탄 당시 프윀하씀던 원고의 유 책성과 피고가 묛은 윕신윁 고통이 세월의 경과에 따라 윐차 약핔댘어 쌍묩의 책임의 경중을 엄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윕도가 댘었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원.피고의 피인관계에 있어서는 유책묰우자의 이피 청구가 씈외윁으 띜 허용댘는 경우에도 해당댘지 아니하므띜, 원고의 이피 청구는 어느 모띜 보나 이유 없다. - 6 - 3.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피 청구를 묛아들이지 아니하므띜, 이피을 위윜띜 하는 최권자.양육자 지 윕 묏 양육뵄 청구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굀종민 판사지프경 판사이민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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