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단12610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5-08-11 선고검수완료
춘천 관광지도를 만들어 저작권 등록한 뒤, 다른 회사가 그 지도를 사실상 그대로 베껴 납품·배포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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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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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2000년 9월경 춘천시 전경을 입체적으로 표현한 관광지도를 만들었다. 이 지도는 다운타운 지역을 일부러 크게 그리고, 멀리 떨어진 관광명소들을 실제보다 가까운 거리에 배치해서 관광객이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든 것이 특징이었다.
- 원고는 2002년 11월 18일 이 지도를 도형저작물로 저작권 등록(등록번호 제C-2002-003998호)했다.
- 피고 공기업은 2003년 11월 춘천관광지도 제작 입찰공고를 냈고, 피고 회사가 낙찰받아 같은 달 15일 물품제조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는 타인의 상표나 특허 문제가 생기면 피고 회사가 책임진다는 내용이 있었다.
- 피고 회사는 2004년 1월 31일경 춘천관광지도를 납품했는데, 이 지도는 원고의 지도와 똑같이 다운타운을 크게 그리고 관광명소를 가까이 배치하는 왜곡 표현 방식을 그대로 썼다.
- 피고 공기업은 이 지도를 중도관광지, 춘천수렵장, 집다리골자연휴양림 등에서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나눠줬다.
- 원고는 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직접 만든 춘천 관광지도를 피고 회사가 사실상 그대로 베껴서 다른 피고(공기업)에 납품했고, 그 공기업이 이를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나눠준 사건이다. 법원은 베낀 회사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발주한 공기업에 대해서는 제작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침해 사실을 알 수도 없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원고는 베낀 회사로부터만 돈을 받게 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의 관광지도가 단순한 지도가 아니라, 일부러 왜곡해서라도 관광객이 보기 편하게 만든 창작물이므로 기존 관광지도와 구별되는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봤다.
- 피고 회사는 원고의 지도를 먼저 보고 사실상 똑같은 지도를 만들어 납품했으므로, 원고의 복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 저작권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은 권리자의 손해액으로 추정되는데, 피고 회사가 자백한 이익 21,780,000원을 원고의 손해로 인정했다.
- 반면 피고 공기업은 입찰로 업체를 선정한 발주자일 뿐, 지도 제작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주문이나 지시를 하지 않았고 제작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 공기업은 피고 회사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 수 있는 지위에도 있지 않았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봐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도처럼 사실을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관광객 편의를 위해 일부러 왜곡해서 표현한 것도 창작성이 있으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발주한 쪽이 제작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업체에 맡겼다면, 업체가 저작권을 침해해도 발주자에게까지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기준을 세운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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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의도적인 왜곡표현으로 제작된 관광지도에 대하여 기존의 관광지도와 구별되는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2] 발주자가 지도 제작 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제작업체의 책임하에 지도 제작을 의뢰한 경우, 제작업체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발주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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