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구합88145서울행정법원 1심2022-05-26 선고검수완료

원고 회사가 2015~2018년 특수관계 계열사에 약 264억 원을 빌려주고 당좌대출 이자를 받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5부 2020구합88145 행정 사건(2022년 5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6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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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미용서비스와 프랜차이즈 운영 등을 하는 회사이고, 계열사는 부동산 임대와 미용 관련 사업 등을 하는 회사였다. 두 회사는 경영진과 주주 구성이 사실상 겹치는 특수관계에 있었다.
  • 원고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계열사에 모두 약 264억 원을 빌려주고, 당좌대출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받았다.
  • 계열사는 빌린 돈을 임대차보증금과 집기 구입비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 원고는 대여금을 업무와 관련된 채권으로 보아 대손충당금 계산에 포함하고, 관련 차입금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했다.
  • 과세관청은 대여금이 원고의 업무와 무관한 계열사 지○○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여금에 대응하는 차입금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손충당금 한도도 다시 계산해 2019년 12월 원고에게 2015~2018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약 1억 8,438만 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원고는 법원에 세금 부과를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특수관계 계열사에 돈을 빌려준 것이 자기 업무와 관련된 자금 지원이고, 과세관청이 종전 신고를 문제 삼지 않은 뒤 세금을 부과한 것은 신뢰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대여금이 원고의 사업과 직접 관련되는지, 과세관청의 앞선 확인 과정이 공적인 약속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대여금이 업무와 무관하고 신뢰 원칙 위반도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가맹점 계약을 맺고 상표 사용과 교육·지원을 제공한 뒤 가입비와 정기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했지만, 계열사는 원고의 가맹점 계약 상대방이 아니었고 두 회사 사이에 직접적인 매입·매출도 없었다.
  • 계열사가 대여금을 가맹점 관련 시설의 임대 등에 썼더라도, 그 임대사업의 수익과 비용은 계열사에 귀속됐다. 그 사실만으로 원고의 매출이나 수익이 직접 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계열사의 신용등급에 따른 대출금리는 당좌대출 이자율보다 높았고, 계열사 신용등급이 낮아진 뒤에도 원고는 계속 돈을 빌려줬다. 빌려준 금액에 비해 회수한 돈도 적어, 특수관계가 아니었다면 합리적인 거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 과거 세무 신고에 대한 사후 확인에서 별다른 지적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세관청이 대여금 관련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대여금 관련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손충당금 한도를 다시 계산해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계열사에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줬더라도, 그 돈이 원고의 사업 수익에 직접 기여하지 않고 계열사의 운영자금으로 쓰였다면 업무와 무관한 대여로 판단될 수 있다. 과거 세무 확인에서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후 세금 부과를 막을 수 없다고 법원은 보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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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부 판 결 사 건2020구합8814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2022. 4. 21. 판 결 선 고2022. 5. 26.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20. 원고에게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37,899,340원(가산세 포함), 2016 사업연도 법인세 9,543,700원(가산세 포함), 2017 사업연도 법인세 67,146,920원 (가산세 포함), 2018 사업연도 법인세 69,798,5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 소한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는 2002. 12. 30. 미용서비스 및 미 용기술 용역업, 미용경영컨설팅업, 프랜차이즈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9. 12. 31. 기준 원고의 주주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계열사’라 한다)는 원고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 □, 주주인 ****, ****이 2013. 8. 14. 그 소유 부동산을 현물 출자하여 설립한 부 동산 임대업, 부동산 전대업, 미용관련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9. 12. 31. 기준 이 사건 계열사의 주주 구성은 다음과 같다. 주주명주식수비율1주의 금액금액 1****3,519,49848.35%5,000원17,597,490,000원 2****3,518,50548.34%5,000원17,592,525,000원 3****241,1813.31%5,000원1,205,905,000원 합계7,279,184100%36,395,920,000원 나. 원고의 자금대여 1) 원고는 2015 사업연도부터 2018 사업연도까지 특수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계열사 주주명주식수비율1주의 금액금액 1****52,46169.41%5,000원262,305,000원 2****16,11521.32%5,000원80,575,000원 3****4,0005.29%5,000원20,000,000원 4****3,0003.97%5,000원15,000,000원 합계75,576100%377,880,000원 - 3 - 에 아래 와 같은 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한 후, 당좌대출 이자 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2) 그 무렵 이 사건 계열사의 신용등급 및 등급별 금리, 당좌대출 이자율 등은 다음 과 같았다. 3) 원고는 2015 ~ 201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이 사건 대여금을 업무무관자산 으로 보지 아니하고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 포함하여 대손충당금 한도 설정액을 계산하면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의 과세처분 및 전심절차 1) 피고는 2019. 12. 20.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보아 이에 대응하는 원고의 2015 사업연도부터 2018 사업연도까지 차입금 의 지급이자 상당액에 대해 손금불산입 하고, 이 사건 대여금을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사업연도기초증가(대여)감소(회수)기말 **** 201612,700,000,0003,451,363,00016,151,363,000 201716,151,363,0008,240,306,00024,391,669,000 201824,391,669,0002,001,840,0001,600,000,00024,473,509,000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대여한 금액 내역(단위 : 원) 과세기간신용등급등급별 금리당좌대출 이자율 2015BBB06.53~6.83%6.9% 2016BBB06.39~7.03%4.6% 2017BBB06.99~7.41%4.6% 2018BBB-8.23~8.63%4.6% 이 사건 계열사의 연도별 신용등급, 등급별 금리, 당좌대출 이자율 - 4 - 채권에서 제외하여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한도를 재계산한 다음,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 함에 따라 산출된 각 법인세, 즉 ① 2015 사업연도 귀속분 37,899,310원(가 산세 12,499,340원 포함), ② 2016 사업연도 귀속분 9,543,700원(가산세 2,640,981원 포 함), ③ 2017 사업연도 귀속분 67,146,920원(가산세 14,379,200원 포함), ④ 2018 사업 연도 귀속분 69,798,530원(가산세 9,924,17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업연도 이 사건 대여금 소득금액 증가(대여)감소(회수) 201512,700,000,000127,000,000 20163,451,363,00034,514,000 20178,240,306,00082,403,000 20182,001,840,0001,600,000,0004,018,000 합계26,393,509,0001,600,000,000247,935,000 이 사건 대여금으로 인한 대손충당금 설정한도액에 따른 처분금액(단위 :원)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3. 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 판원은 2020. 9.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계열사는 이 사건 대여금을 가맹점의 임차보증금이나 인테리어비용, 집 기 구입자금에 전액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수익의 창출에 직접적 이고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은 원고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 - 5 - 이 있어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다. 2)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해 2016, 2017년도 사후검증 시에는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었 음에도 2019년도에 이르러 갑자기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대여금 차입이자 상당액이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 한 가지급금 등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 법 목적은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가지급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하는 조 세상의 불이익을 주어, 차입금을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열사 등 특수 관계자에게 대여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 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데 있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두1647 판 결 참조). (2)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 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적정한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받으면서 - 6 -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에도 지급이자 손금규제의 대상인 업무 무관 가지급금에 포함 된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두4068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두 941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납세법인의 목적사 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두1647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두15450 판결 등 참조). 계열회사에 대한 대여금이 납세법인의 매출이나 수익의 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 한다면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대여금이 납세법인의 매출이나 수 익 증대에는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주로 자금지원을 받는 계열회사의 순수한 운 전자금으로 사용되었다면 그러한 대여금은 납세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 급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누8302 판결, 대법원 2013. 9. 12.자 2013두1145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다가 갑 제2, 8, 9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여금은 원고가 자신의 영업과 관련 없이 특수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계열사에 대여한 것으로 법인세법이 정한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미용서비스 및 미용기술 용역업, 미용경영컨설팅업과 프랜차이즈업 등을 그 목적으로 하는데, 이 사건 계열사에 직접 지급되어 그 임대차보증금, 집기 구입자금 을 포함한 이 사건 계열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된 이 사건 대여금을 원고의 목적사 업에 관련된 투자로 보기는 곤란하다. - 7 - ② 원고의 주된 영업방식은 개별 미용사업자들과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다음, ‘◇◇ ◇◇’라는 상호, 상표 등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고 영업을 위한 교육·지원·통제를 하 는 대가로 가입비(franchise fee), 정기납입경비(royalty)를 지급받는 방식의 프랜차이즈 운영사업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계열사는 원고와 직접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 게 가입비, 로얄티 등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 상대방이 아닐 뿐 아니라, 원고와 이 사건 계열사 사이에 직접적인 매입·매출 내역이 없으며,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금이 원고의 가맹점 수와 수수료 매출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하 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한편, 이 사건 계열사가 원고의 가맹점 계약상대방인 가맹사업자에게 일종의 직 영매장과 유사한 미용사업장과 그 시설 일체를 임대 또는 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대여금을 제반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이 사건 계 열사의 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관련된 것인 점, 위 시설임대계약에 따라 수수료 와 비용 등이 귀속되는 주체는 모두 이 사건 계열사일 뿐 원고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대여금이 원고의 매출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④ 원고와 이 사건 계열사는 대표이사가 동일할 뿐 아니라 대표이사 ****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로서 그 주주 구성도 사실상 동일하다. 그런데, 2015년도를 제외하고 2016년부터의 당좌대출 이자율은 각 4.6%였던 반면, 이 사건 계열사의 신용등급에 따 른 금리는 최소 6.5% 이상이었기 때문에, 경영진으로서는 이 사건 계열사가 직접 운영 자금을 차입하는 것보다 원고의 신용에 기반하여 조달한 차입금을 이 사건 계열사에 다시 대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었다. - 8 - ⑤ 이 사건 계열사의 신용등급은 점점 더 하락하여 2018년도에는 BBB- 등급으로 등급별 이자율 8.23~8.63%대의 대출이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원고 는 이 사건 계열사에 2018년도에만 약 20억 원을 대여하였고, 2017년도까지 대여한 243억 원 중 단지 16억 원만을 회수하였는바, 이는 특수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아니하고는 객관적으로 경제적인 합리성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2) 신의칙 위반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15조가 규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자기의 언동을 신뢰하여 행동 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법 원리로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 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 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위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 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후에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1989. 11. 28. 선고 88누8937 판결 참조). 나) 우선 피고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 및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5 및 201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에 대한 사후검증 시 별다른 지적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하여 법 인세 비과세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의 자진 신 고내역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법인세 과세의 특성상 원고가 만연히 위와 같이 믿었다 는 사정만으로 그와 같이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다거나 정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 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 9 -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0 - [별지] 관계 법령 ■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재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 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 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⑥ 제1항에 따른 차입금 및 지급이자의 범위와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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