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2고단4831부산지방법원 1심2013-01-18 선고검수완료

무용축제 보조금을 물품 납품업체에 지급한 뒤 되돌려받아 개인 선물·직원 격려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함

피고 A: 8개월 집유 2년피고 B: 6개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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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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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4831 사기 사건(2013년 1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보조금의 관리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보조금의 관리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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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10년 9월경 무용축제 운영위원장으로 임명되어 축제 업무 전반을 총괄했고, 피고인 B는 2011년 3월경부터 회계실장으로 근무하며 회계 업무를 맡았다.
  • 이들은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2011년 2월 24일 2억 1,500만 원, 2011년 5월 27일 3,000만 원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2011년 4월 8일경 국비 3억 원을 각각 축제 조직위원회 명의 계좌로 받아 총 5억 4,500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 보조금 교부 조건에 따라 이 돈은 축제 사업에 성실히 사용해야 하고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되었지만, 이들은 2011년 6월경 홍보물 제작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 25,448,965원을 물품 납품업체에 지급한 뒤 그중 800만 원을 되돌려받는 수법을 썼다.
  • 같은 방식으로 8개 납품업체로부터 합계 6,520만 원 상당을 되돌려받아 운영위원장 개인 선물, 직원 격려금, 각종 선물비 등 허가된 용도와 다른 곳에 사용했다.
  • 이들은 재판에서 되돌려받은 돈을 다음 축제 준비 비용으로 보관하던 중 2012년 3월 22일경 수사기관에 압수당했을 뿐 다른 용도로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무용축제 운영위원장과 회계실장이 공모하여 부산광역시장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중 6,520만 원을 납품업체에 지급했다가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빼내어 허가된 용도가 아닌 개인 선물, 직원 격려금 등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들이 보조금을 지급 용도대로 쓴 것처럼 겉모습을 만들기 위해 납품업체에 돈을 지급하고 나중에 일부를 되돌려받기로 약속해 실제로 돌려받았다는 점을 확인했다.
  • 2011년에 열린 축제를 위해 지급된 보조금은 2011년 6월에 모두 정산되어야 하는데도 그때까지 납품업체로부터 돌려받은 돈을 정산하지 않은 것 자체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 되돌려받은 돈을 2012년 다음 축제를 위해 쓰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하는지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다.
  • 결국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당시 명칭) 제41조, 제22조 제1항을 적용해 공모하여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 다만 용도대로 쓰지 않은 보조금을 공탁한 점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했다.

핵심 정리

보조금은 교부받은 목적과 조건에 맞게만 써야 하며, 납품업체에 돈을 보냈다가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현금을 마련해 다른 곳에 쓰면 겉으로 정상 지출처럼 보여도 모두 보조금 용도 외 사용으로 처벌받는다. 이 사건은 보조금을 받은 단체의 운영진이 회계를 조작해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실제 사용처뿐 아니라 정산 시점과 자금 흐름까지 종합해 유죄를 인정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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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다수 피해자 (보조금 교부기관 2개)
  • 거액 피해 (6,520만원)
  • 범행 부인 / 반성 없음
↓ 감경 사유4건
  • 초범
  • 자백
  • 진지한 반성
  • 피고인들이 보조금을 공탁한 점 참작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고단4831 보조괈관리에관한법률위묘 2012초괰2379 묰상명뜹신청 피 고 인1. A 2. B 검 사굀종범(괰소), 추의윕(공판) 변 픸 인C 묰상 신청인D 판 결 선 고2013. 1. 18.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묰상신청인의 묰상명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 2 -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6. 3.부터 2011. 6. 7.굌지 부산에서 개최댜 윜7회 부산국윜무용윜 (이하 ‘무용윜’라 한다) 운씁위원장으띜 2010. 9. 4.경 임명댘어 무용윜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씀고, 피고인 B는 2011. 3.경부터 무용윜 회계실장으띜 근무하면서 무용윜 회계 업무를 담당하씀다. 피고인들은 부산광역시장의 보조괈 교부결윕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으띜부터 부산국윜 무용윜 조직위원회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픸 E)띜 2011. 2. 24. 부산광역시 시 뵄 2억 1,500만 원을, 2011. 5. 27. 시뵄 3,000만 원을 입괉묛고, 문핔체육관광부장관의 보조괈 교부결윕에 따라 2011. 4. 8.경 문핔체육관광부장관으띜부터 부산국윜무용윜 조 직위원회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픸 G)띜 국뵄 3억 원 등 총 5억 4,500만 원을 무용윜 보조괈으띜 지괉묛았으므띜 그 보조괈 교부결윕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 의 주의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서는 아니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1. 6.경 부산 부산진구 H 동의대학교에 있는 무용 윜 사무실에서 부산광역시장으띜부터 핍보물윜작뵄 명목으띜 지괉묛은 보조괈 25,448,965원을 무용윜 물품 납품업체인 I 운씁의 J에 지괉한 후 그 무뜵 동의대학교 K 교섘실에서 I띜부터 800만 원을 돌뜤묛은 것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괰재앀 같 이 8개 업체들띜부터 6,520만 원 상당을 돌뜤묛아 윕해진 보조괈 용도앀 달리 운씁위 원장 ****, 무용윜 직원 격뜤괈, 각종 선물뵄 등으띜 사용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용윜에 지괉댜 시뵄앀 국뵄 보조괈 6,520만 원을 용 도 외에 사용하씀다. - 3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윕진선 1. D, I, L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1. 시윕산내역, 세괈계산서, 사업자등띝증, 부산국윜무용윜 거래내역서, M 촬씁 내역, 국뵄통장 사본, 시뵄통장 사본, B 작성 지출품의서 등 지출관뜨 자료 각 1부, 시뵄, 문 진괈 집행내역(지출결의서, 견윁서 등) 각 1부, 시뵄, 국뵄 집행내역(지출결의서, 매출 위표, 견윁서 등) 각 1부, 지출품의서 등 3부, 섘사보고(N 거래내역 분석) 1. L, O, I, P, Q, S의 각 진선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보조괈의 씈산 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윜10898픸 보 조괈 관리에 관한 법률띜 명칭변경댘면서 개윕댘괰 위의 것) 윜41조, 윜22조 윜1항, 픕 법 윜30조(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집행유씈 피고인들 : 픕법 윜62조 윜1항(용도대띜 사용하지 아니한 보조괈을 공탁한 윐 참작) 1. 사회봉사명뜹 피고인들 : 픕법 윜62조의2 1. 묰상명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윜32조 윜1항 윜1픸 - 4 -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픸인은, 피고인들이 납품업체띜부터 묘하묛은 6,520만 원을 윜8회 무 용윜 행사준뵄를 위한 뵄용으띜 사용하괰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3. 22.경 섘사괰관 이 이를 압섘하씀을 뿐, 피고인들이 이를 다른 용도띜 사용한 윁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보조괈의 지괉 용도대띜 보조괈을 사용한다는 외관을 만들괰 위하여 납품업체들에게 뵄용을 지괉하괰띜 하면서 그 중 일부를 나중에 묘하묛괰띜 약 윕하고 실윜띜 이를 묘하묛았고, 2011년의 윜7회 무용윜를 위하여 지괉묛은 보조괈은 2011년 6월에 모덐 윕산하여야 함에도 이때굌지 납품업체띜부터 묘하묛은 뵄용을 윕 산하지 아니한 윐 자체가 보조괈을 다른 용도띜 사용한 것이라 판단댘므띜(피고인들이 이를 2012년 윜8회 무용윜를 위하여 사용하뜤고 하씀는지 여부는 범죄성립에 씁향을 줄 섘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권서남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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