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구합9578수원지방법원 1심2005-01-1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건물을 매수한 뒤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8구합9578 행정 사건(2005년 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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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7년 9월 18일 OO지역 소재 주택(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2억 3천만 원에 사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 2천만 원은 계약일에, 잔금 2억 1천만 원은 2007년 10월 17일에 지급하기로 했다.
  • 원고는 2007년 10월 12일 법무사를 통해 피고(과세관청)에게 이 건물의 취득가액을 실제 거래가가 아닌 시가표준액 3억 6천여만 원으로 잡아 취득세 720여만 원과 등록세 720여만 원을 신고했다.
  • 같은 날 등록세를, 그해 11월 5일 취득세를 각각 납부했고, 2007년 10월 12일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쳤다.
  • 원고는 2008년 10월 16일 이 사건 소를 제기했는데, 그 전에 과세관청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전심절차는 전혀 거치지 않았다.
  • 원고는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 것은 조세형평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제소기간을 넘겨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건물을 2억 3천만 원에 사들이고 시가표준액 3억 6천여만 원을 기준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스스로 신고해 납부했다. 이후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 기준 과세는 조세형평 원칙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신고납부 방식 세금은 신고한 때에 이미 부과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하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된 소는 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은 신고납부나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 판결에 따르면, 납부가 따르지 않은 신고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 취득세와 등록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해 신고하는 방식으로 확정되는 세금이므로, 신고를 하면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 원고는 2007년 10월 12일 적법하게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했으므로, 그때 이미 부과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
  • 그런데 원고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08년 10월 16일에야 소를 제기했으므로, 제소기간을 넘겨 제기된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해 받아들여지지 않고 각하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됐다.

핵심 정리

신고납부 방식으로 내는 취득세·등록세는 세금을 신고한 순간 이미 과세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에 불복하려면 신고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 사건은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기에 앞서 제소기간을 지켰는지부터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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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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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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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납부방식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신고로서 그 부과처분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데, 납세의무자는 적법하게 건물에 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소는 처분은 과세관청의 직권취소로 그 효력이 소멸되어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는 부적법하다.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9. 18.****과 사이에 ****소재 주택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30,0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일, 잔금 210,000,000원은 2007. 10. 17.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0. 12. 법무사****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시가표준액인 360,014,015원으로 하여 취득세 7,200,280원, 등록세 7,200,280원을 신고하였고, 같은 날 등록세를, 2007. 11. 5. 취득세를 각 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의왕등기소 2007. 10. 12. 접수 제23411호로 원고 앞으로 2007. 9.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원고는 2008. 10.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에 앞서 아무런 전심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는 것은 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에 납부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신고 또는 수정신고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9두5955 판결). (2) 따라서 신고납부방식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신고로서 그 부과처분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7. 10. 12. 적법하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인 2008. 10.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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