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으로부터 아파트를 부담부증여받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유상거래세율 적용을 주장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1547 행정 사건(2024년 7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23. 3. 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제2항,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제4호 가목,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제4호 라목 외 2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2. 4. 28. 부친과 사이에 아파트를 증여받되, 임차인에 대한 3억 5,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 원고는 2022. 6. 3. 조정대상지역 내 3억 원 이상 주택 무상취득에 따른 12%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55,080,000원, 지방교육세 1,836,000원 합계 56,916,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원고는 2023. 2. 3. 피고에게 보증금반환채무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담부증여로 유상거래세율(1000분의 10)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차액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피고는 2023. 2. 8.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였다.
- 원고는 증여세와 관련해서는 보증금반환채무에 대하여 부담부증여로 신고·납부하였고, 취득세와 관련해서도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제4호 가목 또는 라목의 대가지급 증명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 원고는 또한 최초 취득세 신고 당시 수술 후 깁스를 한 상태여서 담당공무원이 대신 작성해 주었고, 이를 신뢰하여 취득세를 과다납부하게 되었으므로 실질과세·신의성실·근거과세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친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임차인에 대한 3억 5,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22. 6. 3. 12% 세율로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56,916,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보증금반환채무 상당 부분에 유상거래세율(1000분의 10)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직계존비속 간 채무인수 방식의 부담부증여는 단순한 계약 체결만으로 유상취득으로 인정할 수 없고, 별도의 객관적 대가지급 증명이 필요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2항 단서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의 경우 제11항을 적용하도록 하여, 대가지급을 인정할 만한 제11항 제1 내지 4호 사유가 없으면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 2017. 12. 26. 개정으로 위 단서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직계존비속 간에 채무인수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유상취득으로 인정하면 새로 도입된 단서 규정이 무용한 규정이 되어 버린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 주택 취득의 경우 유상거래세율보다 무상취득세율이 높아 변칙적인 증여를 통한 취득세 탈루 가능성이 있고, 특히 배우자나 직계비속 간에는 그 가능성이 훨씬 높아 위 단서 규정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설된 것으로 보았다.
- 따라서 직계존비속 간 채무인수 방식의 부담부증여는 단순히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 외에 실질적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유상취득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추가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의 소득금액증명서상 소득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합계 133,045,480원에 불과하여 3억 5,000만 원의 보증금반환채무를 원고 소득으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도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 원고가 보증금을 반환하였다는 주장도 신설된 단서 규정을 무용하게 하는 해석이고, 부모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사용한 사실 등에 비추어 라목의 사정이 증명되지 않으며, 공무원이 대신 작성해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채무인수만으로는 유상취득으로 인정되지 않고, 실제로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객관적 증명이 있어야 유상거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변칙적 증여를 통한 취득세 탈루를 막기 위한 법 개정 취지가 확인된 판결로,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시 세금 신고 전에 실질적인 대가지급 증명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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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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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채무인수액을 유상취득으로 인정하려면 단순한 계약 체결 외에 대가 지급의 객관적 증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고법은 수증자가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할 당시 즉시 변제 자력이 없더라도 신규 임차인 보증금으로 반환할 수 있다면 실질적 인수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중과세율 적용의 전제를 뒤집은 해석으로, 거래 실질에 따른 과세 형평성을 강조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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