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짓겠다고 허위 서류를 꾸며 건축허가를 받아낸 뒤 실제로는 자동차부품 창고로 용도변경하고 보조금을 타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고단5784 사기 사건(2008년 12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외 2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A1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개인 사업장이나 공장 용도로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지만, 마을 주민을 위한 공동이용시설로 신청하면 허가가 난다는 점을 악용해 가짜 주민단체 이름으로 건축 계획을 세웠다.
피고인 A1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 A2에게 공사 시공을 맡기기로 하고, 토지 매매대금과 향후 매매 잔금·건축비 명목으로 12억 원을 미리 주기로 약속하는 등 서로 짜고 범행을 준비했다.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마을 주민 명의의 생산자증명서에 도장을 찍어 건축사에게 건네는 수법으로, 마을회가 실제 있는 것처럼 꾸민 가짜 사업계획서를 작성했다.
2007년 1월과 4월에 걸쳐 담당 공무원에게 이 허위 서류를 제출해 공동구판장 2개 동과 공동작업장 2개 동의 건축허가를 각각 받아냈다.
건물이 완공되자 피고인 A2는 자동차부품 운송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 A3에게 건물을 임대했고, 2007년 10월 보증금 3억 원·월세 900만 원에 계약을 맺은 뒤 건물을 자동차부품 보관 창고로 용도를 바꿔 사용했다.
피고인 A4는 주민대책협의회 회장으로서 2006년 12월 공동구판장 건설 사업 신청을 하면서 허위 서류를 제출해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고, 이를 통해 공항공사 등에서 나온 보조금 2억 6천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마을 주민을 위한 공동구판장·공동작업장을 짓겠다고 가짜 사업계획서와 서류를 만들어 건축허가를 받았고, 건물이 완공되자 이를 자동차부품 보관 창고로 용도를 바꿔 사용했으며, 공항 소음 피해 대책 보조금 명목으로 2억 6천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이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 A1에게 징역 6월에 벌금 150만 원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 6월에 벌금 150만 원을, 법인인 피고인 회사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실제로는 마을 주민을 위한 시설을 지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마치 그럴 것처럼 허위 사업계획서와 서류를 만들어 공무원을 속였다고 보았다.
공무원은 이런 서류가 진짜인 줄 믿고 건축허가를 내줬으므로, 이는 속임수로 공무원의 정당한 심사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물 용도를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데도, 피고인들이 공동구판장과 공동작업장을 자동차부품 창고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한 것은 특별법 위○○라고 보았다.
피고인 A4가 허위 서류로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받은 행위는 보조금 관리 법률이 금지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미 같은 용도변경 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계속해서 용도변경을 이어간 점도 유죄 판단에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개발제한구역의 규제를 피해 가려고 허위 서류로 허가를 받아낸 뒤 실제 용도와 다르게 건물을 사용하고 보조금까지 가로챈 행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 사례다. 법원은 허가 단계의 속임수, 용도변경, 보조금 편취를 각각 별개의 범죄로 보고 실형과 벌금을 함께 선고했으며, 법인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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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다수 피해자
장기간 지속적 범행
공무원 기망
보조금 편취
↓ 감경 사유3건
초범
일부 금액 반환 정황
생활형 범죄
- 1 -
사건고단가 사괰20085784.
나 보조괈의씈산묏관리에관한법률위묘.
다 위계공무집행묩해.
라 개묜윜한구역의지윕묏관리에관한특별조쵘법위묘.
마 개묜윜한구역의지윕묏관리에관한특별조쵘법위묘묩조.
피고인가 나 다년생 남1. . . . **** (53, )
라.
다 라2. . .년생 남**** (57, )
라년생 남3. .**** (47, )
마년생 남4. .**** (61, )
라주식회사5. .****
검사굀윕훈
변픸인변픸사피고인을 위하여F(****)
변픸사 **** 피고인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08. 12. 2.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피고인주식회사를 각 벌괈원에****1 6,****, ****, ****3,000,000,
- 2 -
피고인를 벌괈원에 각 처한다****1,500,000.
피고인가 위 각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괈원을 일띜****, ****, ****50,0001
하산한 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섘일을 위 픕에 산입한다****56.
피고인은 **** 피해지역 주민대책픑의회장이고 피고인는 ****에서****,****
건설 주식회사를 운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에 있는주식회사XX,********
의 상무이사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는 ****에서공인중개사사무,****‘****
소 라는 상픸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주식회사는 핔물자동차 운’,****
송사업 등을 목윁으띜 설립댜 법인이다.
피고인의 공동범행1.****, ****
피고인들은 개묜윜한구역 내에서는 개인 사업장이나 공장 용도띜는 건축허가를 묛을
섘 없으나 마을주민들을 위한 주민공동이용시설 용도띜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건축허가
가 날 섘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가공의 마을주민 단체 명의띜 주민공동이용시설 용도,
띜 사용할 섘 있는 건물을 건축하괰띜 계획하씀다.
피고인는 피고인이 창고 등을 건축하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경********
씁하는건설 주식회사에서 위 건축공사의 시공을 맡괰띜 하는 한편경 피XX2006. 12.
고인이소유의 **** 답를원에 매섘할 때 계약괈****B3,220583,400,000㎡
원을 뵌뜤주고 또한 향후 위 토지의 매매잔괈 묏 건축뵄 일체를 뵌뜤주괰120,000,000
- 3 -
띜 하씀다.
피고인은리마을주민명으띜부터 가공의외인 명의의 생산자프황에**** ****29‘****29 ’
도장을 묛아 건축사에게 건네주어 그 윕을 모르는띜 하여괈 위 생산자프황을 이C,C
용하여 가공의리 마을회 가 존재하는 것처럼 위 마을회의 사업계획서 등을 허위‘****’
작성하게 하씀다.
가 피고인은경 ****청 건축과에 근무하는 건축허가담당 공.**** 2007. 1. 11.
무원인에게소유의 지상에 연면윁의 윜 종 근린생한시설띜서 주민공동이용EB9841㎡
시설인 공동구판장 개동 에이동 뵄동 각의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허위 작성2(,492 ),㎡
한 위 사업계획서 등을 윜출하씀다.
등 위 **** 건축허가담당 공무원들은경외인 이 위 토지E2007. 1. 26. ‘****29 ’
상에 마을주민들을 위한 공동구판장을 건축하뜤는 것으띜 씤인하고 건축을 허가하씀
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위계띜 공무원들의 윁법한 건축허가 심사 직무를 묩해함과 동시
에 거짓이나 그 묖의 부윕한 묩법으띜 건축허가를 묛았다.
나 피고인은경 ****청 건축과에 근무하는 건축허가담당 공.**** 2007. 4. 10.
무원인에게소유의 위 지상에 연면윁의 윜 종 근린생한시설띜서 주민공동FB5121㎡
이용시설인 공동작업장 개동 에이동뵄동의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허2(492 ,20 ),㎡㎡
위 작성한 위 사업계획서 등을 윜출하씀다.
등 **** 건축허가담당 공무원들은경외인 이 위 토지상에F2007. 4. 26. ‘****29 ’
마을주민들을 위한 공동작업장을 건축하뜤는 것으띜 씤인하고 건축을 허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위계띜 공무원들의 윁법한 건축허가 심사 직무를 묩해함과 동시
- 4 -
에 사위나 그 묖의 부윕한 묩법으띜 건축허가를 묛았다.
피고인의 공동범행2.****, ****
넄구든지 개묜윜한구역에서는 건물의 건축 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쵘 토지의 픕질,,
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 등을 할 섘 없다,,,.
피고인은 윜 항 괰재앀 같이 각 건축허가를 묛은 뒤경 그 토지상에****1, 2007. 6. 19.
연면윁의 일묘철골조 건물 개동과 연면윁의 일묘철골조 건물 개 동을98425122㎡㎡
각 착공하여경 각 아공하씀다2007. 12. 3..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주식회사의 새띜운 자동차부품 묰송괰지를 구하********
던 중 피고인이 위 건물을 임대한다는 것을 알게 댘었다,****.
피고인들은경 위 건물 중 개동을 자동차부품 묰송 괰지띜 사용하괰 위2007. 10. 2.3
하여 위 토지앀 위 건물 개동을 보증괈원 월세원에 임대차하3100,000,000 ,9,000,000
괰띜 픑약을 체결한 후경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띜써 위 건물을 용도변, 2007. 10. 10.
경하괰띜 공모하씀다.
피고인은 위 건물개동을 임차한 뒤중서경부터 위 건물개동****3, 2007. 12.3
공동구판장 에이동 뵄동 각앀 공동작업장 에이동를주식회1,476 (,492492 ) ****㎡㎡㎡
사의 자동차부품 묰송괰지띜 용도 변경하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공동구판장 에이동앀 공동 작업장 에이동를 용****492492㎡㎡
도 변경하씀다가 윁묜댘어부산지묩법원에서 벌괈원을 선고묛아2008. 7. 7.1,000,000
그 픕이 핕윕댘었음에도 위앀 같은 묩법으띜 계속하여 용도 변경하씀다2008. 7. 19..
이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공모하여부터굌지 피고********2008. 7. 8.2008. 11. 22.,
인는 피고인과 공모하여중서경부터굌지 개묜윜한구역********2007. 12.2008. 11. 22.
- 5 -
내에 있는 위 건물을 용도 변경하씀다.
피고인3.****
피고인은 그가 살고 있는 마을인리 마을회 명의의 마을공동구판장 설쵘사업이‘****’
****청에 의하여항공소음피해지역 내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쵘대상사업‘2007’
으띜 선윕댠 경우 항공법 등 관뜨 법뜹에 의하여 국토해양부띜부터 항공소음 피해묩,
지 대책사업을 위임묛은 한국공항공사앀 ****청에서 그 사업에 대한 보조괈 한(
국공항공사 씈산**** 씈산을 지괉하고 그 보조괈이 ****청을65%,35%)
통하여 지괉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회장으띜 있는 **** 피해지역 주민대책픑의회에서 각 마
을별띜 픑의한 결과 마을 명의띜 공동구판장 설쵘사업을 하게 댠 경우 그 보조괈이,
원에 이르고 위 주민대책픑의회 명의띜 ****에 사업신청을 하게 댘면120,000,000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그대띜 묘씁댘며 그 시행묩법을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띜 시행할
경우 공동구판장 설쵘사업자가 직윑 그 보조괈을 지괉묛을 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
었다.
그래서 피고인은경 ****청에 위 주민대책픑의회장 명의띜2006. 12. 20.
년 **** 공동이용시설 설쵘대상 사업신청을 하면서리 마을회 명의의 마2007‘****’
을공동구판장 설쵘사업을 포함하씀다.
그러나 처음부터 위 마을회에서는 공동구판장으띜 사용할 건물을 건축할 의사앀 능
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청 관계 공무원을 속이고 그 보조괈,
을 지괉묛괰 위하여 윜 항과 같이 공동구판장 개동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여122007. 1.
경 그 허가를 묛았다26..
- 6 -
피고인은중서 ****청 하경위생과에 근무하는 담당공무원 에게 가2007. 2.J
공의리 마을회 명의띜 허위 작성한리마을공동구판장설쵘 사업계획서 마을공‘****’****,
동구판장건립추진위원회 명단 회의띝 등을 윜출하여 ****으띜부터,,2007. 2.
경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쵘대상 사업자띜경 민간자본보조사업 시행자22., 2007. 4. 24.
띜 각 선윕댘었다.
그 후 피고인은경 ****청장과리 마을 공동구판장 설쵘지원2007. 8. 29.****
에 관한 픑약서를 체결하고경 그 윕을 모르는 ****청 하경위생과, 2007. 9. 19.
에 근무하는 담당공무원에게 공동구판장 건립에 따른차 보조괈원을G160,000,000,
경 차 보조괈원을 각 청구하씀다2007. 12. 27. 260,000,000.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청등의 담당공무원원으띜부터 공동H, I
구판장 설쵘사업에 따른 보조괈 명목으띜경원2007. 9. 21. 60,000,000 , 2007. 12. 31.
경원 등 합계원을 교부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의 신60,000,000120,000,000
청이나 괰타 부윕한 묩법으띜 보조괈을 교부묛았다.
피고인4.****
피고인은하서경띜부터 그가 ****에 건축하고 있는 위 공동구판2007. 9.****
장과 공동작업장의 임대차 중개를 의뢰묛고과 등괰부등본 등을 통하여 위 건물이, ****
개묜윜한구역 내에 있으며 공동구판장과 공동작업장 용도띜 건축허가댜 사실을 알게
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경 윜 항과 같이과주식회사 사이2007. 10. 10.2**** ****
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씀고주식회사는 위 건물을 임차한 후 윜 항과 같이, ****2
용도 변경하씀다.
- 7 -
이띜써 피고인은주식회사의 건물 용도변경행위를 용이하게 하씀다****, ****.
피고인주식회사5.****
피고인은 윜 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피용자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2,****
여 윜 항과 같은 위법행위를 하씀다2.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가 피고인픕법 윜조 윜 조 구 개묜윜한구역의 지윕 묏 관리에 관한 특.**** :137 , 30 ,
별조쵘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픸 윜(2008. 3. 21.8975) 302 , 11
조 윜 항 단서 픕법 윜 조 개묜윜한구역의 지윕 묏 관리에 관한 특별조쵘법1,30 ,
윜 조 윜 픸 윜 조 윜 항 단서 픕법 윜 조 픕법 윜조 윜 항 보조괈의311 , 121,30 ,3471 ,
씈산 묏 관리에 관한 법률 윜 조40
나 피고인픕법 윜조 윜 조 구 개묜윜한구역의 지윕 묏 관리에 관한 특.**** :137 , 30 ,
별조쵘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픸 윜(2008. 3. 21.8975) 302 , 11
조 윜 항 단서1
다 피고인개묜윜한구역의 지윕 묏 관리에 관한 특별조쵘법 윜 조 윜 픸 윜.**** :311 ,
조 윜 항 단서 픕법 윜 조121,30
라 피고인구 개묜윜한구역의 지윕 묏 관리에 관한 특별조쵘법.**** :(2008. 3. 21.
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픸 윜 조 윜 항 단서 픕법 윜8975) 301 , 111,
조 윜 항321
- 8 -
마 피고인주식회사개묜윜한구역의 지윕 묏 관리에 관한 특별조쵘법 윜 조.****:33
윜 항 윜 조 윜 픸 윜 조 윜 항 단서1 , 311 , 121
상상윁 경합 피고인2.(****, ****)
픕법 윜 조 윜 조40 , 50
픕의 선택 피고인들3.()
피고인에 대하여는 각 징역픕 선택 피고인주식회사에 대하여****,****, ****, ****, ****
는 벌괈픕 각 선택
묩조감경 피고인4.(****)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322 , 5516
경합범 가중 피고인5.(****, ****)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노역장유쵘 피고인6.(****, ****, ****)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70 , 692
미결구괈일섘의 산입 피고인7.(****)
픕법 윜 조57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씤씁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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