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5가합3113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86-07-29 선고검수완료
고인의 상속인이 고인의 연대보증책임에 따라 원고에게 금원을 지○○라는 청구를 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5가합3113 민사 사건(1986년 7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8년, 원고인 한국외환은행과 삼행광업개발주식회사가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했고, 여러 보증인이 연대보증을 섰다.
- 1983년, 보증인 중 한 명인 고인이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이 재산을 상속받았다.
- 원고는 고인의 상속인인 피고에게 고인의 보증책임에 따른 금원 지급을 요구하였다.
- 피고는 보증일로부터 15년 이상 지난 후 상속인을 상대로 보증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권리남용과 신의칙 위반을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 일부를 인정하여 피고가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고인의 상속인인 피고가 고인의 연대보증책임에 따라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피고는 15년 이상 지난 후 보증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가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증책임을 묻는 시점이 15년 이상 지났다고 해서 권리남용이나 신의칙 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 원고가 고인의 보증 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채무 범위를 벗어나 거래 규모를 고의로 확대했다는 증거가 없다.
- 상속인은 고인의 법정 상속분에 따라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 피고가 주장한 선행 소송과의 모순이나 신의칙 위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
-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더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보증인이 사망한 후 15년 이상 지나 상속인을 상대로 보증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 상속인은 고인의 법정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며, 원고의 청구 일부가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보증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후 상속인을 상대로 보증책임을 묻는 것이 권리남용이나 신의칙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 고】 한국외환은행
【피 고】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1,777,360원 및 이에 대한 1985.7.1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7분하여 그 6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7,745,554원 및 이에 대한 이 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판결), 갑 제5호증(호적등본), 갑 제6호증의 2 내지 11(각 부기문), 갑 제11호증의 1(특수채권관리원장), 2(미수이자관리부), 을 제4호증(제적등본), 증인 장철용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어음거래약정서), 갑 제2호증(보증서), 갑 제6호증의 1(경매배당내역), 갑 제7호증의 1(기타 무역자금관련 약속어음명세), 9(약속어음)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장철웅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68.9.6. 소외 삼행광업개발주식회사(이하 삼행광업개발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소외 서고산업주식회사,소외 1이 그날 위 삼행광업개발이 원고에 대하여 현재와 장래에 부담하는 어음대출, 어음할인, 기타 어음거래에 관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1970.4.22. 위 삼행광업개발에게 수출어음대출금 명목으로 금 589,300,000원을 대여하고소외 2·소외 3·소외 4·소외 5는 위 서고산업 및소외 1과의 별도로 그날 원고에 대하여, 위 삼행광업개발의 위 수출어음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원고는 그후에도 같은 해 11.7.까지 위 삼행광업개발에게 여러차례에 걸쳐 합계 금 570,959,465원을 대여한 다음 1972.4.8.부터 1975.4.15.까지 위 삼행광업개발이 제공한 담보권을 실행함으로써 합계 금 727,754,891원을 회수하여 그날 현재로 위 수출어음대출금에 관하여는 원금 100,000,000원과 미수이자금 71,570,461원이 남게 된 사실, 원고는 1980년에 당원 80가합(번호 생략)호로 위 삼행광업개발·소외 2·소외 5를 상대로 위 잔존대출원리금 171,570,461원(100,000,000원+71,570,461원)의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해 6.27. 승소판결을 얻었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한편소외 1은 1983.4.29. 사망하여 그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인인 피고, 그 아들들인소외 6,7,8, 그 출가한 딸들인소외 9,10,11,12,13,14가 위 망인의 재산공동상속인이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취지의 을 제2호증(보증서)의 기재와 증인 심주섭의 일부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갑 제9호증(여신규정), 갑 제10호증(구 대출규정)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가 위 인정사실에 기하여 피고에게 위 잔존대출원리금 171,570,461원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금 4,461,020원을 뺀 금 167,109,441원(171,570,461원-4,461,020원) 중 피고의 상속부분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망인이 위와 같이 연대보증한 날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지금에 이르러 위 당원 80가합(번호 생략)호 대여금 청구소송에서는 피고로 삼지도 않았던 위 망인의 연대보증책임을 묻기 위하여 그 상속인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선행범위에 모순하는 거동일 뿐만 아니라 위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의 지위를 부당하게 불안하게 하는 것으로서 민사소송상 권리남용 혹은 신의칙위반의 행위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에서 비로소 위 망인의 보증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의 소송행위와 모순된다는 의미로서의 선행행위가 있을 수 없고, 또 연대보증일로부터 15년이상 경과한 후에 상속인을 상대로 보증책임을 묻는다 하여 그것을 가리켜 권리남용이나 신의칙위반의 행위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피고는 또 위 망인은 위 삼행광업개발의 대표이사이던소외 2의 친지로서 단순한 정의에 못이겨 위와 같은 연대보증행위를 한 것인데 원고는 위 삼행광업개발과의 거래기간동안 보증인인 위 망인에게 그 거래내용은 물론 미수채권의 내용등 신용에 관하여 한번도 통지하지 않고 부당하게 위 거래규모를 확대하여 위 망인의 책임범위를 확대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채권행사로서 기각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관계로 현재 및 장래에 발생하는 불확정적 채무를 보증한 이른바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는 보증책임의 한도액이나 보증기간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보증인이 보증당시 자신의 부담으로 돌아올 주채무의 액수를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고,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아무런 통보나 의사타진도 없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거래규모를 보증인의 예상범위를 넘어 확대하였다는 등이 사정이 없는한 보증인은 변제기에 있는 주채무전액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위 망인이 보증당시 자신의 부담으로 돌아올 주채무의 액수를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고, 또 원고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 삼행광업개발과의 거래규모를 확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망인의 보증책임은 부정되거나 제한될 수 없어 피고의 항변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망인의 호주 및 재산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잔존대출원리금 167,109,441원중 그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 41,777,360원(167,109,441원×24분의 6, 원미만은 원고의 계산방식에 따라 이를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소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5.7.13.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원고는 위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이유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를 적용하고, 가집행선고는 이를 붙이지 아니함이 상당하므로 붙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훈(재판장) 주경진 조경란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