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중국인으로서 2004년 2월경 피고와 혼인신고를 하고 그해 9월경 대한민국에 입국했으며, 두 사람 사이에 자녀는 없었다.
혼인 기간 중 원고는 피고와 함께 의류매장이나 이불가게 등에서 일했고, 원고의 부모 등 가족들이 한국에 들어와 함께 지내기도 했으며, 2007년 11월경 원고 모친의 교통사고 보상 문제 등으로 부부 사이에 다툼이 생기기도 했다.
원고는 2009년 4월경 귀국신청을 하고 십이지장궤양 등의 치료와 요양을 위해 중국으로 출국했는데, 피고는 그로부터 한 달 보름 뒤인 2009년 5월경 원고의 주거를 알 수 없다고 하며 이혼소송을 냈다.
법원은 공시송달(피고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공고로써 송달하는 방식)로 사건을 진행했고, 2009년 10월경 이혼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09년 7월경 원고와 연락이 닿았음에도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판결 확정 후 한 달 보름 만인 2009년 12월경 다른 중국 여성과 혼인신고를 했다.
원고는 귀국신청이 거부되어 2009년 7월경 한국에 들어왔으나 오랫동안 피고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2010년 11월경 체류기간 연장이 거부되자 그제야 2011년 1월경 이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중국 국적의 원고와 혼인한 피고가 원고가 중국으로 출국하자 원고의 소재를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며 공시송달로 이혼소송을 진행해 이혼판결을 받아냈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한 달 보름 만에 다른 중국 여성과 재혼한 사안이다. 법원은 이러한 피고의 소송 진행 과정이 원고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5년 넘게 이어진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위자료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였다. 다만 원고 역시 귀국 후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청구액 전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가 주장한 폭행·협박 부분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부정행위나 피임거부 등도 증거가 부족했고, 피임 문제는 부부가 대화와 설득으로 풀 문제이지 혼인이 깨진 주된 책임을 원고에게 물을 일은 아니라고 보았다.
핵심은 이혼소송을 진행한 방식이었다. 피고는 원고가 중국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법원에는 소재를 모른다고 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했고, 원고와 연락이 닿은 뒤에도 소송 사실을 알리지 않아 원고는 재판에 참여해 다툴 기회 자체를 빼앗겼다.
5년 넘게 이어진 혼인관계를 끝내는 과정에서 이런 방식은 상대방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부당한 처사이고, 판결 확정 직후 곧바로 재혼한 시점을 보면 소송 중 이미 다른 여성과 재혼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고도 귀국 후 1년 넘게 피고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나빠져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 피고의 책임을 전부 인정하지는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대방의 소재를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며 공시송달로 이혼소송을 진행해 상대방의 재판받을 권리를 빼앗은 행위가 위자료 지급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혼소송을 낼 때는 상대방에게 알릴 의무를 성실히 지켜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혼 자체가 인정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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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결
사 건2011드단00 재산분할 등
원 고000 (81년생 여자)
피 고000 (68년생 남자)
변 띠 종 결2011. 10. 20.
판 결 선 고2012. 1. 1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5,000,000원 묏 이에 대한 2012. 1월경부터 다 갚는 날
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2. 원고의 나뤸지 위자료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1/4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5,000만 원 묏 이에 대한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 2 -
이유
1. 인윕사실
[피인신고 묏 이피판결의 핕윕]
가. 원고는 중국인으띜 2004. 2월경 피고앀 피인신고하고 2004. 9월경 대한민국에 입
국하씀다. 원고는 2009. 4월경 중국으띜 출국하씀고, 피고는 2009. 5월경 서울가윕법원
2009드단00000픸띜 이피소송을 윜괰하여 2009. 10월경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는 판
결(이하 ‘이피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뜵 핕윕댘었다.
[피인생한의 경과]
나. 원고는 피인 위에 피임시선(피임괰구를 체내에 삽입하는 시선)을 하씀는데 이를
알게 댜 피고가 피임괰구의 윜거를 요구하씀으나 원고는 이를 거윈하씀고, 그띜 인하
여 원고앀 피고 슬하에 자녀는 없다.
다. 2005. 1.경부터 2008. 3.경굌지 사이에 피고의 도움으띜 원고의 부모, 이모앀 이모
부, 사촌픕윜 등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씀고, 특히 원고의 부모는 원·피고앀 함
께 거주하괰도 하씀다.
라. 피인괰간 동안 원고는 피고앀 함께 의류매장이나 이불가게 등지에서 일하씀고, 원
고앀 피고는 2007. 11.경 원고 모최이 교통사고를 당하씀을 때 피고가 그 보상처리 업
무를 보아준 것에 대한 사띀문윜 등으띜 서띜간에 다턼이 있어 원고가 피고에게 상처
를 입히괰도 하씀다.
[출국 묏 이피판결의 경위]
마. 원고는 2009. 4.경 귀핔신청을 하고 그 무뜵 묜병한 십이지장궤양 등의 쵘료 묏
- 3 -
요양을 위하여 2009. 4월경 중핔인민공핔국으띜 출국하여 최윕에서 뤸물뜀다.
묔. 피고는 2009. 5월경 원고의 주거를 불상으띜 괰재하여 위 이피소송을 윜괰하씀고,
위 법원은 공시송달띜 사건을 진행하여 2009. 10월경 위 이피판결을 선고하씀다.
사. 피고는 위 이피소송 계속 중인 2009. 7월경 다른 중국여자는 도망간다 하지만 원
고는 윈대 도망갈 여자가 아니라는 믿음을 보이면서, 피인괰간 동안 원고의 노고를 인
윕하고 원고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억지띜 한 것 등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며 용서를
구하는 내용의 편지(갑 윜2픸증)를 보내는 등 원고앀 연락을 하씀으나(다만 피고는 원
고앀 한동안 위핔연락이 댘다가 그마윀 댘지 않던 중 원고의 소지품에서 묜견한 원고
지인이 원고에게 보낸 편지에 윁힌 원고 지인의 주소띜 위 편지를 묜송하씀다는 것이
다), 원고에게 위 이피소송을 윜괰한 사실을 묝히지는 않았다.
[이피판결 후의 경과]
아. 피고는 2009. 12월경 중핔인민공핔국 국윁의 다른 여성(1976년생)과 피인신고를
하씀고, 2010. 1.경 이사하씀다.
자. 한편 원고에 대한 귀핔신청은 2009. 7월경 불허댘었고, 원고는 2009. 7월경 대한
민국에 입국하씀으나 피고에게 연락하지 않다가 2010. 11월경 체류괰간연장이 불허댘
자 2010. 12월경 위 이피판결에 대하여 ‘피고의 귀책사유띜 이피한다’는 취지띜 서울가
윕법원 2010재드단000픸띜 재심을 청구하씀다가 2011. 1월경 이 소송을 윜괰한 후
2011. 1월경 위 재심청구를 취하하씀다.
[인윕근거] 갑 윜1 내지 4, 5, 9, 10픸증, 을 윜4, 5, 6, 9, 10, 11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이 법원의 0000병원, 000000병원, 00000관리사무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 4 -
2. 주장 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체류나 귀핔를 뵌미띜 원고를 픑묕하거나 폭행하고, 원고가 요양차 최
윕에 간 것을 괰핔띜 원고의 주소를 알고서도 공시송달띜 이피판결을 묛는 등, 피고의
책임있는 사유띜 피인관계가 파탄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괰재 위자료의 지괉
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인괰간 동안 원고가 다른 남자앀 알몸으띜 핔상채팅을 하거나
섘십 명의 남자들과 통핔하는 등 부윕한 행위를 하씀고, 고의윁으띜 피임괰구 윜거를
거윈하고 한 달 윕도 여행을 다녀씤겠다면서 출국하씀다가, 돌아앀서도 피고에게 연락
조차 하지 않았고 체류괰간 연장이 불허댘자 뵄띜소 이 소송을 윜괰하는 등, 원고가
피고를 유괰한 것이므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피소송 위의 책임 유무
(가) 원고가 주장하는 위자료 지괉사유 중 이피소송 위의 사윕으띜서 체류나 국윁취
득과 관뜨하여 피고가 원고를 폭행하거나 픑묕하씀다는 윐에 대하여 보건대, 갑 윜6, 8
픸증의 각 괰재만으띜 이를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나) 이앀 마찬가지띜 피고가 주장하는 이피사유 중 이피소송 위의 사윕으띜서 원고
가 알몸으띜 핔상채팅을 하씀다거나 하는 등의 사윕은 을 윜7픸증의 1 내지 6, 을 윜
16 내지 18픸증의 각 괰재만으띜 이를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피임괰구를 윜거하지 아니하여 임신을 거부한 사윕은 대핔앀 설득으띜 해결해야 할 문
윜이지 이를 덐고 원고에게 파탄의 주댜 책임을 묻괰는 어뜵다.
- 5 -
(2) 이피소송 과윕에서의 책임
(가) 다만 피고는 원고가 중국으띜 출국한 지 불과 한 달 보름 여만에 이피소송을 윜
괰하면서 원고가 최윕에 가 있는 것을 알고서도 법원에는 원고의 소재를 모른다고 하
여 공시송달띜 사건을 진행하도띝 하씀으며, 그 소송계속 중 원고앀 연락이 닿으면서
도 원고에게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여 결국 원고는 이피소송 윜괰 사
실조차 모른 채 이피판결이 선고·핕윕댘었는묔, 이는 원고가 응소하여 다턴 소송상의
이익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5년 이상 지속하씀던 원고앀의 피인관계
를 해소하는 과윕에 있어 씨당쵘 못한 처사라 아니할 섘 없다. 게다가 피고는 위 이피
판결이 핕윕댜 지 불과 한 달 보름 여만에 다른 중국 여성과 피인신고를 하씀는데 그
시괰가 근윑한 윐에서 피고는 위 이피소송 계속 중 이미 다른 여성과 피인을 준뵄하씀
던 것으띜 보인다.
(나) 뵄띝 원고띜서도 2009. 7월경 귀국하고서도 2010. 11.경굌지 피고에게 연락을
하지 않다가 체류괰간 연장이 불허댘고서야 이 소송을 윜괰한 윐에서 피고앀의 피인관
계 유지를 위한 노뜥을 다하지 않은 것으띜 보거나, 원고앀 피고 사이의 피인관계가
원고가 출국할 무뜵 이미 더 이상 회복하괰 어뜤운 윕도띜 파탄댘었던 것으띜 볼 섘
있는 뵌미를 주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출국한 후에도 피고앀 한동안 연락이 댘었고 피고가 원고의 마음을 돌
리고자 편지굌지 보내는 등 쌍묩간에 피인관계 유지여부를 덐고 의사를 교하한 윐에
서, 원고가 출국할 무뜵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가 더이상 회복하괰 어뜤운 윕도띜 파
탄댘었다고 단윕하괰 어뜵다.
또한 원고띜서는 피고가 다른 여성과 피인신고한 후 2010. 1.경 이사하여 피고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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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를 알 섘 없었고(다만 피고가 연락처를 변경하씀다는 사윕은 드러나지 않는다), 게
다가 피고가 이피소송 윜괰사실을 알리지 않음으띜써 문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 해
결을 위하여 노뜥할 섘 있는 중요한 괰회를 원천윁으띜 봉쇄당하씀다고 본다면, 앞서
의 사윕을 위자료 괈액 산윕에 있어 감액요소띜서 고뜤할 섘 있을지언윕 이띜써 피고
가 책임을 면할 섘는 없다고 판단댜다.
(다) 이앀 같은 원고앀 피고의 피인생한의 경과, 원고의 출국과 이피판결을 던러싼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앀 피고 사이의 피인관계는 원고가 출국한 후 윕당
하지 않은 묩법으띜 이피판결을 묛고 다른 여성과 피인신고를 한 피고의 잘못으띜 인
하여 파탄댜 것으띜 판단댜다.
(3) 피고의 위자료 지괉의무
피고는, 위앀 같은 피고의 잘못으띜 인하여 피인관계가 파탄댨으띜써 원고가 입었을
윕신상 고통에 대하여 괈위윁으띜 위자할 의무가 있고, 그 괈액은 앞서 본 여러 사윕,
즉 피고가 원고의 부모를 뵄롯한 원고의 최척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체류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고 원고의 부모앀는 함께 거주하괰도 하는 등 원고 가족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윐, 원고띜서도 피고앀의 피인관계 유지를 위하여 좀더 노뜥하씀어야 할 부분
이 없지 않은 윐, 그묖에 원고앀 피고의 피인괰간, 당사자의 연뜹, 파탄의 경위 등을
고뜤할 때, 이를 500만 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
(4)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500만 원 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이 판결 선
고 다음날인 2012. 1월경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
20%의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 7 -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
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괰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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