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누10521부산고등법원 2심2022-11-09 선고검수완료

현물출자로 법인전환 후 취득세를 면제받은 법인이 2년 내에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소멸하면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통합법인에 양도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22누10521 행정 사건(2022년 11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2 제3항, 지방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외 1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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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법인은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전환을 하면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했고, 당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조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그런데 법인전환 후 2년 이내에 원고 법인이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소멸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면제받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이 통합법인에 양도되었다.
  • 과세관청은 면제 후 2년 내에 해당 자산이 처분된 것을 문제 삼아, 면제했던 취득세 165,314,030원, 지방교육세 16,531,400원, 농어촌특별세 8,265,700원을 추징하는 처분을 했다.
  • 원고는 2020년 7월 12일자 추징처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했으나 불승인되자,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 2심 법원도 원고의 항소이유가 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봐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법인은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하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았는데, 그 후 2년 이내에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소멸하면서 해당 자산을 통합법인에 넘겼다. 과세관청은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처분을 했고, 원고는 이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불승인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통합으로 인한 양도가 면제 취소를 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도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조세감면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입법자가 정책적 목적과 형평성을 고려해 폭넓게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전제했다.
  • 면제받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하면 추징될 수 있는데,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법인의 지배 영역 밖의 사유나 부득이 처분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 사유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소멸하는 법인이 통합법인에 자산을 양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인의 지배 영역 밖의 사유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통합법인이 별도의 면제조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해서, 소멸하는 법인에 대한 추징을 배제할 '정당한 사유'가 논리필연적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 추징을 배제할지는 입법자가 폭넓게 결정할 사항이므로, 시행령 개정으로 예외가 추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주장처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취득세를 면제받은 뒤 2년 안에 사업용 재산을 처분하면 원칙적으로 면제세액이 추징된다. 기업 통합으로 인한 양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징을 피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감면 범위와 예외 설정은 입법자의 재량 영역이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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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이 사건 제1면제조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 위 법인이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면서 위 사업용 고정자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통합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소멸하는 법인의 지배 영역 밖에 있는 사유 또는 부득이 위 사업용 고정사산을 처분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0. 7. 12.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165,314,030원,지방교육세16,531,400원,농어촌특별세8,265,700원에 관한 경정청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이유 제2쪽 아래에서 제5행의“전의 것)”을“전의 것,이하 같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이유 제11쪽 아래에서 제7행의“지방세특례법”을“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고친다.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아래와 같은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한다. 가.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2면제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 12. 31.대통령령 제29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8조의2제3항에서 이 사건 추징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관하여 두 가지의 예외(제1호 및 제2호)만 규정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제2면제조항으로 취득세를 면제받고도 이 사건 추징조항에 의하여 취득세를 추징당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었다.이러한 예외 규정의 미비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의2제3항이2018. 12. 31.대통령령 제29438호로 개정되어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도 정당한 사유로 추가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현물출자로 법인전환 후2년 내에 법인 합병으로 현물출자한 사업용 재산을 존속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도 당초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없는 것이 형평과세의 원칙에 부합하고,이 사건 추징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기업합병이나 사업양도양수 등으로 사업용 재산이 양도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면제조항 및 이 사건 추징조항 등을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입법취지에 반하는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므로,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1)및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1항2)에 근거하거나 형평면제판결의 법리에 따라 위법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주1)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2)제20조(해석의 기준 등) ①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목적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나.판단 조세는 재정수입의 확보라는 목적 이외에 국민경제적,재정정책적,사회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는바,조세감면의 혜택 범위를 결정하는 문제는 이러한 정책적 목적과 조세 부담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입법자가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한다(헌법재판소2012. 4. 24.선고2010헌가87결정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이 사건 제1면제조항에 의하여 어느 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하더라도 그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2년 이내에 위 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할 경우 이 사건 추징조항에 의하여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그런데 통상‘정당한 사유’란 위 법인의 지배 영역 밖에 있는 사유 또는 부득이 위 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사유를 말하는데,이 사건 제1면제조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 위 법인이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면서 위 사업용 고정자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통합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소멸하는 법인의 지배 영역 밖에 있는 사유 또는 부득이 위 사업용 고정사산을 처분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통합법인이 이 사건 제2면제조항에 따라 위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하여서 논리필연적으로 또는 형평상 당연히 소멸하는 위 법인에 대하여 이 사건 추징조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이 사건 제2면제조항의 취지를 참작하여 위 소멸하는 법인에 대하여 이 사건 추징조항의 적용을 배제할지는 입법자가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그렇다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예외 규정의 미비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의2제3항에 정당한 사유가 추가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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