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로 법인전환 후 취득세를 면제받은 법인이 2년 내에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소멸하면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통합법인에 양도함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22누10521 행정 사건(2022년 11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2 제3항, 지방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외 1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법인은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전환을 하면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했고, 당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조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그런데 법인전환 후 2년 이내에 원고 법인이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소멸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면제받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이 통합법인에 양도되었다.
- 과세관청은 면제 후 2년 내에 해당 자산이 처분된 것을 문제 삼아, 면제했던 취득세 165,314,030원, 지방교육세 16,531,400원, 농어촌특별세 8,265,700원을 추징하는 처분을 했다.
- 원고는 2020년 7월 12일자 추징처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했으나 불승인되자,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 2심 법원도 원고의 항소이유가 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봐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법인은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하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았는데, 그 후 2년 이내에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소멸하면서 해당 자산을 통합법인에 넘겼다. 과세관청은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처분을 했고, 원고는 이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불승인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통합으로 인한 양도가 면제 취소를 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도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조세감면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입법자가 정책적 목적과 형평성을 고려해 폭넓게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전제했다.
- 면제받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하면 추징될 수 있는데,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법인의 지배 영역 밖의 사유나 부득이 처분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 사유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소멸하는 법인이 통합법인에 자산을 양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인의 지배 영역 밖의 사유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통합법인이 별도의 면제조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해서, 소멸하는 법인에 대한 추징을 배제할 '정당한 사유'가 논리필연적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 추징을 배제할지는 입법자가 폭넓게 결정할 사항이므로, 시행령 개정으로 예외가 추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주장처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취득세를 면제받은 뒤 2년 안에 사업용 재산을 처분하면 원칙적으로 면제세액이 추징된다. 기업 통합으로 인한 양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징을 피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감면 범위와 예외 설정은 입법자의 재량 영역이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이 사건 제1면제조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 위 법인이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면서 위 사업용 고정자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통합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소멸하는 법인의 지배 영역 밖에 있는 사유 또는 부득이 위 사업용 고정사산을 처분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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