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다 점멸 중인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해 화물차와 충돌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1488 행정 사건(2021년 7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11월 20일 오전, 피고인A는 출근을 위해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던 중이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는 없었습니다.
- 피고인A는 보행자 신호가 초록색으로 깜빡일 때 킥보드를 탄 채 횡단보도에 들어가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규정상 킥보드에서 내려 끌고 가야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 건너는 도중 보행 신호가 빨간색으로 바뀌었고, 차량 신호가 초록색이 되자 도로에서 출발한 화물차와 부딪혔습니다.
- 사고로 피고인A는 왼쪽 정강이뼈 윗부분이 여러 조각으로 부러지고, 무릎 연골과 인대가 다치는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 피고는 신호위반 등 중대한 잘못이 사고 원인이라며 2020년 2월 27일 요양급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A는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다가 점멸 중인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해 화물차와 충돌했고, 피고는 신호위반에 따른 중대한 범죄행위가 사고 원인이라며 요양급여를 불승인했습니다. 쟁점은 피고인A의 행위가 산재보험에서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을 정도로 중대한 범죄행위였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사고가 주로 피고인A의 중대한 잘못 때문에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산재보험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범죄행위는 근로자의 고의나 중대한 잘못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된 경우로 엄격하게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가 점멸 신호에 횡단보도를 킥보드를 탄 채 건넌 것은 잘못이지만, 그 사정만으로 사고가 중대한 범죄행위 때문에 발생했다고 바로 결론 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당시 전동킥보드 이용이 빠르게 늘고 있었지만 통행 방법에 관한 제도와 안내가 충분하지 않아 혼란이 있었고, 피고인A는 무면허 운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 화물차 운전자도 횡단보도 신호가 바뀔 무렵 이미 들어와 있는 자전거나 킥보드가 있는지 살피고 움직임을 주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화물차는 피고인A가 거의 건널 무렵 출발했고,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졌다고 볼 사정도 없었습니다.
- 무면허 운전은 사고의 직접 원○○라고 보기 어려웠으며, 피고가 처음 처분의 이유로 든 신호위반과는 별개의 사실이므로 나중에 처분 사유로 덧붙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에게 신호를 어기고 킥보드를 탄 채 횡단한 잘못은 있었지만, 법원은 그것만으로 사고가 주로 중대한 범죄행위 때문에 일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요양급여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됐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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