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4카합296부산지법 울산지원 1심1994-04-30 선고검수완료

원유 운반선의 전기기사가 안전조치 없이 텔레그라프를 시험가동해 배가 앞으로 나가면서 해상접안시설을 파손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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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법 울산지원 94카합296 민사 사건(1994년 4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746조 제1호, 상법 제746조 제3호,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제9조 제6호 외 2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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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4년 2월 15일 오전 9시 30분경, 신청인 소유의 원유 운반선이 OO지역에 있는 이해관계인 회사의 해상접안시설(에스비엠)에 접안해 원유 양하작업을 하고 있었다.
  • 배는 부유호스 2개로 접안시설에 연결된 상태였고, 1,947,210배럴의 원유를 내리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 그때 선박의 전기기사가 텔레그라프를 수리하면서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시험가동을 했다.
  • 그 바람에 배가 갑자기 앞으로 전진하면서 접안시설에 부딪혀 이를 파손시키는 사고가 났다.
  • 이해관계인 회사는 이 사고로 생긴 손해배상채권에 대해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절차를 열어달라고 신청했다.
  • 신청인은 이해관계인 회사가 3,400여만 달러 상당을 청구하고 있어 책임한도액을 넘는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선박소유자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해 책임제한절차 개시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이해관계인 회사의 손해배상채권이 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지였는데, 실제로 청구된 금액이 책임한도액 이내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신청은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선박 운항과 직접 관련해 생긴 다른 물건의 훼손 손해에 해당해,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봤다.
  • 이 배의 책임한도액을 계산해보니 약 15,390,726 계산단위(SDR)로, 미화로는 약 21,559,175달러, 한화로는 약 175억 원이었다.
  • 신청인은 이해관계인 회사가 3,400만 달러를 청구한다고 했지만, 제출된 자료는 보험조합 보증서 제안에 불과해 실제로 그만큼 청구했다고 보기 어려웠다.
  • 실제로 이해관계인 회사가 가압류 신청서 등에서 청구한 금액은 한화 약 142억 원 상당으로, 이는 책임한도액 이내였다.
  • 앞으로 추가 청구할 수 있다는 손해는 발생 여부와 액수가 불확실해, 이를 더하더라도 책임한도액을 넘는다고 단정할 수 없었다.
  • 오히려 지금 책임제한절차를 열면, 나중에 추가 청구할 채권을 신고기간 내에 밝히지 못해 권리를 잃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고 봤다.

핵심 정리

선박소유자가 책임제한절차를 열려면 실제로 청구된 손해배상채권 총액이 책임한도액을 넘는다는 점이 분명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현실적으로 청구된 금액이 한도액 이내여서 절차 개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불확실한 장래 청구액만으로는 한도 초과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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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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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호 소정의 제한채권의 총액이 책임한도액을 초과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신 청 인】 **** 【이해관계인】 **** 【주 문】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신청인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절차를 개시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이유로서, 신청인 소유의 원유 운반선 ****(T.T. PISA)가 **** **** 소재 신청외 ****(이하 신청외 회사라고만 한다)의 해상접안시설(Single Buoy Mooring, 이하 에스비엠이라고만 한다)에 접안하여 원유 양하작업을 하던 중 위 선박의 전기기사가 위 선박의 텔레그라프를 수리하면서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텔레그라프를 시험가동하는 바람에 위 선박이 갑자기 앞으로 전진하면서 에스비엠에 부딪혀 에스비엠을 파손시키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위 사고는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위 신청외 회사가 신청인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은 상법 제746조 제1호, 제3호 소정의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제한채권에 해당하고, 위 신청외 회사는 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에 따라 위 선박에 대한 책임제한절차가 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은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절차를 개시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제한채권의 원인 및 금액과 그 산정의 기초를 명시하여야 하고(제9조 제6호), 사고를 특정함에 필요한 원인사실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한 제한채권의 총액이 이에 대응하는 책임한도액을 초과함을 소명하여야 한다(제10조)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먼저 위 사고로 인한 신청외 회사의 손해배상채권이 상법 제746조 소정의 제한채권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소갑 제1호증, 소갑 제2호증, 소갑 제3호증, 소갑 제4호증, 소갑 제12호증, 소갑 제14호증, 소갑 제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선박이 **** **** 소재 위 신청외 회사의 에스비엠에 접안하여 호스와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1,947,210배럴의 원유 양하작업을 하던 중 같은 달 15. 09:30경 위 선박이 부유호스 2개를 통하여 에스비엠에 연결된 상태에서 위 선박의 전기기사 ****(영문명 생략)이 위 선박의 텔레그라프를 수리하면서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텔레그라프를 시험가동하는 바람에 위 선박이 갑자기 앞으로 전진하면서 에스비엠에 부딪혀 에스비엠을 파손시키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 위 선박은 국제총톤수가 133,822톤이고, **** 현재 책임한도액의 기준인 계산단위 대 미화의 환산율은 1:1.40079이며, 같은 해 2.18. 현재 미화 1달러의 전신환 매도율은 813.7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그렇다면 위 사고로 인한 신청외 회사의 손해배상채권은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당해 선박 이외의 물건의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으로 상법 제746조 소정의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위 선박의 책임한도액은 15,390,726계산단위(SDR){167,000+(29,500×167)+(40,000×125)+(63,822×83)}로 미화로는 21,559,175달러(15,390,726×1.40079), 한화로는 금 17,542,700,697원(21,559,175×813.70)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다음으로, 위 신청외 회사의 위 제한채권이 위 선박의 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신청인은 신청외 회사가 신청인에 대하여 합계 3,400여 만 달러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위 선박에 대한 위 책임한도액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나, 소갑 제11호증은 신청외 회사의 대리인이 신청인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 및 비용 등에 대하여 미화 150만 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1,250만 달러를 한도로 하여 신청외 회사가 송장을 제시하면 즉시 지급할 수 있는 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P & I Club)의 보증서를 지급하는 외에 2,000만 달러를 한도로 하여 위 손해배상청구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위 신청외 회사가 부담하는 제반 비용 등에 대한 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의 보증서를 제출하는 것과 같은 조치를 취해줄 것을 제안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위 신청외 회사가 신청인에게 3,400만 달러를 청구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위 신청외 회사가 신청인에게 위 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청구 등을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반면, 소갑 제5호증, 소갑 제6호증, 소갑 제7호증, 소갑 제13호증, 소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신청외 회사는 위 사고 후 위 사고로 인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손해를 산출한 후 위 선박 및 위 선박의 사실상 소유자인 ****(Worldwide Shipping) 소유의 선박 ****(SUBA)호를 가압류하면서 그 각 신청서에서 위 사고로 인한 위 신청외 회사의 손해를 에스비엠수리비 등으로 한화 금 974,600,173원 및 미화 3,621,257.09달러, 원유 라이트링(Lightering) 작업비용으로 한화 866,934,179원 및 미화 1,799,392.10달러, 원유운반선 체선료로 한화 금 25,533,456원 및 미화 2,168,500달러, 제품 라이트링 작업비용으로 한화 452,436,455원, 제품 수출입선박 체선료로 미화 922,042달러, 타부두의 이용료로 한화 금 16,608,780원, 석유개발공사로부터 원유를 임차한 비용으로 한화 금 241,990,824원, 생산감소로 인한 손실로서 미화 5,480,075.75달러, 변호사 비용으로 한화 금 280,000,000원 등 합계 한화 금 2,858,108,837원 및 미화 13,991,261.94달러를 청구하고 있고, 다만 위 신청외 회사가 제품인도시기를 상당기간 지연하게 됨으로써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용실추 등으로 인한 손해, 유류 구입자들이 인도지연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해 오는 경우 발생하는 손해와 국제원유가의 하락으로 인한 수입감소 등의 손해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확인되는 대로 추가하여 청구할 것이나 현재로는 그 산정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신청외 회사가 책임제한절차 개시를 회피하기 위하여 일부러 그 발생사실을 감추고 있다고 볼 자료도 없는바, 그렇다면 현재 신청외 회사가 현실적으로 청구하고 있는 제한채권은 한화 금 14,227,403,289원(**** 현재 미화의 전신환 매도율로 환산한 금액이다)으로서 위 책임한도액 이내임은 명백하고, 위 신청외 회사가 추가청구할 것이라는 손해는 그 발생 여부가 불확실할 뿐 아니라 그 액수 또한 불확실하여 이를 위 현실적 제한채권에 합산한다 하더라도 그 합계가 위 제한채권액을 초과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게다가 가사 장래에 추가청구할 손해가 발생하고 그 발생한 손해액을 합한 제한채권액이 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위 선박에 대한 책임제한절차를 개시하였을 때에는 위 신청외 회사가 제한채권 신고기간 내에, 늦어도 제한채권 조사기일까지 추가청구할 채권을 밝히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부분 채권을 실권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선박소유자들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호 소정의 제한채권의 총액이 책임한도액을 초과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백현기(재판장) 윤병철 정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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