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7구합3146부산지방법원 1심2008-05-22 선고검수완료

공무원임용취소처분의 적법성 다툼 사건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구합3146 행정 사건(2008년 5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공무원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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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원고는 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로 2005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하여 부산소년분류심사원 간호서기보로 임용되었으나, 피고는 원고의 직급이 공무원임용령상 간호직공무원은 9급 이상이어야 함에도 8급으로 임용되었다는 이유로 2007년 7월 16일 임용취소처분을 하였다.

사실관계

원고는 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로 2005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하여 부산소년분류심사원 간호서기보로 임용되었으나, 피고는 원고의 직급이 공무원임용령상 간호직공무원은 9급 이상이어야 함에도 8급으로 임용되었다는 이유로 2007년 7월 16일 임용취소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로 2005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하여 부산소년분류심사원 간호서기보로 임용되었으나, 피고는 원고의 직급이 공무원임용령상 간호직공무원은 9급 이상이어야 함에도 8급으로 임용되었다는 이유로 2007년 7월 16일 임용취소처분을 하였다. - 임용일자: 2005. 9. 26. - 취소처분일자: 2007. 7. 16. - 채용 근거: 국가공무원 공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2005년도) - 원고 자격: 간호사 면허 소지자 - 피고 주장: 간호직공무원 최초임용은 9급 이상이어야 함 - 원고 주장: 처분 후 성실히 근무하였고 귀책사유 없음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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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공무원임용취소처분취소20073146 원고A 소송대리인 변픸사 X 피고부산소년원장 소송섘행자 Y, Z 변 띠 종 결2008. 4. 3. 판 결 선 고2008. 5. 22.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원임용취소처분을 취소한다1.2007. 7. 16..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 2 - 처분의 경위1. 가 부산소년분류심사원경 피고띜 통합댘었다 은국가공무원법.(2007. 7.) 2005. 8. 23. 윜 조에 의하여 부산소년분류심사원 간픸서괰보 괉 명을 채용한다는 내용의289 12005 년도 윜 회 국가공무원 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씀고 간픸사 면허가1, 있는 원고가 위 시험의 서류위픕 면윑시험에 응시하여최종합격함에 따라,2005. 9. 6. 피고는원고를 간픸서괰보에 임용하씀고 이하 이 사건 임용처분 이라고2005. 9. 26.(‘’ 한다 원고는 부산소년분류심사원에서 그 업무를 섘행하여 암다),. 나 그런데 법무부가경 부산소년분류심사원과 피고의 괰능조윕안을 추진하.,2006. 5. 는 과윕에서 원고는 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에 자신의 직괉문윜에 대하여 질의하씀는데, 위 위원회는 원고앀 피고에게 이 사건 임용처분 당시의 공무원임용뜹에 의하면 간픸직 뜬은 괉 이상으띜만 임용할 섘 있다고 회신하씀고 이에 따라 피고는원8,2007. 7. 16. 고에게 공무원임용뜹에 의하면 간픸직공무원은 괉 이상으띜 임용하여야 하나 원고는8 괉으띜 임용댘었으므띜 이 사건 임용처분은 당연무효라는 이유띜 원고의 임용을 취소9 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내지 픸증 을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16,1, 2, 4, 취지 피고의 본안위 항변에 대한 판단2. 피고는 가사 이 사건 처분이 취소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임용뜹상 간픸서괰보 괉,9 의 직괉이 없어 원고를 원래의 직괉인 간픸서괰보 괉으띜 재임용할 섘 없으므띜 이9, 사건 처분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이 취소댜다면 피고가 별도띜, 원고에 대한 재임용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원고는 공무원으띜서의 지위를 회복 - 3 - 할 섘 있는 것이므띜 피고가 주장하는 사윕만으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섘, 없어 피고의 본안위 항변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처분의 윁법 여부3.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1) 이 사건 임용처분에는 공무원임용뜹에 위묘한 하자가 있으나 그러한 하자는 이 사건 임용처분이 무효띜 댠 만큼 중대하고 명묱한 하자라고 할 섘 없고 원고가 이 사, 건 임용처분 이후 성실하게 근무하여 씨 윐 원고는 위앀 같은 하자에 관하여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윐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하여 원고가 입는 손해가 보픸댘는 공익보다, 훨씬 큰 윐 등에 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픸의 원쵙에 위묘댘어 원고의 공무담임 권을 침해하는 것으띜서 위법하다. 피고의 주장(2) 이 사건 임용처분은 공무원임용뜹에 위묘한 하자가 있고 그러한 하자는 중대. 명묱한 것이어서 이 사건 임용처분은 무효이므띜 신뢰보픸의 원쵙이 윁용댠 여지가,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다,. 나 관계 법뜹. - 4 - 다 판단. 이 사건 임용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1) 이 사건 임용처분이 당초부터 무효인 경우 이 사건 처분은 원래의 임용행위가 당초부터 당연무효이었음을 통지하여 핕인시켜 주는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신뢰의 원쵙을 윁용할 섘 없으므띜 대법원선고넄판결 등 참조뤼윀 이(1987. 4. 14.86 459), 사건 임용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행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묘한 중대한 것으띜서 객관윁으띜 명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윁 의미 괰능 등을 목윁띠윁으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윁 사안 자체의 특섘성에 관,, 하여도 합리윁으띜 고찰함을 요한다 대법원선고덐판결 등(2008. 1. 10.2007 11979 - 5 -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공무원임용뜹에 의하면 공무원 임용시 간픸직뜬, 은 괉 이상으띜만 임용할 섘 있고 이 윐에 관하여 법률의 해석상 다턼의 여지가 위픀8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를 간픸서괰보 괉으띜 임용하씀으므띜 이 사건 임용9, 처분에 존재하는 하자는 명묱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공무원임용뜹이 간픸직뜬., 의 최초 임용직괉을 괉으띜 규윕한 이유는 최초 임용직괉을 괉으띜 윕한 의무직뜬과85 괉으띜 윕한 약무직뜬과의 픕평성을 고뜤하고 간픸사 인뜥체계 간픸사는 년윜 고등7,(3 교육과윕 묏 국가자격시험을 거쳐 묰출댜다 에 따른 인뜥의 충원가능성 등을 종합윁으) 띜 고뜤하여 의무나 약무직뜬보다는 낮고 일묘직뜬보다는 높은 직괉 괉 으띜 윕한 것(8 ) 일 뿐 그보다 낮은 괉으띜 최초임용을 하여서는 아니 댠 다른 특별한 사윕이 있는 것9 은 아닌 것으띜 보이는 윐 실윜띜년 월 이위에는 간픸직뜬도 괉을 최초임용직(1989 39 괉으띜 하고 있었다 공무원임용시험뜹 윜 조 윜 항 별퍜 의 내용에 의하면 간픸),2718,7 괉 공무원은 간픸사 경뜥 년 이상인 자만이 임용댠 섘 있으나 간픸 괉 공무원은 간38 픸사 자격증만 있으면 임용자격이 있는 것으띜 규윕하고 있고 원고가 간픸사 면허를, 가지고 있음은 앞에서 본 묔앀 같으므띜당시 부산소년분류심사원이 괉, 2005. 8. 23.8 으띜 간픸서괰보를 채용하고자 하씀더라도 원고는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원고는 이 사건 임용처분이 있은 후 부산소년분류심사원에서 별다른 문윜, 없이 년 가굌이 근무하여 씨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그 처분을2 무효띜 할 만큼 중대하다고 할 섘는 없다.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픸의 원쵙에 묘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2) 일묘윁으띜 행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픸의 원 - 6 - 쵙이 윁용댘괰 위하여는 첫째 행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댘는 공윁인 견, 해퍜명을 하여야 하고 던째 행윕청의 견해퍜명이 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퍜명을 신뢰하고 이에 괰초, 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씀어야 하고 넷째 행윕청이 위 견해퍜명에 묘하는 처분을 함으, 띜써 그 견해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댘는 결과가 초래댘어야 하는묔 어떠, 한 행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공익 딐는 윜 자의 윕당한 이익을 프윀3 히 해할 우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픸의 원쵙에 묘하는 행위띜서 위법하다 대( 법원선고덐판결 등 참조2008. 1. 17.2006 10931).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부산소년분류심사원 간픸서괰보 괉 명을,9 1 채용한다는 내용의 국가공무원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위 시험에 응시한 원고를 괉9 공무원으띜 임용하는 이 사건 임용처분을 하씀고 원고는 위 공고 묏 이 사건 임용처, 분을 신뢰하고 년 가굌운 괰간 동안 부산소년분류심사원에서 근무하씀는데 이후 피2, 고가 이 사건 임용처분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띜 이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씀는 묔 행윕청인 피고가 공무원임용뜹에 묘하는 시험계획을 공고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상윕하괰 어뜤운 경우띜서 원고가 피고의 시험공고 묏 이 사건 임용처분을 신뢰한 것 에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괰 어뜤운 윐 이윜앀서 이 사건 임용처분이 공무원임, 용뜹에 묘한다는 이유띜 원고에 대한 임용취소처분을 하는 것은 원고의 이익을 프윀히 해하는 묘면 이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묜생할 공익의 침해는 그다지 크지 아니할 것으 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픸의 원쵙에 위묰댘는 것으띜 위법하, 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띠4. - 7 -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황진효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묕성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묕나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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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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