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9고단2912부산지방법원 1심2009-08-18 선고검수완료

미분양 아파트를 일괄 매입한 뒤 명의신탁으로 소유권을 넘기고 대출금을 갚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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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고단2912 사기 사건(2009년 8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록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록에관한법률 제31조, 형법 제37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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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10월 17일경, 피고인은 OO지역 소재 아파트의 미분양 세대 19세대를 약 90억 3,000만 원에 한꺼번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같은 달 피고인은 지인에게 세대당 프리미엄 1,2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매입한 세대 중 13세대를 사들이도록 하는 계약을 맺었다.
  • 피고인은 사채업자를 통해 모집한 사람들에게 세대당 200만 원을 주는 대가로, 자신이 매입한 아파트 40여 세대의 소유권을 그들의 이름으로 등록하게 했다.
  • 2005년 11월 1일경 피고인은 법원 등기소에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작성·제출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그 뒤 2006년 1월 6일까지 같은 방식으로 여러 세대에 관해 명의신탁자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
  • 피고인은 이 아파트들을 담보로 세대당 약 9,000만 원에서 1억 원의 대출을 받고, 임차인들로부터 세대당 약 3,000만 원의 보증금을 받았으나, 최초 예상한 6개월치 이자 외에는 대출 원리금을 거의 갚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미분양 아파트 여러 세대를 한꺼번에 사들인 뒤, 사채업자를 통해 모집한 사람들의 이름으로 소유권을 등록하는 이른바 명의신탁 방식으로 불법 전매를 하고,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과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제대로 갚지 않아 금융기관과 임차인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한 폐해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이 아파트를 실제로 오래 보유하거나 정상적인 투자를 하려고 산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에서 최대한 많은 담보대출을 받고 임차인 보증금을 끌어모아 그 차액을 챙길 목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
  • 실제로 피고인은 아파트를 담보로 세대당 9,000만 원에서 1억 원의 대출을 받고 임차인들에게서도 세대당 약 3,000만 원의 보증금을 받았지만, 처음 예상한 6개월치 이자 외에는 대출 원리금을 거의 갚지 않았다.
  • 그 결과 금융기관과 임차인들은 경매절차나 배당이의소송 같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겪어야 했고,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의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 만약 이런 범행이 없었다면 피고인 명의로 여러 아파트의 담보대출을 신청할 수 없었을 것이고, 신청하더라도 대출이 거부됐을 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손해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더라도 중요한 출발점이 된 것은 분명하다.
  • 범행과 이어진 대출·임대 과정이 상당히 조직적이고 치밀했으며, 피고인도 임차인을 모집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도 남은 대출 채무 부담 등으로 손해를 볼 수 있고, 뒤따르는 법적 분쟁 처리에 사회적 비용도 적지 않다.
  • 이에 법원은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더라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폐해가 가볍지 않다며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아파트를 사들여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는 명의신탁이 단순한 형식 문제가 아니라, 대출과 임대보증금을 노린 조직적 재산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명의신탁을 통해 금융기관과 임차인에게 손해를 끼친 행위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며, 부동산 거래에서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의 위험성을 분명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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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다수 피해자 발생
  • 조직적 범행 정황
  • 범행으로 인한 금융기관 및 임차인 재산상 손해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고단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괰에관한법률위묘20092912 피고인년생 **** (64, ) 검사굀병문 판 결 선 고2009. 8. 18.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6. 피고인은경이 주식회사주택 대퍜이사띜부터 부산 사상구 모2005. 10. 17. ********◇ 라동소재아파트 미분양댜세대를억만원에 일괄매입키띜 계약을 체2019 9,030○◆ 결했다는 것을 듣고 같은 달경 위에게 프리미엄만원을 주는 조건으띜,19.****2,000 위세대 중세대를 매입하괰띜 하는 계약을 체결하씀다2013. 그런데 피고인은경 부산 부산진구 부위동에 있는 사채사무실윕보에서2005. 10.□ 이름을 알 섘 없는 사채업자를 통해 모집한에게만원을 교부하는 대가띜 피고****200 인이 매입한아파트픸를 위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하괰띜 하씀다401****.◆ 피고인은경 부산 부산지묩법원 북부산등괰소에서 위아파트픸2005. 11. 1.401◆ - 2 - 에 관하여 위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하는데 필요한 관뜨서류를 윜출하게**** 하여매매를 원인으띜 하는 위앞으띜의 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하게2005. 9. 30.****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신탁약윕에 의하여 명의섘탁자인 **** 명의띜 등괰한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굌지 위앀 같은 묩법으띜 별지2006. 1. 6. 생략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위세대에 관하여 명의섘탁자 명의띜 등괰하씀다()13.◆ 피고인의 법윕진선1.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1. ****, ****, **** 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1. ****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에 대한 윜 회 진선조서 중1. ****, ****, ****, ****, ****, ****(**** 피고인의 진선부분 포함) 각 부동산등괰부등본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괰에관한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징역픕 선택711 , 31 , 경합범 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피고인은 이 사건 미분양 아파트세대를 일윕괰간 소유하거나 윕상윁인 턬자를 위13 하여 매섘한 것이 아니다 괈융괰관으띜부터 최대한의 담보 대출을 묛고 추가띜 법률. - 3 - 지식이 충분하지 않고 경윜윁으띜 여유가 없는 임차인들을 모집하여 임대차보증괈을 섘뜹한 후 그 소요댜 뵄용과의 차액을 취득할 목윁으띜 위 아파트세대를 매섘하씀13 는묔 처음부터 위 아파트들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댠 것을 위윜한 것이다 피고인은 실,. 윜 위 각 아파트를 담보띜 세대당 약만원 내지 억 원의 대출을 묛았고 임차인9,0001, 들띜부터도 세대당 약만원의 임대차보증괈을 섘뜹하씀으며 최초 씈상한 섘개월3,000, 간의 이자 이외에는 대출원리괈을 거의 변윜하지 않았다 이띜 인하여 다섘의 괈융괰. 관과 임차인들은 많은 뵄용을 들여 경매윈차앀 묰당이의소송 등 복잡한 법윁 윈차를 묟지 않을 섘 없었고 결국 괈융괰관과 임차인들은 윁게는 섘묱만 원에서 많게는 섘천, 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보았고 그 진행과윕에서 윁지 않은 윕신윁 고통을 당한 것으띜 보인다. 그런데 만약 이 사건 범행이 없었다면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띜 다섘의 아파트 담보 대출을 신청할 섘묖에 없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그 대출은 뵄윕상윁인 행태가 드러나 괈융괰관에 의하여 거부댘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범행이 괈융괰관과. 임차인들의 위앀 같은 손해앀 고통의 직윑윁인 원인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앞서 본 부 윕한 목윁 섘행의 중요한 섘단이 댜 것만은 분명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과 연이은 대출 임대 등은 그 과윕이 상당히 조직윁이며 위문윁,, 이고 다른 사람들의 개입도 있었으나 피고인도 그 과윕에서 임차인들을 모집하는 등, 주도윁인 일을 하씀다 이띜 인하여 괈융괰관과 임차인들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명의대여띜 인한 결과를 윜대띜 씈촡하지 못한 명의섘탁자들도 잔여 대출괈 채무의 부 담 등으띜 손해를 입을 섘 있고 파생댜 법률윁 분쟁의 처리과윕에서 지출댜 사회윁, 뵄용도 윁지 않다. - 4 - 그러므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그띜 인한 간윑윁 폐해가 결코 가볍지 않으므띜 실윜 위 범행으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실픕에 처하지 않을 섘 없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씥곤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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