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협박·공갈89드73468서울가정법원 1심1990-11-28 선고검수완료
대한민국 국민인 양자가 미국 양부모와 실질적 관계 없이 입양된 사실을 알게 된 후 파양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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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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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가정법원 89드73468 강요·협박·공갈 사건(1990년 11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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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대한민국 국민인 양자가 미국 테네시주 출신의 양부모에게 입양되었으나, 양자가 양부모를 만난 적도 없고 양부모도 양자를 돌보지 않음.
- 양자는 자신이 입양된 사실을 1989년에야 알게 되었고, 양부모와 실질적인 관계가 전혀 없었음.
- 미국 테네시주 법은 파양(양자 관계를 끝내는 것)을 인정하지 않음.
- 양자는 양부모와의 관계를 끝내고 싶어 파양을 청구함.
- 법원은 외국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양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함.
- 결국 한국 법을 적용해 파양을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대한민국 국민인 양자가 미국 양부모와 실질적인 관계가 전혀 없고, 양자 관계를 끝내고 싶어 파양을 청구했다. 미국 테네시주 법은 파양을 인정하지 않지만, 법원은 한국 법을 적용해 파양을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양자와 양부모 사이에 실제로 돌봄이나 만남 등 실질적인 관계가 전혀 없었음.
- 양자가 양부모와의 관계를 끝내길 간절히 원하고 있음.
- 미국 테네시주 법은 파양을 인정하지 않아 양자에게 형식적인 관계만 강요하게 됨.
- 입양 제도는 양자의 복지를 위한 것인데, 형식적인 관계 강요는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어긋남.
- 따라서 외국법을 적용하지 않고 한국 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한국 민법에 따라 파양을 인정하고 심판 비용은 양부모가 부담하도록 결정함.
핵심 정리
양자와 미국 양부모 사이에 실질적인 관계가 없고, 양자가 관계 종료를 원했으나 미국 법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법원은 한국 법을 적용해 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파양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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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파양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사항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법정지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
【청 구 인】
【피청구인】
【주 문】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파양한다.
2.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공문서이므로 각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주민등록표등본), 공성부분은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사성부분은 심리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입양신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피청구인은 미합중국 테네시(Tennessee)주 태생의 미합중국 국민으로서 1977.6.4.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양자로 입양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우선 대한민국 국민인 청구인이 미합중국 국민인 피청구인을 상대로 파양을 구하는 이 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에 관하여 살펴보면,섭외사법 제21조 제2항은 파양은 양친의 본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응은 양친인 피청구인의 본국법인 미합중국 테네시주법이 이 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이 되나 위 법은 파양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위 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이상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의 파양은 허용될 수 없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자신이 피청구인의 양자로 입양된 사실은 알지 못하고 있었다가 최근에야 이를 알게 되었고 피청구인을 만난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입양 이후 현재까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아무런 소식도 전하지 아니하고 있는 등 양친으로서 청구인을 돌본 바도 전혀 없어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에는 실질적인 양친자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고 또한 양자인 청구인이 그 관계의 청산을 간절히 바라고 있음에도 미합중국 테네시주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러한 형식적인 양친자 관계의 존속을 강요하는 것은 입양제도가 양자의 복지를 그 목적으로 하는 제도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섭외사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하여는 외국법인 양친의 본국법 즉 미합중국 테네시주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정지법인 대한민국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각 증거와 증인청구외 1의 증언에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망 청구외2와청구외 3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외의 자인데 청구인이 8세가 되던 1972. 경청구외 2와청구외 3이 모두 사망하게 되자 경기도 송탄시 엔젤라보육원으로 보내져 그 곳에서 성장한 사실, 청구인은 위 보육원을 나와 혼자서 생활하다가 1989.1.7. 혼인신고를 하려고 호적을 열람해 보고서야 비로소 청구인인 위 보육원에서 생활하고 있던 1977.6.4. 자신이 피청구인의 양자로 입양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만난 사실도 없었을 뿐 아니라 피청구인이 누구인지도 아는 바 없고 다만 청구인이 위 보육원에 있을 때 보육원 원장에 의해서 입양되었을 것으로 짐작만 될 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그렇다면 위 인정사실은민법 제905조 제5호 소정의 재판상 파양사유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과의 파양을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심판비용은 패소자인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심판관 이융웅(심판장) 주한일 조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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