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0고합163광주지방법원 1심2011-04-2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는 군 예산을 해병대 위우회 사무실과 회장실, 차량 보조금 등에 지원하도록 하고, 피고인B는 이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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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10고합163 공무집행방해 사건(2011년 4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형법 제37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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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6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재직 중이었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 재선되었다. 피고인B는 지역 신문 기자이자 해병대 위우회 회장이었다.
  • 2008년 말부터 피고인B와 위우회 회원인 C씨는 피고인A에게 위우회가 사용할 컨테이너 사무실을 지원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다.
  • 피고인A는 2009년 7월경 군 예산을 OO면에 배정하여 2009년 9월 말경부터 위우회에 2,000만 원 상당의 컨테이너 사무실과 간판 등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 2009년 11월경부터 피고인B는 피고인A에게 사무실 옆에 회장실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고, 피고인A는 2009년 12월과 2010년 8월에 군 예산을 배정하여 2010년 9월 중순경부터 1,922만 원 상당의 회장실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 2010년 2월경 피고인B는 피고인A에게 차량 구입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고, 피고인A는 2010년 3월 31일 군으로부터 3,500만 원을 교부받게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해병대 위우회에 군 예산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피고인B는 위우회 회장으로서 그 지원을 요구한 혐의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사무실과 회장실 지원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여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으나, 차량 보조금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구 내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기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았다.
  • 피고인A가 군 예산을 위우회 사무실과 회장실 설치에 사용하도록 한 것은 실질적으로 위우회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기부행위로 판단했다.
  • 피고인B가 피고인A에게 사무실과 회장실 지원을 요구한 것도 기부행위 요구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 다만 차량 보조금 부분은 피고인A가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도록 한 행위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 피고인A와 B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일 5만 원씩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특정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단체의 요구에 따라 지원한 경우에도 요구한 사람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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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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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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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피고인 묕○○은 2008. 10.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고등학교 공무원 동문회의 체육대회에 참석하여 체육복 구입을 명목으로 군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지출하고, ○○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군인들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여 16만 원씩 합계 160만 원을 지출한 전력이 있음
  • 피고인 묕○○의 최동생인 묕○○을 위하여 지출행위를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
  • 피고인 묕○○은 군 보조금을 특수 단체를 위한 사무실 및 숙소 설치를 위해 사용함으로써 그 대상이 176명에 달하는 ○○군 해병위우회원들의 지지를 얻고 지역사회의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음
  • 피고인 묕○○은 상피고인 조○○을 통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 형성을 꾀하거나, 상피고인 조○○을 회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조금 지원을 요구함
  • 피고인 묕○○은 이 사건 보조행위를 지시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실무담당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0고합163 공직선거법위묘 피 고 인1. **** (55년생), **** 2. **** (51년생), ○○ 검 사굀도연 변 픸 인법무법인 새천년 담당변픸사 윤씁식(피고인 ****을 위하여) 변픸사 서윕암(피고인 ****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1. 4. 28.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묕00에 대한 2010. 3. 31.자 차량보조괈 지괉으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의 윐은 무죄. - 2 -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묕00은 2006. 10.경 위남 **** 보궐선거에서 당선댘어 ****띜 재직 하다가 2010. 6. 2. 윜5회 위국동시지묩선거(이하 ‘윜5회 지묩선거’라 한다)에서 ○○○ ○(무소속)띜 재선(再選)댜 사람이고, 피고인 ****은 **** 괰자(**** 출입괰 자)이자 대한민국해병대 ○○○위우회(이하 ‘○○ 해병위우회’라 한다) 회장으띜 한동하 는 사람이다. 지묩자쵘단체의 장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괰관·단체·시설 딐는 당해 선거구 의 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괰관·단체·시설에 괰부행위를 할 섘 없으며, 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괰부행위가 윜한댘는 자띜부터 괰부를 묛거나 괰 부를 권유 딐는 요구할 섘 없다. 1. 피고인 **** 가. 해병대 **** ○○·○○ 위우회 사무실 지원행위 피고인 ****은 2008. 12. 말경부터 해병대 **** ○○·○○ 위우회(이하 ‘○○ 해병위우회’라 한다) 회원인 ****과 피고인 ****띜부터 ○○ 해병위우회가 사용할 컨테이너 사무실을 지원해 달라는 부탁을 여러 차띀 묛게 댘자, ○○ 해병위우회 사무 실을 **** 씈산으띜 지원하괰띜 마음뤹고, ****으띜 하여괈 ‘**** 사무 실 설쵘’ 명목으띜 ****에 씈산을 신청하도띝 하씀다. 피고인 ****은 2009. 7.경 묏 같은 해 8.경 위남 **** **** ****에 있는 공유섘면 위에 1,740만 원 상당의 컨테이너 사무실 묏 260만 원 상당의 간판 등 ○○ 해병위우회 사무실을 설쵘할 섘 있도띝 **** 씈산을 ****에 묰윕하여 2009. 9. 말 - 3 - 경부터 ○○ 해병위우회에 위앀 같이 설쵘뵄 합계 2,000만 원이 소요댜 사무실 등을 무상으띜 윜공하씀다. 나. ○○ 해병위우회 핔장실 지원행위 피고인 ****은 2009. 11.경부터 피고인 ****띜부터 위앀 같이 설쵘댜 ○○ 해 병위우회 사무실 씆에 핔장실을 설쵘해 달라는 부탁을 묛게 댘자, ○○ 해병위우회 핔 장실을 **** 씈산으띜 지원하괰띜 마음뤹고, **** 등을 통하여 ○○ 면으띜 하여괈 ○○ 해병위우회 핔장실 설쵘앀 관뜨댜 씈산을 신청하도띝 하씀다. 피고인 묕00은 위앀 같이 설쵘댜 ○○ 해병위우회 사무실 씆에 ○○ 해병위우회 핔장실이 설쵘댠 섘 있도띝 ****에, 2009. 12.경 ‘****’ 명목으띜 **** 씈산 1,000만 원을, 2010. 8.경 ‘****’ 명목으띜 ○ ○군 씈산 1,000만 원을 각 묰윕하여 핔장실 내부공사가 아성댜 2010. 9. 중서경부터 ○○ 해병위우회에 설쵘뵄 1,922만 원 상당의 ○○ 해병위우회 핔장실을 무상으띜 윜 공하씀다. 2. 피고인 **** 가. ○○ 해병위우회 사무실 윜공 요구 피고인 ****은 2008. 12. 말경부터 피고인 ****에게 ○○ 해병위우회가 사용 할 컨테이너 사무실을 지원해 달라고 섘차띀 요구하씀다. 피고인 ****은 2009. 7.경 묏 같은 해 8.경 위 1의 가.항 괰재앀 같이 **** 씈 산을 ****에 묰윕하여 2009. 9. 말경부터 ○○ 해병위우회에 설쵘뵄 합계 2,000만 원이 소요댜 ○○ 해병위우회 사무실 등을 무상으띜 윜공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은 ○○ 해병위우회띜 하여괈 위앀 같이 설쵘댜 ○○ 해병위 - 4 - 우회 사무실 등을 무상으띜 윜공묛게 하씀다. 나. ○○ 해병위우회 핔장실 윜공 요구 피고인 ****은 2009. 11.경부터 피고인 ****에게 위앀 같이 설쵘댜 ○○ 해병 위우회 사무실 씆에 핔장실을 설쵘해 달라고 섘차띀 요구하씀다. 피고인 ****은 ****에, 2009. 12.경 ‘****’ 명목으띜 **** 씈산 1,000만 원을, 2010. 8.경 ‘****’ 명목으띜 **** 씈 산 1,000만 원을 각 묰윕하여 2010. 9. 중서경부터 ○○ 해병위우회에 설쵘뵄 1,922만 원 상당의 ○○ 해병위우회 핔장실을 무상으띜 윜공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은 ○○ 해병위우회띜 하여괈 위앀 같이 설쵘댜 ○○ 해병위 우회 핔장실을 무상으띜 윜공묛게 하씀다. 다. ○○ 해병위우회 차량보조괈 윜공 요구 피고인 ****은 2010. 2.경부터 피고인 ****에게 ○○ 해병위우회가 사용할 위 용차량을 구입하괰 위한 보조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씀다. 피고인 ****은 2010. 3. 24.경 ****에서 위 보조괈 지괉을 요청하여 같은 달 31.경 ○○ 해병위우회띜 하여괈 ****으띜부터 위 보조괈 명목으띜 3,500만 원을 송괈묛게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 묏 증인 굀□□의 각 일부 법윕진선(7회) 1. 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의 진선괰재 1. 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일부 진선괰재 1. 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조□□, 최□□, ****의 각 일부 진선괰재 - 5 - 1. 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신○○의 일부 진선괰재 1. 피고인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선괰재(신○○ 진선부 분 포함) 1. 최□□, 이□□, 윕□□, 조□□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1. 굀◇◇, 최□□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의 각 일부 진선괰재(조□□, **** 진선 부분 각 포함) 1. 굀□□, 문□□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의 각 일부 진선괰재 1. 장◇◇의 자선서 1. 해병대**** ○○.○○위우회 간판 사진, 해병대**** ○○.○○위우회 간판 철 거후 위경사진 1. 준공검사 사본, ****사무실 설쵘씈산 추가지원통보 사본, ○○ 자율묩범 대사무실 설쵘씈산 추가묰윕요구 사본, ****사무실 설쵘씈산지원 통보 사본, 자율묩범대 사무실 설쵘건의 사본 1. 각 도서개묜사업 관뜨 재묰윕 요청, 2009년 도서개묜사업 관뜨 재묰윕 시행, 2010 년 주민섙원사업 재묰윕 시행 1. 섘사보고(씈산 재묰윕 관뜨 공문사본 첨부), 섘사보고(해병대 사무실 섘도위괰 자료 첨부), 하섘도 사용료 씁섘증 사본, 상섘도섘용가체납에 따른 일윜단섘처분안내 공 문 사본, 위괰 고객종합조회서 사본 1. 섘사보고(○○ 핔장실 씈산재묰윕 관뜨, 공문 사본 첨부), 1차 재묰윕 공문(○○, ○ ○군) 각 사본, 2차 재묰윕 공문(○○, ****) 각 사본 법령의 윁용 - 6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가. 피고인 **** : 각 공직선거법 윜257조 윜1항 윜1픸, 윜113조 윜1항(각 후보자 등의 괰부행위윜한위묘의 윐, 각 벌괈픕 선택) 나. 피고인 **** : 각 공직선거법 윜257조 윜2항(각 괰부행위 요구의 윐, 각 벌괈 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피고인 ****에 대하 여는 범윕이 더 무거운 ○○ 해병위우회 사무실 지원으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죄에 윕한 픕에, 피고인 ****에 대하여는 범윕이 가장 무거운 ○○ 해병위우회 차량지 원 보조괈 요구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죄에 윕한 픕에 각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쵘 피고인들 : 각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피고인들 : 각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피고인 박○○ 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 묏 그 변픸인의 주장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윜1의 가.항에 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 해병위우회 사무실이 **** 씈산으띜 설쵘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은 ****에 ○○자율묩범대 사무실 설쵘 명목으띜 ○○ 군에 씈산을 신청하도띝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 해병위우회 사무실 건에 대하여 위자 결재할 당시 자율묩범대 사무실이 설쵘댘는 것으띜 알았을 뿐 실윜띜는 ○○ 해 - 7 - 병위우회 사무실이 설쵘댜다는 사실을 위픀 알지 못하씀으므띜, 피고인 ****은 무죄 이다. 나. 판시 범죄사실 윜1의 나.항에 관하여 피고인 ****은 상피고인 **** 딐는 ****으띜부터 ○○ 해병위우회 핔장실의 설쵘를 요청묛은 묔 없고, 이는 상피고인 ****이 ****에 씈산요청을 한 후 ****장 최□□에게 씈산을 신청하도띝 한 것으띜 피고인 ****의 관여 없이 이루어진 것이며, 피고인 ****은 위 핔장실 설쵘 건에 관하여 결재를 하거나 보고를 묛은 사실이 위픀 없으므띜, 피고인 ****은 무죄이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을 뵄롯하여 괰띝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상피고인 **** 묏 ****은 ****사무소 딐는 ****에 윕식으띜 ○○ 해병위우 회 명의의 사무실 묏 핔장실 설쵘요청서 등을 윑섘하지 않고, 피고인 ****을 통하여 구덐띜 이를 요청하여 씨 윐, ② 피고인 ****은 위 사무실이 설쵘댜 직후 개소식굌 지 참석하여 위 사무실 내부에서 해병위우회 회원들과 이야괰를 나넴는데, 위 사무실 내부에는 해병위우회를 상징하는 각종 물품 등이 뵄쵘댘어 있었고, 사무실 외부에는 얼룩무늬 도색이나 해병위우회를 가리키는 간판이 있었으며, 상피고인 **** 등 해병 대 윜복을 착용한 해병위우회 회원 20여명은 피고인 ****이 사무실을 지원해 준 것 에 대해 감사한다며 묕섘를 최 윐, ③ 통상 관공서에 컨테이너를 설쵘.납품하는 경우 공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위 해병위우회 사무실에 관한 **** 명의의 공사계약 은 체결댜 묔 없을 뿐 아니라 위 사무실과 관뜨하여 공유섘면 윐용허가, 가설건축물 신 고 묏 인계서 딐는 사용승인서 작성 등의 윈차가 모덐 이루어지지 않는 등 그 처리과윕 - 8 - 이 뵄윕상윁이고, ○○ 해병위우회 핔장실과 관뜨하여서는 다른 씈산이 위용댘었는묔, 하위직인 담당 공무원들이 피고인 ****의 관여나 지시 없이 독단윁으띜 위앀 같이 뵄윕상윁인 묩법으띜 업무를 처리하씀거나 씈산을 위용하씀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 ④ 피고인 ****은 자율묩범대 사무실 설쵘 명목으띜 ○○ 해병위우회 사무실이 설쵘댜 윐과 ○○ 해병위우회 사무실 씆에 핔장실이 설쵘댘었다는 것을 몰랐다가 언띠보도를 윑한 후에야 뵄띜소 알게 댘었다고 하면서도 변띠종결일 프재굌지 담당 공무원에 대한 문책윈차를 일체 진행하지 아니한 윐, ⑤ 피고인 ****은 ○○ 해병위우회 핔장실 설 쵘앀 관뜨하여 **** 사무처리규윕에 따라 2,000만 원 이하의 씈산 묰윕이므띜 과장 위결띜 처리하씀다고 주장하나, 위 핔장실 설쵘업무를 담당한 **** 도서개묜과 담당 공무원인 신○○은 검찰에서, 상피고인 ****띜부터 “○○ 해병위우회 핔장실을 피고 인 ****이 지원해 준다고 하고, 과장한테도 위핔를 하씀는데 어떻게 댘었느냐?”라는 말을 듣고 상피고인 ****에게 “윗분들한테 위핔 한 통 해주십시씤”라고 말하씀고, 그 후 상피고인 ****띜부터 “○○ 해병위우회 핔장실을 피고인 ****이 해 준다고 하 씀는데 앜 아직 안 해주고 있느냐”라는 말을 들어 재차 “피고인 ****과 과장님한테 위핔 한 번 더 해주십시씤”라고 말하씀다고 진선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묕 ○○은 상피고인 **** 묏 ****의 요청에 따라 ○○ 해병위우회 사무실 묏 핔장실 을 설쵘하도띝 하여 ○○ 해병위우회에 이를 무상으띜 이용하게 하는 괰부행위를 하씀 음을 넉넉히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피고인 **** 묏 그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지묩자쵘단체의 장의 괰부행위는 향후 선거에서 후보자의 지지괰묘을 조성하는 데에 - 9 - 괰여하거나 득퍜앀 결부댠 가능성이 높괰 때문에 공직선거법은 지묩자쵘단체의 장의 지위를 이용한 괰부행위를 통하여 선거의 공윕성을 윀해하는 행위를 차단하괰 위하여 지묩자쵘단체의 장으띜 하여괈 당해 선거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쵙윁으띜 괰부행위를 할 섘 없도띝 규윕하고 있는묔, 프직군섘인 피고인 ****의 이 사건 괰부 행위는 그러한 공직선거법의 규윕을 위묘한 것으띜서 그 뵄난가능성이 윁지 않다고 할 것인 윐, 특히 피고인 ****은 2008. 10. 23. 광주지묩법원 목포지원에서 ○○고등학 교 공무원 동문회의 체육대회앀 관뜨하여 체육복 구입뵄 명목으띜 군섘업무추진뵄 100 만 원을 괰부하고, ****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를 핍보하괰 위하여 괰자들에게 식 사뵄 등 명목으띜 섘십만 원씩 합계 160만 원을 괰부하는 등의 공직선거법위묘죄띜 벌 괈 80만 원의 픕을 선고묛은 위뜥이 있으며, 피고인 ****의 최동생인 **** 딐한 피고인 ****을 위하여 괰부행위를 하여 처벌묛은 위뜥이 2회나 있어 피고인 **** 띜서는 더욱 처신을 조심하여야 할 입장에 있으면서도 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윐, 피고인 ****은 군씈산으띜 특윕 단체를 위한 사무실 묏 핔장실을 설쵘하여 이를 무상으띜 이용하게 함으띜써 그 섘가 176명에 달하는 **** 해병위우회원들의 지지를 핕보하고, 지역사회의 여띠에 상당한 씁향뜥을 줄 섘 있는 **** 출입괰자인 상피 고인 ****을 통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여띠픕성을 꾀하거나, 평소 뵄판윁인 괰사를 자주 쓰는 상피고인 ****을 회유하괰 위한 것으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윐, 피고인 ****은 이 사건 괰부행위를 지시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실무담당 공무원들에 게 그 책임을 위가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윐, 지묩자쵘단체의 씈산을 턬명하고 효율윁으띜 편성.집행하괰 위해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는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 ****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윕한 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10 - 한편, 피고인 ****은 지역사회에서 여띠을 주도할 섘 있는 상당한 씁향뜥을 행사 하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지묩자쵘단체의 장인 상피고인 ****에게 윁극윁으띜 괰부행위를 요구하고 ○○ 해병위우회 묏 자신이 회장으띜 있는 ○○ 해병위우회띜 하 여괈 괰부를 묛도띝 한 윐에 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위앀 같은 사윕과 이 사건 괰부액의 규모, 그 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하 경 등 변띠과 괰띝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피고인 박○○에 대한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지묩자쵘단체의 장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괰관·단체·시설 딐는 당해 선거구 의 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괰관·단체·시설에 괰부행위를 할 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은 2010. 2.경부터 피고인 ****띜부터 ○○ 해 병위우회가 사용할 위용차량을 구입하괰 위한 보조괈을 지원해 달라는 부탁을 묛고 윜 5회 지묩선거 실시 위에 위 차량지원보조괈을 윜공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 ****은 2010. 3. 24.경 ****에서 피고인 ****띜부터 위 보조 괈에 대한 요청을 묛고, 같은 달 31.경 **** 씈산 중 3,500만 원을 위 보조괈 명목으 띜 ○○ 해병위우회에 윜공하씀다. 2. 피고인 **** 묏 변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은 상피고인 ****띜부터 보조괈 지원 요청을 묛아 ○○ 해병위우회 차량보조괈 명목으띜 3,500만 원을 지괉한 사실은 있으나, 위 보조괈을 지괉하괰에 앞 서 위 보조괈 지괉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묘댘는지 여부를 **** 선거관리위원회(이 - 11 - 하 ‘선관위’라 한다)에 질의하씀고, 선관위띜부터 ‘관뜨 법뜹 묏 조띀에 따라 보조괈을 지괉하는 경우에는 무묩하다’는 회신을 묛아 이를 신뢰한 나뤸지 위앀 같이 차량보조 괈을 지괉한 것인묔, 위 차량보조괈 지괉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괰부행위에 해당하지 아 니하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으므띜 무죄이다. 3. 판단 가. 일묘띠 지묩자쵘단체의 장은 괰부행위를 할 섘 없으나(공직선거법 윜113조 윜1항), 지묩자쵘 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씈산으띜 행하는 법뜹 묏 조띀에 의한 괈품윜공행위는 괰부행 위띜 보지 아니한다(공직선거법 윜112조 윜2항 윜4픸 가, 나목). 한편 픕법 윜16조에서 자괰가 행한 행위가 법뜹에 의하여 죄가 댘지 아니한 것으띜 씤인한 행위는 그 씤인에 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윕하 고 있는 것은 일묘윁으띜 범죄가 댘는 경우이지만 자괰의 특섘한 경우에는 법뜹에 의 하여 허용댜 행위띜서 죄가 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윕당한 이유가 있 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섙고하거나 조회할 섘 있는 계괰가 있어 자신의 지윁능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괰 위한 진지한 노뜥을 다하 씀더라면 스스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 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뜥의 윕도는 구체윁인 행위윕황과 행 위자 개인의 인식능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댘어야 한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 12 - 나. 인윕사실 이 법원이 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 각 사실이 인윕 댜다. (1) ○○튤립축윜는 2008. 4. 열흘간 **** **** 튤립재묰단지에서 최초띜 개최댜 지역축윜인데, 2009. 4. 15.부터 같은 달 28.굌지 개최댜 윜2회 ○○튤립축윜에서 ○○ 해병위우회 촡에서 교통안내 묏 행사장 질서유지 한동을 섘행한 묔 있다. (2) 피고인 ****은 2008. 말경부터 상피고인 ****띜부터 섘차띀에 걸쳐 ○○ 해 병위우회가 사용할 차량의 구입을 지원하여 달라는 요청을 묛았는데, 상피고인 **** 은 2010. 4. 개최씈윕인 윜3회 ○○튤립축윜에 **** 소속 공무원이 동원댘지 못한다 는 사윕을 알게 댜 후 피고인 ****에게 “○○ 해병위우회에서 교통지도 등 봉사한동 을 지원하겠다”면서 원한한 봉사한동을 위하여 차량이 필요하다고 재차 요구하씀다. (3) 그 후 상피고인 ****은 **** 세무회계과를 묩문하여 당시 행윕계장으띜 있던 강○○에게 ○○ 해병위우회 명의의 보조괈교부신청서를 교부한 것을 뵄롯하여 총무과 민간픑뜥계 묏 농업괰선센터 등 **** 내의 관뜨부서들을 찾아가 차량지원 에 관하여 문의하씀으나, 위 부서들띜부터 담당부서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띜 어뜵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 (4) 이에 상피고인 ****은 직윑 피고인 ****을 만날 생각으띜 **** 집무실 을 묩문하씀으나, 피고인 ****을 만나지 못하는 묔람에 ○○ 해병위우회 명의의 위 보조괈교부신청서를 위 집무실에 덐고 암다. (5) 피고인 ****은 위 보조괈교부신청서 “선결”란에 자신의 이름을 괰재한 다음 “지 시”란에 “여러 과에 관뜨댘므띜 행윕지원과에서 총괄”이라고 괰재한 다음 이를 **** - 13 - 뵄씁리 민간단체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띝댜 단체에서 **** 보조괈관리조 띀 윜5조에 근거하여 자본윁 보조괈 지원신청이 있어 선거법 위묘여부를 질의하씤 니 시괉한 사안임을 감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괰 묔랍니다. 청 뵄서실장에게 건네주었고, 행윕지원과장 유○○을 통해 행윕지원과 행윕주사 굀○○ 에게 관계법규앀 자료를 검토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선관위에 해병위우회에 대한 차량구입 보조괈 지원이 공직선거법에 위묘댘는지 여부를 질의하라고 지시하씀다. (6) 굀○○는 **** 뵄서실장으띜부터 위 보조괈교부신청서를 위달묛은 다음 뵄 씁리민간단체지원법, 지묩재윕법과 동법 시행뜹, 행윕안위부 지묩자쵘단체 세출씈산집 행지침 묏 **** 보조괈관리조띀 등 사회단체 지원과 관뜨댜 윜묘 법규 묏 규윕 등을 검토하씀다. 한편 굀○○는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2010년도 위국 괰초자쵘단체의 해병위우회 차 량지원 프황을 살펴보았는데, 위 프황자료에 의하면 서울 ○○구청의 경우 5,220만 원, ○○시의 경우 25,181,800원, ○○○시의 경우 2,500만 원, 경괰 ****, 충남 **** 묏 ○○시의 경우 각 2,000만 원, ○○시의 경우 1,000만 원에 이르는 차량지원용 보조 괈을 지괉한 것으띜 댘어 있고, 그 편성목은 모덐 민간자본이위, 통계목은 모덐 민간자 본보조띜 댘어 있었다. (7) 굀○○는 2010. 3. 23. 선관위에 아래 내용과 같은 공문을 위자문서띜 묜송하는 한편 ○○ 해병위우회 명의의 보조괈교부신청서, 뵄씁리 민간단체등띝증 묏 **** 보 조괈관리조띀 각 1부씩을 지참하고 직윑 선관위를 묩문하여 ○○ 해병위우회에 대한 차량지원이 공직선거법에 위묘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씀다. - 14 - [질의요지] ○ 법뜹에 의하여 뵄씁리단체띜 등띝댜 단체에 자본윁 보조괈지원이 가능한지 ○ 교부신청대상자 : ○○ 해병위우회 회장 **** ○ 근거 : **** 보조괈 관리조띀 윜5조 윜1항 군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재윕상의 원조를 하괰 위하여 교 부하는 자괈 ○ 한동계획 : 지역사회 자원봉사한동과 응괉인명구조앀 재난복구, 지역하경 묏 생 태자원 불법포획 서찰한동, 군 시책핍보앀 문핔씈선 축윜시 행사장 질서유지 봉 사한동 ○ 지원요구사항 : 봉사한동을 위한 위용차량 구입뵄(3,500만 원) ○ ○○ 해병위우회 프황 : 뵄씁리민간단체지원법 윜4조 묏 동법 시행뜹 윜3 조의 규윕에 의하여 등띝 (8) 선관위 지도핍보계장인 굀○○은 사무과장 굀○○의 결재를 묛아 같은 날 위 질 의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묩자쵘단체가 지묩재윕법 윜17조 1) 앀 동법 시행뜹 윜29 조 2) 묏 동 규윕에 따른 지묩자쵘단체의 조띀에 따라 보조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 1) 윜17조 (괰부 딐는 보조의 윜한) ① 지묩자쵘단체는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딐는 공공괰관이 아닌 단체에 괰부ᆞ보조 딐는 그 묖의 공괈의 지출을 할 섘 있다. 1. 법률에 규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띜서 국가가 지윕한 경우 3. 용도를 지윕한 괰부괈에 의한 경우 4. 보조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섘행이 불가능한 경우띜서 지묩자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윕 댘는 경우 ② 윜1항의 규윕에 의한 공공괰관의 범위는 대통뜹뜹으띜 윕한다. 2) 윜29조 (공공괰관의 범위 등) ① 법 윜17조의 규윕에 의한 공공괰관은 당해 지묩자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섘행과 관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씁위하 는 법인 딐는 단체띜서 그 목윁과 설립이 법뜹 딐는 그 지묩자쵘단체의 조띀띜 윕하여진 괰관으띜 한다. ② 법 윜17조 윜1항에서 "그 묖의 공괈의 지출"이라 함은 법 윜18조의 규윕에 의한 출자를 윜외한 당해 지묩자쵘단체의 출연 등 모든 재윕지출을 말한다. ③ 법 윜17조 윜1항 윜4픸에서 "지묩자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윕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묩자쵘단 - 15 - 직선거법 윜112조 윜2항 윜4픸 가.목에 따라 무묩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서면 회신을 하씀다. (9) 이에 행윕지원과 담당 직원은 2010. 3. 24. 위 보조괈교부신청서의 윑섘란에 “일 자 : 2010. 3. 24. 번픸 : 3481”띜 괰재함으띜써 이를 윕식으띜 윑섘하씀다. (10) 굀○○는 위앀 같이 선관위띜부터 ‘무묩하다’는 취지의 질의회답을 묛고, 2010. 3. 25. 관계법뜹 묏 규윕과 인터넷에서 출뜥한 7개 구청 등의 해병위우회 차량지원 프 황자료를 지참하여 피고인 ****에게 ‘**** 해병위우회에 차량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하고, ‘**** 보조괈관리조띀 윜5조에 의하여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군윕주요시책 핍보, 지역축윜 등 교통질서, 생태하경 감시서찰한동, 재난묜생시 응괉구조 한동 등) 추진을 위한 ○○ 해병위우회 위용차량 구입 씈산을 아래앀 같이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단체 : ○○ 해병위우회, 사업목윁 : 공익한동을 위한 위용차량 구입, 사업량 : 그랜드카니묜R디윤GLX스페셜, 사업뵄 : 3,500만 원, 씈산과목 : 부서 - 괰획핍보실, 윕 책 - 재윕운씁, 단위 - 씈산운씁관리, 세부 - 주민생한편익윜공, 편성목 - 민간자본이 위, 통계목 - 민간자본보조’라는 내용의 공문을 괰안하여 행윕지원과장 유○○, 부군섘 유○○를 거쳐 피고인 ****의 결재를 묛았다. 한편, 위 보조괈은 ****의회에서 의결한 2010년도 일묘 묏 특별회계 세입세출씈산에 서 괰획핍보실 ‘군윕시책씈산’, 민간자본이위 항목의 민간자본보조 목에 민간자본 보조씈 산으띜 편성댜 3억 원의 일부에서 지출댘었고, 위 씈산항목은 목윁이 포괄윁으띜 윕하여 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섘행과 관뜨하여 그 지묩자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띜서 보조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 을 섘행할 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 지묩자쵘단체는 법 윜17조 윜1항 윜4픸의 규윕에 의하여 보조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윕산과 사후평가 등 재윕의 건위하고 효율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쵘를 취하여야 한다. ⑤ 법 윜17조 윜1항의 규윕에 의한 지묩자쵘단체의 보조괈 딐는 그 묖의 공괈의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윕 묏 사용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묩자쵘단체의 조띀띜 윕한다. - 16 - 윸 있어 여러 부서가 특별한 윜한 없이 사용할 섘 있는 성질의 풀(pool)씈산이었다. (11) 그 후 2010. 3. 31. ****으띜부터 ○○ 해병위우회의 농픑 씈괈계좌띜 3,500만 원의 차량 구입보조괈이 송괈댘었다. (12) ****에서는 위 (7)항 괰재 질의를 하괰 위인 2010. 3. 18. 선관위에 ‘****에 서는 천일염육성지원 조띀를 윜윕하여 매년 국고지원괈 등 천일염 생산자에게 보조괈 지원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천일염 생산자의 pp포대 윜작에 소요댘는 10%의 씈산 약 3억 원을 2010년 본 씈산에 묘씁하지 못하여 하묘괰 집행이 씈상댜 씈산을 위용하 여 상묘괰에 보조괈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공직선거법에 위묘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 의하씀고, 이에 대하여 선관위 지도핍보계장인 굀○○은 같은 달 18. ’귀문의 경우 지 묩자쵘단체가 법뜹 딐는 대상.묩법.범위 등을 구체윁으띜 윕한 지묩자쵘단체의 조띀 에 근거함이 없이 선거구민인 천일염 생산자에게 보조괈을 지원할 경우에는 행위양태 에 따라 공직선거법 윜113조 딐는 윜114조에 위묘댠 것입니다‘라고 회신하씀다. 딐한, ****에서는 같은 달 31. 윜3회 ○○튤립축윜앀 관뜨하여 ① ○○튤립축윜 추진위원회 주관으띜 풍물놀이 실윁 묜퍜자에게 여뵄를 지괉하는 것, ② 농업괰선센터 에서 주한네덜란드 대사관 관계자 초청에 따른 보상괈을 지괉하는 것, ③ 행사괰간 중 교통질서 안내, 행사진행 픑조, 행사장 내외 하경윕핔 등의 업무를 공무원이 후원하는 것, ④ 개인농가 소유 대파를 추진위원회 무료 윜공하여 관람객에게 무료섘핕체험 윜 공으띜 지역 특산품을 핍보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묘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 씀고, 굀○○은 2010. 4. 5. ‘①의 경우 ○○튤립축윜추진위원회가 당해 지묩자쵘단체가 윜공하는 것으띜 추윕댘지 아니하게 생한개선회 풍물놀이 실윁묜퍜 참가자에 대하여 실뵄의 여뵄를 보상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묩할 것입니다. ②의 경우 지묩자쵘단체 - 17 - 가 튤립축윜 행사괰간 중 각종 공식행사에 초청댜 주한네덜란드 대사관 관계자에게 여 뵄 등을 윜공하는 것은 무묩할 것이나, 선거구민이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군단 위 인사를 대상으띜 여뵄를 윜공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윜113 조 딐는 윜114조의 규윕에 위묘댠 것입니다. ③의 경우 지묩자쵘단체가 튤립축윜 행사 괰간 중에 각종 공식행사에 초청댜 외뵈섘행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축윜행사에 지원하는 것은 무묩할 것이나 일묘 축윜 관람객을 위하여 교통질서 안내 등에 소속 공 무원을 지원하여서는 아니댠 것입니다. ④의 경우 개인 농가가 당해 지묩자쵘단체가 윜공하는 것으띜 추윕댘지 아니하게 대파를 무료띜 윜공하는 것은 무묩할 것입니다’라 고 회신하씀다. (13) 한편, **** 보조괈관리조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비를 재원으 로 하는 보조괈의 교부대상 , 교부방법 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윁으 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보조괈"이라 함은 군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 요에 따라 군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괈을 말한다 . 2. "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딐는 사업을 말한다. 3. "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 18 -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보조대상) 군수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딐는 위부 를 보조할 수 있다 . 4.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4) 괰타 관뜨 법뜹은 다음과 같다. 구 지방재정법(2011. 1. 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기부 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딐는 공공기관 이 아닌 단체에 기부 ᆞ보조 딐는 그 밖의 공괈의 지출을 할 수 있다. 4. 보조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 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공공기관의 범위 등) ③ 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서"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 "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 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세출씈산 집행기준(행정안위부 씈규 제129호2008. 4. 2.) (6) 기부 딐는 보조의 제한(지방재정법 제17조) o 지방자치단체는 건위재정운씁을 위하여 개인 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게 기부괈, 보조괈 딐는 기타 공괈의 지출이 제한됨 - 19 - 씈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이 경우는 당해 자치단체 소관 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보조괈을 집행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다. 판단 (1) 뤼윀, 피고인 ****의 ○○ 해병위우회에 대한 차량보조괈 지괉행위가 괰부행위 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차량보조괈 지괉행위앀 관뜨하여 ○○ 군 보조괈 관리조띀 윜3조(다른 법뜹과의 관계)에 따라 구 지묩재윕법 윜17조 윜1항 윜4픸, 지묩재윕법 시행뜹 윜29조 윜3항을 윁용하여야 할 것인묔 3) , 위에서 든 각 증거 에 의하면, ****은 ○○ 해병위우회에 차량보조괈을 지괉하괰 위에도 많은 행사를 성공윁으띜 쵘른 사실, ○○ 해병위우회도 위 차량보조괈이 지괉댘괰 위 튤립축윜 등 여러 축윜에서 교통윕리 등 봉사한동을 해씨 사실을 인윕할 섘 있어 ○○ 해병위우회 의 교통윕리 등 봉사한동이 지묩자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는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보조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섘행할 섘 없는 경우’라고는 보괰 어뜤우므띜 위 보조괈 지괉을 가리켜 공직선거법상 괰부행위가 아니라고 할 섘는 없다 할 것이다. (2) 한편,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선거 후보자 딐는 선거운동 관뜨자들이 선관위 직원에게 질의를 함에 있어서는 통상윁으띜 질의 자 체가 추상윁이거나 가윕윁인 픕태의 질의가 많고, 선관위 직원도 구체윁이고 단윕윁인 답변을 피하고 일묘윁이거나 추상윁으띜 답변을 함으띜써 구체윁인 특윕 사안에 대하 여 직윑윁이고 명핕한 판단을 유보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사건의 경우 ****은 ○○ 해병위우회에 차량보조괈을 지원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묘댘는지에 관하여 3) **** 보조괈 관리조띀 윜3조가 아니더라도 **** 보조괈 관리조띀 윜4조 윜4픸는 위 상위법의 규윕에 위묘댜다. - 20 - 선관위에 질의함에 있어 ○○ 해병위우회 명의의 보조괈교부신청서앀 **** 보조괈관 리조띀굌지 첨부하여 구체윁으띜 특윕하여 질의를 하씀고, 이에 대해 굀○○은 앞서 본 묔앀 같이 위 질의에 대하여 “지묩자쵘단체가 지묩재윕법 윜17조앀 동법 시행뜹 윜 29조 묏 동 규윕에 따른 지묩자쵘단체의 조띀에 따라 보조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 직선거법 윜112조 윜2항 윜4픸 가.목에 따라 무묩할 것입니다”라고 구체윁으띜 회신한 윐, ② 굀○○은 위 질의 이위에도 관할 선관위 지도핍보계장으띜서 관내에서 선거운 동 관뜨 질의를 묛고 이에 대하여 1차윁인 답변을 하여 씨 윐, ③ ****에서는 위 질 의 외에도 선관위에 섘차띀 공직선거법 관뜨 질의를 하여 씨 묔, 선관위에서는 행위양 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규윕에 위묘댠 것이다’, ‘무묩할 것이다’, ‘하여서는 아니댠 것이 다’ 등의 구체윁인 답변을 하여 암고, ****은 이에 따라 행윕을 하여 씨 윐, ④ 굀○ ○은 이 법윕에서 증인으띜 출석하여 위 회신에 대하여 “원띠윁인 답변을 한 것에 불 과하고, 위 회신 이후에 굀○○에게 ‘위 회신의 취지는 무조건윁으띜 지원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차량지원 여부는 ****에서 종합윁으띜 판단할 일이다’라는 취지띜 위 핔를 하씀다”고 진선하씀으나, 선관위는 관내에서 공직선거법의 해석 묏 선거운동의 지도감독을 하는 중추윁인 괰관이고, 굀○○는 위앀 같은 차량지원행위가 문윜댘어 언 띠에 보도댜 이후에 뵄띜소 굀○○으띜부터 위앀 같은 위핔를 묛았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 ⑤ 곧 쵘루어질 6. 2. 지묩자쵘단체 선거 때문에 ****의 튤립축윜에 공무원을 동 원할 섘 없고 ○○ 해병위우회 회원들의 봉사한동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 모덐 섬으띜 이루어윸 있어 ‘해병위우회 회원들의 이동을 위해 승합차량이 필요하다’는 상피 고인 ****의 논리가 설득뜥을 묜휘했을 것으띜 보이는 윐, ⑥ 피고인 ****은 담당 공무원으띜 하여괈 관계법뜹을 검토하고, 관뜨자료를 첨부하여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 21 - 묛으라고 지시하씀으며, 선관위의 ‘무묩하다’는 질의회신과 다른 지묩자쵘단체의 지원 사띀 묏 담당공무원 굀○○의 ‘검토결과 지원이 가능하다’는 보고를 믿고 결재한 것으 띜 보이는 윐, 괰타 이 사건 공판과윕에서 나타난 윜묘 사윕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 ****은 이 부분 공소사실 괰재 행위가 지묩재윕법 시행뜹의 위임에 따른 지묩자쵘단 체의 조띀에 의한 괈품윜공행위띜서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상 허용댜다 고 잘못 인식하씀고, 그앀 같이 잘못 인식함에 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법률의 착씤에 괰한 행위띜서 범죄가 댘지 아니하는 경 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양픕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유상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묕지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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