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가 학문적 기여가 없는 고등학생을 연구성과 논문의 제2저자로 올렸다.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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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2부 2020구합70304 행정 사건(2021년 7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농촌진흥법 제8조 제1항 제7호, 구 농촌진흥법 제8조 제3항, 구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62조 제1항 제7호 외 5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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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12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세부과제에 연구책임자로 참여했고, 연구기관과 협동연구 협약을 맺었다.
연구과제는 비알콜성 지방간 질환의 원인과 조절 방법을 연구하고 천연소재를 살펴보는 내용이었다.
원고는 2014년 과제 평가용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연구성과 논문을 첨부했고, 논문에서 고등학생을 제2저자로 표시했다.
2018년 교육부가 미성년자가 저자로 포함된 연구물의 연구부정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학 조사위원회는 조사 뒤, 해당 학생이 논문 내용이나 결과에 학문적으로 기여하지 않았는데 저자로 올린 것은 부당한 저자 표시라고 판단했다.
피고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에게 제재심의 대상임을 알리고 소명 기회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뒤, 2020년 6월 25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1년 제한하는 처분을 했다.
원고는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연구책임자인 원고는 연구성과 논문에 학문적 기여가 없는 고등학생을 제2저자로 올렸다는 이유로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라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았다. 쟁점은 처분 절차에 문제가 있었는지, 당시 적용되는 규정으로 제재할 수 있는지, 학생이 실제로 논문에 기여했는지와 참여제한이 지나친지였다. 법원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조사 과정에서 원고는 학생이 연구와 논문 작성에 실제로 참여했는지에 대해 여러 차례 설명을 요청받았고, 원고도 데이터 작업과 영어 교정 등에 참여했다고 답했다. 따라서 처분의 핵심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 수 있었다고 보았다.
처분 전 심의 안내에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가 사유로 제시됐고, 원고는 심의와 이의신청 과정에서 학생의 기여를 주장하며 대응했다. 통지서의 표현이 간략했다는 이유만으로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학생이 영어 교정 등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논문 저자로 인정될 만한 학문적 공헌이나 기여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라고 보았다.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문제 삼은 것도 저자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했는지 여부였다.
원고는 규정이 나중에 바뀌었으므로 과거 논문에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당시 시행 중이던 규정에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한 경우 참여를 제한할 근거가 있었다고 보아, 소급 적용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참여제한으로 연구와 공동연구가 중단되는 등 피해가 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처분을 취소해야 할 정도로 부당하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법원은 학문적 기여가 없는 사람을 논문 저자로 올리는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원고가 사유를 알고 대응할 기회가 있었고, 과거 규정에도 제재 근거가 있었다고 판단해 1년 참여제한 처분을 취소하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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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부
판 결
사 건2020구합70304 국가연구개발참여제한처분 취소 등 청구의 소
원 고
피 고농촌진흥청장
변 론 종 결2021. 6. 24.
판 결 선 고2021. 7. 13.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1년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을 취소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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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인 「2012년도 15대 어젠다 농업기술연구개발사업」의 하
나로 ‘비알콜성 지방간 질환 조절 기전구명 및 질환조절 천연소재 탐색 연구’(이하 ‘이
사건 주관과제’라 한다)를 공동연구사업의 형태로 실시하기로 하고 2011. 10. 13. 연구
기관을 공모하여 국립농업과학원을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하였다. 국립농업과학원은
2012. 2. 1. 이 사건 주관과제의 하위과제인 ‘비알콜성 지방간 질환 유발 동물 모델 확
립 및 천연소재 적용연구’(이하 ‘이 사건 세부과제’라 한다)에 관하여 ****와 사이에
협약연구기간 2012. 2. 1.부터 2014. 12. 31.까지로 하는 공동연구사업 협동연구협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세부과제에 연구책임자로 참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2. 2. 28. 소속기관 변경을 이유로 공동연구사업 협약변경 승인 요청
을 하였고, 국립농업과학원은 이를 승인하고 2012. 3. 1. 협동연구기관을 L대학교 산학
협력단으로 변경하여 협약연구기간을 2012. 3. 1.부터 2014. 12. 31.까지로 하는 공동
연구사업 협동연구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1. 26. 피고에게 이 사건 세부과제의 연구성과 근거자료로 「H」
논문(이하 ‘이 사건 논문’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완결과제 평가용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세부과제는 2014. 12. 31. 종료되었다.
라. 교육부는 2018. 12. 5. L대학교에 초중등 소속 미성년 저자 연구물에 대한 연구
부정행위 검증 요청을 하였고, **** 본조사위원회는 2019. 6.
10. 교신저자인 원고가 미성년자인 I를 이 사건 논문의 제2저자로 표시한 것은 「L대학
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L대학교 연구윤리규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는 본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L대학교는 2019. 10. 15. 교육부에 위와 같은
- 3 -
조사 결과를 제출하였다.
마. 교육부장관은 2019. 12. 6. 피고에게 위 조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사업참여 제한
등 후속조치를 요청하였다. 피고는 2020. 1. 29. L대학교로부터 본조사 결과보고서를
회신 받고 2020. 2. 12. 원고에게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련 제재심의 대상임을
통지하였으며, 2020. 2. 17.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 2. 20. 원고에게 국가연
구개발사업 참여제한 1년의 심의 결과를 통보하였다. 원고는 2020. 2. 28. 위 심의 결
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0. 6. 25. 원고가 이 사건 세부과제에 관하
여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1년(2020. 6. 26. ∼ 2021. 6. 25.)의 제재조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절차적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 통지서에는 처분의 근거가 되는 위반사유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수행’이라고 추상적으로 적시하고 있을 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근거법령이 적시되어 있지 않으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원인사실로 문제 삼은
것이 I에게 이 사건 논문의 저자자격이 없음에도 제2저자로 등재한 것 자체인지 아니
면 I에게 제2저자 자격은 있으나 그 소속만 기재하고 직위 등 저자 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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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하다.
2) 판단
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
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 관계 법령과 해당 처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
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
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
라도 이를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두41907 판결 등 참조).
나)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 본조사위원회는 2019. 2. 20.부터 2019. 5. 8.
까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3차에 걸쳐 소명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해 I가 실질
적인 논문 작성 작업에 참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 1차 소명요청(2019. 2. 20.)
다음의 해당 논문에 포함된 미성년 공저자의 ‘저자로서의 실질적인 역할’에 대한 사실
확인 등을 위해 다음의 소명자료를 요청합니다.
(1) 연구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개념)를 제시 및 구체적인 연구 설계에 관여하였는가? (해
당 시 구체적 기술)
(2) 연구 계획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데이터를 획득(실험, 측정, 인터뷰 및 설문조사, 관
찰 등)하는데 관여하였는가? (해당 시 구체적 기술 및 연구노트 또는 관련자료 제출)
(3) 자신이 생산한 데이터를 정리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일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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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는 2020. 2. 12. 원고에게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련
제재심의 대상 알림’ 공문을 발송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제재심의 대상이 되었음을
통지하면서 관련 공문 및 근거로 “교육부 학술진흥과-7861(2019. 12. 6.)호, L대학교
연구윤리-510(2020. 1. 23.)호,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지
침”을 기재하였고, 제재심의와 관련하여 2020. 2. 16. 18:00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도
록 하였다.
연구자기관명연구과제명수행기간사유
원고L대학
(PJ008462) 비알콜성 지방간
질환 조절 기전구명 및 기능성
천연물 소재 탐색
′12.2.
∼ ′14.12.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3) 원고는 2020. 2. 14. 피고의 담당자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
였고, 2020. 2. 17. 개최된 제재심의위원회에서도 같은 취지로 소명하였다.
자로서 인정받을 만한 기여를 하였는가? (해당 시 구체적 기술 및 통계분석 등 관련
자료 제출)
(4) 투고 논문 초안 및 최종본에 대하여 중요한 지적인 기여(코멘트, 수정 및 보완)를 하
였는가?
(5) (기타) 저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증빙 자료
- 미성년 저자 국가연구과제에 연구원 등록, 고등학교 등의 수업과제물, 고등학교의
캠프활동 보고서, 교과외 활동 보고서 등
○ 2차 소명요청(2019. 4. 22.)
다음의 소명하신 내용의 (1) 교신저자가 보관하고 있는 (연구노트, 이메일, 파일, 사진
등) 및 (2) 미성년 저자(학생)가 보관하고 있는 연구관련 자료(파일, 이메일, 사진 등)
○ 3차 소명요청(2019. 5. 8.)
(1) 피조사자와 미성년 저자와의 관계 및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구체적 설명
(2) 제2 소명자료로 제출한 연구노트가 I 학생의 연구노트가 맞는지 여부(글자체가 다른
부분이 다소 발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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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학생은 2013년 여름 직접 메일을 보내와서 실험실에서 학생인턴으로 참가가 가능
하냐고 해서 연구실에서 여름방학 동안 참여하였다.
○ 고등학생이었지만 성격이 활발하고 잘 따라서 학위과정 학생들과 잘 지냈다. 특히
동물실험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데이터를 만드는 것에 도움을 주었다. 또한 영어를
잘해서 논문 교정을 부탁하여 논문작성에도 참여하였다.
○ 친인척 관계도 아니고 아는 분의 자제도 아니다.
○ 17일 회의에 참석하여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
(4) 원고는 2020. 2. 20. 피고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1년’의 제재심의
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보받고 2020. 2. 28. ****을 통해 피고에게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이의신청서에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본 연구자가 연구내
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는 저자에게 저자자격을 부여한 것으로 판단
하여,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의 사유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1년을 통보하였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통지서에는 최종 처분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연구자기관명연구과제명제재내용제재사유
원고L대학
(PJ008462) 비알콜성
지방간 질환 유발 동물 모델
확립 및 천연소재 적용연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1년
(′20.6.26.∼′21.6.25.)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수행
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은 원고의 ‘부당
한 논문저자 표시’, 즉 이 사건 논문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으로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I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한 행위로 특정할 수 있고, 원고로
서는 이 사건 처분통지서에 기재된 내용 및 ****의 조사, 피
고의 제재심의대상 통지 및 제재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 이의 절차 등 이 사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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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과정에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어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
건 처분통지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이를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2015. 11. 3. 교육부훈령 제153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구 연구윤리 지침’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4호 및 L대학교 연구윤
리규정 제2조 제1항 제4호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에 대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
부는 L대학교에 초중등 소속 미성년 저자 연구물에 대한 연구부정행위 검증 요청을 하
였고, 이에 따라 **** 본조사위원회는 원고가 I를 이 사건 논
문의 제2저자로 등재한 것이 구 연구윤리 지침 제4조 제1항 제4호 및 L대학교 연구윤
리규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당한 저자 표시’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2) **** 본조사위원회가 조사 과정에서 원고에게 소명
을 요청한 내용은 모두 I가 이 사건 논문의 저자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였는지에 대
한 것이고, 이에 대해 원고는 I가 실질적인 논문 작성 작업에 참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은 **** 본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통
보받아 그 후속조치로서 이루어졌고, 피고가 2020. 2. 12. 원고에게 발송한 ‘농업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련 제재심의 대상 알림’ 공문에도 위 조사 결과에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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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제재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 나타난다.
(4) 원고는 피고의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I가 데이터 작성에 도움을 주거
나 영어의 교정 등 논문 작성에 참여하였다고 소명하였고, 제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
과에 대한 이의신청서에도 그 처분사유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
가 없는 저자에게 저자자격을 부여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나. 실체적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가) 소급효금지원칙 위반
농촌진흥법 제8조 제1항은 2017. 1. 17. 개정되었고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62조 제1항 제7호는 2019. 9. 27. 개정되었으므로 피고가
2014년 완성된 이 사건 논문과 관련하여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소
급효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이 사건 협약은 행정법규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
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나) 처분사유의 부존재
I는 영어의 교정을 담당하여 이 사건 논문 작성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으므로, 이
와 달리 I가 이 사건 논문 작성에 공헌 또는 기여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
건 처분은 부당하다.
다)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는 I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I가 먼저 연락하여 이 사건 세부과제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원고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원고는 이 사건 세부과제와 관련하
여 3편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으며, 2020년 현재 3개의 국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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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를 책임연구원으로 수행하고 있고 약 6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관련 특허를
7편 등록하는 등 상당한 연구성과를 이루고 있는 점, 원고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배
제되면 사육하던 1,000마리 이상의 유전자 변형 마우스가 폐기처분되고, 현재 진행 중
인 많은 공동연구와 치료제 관련 기작연구도 중단하여야 하며, 연구자로서 불명예를
안게 되고 그 동안 하였던 연구의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원고의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과 연구원들도 학업과 연구를 중단해야 하는 등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
나치게 큰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2) 판단
가) 소급효금지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1)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상의 제재처분
을 하려면 달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위반행위 당시에 시행되던
법령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5047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구 농촌진흥법(2017. 1. 17. 법률 제14527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7호는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
한 기관, 단체, 기업이나 그 소속 임직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 농촌진흥청장이 발주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라
고 하면서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별 제한기간 및 이의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농촌
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2014. 11. 18. 농촌진흥청훈령 제1028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62조 제1항은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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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진흥청장은 연구책임자, 연구기관·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
준을 반영한 협약 또는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
다.’라고 규정하면서 제7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
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 3년 이내’로 정하고 있다.
또한 을 제2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협약은 제17
조 제2항에서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고 등에 대하여 연구개발
사업에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참여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제7호에서
구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62조 제1항 제7호와 동일한 내용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21. 2. 17.자 준비서면에서 근거법령을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되던 법령으로
기재하였다가 2021. 6. 21.자 준비서면을 통해 구 농촌진흥법 제8조 제1항 제7호, 구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62조 제1항 제7호로 정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구 농촌진흥법 제8조 제1항 제7호, 구 연구개발사
업 운영규정 제62조 제1항 제7호 및 이 사건 협약 제17조 제2항 제7호에 근거하여 이
루어졌다 할 것이므로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한편 원고가 2021. 6. 28. 제출한 참고서면에는, 2014년 당시 시행되던 구 연
구윤리 지침에 논문저자의 소속과 직위 등 저자 정보를 명확히 하라는 규정이 없었음
에도, 2018년 대학 소속 연구자들이 미성년 자녀들을 논문 저자 명단에 포함시키는 것
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교육청장이 2018. 7. 17. 교육부훈령 제263호로 개정
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하 ‘개정 연구윤리 지침’이라 한다) 제5조 제9호 등
을 근거로 이 사건 논문에 대해 연구부정 판정을 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피고에게
요청하였으므로, 교육부장관의 판단이 소급효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한 이상 이를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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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로 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 본조사위원회의
조사는 교육부의 ‘초중등 소속 미성년 저자 연구물에 대한 연구부정행위’ 검증 요청에
따라 구 연구윤리 지침 제4조 제1항 제4호의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여부에 대해 이루
어진 것이지 개정 연구윤리 지침 제5조 제9호 위반 여부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위 주
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1) 구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61조 제5항은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의 연구
윤리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 연구윤
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농촌진흥청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2020. 1. 3. 농촌진흥청훈령 제1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제4호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
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 ‘부당한 저자 표시’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L대학교 연구윤리
규정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도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으로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
는 행위’에 대해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로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다.
(2) 갑 제6호증, 을 제8,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 본조사위원회의 소명요청에 대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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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와 같이 소명하였다.
(나) **** 본조사위원회는 2019. 5. 8. 이 사건 논문의
제1저자인 Q에게 I가 ‘저자로서의 실질적인 역할’을 하였는지에 대한 사실확인을 요청
하였고, Q는 2019. 5. 17.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 1차 소명(2019. 3. 5.)
- I 학생은 2013년 여름방학 인턴학생으로 한 달 동안 실험실에 합류하여 처음 실험을
배웠음. 미국의 대학 진학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직접 메일을 보내와서 인턴을 하
게 됨.
- 생화학실험의 기본인 세포를 기르는 방법과 논문에서 행하여진 단백질을 측정하는
Western blotting 방법, 암이 발생한 실험용 쥐를 동물실에서 가져와서 sacrifice 한
후 종양 조직을 떼어내고 무게를 측정하는 등의 동물실험을 보조로서 도와주는 역할
을 담당함.
- 직접 의과대학 홈페이지에서 흥미있는 연구실을 찾아서 메일을 보낼 만큼 상당히 적
극적인 성격으로 논문 중에서 직접 제작한 데이터는 없으나 인턴생활 내내 성실히 보
조 역할을 진행하였음.
- 논문에 참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미국에서 태어나 외국인학교를 다니며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영어의 교정을 담당하여 논문 작성하는 법을 배우며 실질적인 논문 작
성 작업에 참여함.
○ 2차 소명(2019. 4. 22.)
- I 학생이 작성한 연구노트와 본인 확인 메일 제출
○ 3차 소명(2019. 5. 20.)
- 이메일로 I 학생이 방학 동안 연구에 참여하고자 한다고 직접 이메일로 연락을 했음.
메일용량 상의 문제로 2013년 자료는 지금 남아있지 않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친
인척 관계도 아니고, 아는 분의 자녀도 절대 아님.
-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대학원생들의 연구 내용이 아니고 완전 기
초적인 내용으로 본인 연구노트인 것을 직접 확인하였음.
(1) (미성년 공저자가) 연구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개념)를 제시 및 구체적인 연구 설계에
관여하였는가?
- I 학생은 2013년 여름방학에 인턴으로 실험실에 들어와서 본인과 함께 실험을 같
이 진행하였음.
(2) (미성년 공저자가) 연구 계획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데이터를 획득(실험, 측정,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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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고가 제출한 I 작성의 연구노트에는 일반적인 세포배양 및 유전자조작 실
험 방법만 제시되어 있고, 이 사건 논문에 해당하는 실험결과 데이터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3)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 본조사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I가 1개월 동
안 여름방학 인턴학생으로 방문하여 처음 실험을 배웠고, 실험 보조로서 도와주는 역
할을 하였으며, 이 사건 논문과 관련하여 직접 작성한 데이터는 없다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논문의 제1저자인 Q 역시 I가 실험을 진행하면서 부사수 역할을 하였다고 진
술하였을 뿐 연구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제시나 구체적인 연구 설계 관여, 독자적인 데
이터 획득 관여 여부에 대하여는 답변하지 않았던 점, ③ 한편 Q는 I가 실험 데이터를
같이 분석하면서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I가 분석한 실험 데이터나 실험
결과에 대해 제시하였다는 구체적인 의견 등에 대한 언급이 없고, 당시 고등학생으로
서 전공 과정을 수료하지 아니한 I가 1개월의 인턴학생 과정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으
뷰 및 설문조사, 관찰 등)하는데 관여하였는가?
- 그 때 제가 연구하고 있던 주제에 대한 실험을 옆에서 같이 진행을 하였음. 세포
배양과 논문 data에 필요한 Western blotting, 동물실험 등에서 부사수 역할을 수
행하며 도움을 받았음.
(3) (미성년 공저자가) 자신이 생산한 데이터를 정리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일을 실질
적으로 수행하여 저자로서 인정받을 만한 기여를 하였는가?
- 실험을 같이 진행하고 얻은 data를 같이 분석하며 결과에 대한 discussion을 진행
하면서 I 학생도 제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에 대한 의견을 내주었음.
(4) (미성년 공저자가) 투고 논문 초안 및 최종본에 대하여 중요한 지적인 기여(코멘트,
수정 및 보완)를 하였는가?
- 그 당시 진행하고 있던 연구에 대한 논문의 초안 작성에서 저보다 영어를 능숙하
게 사용하고 있었기에, 논문 작성 시 많은 도움을 받았음(협동행정. 기본 교정과
원어민 시각에서 보는 내용에 대한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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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수행된 이 사건 세부과제의 실험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정도의 전문
지식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I가 작성한 연구노트에는 일반적인 실험 방법 등이 기
재되어 있을 뿐 달리 저자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④ 원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I의 역할은 영문으로 작
성된 이 사건 논문의 영어 교정에 도움을 준 정도에 불과하여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해 학문적으로 공헌 또는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부과제의 책임연구원인 원고가 그 연구 성과물인 이 사건 논문의 제2저자로 I
를 등재한 것은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로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
당하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하여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
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
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1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국가의 지원을 받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정성과 신
뢰성을 확보하고 이와 관련된 부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
에 대해 일정한 기간 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재하여야 할 공익
상의 필요가 크고, 원고가 이 사건 세부과제에 참여하여 연구개발을 성실히 수행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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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거나 그 동안 상당한 연구성과를 거두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제재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처분의 원인사실은 인턴학생으로서 학문적 기여가 있다고 보
기 어려운 고등학생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성과물인 논문의 제2저자로 등재한 것
으로서 학계에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처분은 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하여 거짓이나 그 밖
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연구책임자 등에 대한 국가연구개발 참여제한
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한 구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62조 제1항 제7호의 처분기준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 피고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있어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의 연
구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참여제한 처분을 한 사례들이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
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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