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부정행위와 폭행을 둘러싼 이혼 및 재산분할 2억 5천만 원 청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 2017드합201890 가사 사건(2019년 1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87년 6월 27일 혼인신고를 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성년이 된 자녀 한 명이 있었습니다.
- 두 사람은 성격과 가정생활의 차이로 갈등을 겪었으며, 원고가 피고와 다투면서 폭언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일도 잦았습니다.
- 피고는 1989년 무렵부터 집 근처에서 트램펄린 가게를 운영했고, 이후 주차장 운영을 하며 가게에 딸린 건물에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원고도 때때로 그곳에 들러 피고와 식사했습니다.
- 2015년 11월 무렵 원고는 산악회에서 알게 된 여성과 술을 마신 뒤 모텔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피고가 차량 영상으로 이를 확인하고 따지자, 원고는 피곤해 잠만 잤다고 해명했습니다.
- 피고는 이후 대화를 요청했지만 원고는 거절했습니다. 2016년 11월에는 피고가 집에 들어와 방문을 부수고 원고의 멱살을 잡았고, 두 사람은 이 일과 관련해 2017년 6월 보호관찰 및 상담을 받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2017년 9월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혼에 반대하며 혼인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별거와 의심, 폭력 등을 이유로 이혼과 2억 5천만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사실상 깨졌더라도, 그 파탄에 더 큰 책임이 있는 원고가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지가 쟁점이라고 보았습니다. 원고에게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고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할 사정도 없다고 판단해 이혼 청구와 이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두 사람 사이의 갈등 경위와 정도를 보면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문을 부수고 원고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 원고가 다른 여성과 모텔에 간 일 등으로 갈등의 원인을 제공했고, 들킨 뒤에도 사과하거나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피고의 대화 요청을 거부하고 피고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도 고려해, 혼인관계가 깨진 데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단순한 감정이나 보복 때문에 이혼에 반대한다고 볼 수 없었고, 원고의 책임을 덮을 만큼 피고에 대한 배려나 보상이 이뤄졌다고도 볼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의 책임을 따지는 것이 의미 없어졌다고 볼 사정도 없었습니다.
-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청구도 따로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혼인관계가 이미 깨졌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파탄에 더 큰 책임이 있는 원고가 이혼을 요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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