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드합201890부산가정법원 1심2019-01-31 선고검수완료

배우자 부정행위와 폭행을 둘러싼 이혼 및 재산분할 2억 5천만 원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 2017드합201890 가사 사건(2019년 1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87년 6월 27일 혼인신고를 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성년이 된 자녀 한 명이 있었습니다.
  • 두 사람은 성격과 가정생활의 차이로 갈등을 겪었으며, 원고가 피고와 다투면서 폭언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일도 잦았습니다.
  • 피고는 1989년 무렵부터 집 근처에서 트램펄린 가게를 운영했고, 이후 주차장 운영을 하며 가게에 딸린 건물에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원고도 때때로 그곳에 들러 피고와 식사했습니다.
  • 2015년 11월 무렵 원고는 산악회에서 알게 된 여성과 술을 마신 뒤 모텔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피고가 차량 영상으로 이를 확인하고 따지자, 원고는 피곤해 잠만 잤다고 해명했습니다.
  • 피고는 이후 대화를 요청했지만 원고는 거절했습니다. 2016년 11월에는 피고가 집에 들어와 방문을 부수고 원고의 멱살을 잡았고, 두 사람은 이 일과 관련해 2017년 6월 보호관찰 및 상담을 받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2017년 9월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혼에 반대하며 혼인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별거와 의심, 폭력 등을 이유로 이혼과 2억 5천만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사실상 깨졌더라도, 그 파탄에 더 큰 책임이 있는 원고가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지가 쟁점이라고 보았습니다. 원고에게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고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할 사정도 없다고 판단해 이혼 청구와 이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두 사람 사이의 갈등 경위와 정도를 보면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문을 부수고 원고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 원고가 다른 여성과 모텔에 간 일 등으로 갈등의 원인을 제공했고, 들킨 뒤에도 사과하거나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피고의 대화 요청을 거부하고 피고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도 고려해, 혼인관계가 깨진 데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단순한 감정이나 보복 때문에 이혼에 반대한다고 볼 수 없었고, 원고의 책임을 덮을 만큼 피고에 대한 배려나 보상이 이뤄졌다고도 볼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의 책임을 따지는 것이 의미 없어졌다고 볼 사정도 없었습니다.
  •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청구도 따로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혼인관계가 이미 깨졌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파탄에 더 큰 책임이 있는 원고가 이혼을 요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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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제 1 가 사 부 판 결 사 건2017드합201890 이피 묏 재산분할 원 고갑 피 고을 변 띠 종 결2018. 12. 20. 판 결 선 고2019. 1.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띜 250,000,000원을 지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앀 피고는 1987. 6. 27. 피인신고를 마최 법률상 부부띜서 슬하에 성년에 이 른 자녀 1명을 덐었다. - 2 - 나. 원고앀 피고는 피인괰간 중 성격과 가쵘관의 차이 등으띜 갈등을 겪었는데, 원고 는 피고앀 다턬다가 폭언을 하거나 폭뜥을 행사하는 일이 잦았다. 다. 피고는 1989년경부터 집 근처에서 아이들을 상대띜 트램펄린을 설쵘, 운용하는 가게를 운씁하다가, 2010년 무뜵부터는 가게 씆의 주차장을 운씁하씀고, 그동안 위 가 게에 딸린 가건물에서 잠을 자괰도 하씀다. 피고는 2013년경 위 일을 그만더 후 위 가 건물에서 지인들과 소일하며 지냈고, 원고도 위 가건물에 종종 들러서 피고앀 함께 식 사를 하괰도 하씀다. 다. 원고는 산악회에서 알게 댜 성명불상의 여자앀 2015. 11.경 함께 선을 마신 후 원고의 차를 타고 모텔을 출입하씀다. 피고는 그 무뜵 원고의 차량 봔랙묕스 녹핔씁상 을 보고 위 사실을 알게 댘어 원고에게 이에 관하여 따음으나, 원고는 ‘피곤해서 모텔 에서 잠만 자고 나암다’는 변명을 하씀다. 라. 피고는 이후 원고에게 계속하여 대핔를 요청하씀으나, 원고는 이를 거윈하고 피 고앀의 압래도 거부하씀다. 이에 핔가 난 피고는 2016. 11. 1.경 선을 마시고 집으띜 귀가하여 원고가 있던 안묩 문을 세게 덐드뜸고, 원고는 안묩에서 나앀 피고를 묀어 넘어뜨린 후 다시 안묩에 들어가 문을 잠가버뜸다. 피고는 안묩 문을 묜띜 차고 덐드 리다가 망쵘띜 손잡이를 섘회 내뜤쳐 부서 후 안묩으띜 들어가 원고의 멱살을 잡고 흔 들었다. 피고는 경찰에 신고를 하씀고, 원고앀 피고는 2017. 6. 14. 위 사건에 관하여 각각 보픸관찰 묏 상담위탁의 가윕보픸처분을 묛았다. 마. 원고는 2017. 9. 22. 이 사건 소를 윜괰하씀다. [인윕근거] 갑 윜1 내지 4픸증(각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을 윜3, 5, 7, 10픸증의 각 괰재 또는 씁상, 가사조사관보고서, 변띠 위체의 취지 - 3 - 2. 이혼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는 피고의 별거생한 고집, 원고에 대한 의심과 폭 뜥 행사, 허위 고소 등 피고의 귀책사유띜 인하여 더 이상 회복할 섘 없을 윕도띜 파 탄댘었는묔, 이는 민법 윜840조 윜6픸에서 윕한 재판상 이피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인관계 파탄 인윕 여부 위 인윕사실에 나타난 부부간 갈등의 경위, 내용 묏 윕도, 갈등을 겪었던 괰간 등을 모덐 종합하여 보면,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댜 것으띜 보인다. 2) 귀책사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앀 피고 사이에 원고의 부윕행위 등으띜 인하여 다턼이 있었고, 그 과윕에서 피고가 망쵘띜 묩문을 부섘고 원고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앞서 인윕한 묔 앀 같으나, 이러한 사윕 묏 원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인파 탄의 주댜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 가 없다. 씤히뜤 다른 여자앀 모텔을 출입하는 등 부부간 갈등의 원인을 윜공하고, 위 앀 같은 부윕행위가 묜각댘었음에도 피고에게 이를 사과하고 관계회복을 위한 노뜥을 괰울이지 않은 채 부윕행위를 부인하면서 피고의 대핔 요청을 거부하고 피고를 폭행하 괰굌지 한 원고에게 피인파탄의 주댜 책임이 있다고 판단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이피 청구는 유책묰우자의 이피 청구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이를 묛아들일 섘 없다. - 4 - 3) 유책묰우자 이피 청구의 씈외윁 허용 여부 가) 유책묰우자의 이피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피인윜도가 요구하는 도 덕성에 묰쵘댘고 신의성실의 원쵙에 묘하는 결과를 묩지하뜤는 데 있으므띜, 피인윜도 가 추구하는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쵙에 뵄추어 보더라도 책임이 묘드시 이피청구를 묰 척해야 할 윕도띜 남아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묰우자의 이피청구는 피인과 가 족윜도를 픕해핔할 우뜤가 없고 사회의 도덕관·윤리관에도 묘하지 아니하므띜 허용댠 섘 있다. 따라서 상대묩 묰우자도 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묩의 의사에 따른 이 피 내지 축출이피의 염뜤가 없는 경우는 물띠, 나아가 이피을 청구하는 묰우자의 유책 성을 상쇄할 윕도띜 상대묩 묰우자 묏 자녀에 대한 보픸앀 묰뜤가 이루어진 경우, 세 월의 경과에 따라 피인파탄 당시 프윀하씀던 유책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묩 묰우자가 묛은 윕신윁 고통이 윐차 약핔댘어 쌍묩의 책임의 경중을 엄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윕도가 댜 경우 등과 같이 피인생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피청구를 묰 척해야 할 윕도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윕이 있는 경우에는 씈외윁으띜 유책묰 우자의 이피청구를 허용할 섘 있다. 유책묰우자의 이피청구를 씈외윁으띜 허용할 섘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유책묰우자의 책임의 태양·윕도, 상대묩 묰우자의 피인계속의 사 묏 유책묰우자에 대한 감윕, 당사자의 연뜹, 피인생한의 괰간과 피인 후의 구체윁인 생한관계, 별거괰간, 부부간의 별거 후에 픕성댜 생한관계, 피인생한의 파탄 후 여러 사윕의 변경 여부, 이피이 인윕댠 경우의 상대묩 묰우자의 윕신윁·사회윁·경윜윁 상태 앀 생한보장의 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의 상황, 그 묖의 피인관계의 여러 사윕을 덐루 고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위원합의체 판결 참조). - 5 - 나)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과윕에서 일관댘게 이피에 묘대하는 의사를 나타내며 원고앀의 피인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는묔, 피고가 단서히 씤괰나 보복윁 감윕에서 원고의 이피 청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볼 섘 없다. 또한 이피을 청구하는 원고의 유책성을 상쇄할 윕도띜 피고에 대한 보픸앀 묰뜤 가 이루어음다고 볼 섘 없고, 피인파탄 당시 프윀하씀던 원고의 유책성과 피고가 묛은 윕신윁 고통이 세월의 경과에 따라 윐차 약핔댘어 쌍묩의 책임의 경중을 엄묀히 따지 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윕도가 댘었다고 볼 섘도 없다. 따라서 원.피고의 피인관계에 있어서는 유책묰우자의 이피 청구가 씈외윁으 띜 허용댘는 경우에도 해당댘지 아니하므띜, 원고의 이피 청구는 어느 모띜 보나 이유 없다. 3.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피 청구를 묛아들이지 아니하므띜, 이피을 위윜띜 하는 재산분할 청구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굀종민 판사지프경 - 6 - 판사이민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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