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분양신청통지가 위법하다며 응하지 않았고, 이후 이전고시 중 자신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1부 2024구합92432 행정 사건(2025년 12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조합은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원고는 사업구역에 편입된 토지와 지상 건물의 소유자였다.
- 피고는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2019년 11월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재결을 받았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21년 3월 적법한 분양계약 체결 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였고 2021년 12월 항소기각으로 확정되었다.
- 피고는 2023년 8월경 원고에게 분양신청기간을 2023년 8월 23일부터 9월 27일까지로, 분양대상 아파트를 특정하여 분양신청 안내 통지를 하였다.
- 원고는 2023년 9월 25일 피고에게 분양신청통지가 동·호수 추첨권을 박탈하고 구축아파트를 분양하는 내용으로 위법하다며 응할 의사가 없다고 회신하고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 피고는 다시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2024년 10월 25일 손실보상금 2,218,500,000원, 수용개시일 2024년 12월 6일로 하는 재결을 받았고, 2024년 12월 19일 이전고시 절차를 마쳤다.
- 원고는 이전고시 중 자신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조합은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던 중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수용재결을 받았으나 법원에서 취소되었고, 이후 원고에게 분양신청통지를 하였으나 원고가 응하지 않자 2024년 12월 19일 이전고시를 마쳤다. 원고는 분양신청통지가 위법하다며 이전고시 중 자신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이전고시 효력 발생 후에는 일부만 떼어 취소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와 공사 완료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과 토지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며 이를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 이전고시 효력이 발생하면 조합원 등의 권리 귀속이 확정되고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되므로, 대다수 조합원에 대한 권리귀속 관계가 획일적·일률적으로 처리되는 이상 그 후 일부 내용만을 분리하여 변경할 수 없다.
- 전체 이전고시를 무효화시켜 처음부터 다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이전고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도 정비사업의 공익적·단체법적 성격에 배치되어 허용될 수 없다.
- 따라서 이전고시 효력 발생 이후에는 그 일부 내용만을 분리하여 변경해 달라는 취지로 이전고시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원고는 이전고시 전부 취소가 아니라 원고에 대한 부분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일부에 위법이 있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다른 부분까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어서 일부만 떼어 변경할 길이 없다.
- 결국 원고에게 이전고시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소는 부적법하다.
핵심 정리
이전고시 효력이 발생한 뒤에는 조합원 권리관계가 확정되어 일부만 떼어 취소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분양신청통지 등 사전 절차의 위법은 이전고시 전에 다투어야 하며, 이전고시 후에는 일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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