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92432서울행정법원 1심2025-12-12 선고검수완료

재개발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분양신청통지가 위법하다며 응하지 않았고, 이후 이전고시 중 자신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1부 2024구합92432 행정 사건(2025년 12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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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조합은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원고는 사업구역에 편입된 토지와 지상 건물의 소유자였다.
  • 피고는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2019년 11월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재결을 받았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21년 3월 적법한 분양계약 체결 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였고 2021년 12월 항소기각으로 확정되었다.
  • 피고는 2023년 8월경 원고에게 분양신청기간을 2023년 8월 23일부터 9월 27일까지로, 분양대상 아파트를 특정하여 분양신청 안내 통지를 하였다.
  • 원고는 2023년 9월 25일 피고에게 분양신청통지가 동·호수 추첨권을 박탈하고 구축아파트를 분양하는 내용으로 위법하다며 응할 의사가 없다고 회신하고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 피고는 다시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2024년 10월 25일 손실보상금 2,218,500,000원, 수용개시일 2024년 12월 6일로 하는 재결을 받았고, 2024년 12월 19일 이전고시 절차를 마쳤다.
  • 원고는 이전고시 중 자신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조합은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던 중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수용재결을 받았으나 법원에서 취소되었고, 이후 원고에게 분양신청통지를 하였으나 원고가 응하지 않자 2024년 12월 19일 이전고시를 마쳤다. 원고는 분양신청통지가 위법하다며 이전고시 중 자신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이전고시 효력 발생 후에는 일부만 떼어 취소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와 공사 완료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과 토지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며 이를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 이전고시 효력이 발생하면 조합원 등의 권리 귀속이 확정되고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되므로, 대다수 조합원에 대한 권리귀속 관계가 획일적·일률적으로 처리되는 이상 그 후 일부 내용만을 분리하여 변경할 수 없다.
  • 전체 이전고시를 무효화시켜 처음부터 다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이전고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도 정비사업의 공익적·단체법적 성격에 배치되어 허용될 수 없다.
  • 따라서 이전고시 효력 발생 이후에는 그 일부 내용만을 분리하여 변경해 달라는 취지로 이전고시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원고는 이전고시 전부 취소가 아니라 원고에 대한 부분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일부에 위법이 있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다른 부분까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어서 일부만 떼어 변경할 길이 없다.
  • 결국 원고에게 이전고시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소는 부적법하다.

핵심 정리

이전고시 효력이 발생한 뒤에는 조합원 권리관계가 확정되어 일부만 떼어 취소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분양신청통지 등 사전 절차의 위법은 이전고시 전에 다투어야 하며, 이전고시 후에는 일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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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1부 판 결 사 건2024구합92432 이전고시 취소 원 고A 피 고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 론 종 결2025. 10. 31. 판 결 선 고2025. 12. 12. 주 문 1.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한 2024. 12. 19.자 B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이전고시 처분 중 원고에 대한 부분 을 취소한다. 이 유 1.이전고시의 경위 - 2 - 가. 피고는 서울 마포구 (비실명화로 생략)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 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마포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20**. **. **.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구역 으로 편입된 서울 마포구 (비실명화로 생략)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 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 *. **. 마포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았고, 20**. *. **. 이 사건 사업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에 대한 준공을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2019. 11. 22.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용재결을 받았으나, 서울행정법원 은 2021. 3. 19. ‘원고에 대한 적법한 분양계약 체결의 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수용재결을 취소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20구합*****호), 서울 고등법원은 2021. 12. 22.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1누*****호). 라. 피고는 2023. 8.경 분양신청통지를 누락한 원고를 상대로 분양신청기간을 ‘2023. 8. 23.부터 2023. 9. 27.까지’, 분양대상 아파트를 ‘59㎡ A타입 2세대, 84㎡ B타입 1세 대, 84㎡ D타입 1세대, 114㎡ A타입 2세대’로 정하여 분양신청 안내 통지(이하 ‘이 사 건 분양신청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23. 9. 25.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신청통지가 원고의 동·호수 추첨권을 박탈하고, 2015년 준공된 이후 약 9년이 경과한 구축아파트를 분양하는 내용으로 위법 하므로, 원고는 위 절차에 응할 의사가 없다’고 회신하고는 공동주택 분양신청을 하지 - 3 - 않았다. 바.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 위원회는 2024. 10. 25. 손실보상금을 2,218,500,000원, 수용개시일을 2024. 12. 6.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사. 피고는 2024. 12. 19.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이전고시 절차를 마쳤다(고시 제 2024-4호, 이하 ‘이 사건 이전고시’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분양신청통지는 원고의 공동주택 수분양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이 자, 원고의 동·호수 추첨권을 박탈한 것이고, 원고와 다른 조합원들 사이의 형평을 현 저히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관리처분계획 및 수용재결 역시 모 두 위법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이전고시 중 원고에 대한 부분 역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3.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본안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분양신청통지에 관한 하자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이전고시의 취소를 구하 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구체적 판단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86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와 공사의 완료에 관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 4 - 대지확정측량과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 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하면 조합원 등이 관 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귀속이 확정되고 조합원 등은 이를 토대로 다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전고시의 효력 발생으로 대다수 조합원 등에 대하여 권리귀속 관계가 획일적·일률적으로 처리되는 이상 그 후 일부 내용만을 분리하여 변경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하여 전체 이전고시를 모두 무효화 시켜 처음부터 다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이전고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도 정 비사업의 공익적·단체법적 성격에 배치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두5077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그 이전고시 의 일부 내용만을 분리하여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전고시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이전고시의 전부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이전고시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일단 이 사건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설령 이 사건 이전고시의 일부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 유만으로는 다른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이전고시까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어 서 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않는 한 일부만을 따로 떼어 이 사건 이전고시 를 변경할 길이 없다. 그렇다고 하여 이 사건 이전고시를 모두 취소하여 처음부터 다 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이전고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도 정비사업의 공익적· 단체법적 성격에 배치되어 허용될 수 없다. 결국 원고에게 이 사건 이전고시 중 원고 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 5 - 4.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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