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98도1038대법원 3심1998-06-2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칼로 피해자를 찌르고 때려서 80만 원을 빼앗고 상처를 입힘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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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법원 98도1038 특수상해 (흉기) 사건(1998년 6월 23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18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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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이 다른 두 명과 함께 미리 준비한 칼을 가지고 피해자를 여러 번 찔렀다.
  • 그 후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서 저항하지 못하게 만든 뒤 금 80만 원을 빼앗았다.
  • 피해자는 얼굴 부위에 약 2주간 지속되는 상처를 입었다.
  • 피고인들은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통역을 통해 진술을 했고, 외국어로 작성한 항소이유서는 법원에서 번역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고 때려서 80만 원을 강제로 빼앗고 상처를 입힌 사건에서, 법원은 외국어로 쓴 항소이유서가 번역되지 않은 점은 절차상 잘못이지만 피고인들의 방어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국 피고인들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소송법에 따라 외국어 문서는 번역해야 하지만, 번역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의 실수에 불과하다.
  • 이 절차상의 실수가 피고인들의 방어권이나 변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들은 통역을 통해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
  • 원심 법원은 칼로 찌른 사실 중 일부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나머지 범행과 결과가 동일해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다.
  • 증거와 기록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범행이 인정되고,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고 때려서 돈을 빼앗고 상처를 입힌 사건에서, 법원은 외국어 항소이유서 미번역이 절차상 잘못이나 방어권 침해는 아니라고 봤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이 유지되어 피고인들의 항소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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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항소법원이 외국어로 작성된 항소이유서를 번역하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한 경우, 그 판결의 효력(유효)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박형상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3. 21. 선고 97노293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80일씩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모두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외국인들로서 그들이 이 사건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 한 진술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통역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통역 절차에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형사소송법 제182조가 "국어 아닌 문자 또는 부호는 번역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외국어로 작성하여 원심에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원심이 번역하게 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나, 이는 판결내용 자체가 아니라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된 경우로서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이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어 판결의 정당성이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한 그것 자체만으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상고이유가 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003 판결 참조), 이 법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번역된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서와 당심 변호인이 번역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일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서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한 주장은 결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국선변호인은 같은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였고, 피고인들도 원심에서 통역인을 통하여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여 원심이 이에 대한 충분한 심리를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서가 번역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들의 방어권이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가. 원심은, 제1심이 인정한 이 사건 강도상해죄의 범죄사실 중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제1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으나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만으로도 이 사건 강도상해죄는 유죄로 인정되고, 이 사건 특수강도죄의 범죄사실도 그대로 유죄로 인정되므로 제1심판결의 위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내세운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나. 원심이 든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의 위 각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제1심이 인정한 이 사건 강도상해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들이 다른 공범자 2인과 공모하여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를 수회 찌르고(누가 찔렀는지는 특정되지 않았다) 서로 합세하여 피해자의 몸을 수회 구타하여 그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금 80만 원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면부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은 피고인들 중 일부가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은 인정되지 않으나 나머지 사실은 모두 제1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는 것이므로, 제1심판결의 사실오인은 단지 범행의 수단·방법에 관한 차이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가 달라진 것도 아니고, 다른 행위의 태양이나 결과도 모두 동일하여 위와 같은 정도의 사실오인은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판결의 주문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징역 3년 6월씩이 선고된 일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는 한 그 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수도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제1심의 위와 같은 사실오인에도 불구하고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항소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씩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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