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이 자신이 종중에 해당한다며 종중 세율 적용을 주장한 사건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7구합6109 행정 사건(2018년 7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제주시 소재 토지와 임야·농지(합계 약 954만㎡)를 소유한 재단법인으로, 고·양·부 삼성 시조를 존숭봉사하고 삼성혈 보존 관리와 교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피고는 원고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재산세는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의 100분의 20 세율을 적용했다.
- 피고는 2017년 9월 5일과 9월 21일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재산세 약 1억 9,200만 원과 지방교육세 약 3,800만 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자신이 종중에 해당하므로 임야와 농지에 대해 종중 세율인 1천분의 0.7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종중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세와 그에 따른 지방교육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 재판의 쟁점은 원고가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종중'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재단법인인 원고가 자신이 종중에 해당한다며 종중에 적용되는 낮은 세율(1천분의 0.7)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종중과 다르고, 부동산도 원고 단독 소유여서 종중과 같은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세법은 '종중'의 의미를 따로 정의하지 않아, 종중인지는 목적·성립 경위·구성원 범위·규약 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 진정한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종원 간 친목을 목적으로 특별한 조직행위 없이 관습상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종족집단이다.
- 원고는 구성원이 특정 선조의 후손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이어서 자연발생적 종중과 구별된다.
- 원고 정관에 교육·육영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고,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으며 기본재산 처분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운영 절차도 진정한 종중과 다르다.
-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단독 소유로 종중 구성원의 총유가 아니어서, 종중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 따라서 원고는 지방세법상 종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법원은 재단법인이 설립 목적이나 구성원 구성이 종중과 비슷해 보이더라도,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설립되고 감독을 받는 등 운영 방식이 다르고 재산이 단독 소유라면 지방세법상 종중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종중과 재단법인의 법적 성격 차이를 분명히 하고, 세율 적용에서 형식이 아닌 실질적 요건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감독을 받고 기본재산 처분 등의 행위를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등으로 그 운영 절차에 있어서도 진정한 의미의 종중과 다르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의 단독 소유이고 원고 구성원의 총유가 아니므로, 원고에 대하여 종중과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지방세법상 종중에 대한 세율을 낮게 정해 놓은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결국 원고는 지방세법에서 예정한 ‘종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종중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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