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구단55159서울행정법원 1심2024-11-20 선고검수완료

약 15년간 오토바이로 집배 업무를 하던 중 두통과 인지 저하 증상이 나타나 만성 경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공무상 요양을 신청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5159 행정 사건(2024년 11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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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5년 우정공무원으로 임용되어 OO지역에서 집배원(우정서기)으로 근무하며 주로 오토바이를 운행해 우편배달 업무를 수행했다.
  • 2020년 12월 31일경 업무 중 두통이 시작되었고, 2021년 1월 4일경부터는 멍하고 작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났다.
  • 2021년 1월 7일 OO병원에 내원하여 '만성 경막하출혈, 좌측' 진단을 받고 응급수술을 받았다.
  • 원고는 2021년 2월 23일 이 상병이 과중한 공무수행 중 발생한 것이라며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했다.
  • 그러나 피고는 2021년 5월 14일 발병 무렵 과도한 업무가 집중적으로 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2020년 12월 18일 미끄러진 사고 등 공무수행 중 받은 신체 충격도 원○○라고 주장했으나, 2021년 12월 29일 청구기각 결정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약 15년간 오토바이를 운행하며 집배 업무를 해온 원고가 만성 경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으나, 피고(인사혁신처장)는 발병 무렵 과도한 업무 집중이 없었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집배 업무의 특성상 오토바이 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상적 물리적 충격만으로도 이 상병이 발병할 수 있고, 원고에게 다른 위험요인이 없다는 점을 들어 공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만성 경막하출혈은 뇌를 둘러싼 경막 아래 출혈이 3주 이상 지난 것으로, 뇌 위축 상태에서 경미한 외상만으로도 발병하는 경우가 많아 환자 절반 정도는 원인이 된 외상을 기억하지 못한다.
  • 집배원은 오토바이 운행 시 노면 진동·압력이 신체에 전달되고 사고 위험이 큰 업무로, 동료 집배원들도 경미한 부상은 상비약으로 처치하며 우체국 운영비에 파스·밴드 구입 항목이 기재되어 있고 오토바이 정비·부품교체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진다.
  • 신경외과 감정의는 기침 같은 경미한 일상 활동만으로도 이 상병이 발생할 수 있고, 오토바이 운행 중 외부 충격이 충분히 발병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안전모 착용 여부와 무관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원고가 특별한 외상을 입지 않았다고 진술했더라도 두부 직접 외상이 없거나 경미해 문제로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관성 효과 등으로도 발병 가능하다고 보았다.
  • 이 상병은 주로 노년층·알코올 중독·간질·항응고제 투여·치매 환자에게 호발하나, 원고는 당시 약 52세로 노인이라 보기 어렵고 간질 병력·항응고제 이력·음주도 없어 다른 위험요인이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집배원의 오토바이 운행 업무가 수반하는 일상적이고 경미한 물리적 충격도 만성 경막하출혈 같은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것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발병 무렵의 '과도한 업무 집중'이 없더라도 직무 자체의 특성상 누적된 신체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유사한 육체노동 직종 종사자들의 공무상 재해 인정 범위를 넓히는 데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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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22구단55159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A 피 고인사혁신처장 변 론 종 결2024. 11. 6. 판 결 선 고2024. 11. 20. 주 문 1.피고가 2021.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 *. 우정공무원으로 임용되어 **** ****에서 집배원(우정서 기)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0. 12. 31.경 업무 중 두통이 나타나는 것을 시작으로 2021. 1. 4.경부 - 2 - 터는 멍하고 작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자, 2021. 1. 7. **** 에 내원하여 ‘만성 경막하출혈, 좌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응급수 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21. 2. 23.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과중하게 공무수행을 하다가 발생한 것이라면서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1. 5. 14.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과도한 업무가 집중적으로 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위 과중한 공무수행 이외에도 원고 가 2020. 12. 18.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하는 등 공무수행 중 받은 신체의 충격도 이 사 건 상병 발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21. 12. 29. 이 사건 상 병이 과로로 발생하기는 어렵고, 이 사건 상병은 뇌에 출혈이 발생한지 상당 기간 경 과한 상태로서 사고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의 청구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2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집배원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크고 작은 부상을 일상적으로 입게 되고, 특히 원 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1~2개월 전 집배 업무 중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사고까지 당한 적이 있다. 이 사건 상병은 이러한 경미한 부상만으로도 뇌에 출혈이 생겨 발생할 수 있는데, 실제로 CT 검사상 이 사건 상병은 몇 주 전에 발생한 출혈에 의한 것으로 나 - 3 - 타났으므므로, 원고가 공무수행 중 발생한 크고 작은 부상이나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 는 사고 등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상병 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위 처분 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7 내지 26호증, 30 내지 34호증, 을 제2, 3호증, 이 법원의 D병 원, ****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그로 부터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오토바이를 운 행하여 수행하는 집배 업무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 병은 원고의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상병은 뇌를 둘러싸고 있는 경막 아래에 출혈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출 혈이 발생한 때로부터 3주 이상 지난 경우를 의미한다. 호두에 비유하여, 싱싱한 호두 는 흔들어도 안의 내용물이 흔들리지 않지만 시간이 경과한 호두는 흔들면 안의 내용 물이 흔들리는 것처럼, 주로 뇌가 위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외상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경미한 외상만으로도 발병하는 경우가 많아 환자 중 절반 정도는 원인이 되는 외상을 기억하지 못하고, 증상이 서서히 발생하다보니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원고는 주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집배 업무를 하였다. **** 연구보고서 ‘집배원의 노동강도와 신체부하량 측정 연구’는, 허리나 등을 기댈 받침이 없이 장시간 - 4 - 이륜자동차 운행업무를 수행하는 집배원에게는, 노면의 상태에 따른 진동과 압력 등이 신체에 전달되고, 노면의 미세먼지, 미끄러움, 웅덩이나 파인 곳 또는 좁은 도로에 방 치된 각종 물품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크다는 내용을 보고하고 있다. 원고의 동료 집배원들도 우편배달 업무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경미한 부상은 보통 우체국에 비치된 상비약으로 응급 처치를 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우체국에서 작성하는 과운영비 집행결과 보고에도 ‘파스구입’, ‘맨소래담, 파스 등 구입’, ‘대일밴드 구입’ 등 이 운영비 항목에 기재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집배원들이 운행하는 오토바이는 주기 적으로 정비와 부품교체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집배원들이 수행하는 오 토바이 운행 업무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충격과 그로 인한 신체적 부담이 크 고, 사고 위험성이 높은 업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집배원이 수행하는 오토바이 운행 에 경미한 부상 정도는 일상적으로 수반되는 것이라면, 약 15년 간 집배원 업무를 한 원고도 경미한 정도의 부상은 수시로 경험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이 법원 신경외과 감정의(****)는 ‘기침과 같은 경미한 일상적 활동’만으로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집배원이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경험하는 외부적 충격은 충분히 이 사건 상병이 발병시킬 수 있고, 안전모를 착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를 달리 볼 수 없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이 법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최초 진료를 받을 당시 그 무렵 특별한 외상을 입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더라도, 이는 두부에 직접적인 외상이 없었거나 또는 경미하여 특별한 문제가 아닌 것으로 인식함에 따라 이와 같이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오히려 집배원의 업무 특성이나 오토바이 수리 내역을 고려할 때 원고가 넘어지는 사고 등은 다수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며, 위 사고 - 5 - 로 두부에 직접적인 접촉이 발생한 것은 아니더라도 관성 효과 등에 의하여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러한 경위의 사고도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경미한 외상’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4) 이 사건 상병은 주로 노년층에서 관찰되며, 알코올 중독, 간질 환자, 혈액항응고 제 투여 환자, 치매 환자 등에서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될 당시는 약 52세로서 노인이라 보기 어렵고, 그밖에 간질 병력, 혈액 항응고제 투여 이력도 없으며, 원고는 음주를 하지 않는다. 달리 원고에게 이 사건 상 병의 원인이 될 만한 위험요인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따라서 이 사건 상병 무렵 원고가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 하였는지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않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가 담당한 집배 원 업무의 특성이나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일상적인 물리적, 신체적 충격만으로 도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킬 수 있는바,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은 상당인 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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