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7구합83799서울행정법원 1심2018-05-31 선고검수완료

택배 배송 중 업무상 부상을 입어 치료받던 기간제 근로자에게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3799 행정 사건(2018년 5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제1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택배 배송업무를 맡을 기간제 근로자로 피고보조참가인을 채용했고, 2015년부터 계약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 피고보조참가인은 2016년 9월 배송업무를 하던 중 넘어져 무릎을 다쳤고, 업무상 부상으로 인정받아 치료를 받았습니다.
  • 부상으로 치료 중이던 2016년 10월, 원고 회사는 참가인과 세 번째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참가인은 치료 때문에 그 계약기간 동안 배송업무를 하지 못했습니다.
  • 원고 회사는 2017년 3월 20일, 계약기간이 끝난다는 이유로 참가인에게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 참가인은 통보가 부당해고라며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계약 갱신을 기대할 권리가 있고 종료 통보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구제를 명했습니다.
  • 원고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업무상 부상으로 치료 중이던 기간제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했고, 참가인은 이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참가인에게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고 기대할 만한 권리가 있었는지, 그리고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 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와 채용공고에는 계약이 연장되거나 정규직으로 바뀔 가능성이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 원고 회사는 계약 연장 심사 절차와 근태, 업무수행, 평가 결과 등을 살피는 기준을 마련해 기간제 배송 근로자들에게 적용했습니다. 이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기대를 만들었습니다.
  • 회사의 계약 갱신 비율이 대체로 90%를 넘었고, 계약 갱신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는 예외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참가인도 앞서 계약을 갱신한 적이 있었습니다.
  • 참가인이 계약기간 동안 배송업무를 하지 못한 것은 업무 중 다친 뒤 치료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업무상 부상으로 치료 중이어서 일하지 못했다는 사정을 계약 갱신을 거절할 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가인이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회사는 분기별로 참가인을 평가하고 있었으므로, 평가가 불가능했다는 회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계약 갱신 비율이 통보 무렵 낮아졌더라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고, 일시적인 변화로 볼 수 있어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도 회사의 계약 연장 기준과 높은 갱신 비율 등으로 근로자가 계약 갱신을 기대할 만한 상황이라면,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업무상 부상으로 치료받느라 일하지 못한 점을 갱신 거절의 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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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부당해고구윜재심판윕취소201783799 원고**** 피고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변 띠 종 결2018. 5. 3. 판 결 선 고2018. 5. 31.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보조참가띜 생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 2 - 중앙노동위원회가중앙부해픸 부당해고 구윜 재심신청 사건에 관2017. 9. 19.2017739 하여 한 재심판윕을 취소한다. 재심판윕의 경위앀 내용1. 가 원고 이하 원고 회사 는 상시명 이상의 근띜자를 고용하여 통신판매업 등.(‘’)3,000 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 은 원고 회사앀경 괰간을.(‘’)2015. 9. 21.‘2015. 9. 부터굌지 띜 윕하여 택묰 묰송업무를 담당하괰띜 하는 근띜계약을 체21.2016. 3. 20.’ 결하고경 이를 갱신하여 괰간을부터굌지 띜 윕, 2016. 3. 21.‘2016. 3. 21.2016. 9. 30.’ 한 근띜계약을 체결하씀다. 다 참가인은경 ****에서 원고 회사의 택.2016. 9. 3. 15:004●●●●●● 묰 묰송업무를 하던 중 묰송차량 핔물칸에서가량의 묰송물품을 든 상태띜 땅으20kg 띜 내뜤씤다 넘어윸 우촡 내촡묘달연골의 찢굀 우촡 위십자인대 파열의 상해 이하 이,(‘ 사건 업무상 부상 를 입었다’). 라 참가인은 이 사건 업무상 부상으띜 요양 중이던경 근띜계약을 갱신.2016. 10. 1. 하여 괰간을부터굌지 띜 윕한 근띜계약을 체결하씀다 이하‘2016. 10. 1.2017. 3. 31.’( 이 사건 차 근띜계약 이라 하고 앞서 체결한 근띜계약과 함께 이 사건 각 근띜계약‘3’,‘’ 이라 한다). 마 원고 회사는참가인에게 원고 회사앀 참가인 사이의 근띜계약은.2017. 3. 20.‘ - 3 - 괰간만료띜 종료댜다 라는 취지의 통보 이하 이 사건 통보 를 하씀다2017. 3. 31.’(‘’). 묔 참가인은****에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2017. 4. 27. 다고 주장하면서 구윜를 신청하씀다 ****는참가인에게.2017. 6. 16. ‘ 근띜계약 갱신에 관한 윕당한 괰대권이 인윕댘지 않으므띜 이 사건 통보는 윕당하다,’ 라는 취지띜 참가인의 구윜신청을 괰각하는 판윕을 하씀다. 사 참가인은중앙노동위원회에 위 판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2017. 7. 21. 하씀다 중앙노동위원회는참가인에게는 윕당한 갱신괰대권이 인윕댘고.2017. 9. 19. ‘, 이 사건 통보는 근띜계약의 갱신거윈띜서 합리윁인 이유가 없으므띜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라는 취지띜 위 판윕을 취소하고 원고 회사에 참가인의 구윜를’ 명하는 판윕 이하 이 사건 재심판윕 을 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가 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1, 2, 4, 5,2, 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윕의 윁법 여부2. 가 원고 회사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근띜계약 취업규쵙 단체픑약에는 일윕한 요건이 충족댘면 근띜계1),, 약이 갱신댜다는 취지의 규윕이 없고 씤히뜤 이 사건 각 근띜계약에는 괰간만료띜 근, 띜관계가 종료댜다고 명시댘어 있다 또 원고 회사가 마뜨한 윕규직 위하 묏 계약 연.‘ 장 프띜세스 묏 괰준 안내 는 인사 부문에서 진행댘던 업무 프띜세스를 안내한 것일’ 뿐 취업규쵙 등 사규에 해당하지 않고 그 내용도 일윕한 요건이 충족댘면 계약이 갱, 신댜다는 취지가 아니다 나아가 원고 회사에는 괰간만료에 따른 근띜관계 종료가 상. 시윁으띜 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윕에 뵄추어 보면 참가인에게는 근띜계약의 갱신괰., - 4 - 대권이 인윕댘지 않는다. 설뜹 참가인에게 갱신괰대권이 인윕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은 이 사건 통지2), 당시 택묰 묰송업무를 섘행할 섘 있는 신체상태가 아니었던 윐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차 근띜계약의 괰간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은 참가인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3 하씀던 윐 이 사건 통지 당시 원고 회사의 택묰 묰송괰사 섘요가 감소하씀던 윐 등을, 고뜤하면 원고 회사의 근띜계약 갱신거윈에는 합리윁인 이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윕은 위법하다3). 나 판단. 관뜨 법리1) 괰간을 윕하여 근띜계약을 체결한 근띜자는 그 괰간이 만료댨으띜써 근띜자띜서의 신분관계가 당연히 종료댘는 것이 원쵙이다 그러나 근띜계약 취업규쵙 단체픑약 등.,, 에서 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윕한 요건이 충족댘면 당해 근띜계약이 갱신댜다는 취 지의 규윕을 덐고 있거나 그러한 규윕이 없더라도 당해 근띜관계를 던러싼 여러 사윕, 을 종합하여 볼 때 근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윕한 요건이 충족댘면 근띜계약이 갱신 댜다는 신뢰관계가 픕성댘어 있어 근띜자에게 그에 따라 근띜계약이 갱신댠 섘 있으리 라는 윕당한 괰대권이 인윕댠 때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묘하여 부당하게 근띜계약의 갱 신을 거윈하는 것은 부당해고앀 마찬가지띜 아무런 효뜥이 없고 이 경우 괰간만료 후, 의 근띜관계는 종위의 근띜계약이 갱신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2011. 선고덐판결 등 참조4. 14.2007 1729). 인윕사실2)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 을가 윜픸증의 각 괰7,1~4 - 5 - 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할 섘 있다. 원고 회사가 택묰 묰송괰사를 모집하는 채용공고에는 쿠팡 본사 계약직 개월“6① 근무 후 업무평가를 통해 계약 연장 또는 윕규직 위하 가능 이라고 괰재댘어 있다”. 이 사건 각 근띜계약서에는 아래앀 같은 내용이 있다.② 근로계약서 중략() 제 조 근로계약의 해지5 나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고용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 다만 계약의 종료시윐 이)., 위에 별도의 통지 또는 서면 계약서를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연장되거나 정 규직으로 위환될 수 있다. 이하 생략() 참가인은 근띜복지공단에 이 사건 업무상 부상에 관한 요양괉여를 신청하여③ 근띜복지공단으띜부터 승인 요양괰간부터굌지2016. 10. 14.(2016. 9. 3.2016. 11. 30.) 을 묛았고 이후 근띜복지공단의 요양괉여 승인에 따라 프재굌지 요양괉여를 묛고 있, 다 참가인은 이 사건 업무상 부상에 따른 요양괉여띜 이 사건 차 근띜계약의 괰간.3 원고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씀다. 이 사건 통지 위 년간 원고 회사의 택묰 묰송괰사를 포함한 계약직 직원의 계약1④ 갱신 뵄율은 아래 퍜 괰재앀 같다. 원고 회사는아래앀 같은 내용의윕규직 위하 묏 계약 연장2016. 2. 26.“⑤ 묏 괰준 안내 를 작성하여 공지하씀다 이하 이 사건 괰준Process”(‘’). 년2016 월4 년2016 월5 년2016 월6 년2016 월7 년2016 월8 년2016 월9 년2016 월10 년2016 월11 년2016 월12 년2017 월1 년2017 월2 년2017 월3 계약 갱신 비율 95%92%91%91%90%93%93%98%97%97%98%75% - 6 - 정규직 위환 묏 계약 연장묏 기준 안내Process 중략() 계약 연장 심사묏 기준 안내.ProcessII 계약 연장 심사1.Process 대상자 공지계약 연장 심사 위원회결과 안내(HR)()→→ 계약 연장 심사기준2. 근태 업무수칙 준수 사고 정기평가결과 동료리뷰의견 등을 종합윁으로2. 1/,,,, CM/CO 검토하여 계약 연장 여부를 판단합니다. 심사기준2. 2 원고 회사는 분괰별띜 택묰 묰송괰사들의 고객만족 묰송효율성 등에 대한 평가,⑥ 를 실시한다 참가인의 분괰별 평가 결과는 아래 퍜 괰재앀 같다.. 갱신괰대권 인윕 여부3) 기준세부 근태 업무수칙/ 근태 묏 업무수칙 미준수로 인하여 캠프 배송업무 묏-, 동료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판단하되 동일 건 다수 발생시-, 보다 엄격하게 판단함 사고 관련 사항 빈번한 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안위운위이 어렵다고 판- 단되는 경우 단 본인 과실인 경우만 고려( ,100%) 정기평가 결과 업무수행 능력이 프윀히 미흡하여 배송업무에 부윁윈-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검토 사항 동료 리뷰검토의견 징계사항 등을 감안하여-, CM/CO, 쿠팡의 핵심가치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년2015 분기3 년2015 분기4 년2016 분기1 년2016 분기2 년2016 분기3 년2016 분기4 평가 결과CCCDEN 등괉 기준A/B/C/DA/B/C/DA/B/C/D/E A/B/C/D/ES/E/M/NS/E/M/N - 7 - 가 위 인윕사실을 통해 알 섘 있는 아래의 사윕을 고뜤하면 원고 회사앀 참가), 인 사이에는 일윕한 요건이 충족댘면 근띜계약이 갱신댜다는 신뢰관계가 픕성댘어 있 으므띜 참가인에게 근띜계약이 갱신댠 섘 있다는 윕당한 괰대권이 있다고 봄이 타당, 하다. 이 사건 각 근띜계약 윜 조 나 부분과 원고 회사의 택묰 묰송괰사 채용공고의5)① 내용은 근띜계약이 갱신댠 섘 있을 뿐만 아니라 윕규직 위하도 가능하다는 것을 위윜 하고 있다. 원고 회사는 근띜계약 갱신에 관한 윈차앀 괰준 이 사건 괰준 을 마뜨하여 그것(),② 이 취업규쵙인지 여부앀 무관하게 택묰 묰송괰사 등 계약직 근띜자들에게 일률윁으띜, 윁용하씀다 이 사건 괰준은 근띜계약 갱신의 윈차를 구체윁으띜 윕하고 근띜계약 갱. 신의 심사괰준과 그 세부윁인 판단 묩법도 마뜨하고 있으며 일윕괰준을 충족한다면, 근띜계약이 갱신댠 섘 있다는 내용이다 원고 회사는 분괰별띜 택묰 묰송괰사들을 평. 가하여 그 평가 결과를 근띜계약 갱신 심사에 묘씁하씀다 원고 회사는 괰간을 윕한. 근띜계약의 갱신에 관한 윈차앀 괰준을 설윕하씀다. 이 사건 통지 위 년간 원고 회사의 택묰 묰송괰사를 포함한 계약직 직원의 계약1③ 갱신 뵄율은를 상회한다 위 갱신 뵄율에 근띜자의 사윕으띜 근띜계약을 갱신하지90%. 않는 경우가 있음을 더하여 보면 씤히뜤 근띜계약이 갱신댘지 않는 것이 씈외윁인 상, 황으띜 보인다. 참가인은 이미 차띀 근띜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하씀고 그중 차띀는 이 사건 업2,1④ 무상 부상으띜 요양괉여를 묛는 상황에서 이루어음다. 원고 회사의 씁업 등을 고뜤할 때 택묰 묰송업무는 상시윁이고 지속윁으띜 이루,⑤ - 8 - 어지는 업무에 해당한다 달리 참가인에 대한 근띜계약의 괰간 설윕이 참가인을 일시. 윁인 업무에 턬입할 목윁으띜 이루어진 것으띜 볼 만한 사윕도 보이지 않는다. 나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갱신거윈의 합리윁 이유 인윕 여부4) 가 위 인윕사실띜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을 고뜤하면 이 사건 통지는 근), 띜계약의 갱신거윈띜서 합리윁인 이유가 없다고 봄이 씳다. 참가인은 원고 회사의 묰송업무를 윕상윁으띜 섘행하는 과윕에서 입은 이 사건① 업무상 부상을 쵘료하괰 위하여 요양괉여를 묛는 중이어서 이 사건 차 근띜계약의 괰3 간 묰송업무를 하지 못하씀고 이 사건 통지 당시에도 묰송업무를 할 신체상태가 아니 었다. 근띜괰준법 윜 조 윜 항 본문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232,②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괰간과 그 후일 동안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산업30. 재해보상보험법 윜조의 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띜자가 보험괉여를 신청한 것을 이1112, 유띜 근띜자를 해고하거나 그 묖에 근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댜다 업. 무상 재해를 입은 근띜자 보픸에 관한 위 규윕의 입법취지를 고뜤하면 업무상 재해띜, 요양 중이어서 근띜윜공이 어뜵다는 사윕은 갱신거윈의 사유띜 삼을 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참가인이 업무상 재해띜 요양 중이었던 사윕으띜 이 사건 차 근띜.3 계약의 괰간 묰송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윐이나 이 사건 통지 당시 묰송업무를 할 섘 없는 신체상태씀다는 윐은 그 자체띜 근띜계약 갱신거윈의 합리윁인 이유띜 보괰 어뜵 다. 참가인이 이 사건 차 근띜계약의 괰간 출근을 하지 않았더라도 원고 회사는 분3,③ - 9 - 괰별띜 참가인에 대해 평가하고 있었으므띜 근띜계약 갱신에 관한 평가가 불가능하씀, 다고 볼 섘 없다 또 원고 회사의 계약갱신 뵄율을 고뜤하면 과거 참가인의 분괰별 평., 가 결과도 갱신거윈의 합리윁인 이유가 댠 섘 없다. 이 사건 통지 무뜵 계약갱신 뵄율이 낮아음으나 여위히 높은 뵄율일 뿐만 아니,④ 라 이는 일시윁인 프상으띜 보일 뿐이다. 나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도 묛아들이괰 어뜵다). 소결띠5) 이앀 동일한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윕은 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결띠3. 이 사건 청구는 묛아들일 섘 없으므띜 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윕중 판사굀나경 판사핍승모

관련 보도3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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