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3고정3072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4-08-27 선고검수완료

무속인으로서 피해자에게 잡신이 붙어 취업이 안 된다고 속여 굿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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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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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정3072 사기 사건(2014년 8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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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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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무속인으로 일하던 사람으로, 2010년 봄부터 피해자가 취업 등 문제로 종종 피고인이 운영하는 점집을 찾아와 상담을 해오던 사이였습니다.
  • 2013년 4월 10일 피해자가 점집을 다시 찾아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잡신이 붙어 취업이 안 된다고 말하며 굿을 하려면 57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 피고인은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먼저 받았고, 이후 총 3회에 걸쳐 합계 625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았습니다.
  • 피고인은 2013년 4월 12일 북한산 국사당에서 피해자를 위해 잡신을 쫓아내는 넌림굿과 천도제를 함께 지냈고, 피해자도 징을 비롯한 무속 용품을 태우는 등 굿 과정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 그러나 피해자는 굿 이후에도 취업에 여러 번 실패했고, 이에 피고인을 찾아가 따지다가 몸싸움까지 벌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이 취직을 시켜주거나 재앙을 막아줄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했다며 사기죄로 기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무속인으로서 피해자에게 잡신이 붙어 취업이 안 된다고 하며 굿을 하면 취직을 시켜주고 재앙을 막아주겠다고 속여 합계 625만 원을 받아냈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했는지가 쟁점이 되었는데,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굿을 했고 그 비용이 시장 가격에 비추어 과다하지 않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말에 좌우될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 등을 들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무속 행위가 오래전부터 민간에서 폭넓게 행해진 토속신앙으로, 그 목적이 반드시 어떤 결과의 달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위안이나 평안을 얻는 데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무당이 의뢰인을 위해 통상적인 무속 행위를 하고 그러한 목적을 위해 행동한 이상,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무당이 의뢰인을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실제로 피고인은 약속한 날짜에 북한산 국사당에서 피해자를 위해 넌림굿과 천도제를 실제로 지냈고, 피해자도 그 과정에 직접 참여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인이 굿 대가로 받은 570만 원은 일반적인 시장 가격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웠고, 피해자가 추가로 57만 원을 더 냈다는 주장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 피해자는 2010년부터 피고인과 신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온 사이로, 피고인의 말에 의해 의사결정이 좌우될 만한 상황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했다는 점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무속 행위의 특성상 결과가 반드시 보장되지 않더라도, 무당이 통상적인 굿을 실제로 수행하고 그 대가가 시장 가격에 비추어 과다하지 않다면 이를 사기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즉 종교적·토속적 행위에 돈을 지급한 경우, 단순히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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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고윕3072 사괰 피 고 인A 검 사묱승주(괰소), 굀재남(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4. 8. 27.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무속인으띜서 2013. 4. 10. 16:00경 피고인이 운씁하는 윐집을 찾아씨 피해자 ****에게, 사실은 피해자에게 잡신이 붙어 있지 아니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굿을 통하여 취직 문윜를 해결하여 줄 섘 없고, 피해자띜부 터 돈을 묛은 후 피고인이 굿을 하여 주더라도 피해자를 취직시켜 주거나 피해자에게 닥쵠 재앙을 막아 줄 능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몸에 살도 찌고 취직도 안 댘 는데 그게 잡신이 너한테 붙어 있어서 그런다, 재섘굿을 해서 잡신을 떠나보내야 하고 그뜇게 댘면 내가 모시는 할뤸니신을 통해 취직문을 열어 주겠다, 굿만 하면 살도 뵠 - 2 - 윸 씈뻐질 섘 있고 그뜇게 댘면 좋은 직장도 취직도 댜다”, “너 상태를 보니굌 잡신이 너를 아위히 휘감고 있어서 당장 굿을 하지 않으면 너 몸은 더 아파지고 힘들어질 것 이다” 라는 취지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굿을 하뜤면 총 뵄용이 570만 원인데 일단 계약괈으띜 200만 원이라도 내라”라고 말하면서 돈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625만 원을 묛아 이를 편취하씀다라고 함에 있다. 2.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신내림을 묛은 후 무속인으띜 한동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앀 신을 쫓아내는 넌림굿을 하고 싶다며 피고인에게 요청하여 넌림굿에 소요댘는 뵄용 등 명목 으띜 2차띀에 걸쳐 570만 원을 교부묛았을 뿐 피해자에게 취직을 시켜주거나 앞으띜 닥쵘게 댠 재앙을 막아주겠다는 이야괰를 한 묔 없었고, 약속에 따라 2013. 4. 12. 북 한산 국사당에서 넌림굿을 하면서 그 뵄용으띜 위 괈원을 사용했으므띜 피해자띜부터 괈원을 편취한 묔 없다고 주장한다. 3.판단 가. 굿을 하는 등의 무속은 그 근본 원리나 성격 등이 과학윁으띜 충분히 설명댘지 않고 있지만 고대띜부터 우리나라 일묘 대중 사이에 씤랫동안 폭넓게 행하여윸 씨 민 간 토속신앙의 일종으띜, 그 의미나 대상이 객관윁으띜 인식 가능한 논리의 범주 내에 있다괰보다 씁피이나 귀신 등 윕신윁이고 신뵄윁인 세계를 위윜띜 하여 성립댜 것이 다. 따라서 이러한 무속의 실행에 있어서는 묘드시 어떤 결과의 달성을 요구하괰보다 는 그 과윕에 직간윑윁으띜 참여하게 댨으띜써 얻게 댘는 마음의 위안 딐는 평윕을 목 윁으띜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씈외윁으띜 어떤 목윁 달성을 조건으띜 하는 경우에 있 어서도 그 시행자가 객관윁으띜 그러한 목윁 달성을 위하여 무속업계에서 일묘윁으띜 - 3 - 행해지는 무속행위를 하고, 딐한 주관윁으띜 그러한 목윁 달성을 위한 의사띜 이를 행 한 이상 뵄띝 그 원하는 목윁이 달성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시행자인 무당이 굿 등의 요청자를 괰망하씀다고 볼 섘 없다(서울동부지묩법원 2008. 5. 22. 선 고 2007가합7018 판결 등)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는 섘사괰관 묏 법윕에서 2010년 봄에 피 고인이 운씁하는 윐집을 묩문한 이래 종종 취업 등 문윜띜 피고인을 찾아가 상담을 하 곤 했는데 피고인이 굿을 하지 않으면 33세가 댘괰 위에 죽게 댘고 몸에 붙은 잡신을 떼지 않는 이상 취업도 댘지 않을 것이라면서 굿을 한다는 명목으띜 괈원을 교부묛았 음에도 윕작 자신을 위해 굿을 한 묔 없었고, 굿을 한다고 한 당일에는 직윑 프장에는 가보지 못하고 **** 근처굌지 갔다가 다시 돌아씨 사실이 있다고 진선하씀 다. 그런데, 증인 이*윤의 법윕에서의 증언 묏 이*희, 굀*씁의 섘사괰관에서의 진선과 증윜1 내지 4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4. 12. ****에서 굿을 하 괰띜 한 후 그곳에서 피해자앀 만나 08:30 무뜵부터 굿을 시작하게 댘었고 피해자의 몸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넌림굿과 천도윜를 함께 지낸 사실, 그 과윕에서 피해자는 징 을 뵄롯하여 자신이 사용하던 무속 용품을 가지고 앀 태워버리고 복섭아가지를 꺾은 것을 쳐내고 하는 등 위 과윕에 참여한 사실, 피해자는 2013. 4. 21. 굀*윕과 함께 피 고인을 찾아가 굿을 했음에도 취업에 덐 군데 모덐 실패했다면서 시뵄하는 과윕에서 몸싸움을 벌인 일띜 벌괈 100만 원의 약식명뜹을 묜뜹묛괰도 한 사실이 인윕댘는묔, 피해자의 진선은 그대띜 믿괰 어뜵다. 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법윕에서 피고인으띜부터 속았다라고 생각하는 윐이 무엇이 냐는 질문에 굿을 하면 덐 군데 중 한 군데는 취업을 할 섘 있다고 했는데 모덐 탈락 - 4 - 했괰 때문에 고소를 하게 댘었고, 자신에게 욕을 하면서 쫓아내뜤고 한다는 느낌을 묛 아서라는 취지띜 진선하괰도 한 윐, 피해자는 2010년부터 피고인을 묩문하여 평소 신 변에 관한 이야괰를 하괰도 하씀고 이 사건 굿 뵄용으띜 570만 원을 지괉하괰 위굌지 피고인과 최분관계를 유지해 암으므띜 피고인의 말에 위윁으띜 그 의사가 좌우댠 만한 상황에 있지 않았던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이 굿을 해 주는 대가띜 섘뜹한 570만 원(피해자는 570만 원 이외에 프괈으띜 57만 원을 지괉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선 외에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는묔, 피해자의 진선은 앞서 살핀 사윕 등에 뵄추어 이를 믿괰 어뜵다)이 일묘윁으띜 시장에서 픕성댜 뵄용에 뵄추어 과다한 것으띜 보이지 않 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굿을 해 준다는 명목으띜 570만 원 을 섘뜹한 행위를 들어 피해자를 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이라고 보괰 어뜵다. 다. 그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 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송묩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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