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작업차 조종자가 공사현장에서 고소작업차 조종 외에 직접 넥산 철거작업을 하다가 약 5.9m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7부 2024구합57842 행정 사건(2025년 6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고인은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조종자격증을 보유하고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고소작업차 운수업을 영위하며, 2020년 4월경부터 OO지역의 구조물 철거작업 현장에 자주 투입되었다.
- OO회사가 연결통로 지붕재 교체공사를 도급받아 그중 지붕재 철거공사를 다른 회사에 하도급하였고, 하도급 공사대금은 200만 원이었다.
- 고인은 하도급업체로부터 7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2023년 1월 16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되었는데, 고소작업차 조종 외에 본인이 직접 넥산(플라스틱 차양막)에 올라가 이를 해체하는 작업을 하였다.
- 같은 날 12시 50분경 고인은 약 5.9m 높이에서 추락하여 외상성 두부 및 흉부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 근로복지공단은 2023년 12월 13일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 이에 유족이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25년 6월 19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고소작업차 조종자가 공사현장에서 넥산 철거작업 중 추락해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다투었다. 공단은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았으나, 법원은 고인이 고소작업차 조종 용역 제공과 별개로 임금을 목적으로 넥산 철거업무에 필요한 근로도 제공했으므로 사업자이면서 동시에 근로자 지위를 겸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고인이 하도급업체에 고소작업차 조종업무 용역을 제공한 것과 별개로, 임금을 목적으로 넥산 철거업무에 필요한 근로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사업자이면서 동시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겸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 현장에 투입된 인원을 보면, 일용직 근로자의 진술에 따르면 작업반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고인이 추락했고, 투입 인원은 고인을 포함해 총 5명이었으며, 작업반장의 증언에 따르더라도 견적서상 6인 인력에 고인이 포함되어 있었다.
- 고인이 지급받기로 한 70만 원은 견적서상 고소작업차 장비대 50만 원과 인건비 22만 원을 합산한 금액에 가까워, 장비대 외에 인건비 성격의 대가가 포함된 것으로 보았다.
- 넥산에 직접 올라가 철거하는 작업은 고소작업차 조종 업무에 부수되는 범위를 훨씬 벗어나므로, 별도 대가 없이 추락 위험을 감수하며 그 작업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 과거 작업일지에 장비대와 별도로 지급받은 노무 대가가 기재되어 있고, 지인들의 사실확인서와 화상 치료 의무기록 등이 이를 뒷받침하며, 고인이 2020년 4월경부터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해 왔다.
- 고인이 3년 넘게 철거작업을 자주 수행하며 숙련되어 구체적 지시·감독 없이도 작업할 수 있었더라도, 철거작업 노무제공에 관한 지휘·감독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고소작업차 조종자처럼 겉으로는 사업자로 보이는 사람도, 실제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업무에 필요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장비대와 인건비가 섞인 대금 구조, 작업일지와 사실확인서,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해 근로자성을 넓게 인정하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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