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57842서울행정법원 1심2025-06-19 선고검수완료

고소작업차 조종자가 공사현장에서 고소작업차 조종 외에 직접 넥산 철거작업을 하다가 약 5.9m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7부 2024구합57842 행정 사건(2025년 6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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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고인은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조종자격증을 보유하고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고소작업차 운수업을 영위하며, 2020년 4월경부터 OO지역의 구조물 철거작업 현장에 자주 투입되었다.
  • OO회사가 연결통로 지붕재 교체공사를 도급받아 그중 지붕재 철거공사를 다른 회사에 하도급하였고, 하도급 공사대금은 200만 원이었다.
  • 고인은 하도급업체로부터 7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2023년 1월 16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되었는데, 고소작업차 조종 외에 본인이 직접 넥산(플라스틱 차양막)에 올라가 이를 해체하는 작업을 하였다.
  • 같은 날 12시 50분경 고인은 약 5.9m 높이에서 추락하여 외상성 두부 및 흉부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 근로복지공단은 2023년 12월 13일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 이에 유족이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25년 6월 19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고소작업차 조종자가 공사현장에서 넥산 철거작업 중 추락해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다투었다. 공단은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았으나, 법원은 고인이 고소작업차 조종 용역 제공과 별개로 임금을 목적으로 넥산 철거업무에 필요한 근로도 제공했으므로 사업자이면서 동시에 근로자 지위를 겸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고인이 하도급업체에 고소작업차 조종업무 용역을 제공한 것과 별개로, 임금을 목적으로 넥산 철거업무에 필요한 근로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사업자이면서 동시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겸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 현장에 투입된 인원을 보면, 일용직 근로자의 진술에 따르면 작업반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고인이 추락했고, 투입 인원은 고인을 포함해 총 5명이었으며, 작업반장의 증언에 따르더라도 견적서상 6인 인력에 고인이 포함되어 있었다.
  • 고인이 지급받기로 한 70만 원은 견적서상 고소작업차 장비대 50만 원과 인건비 22만 원을 합산한 금액에 가까워, 장비대 외에 인건비 성격의 대가가 포함된 것으로 보았다.
  • 넥산에 직접 올라가 철거하는 작업은 고소작업차 조종 업무에 부수되는 범위를 훨씬 벗어나므로, 별도 대가 없이 추락 위험을 감수하며 그 작업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 과거 작업일지에 장비대와 별도로 지급받은 노무 대가가 기재되어 있고, 지인들의 사실확인서와 화상 치료 의무기록 등이 이를 뒷받침하며, 고인이 2020년 4월경부터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해 왔다.
  • 고인이 3년 넘게 철거작업을 자주 수행하며 숙련되어 구체적 지시·감독 없이도 작업할 수 있었더라도, 철거작업 노무제공에 관한 지휘·감독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고소작업차 조종자처럼 겉으로는 사업자로 보이는 사람도, 실제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업무에 필요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장비대와 인건비가 섞인 대금 구조, 작업일지와 사실확인서,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해 근로자성을 넓게 인정하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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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7부 판 결 사 건2024구합5784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A 피 고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2025. 4. 24. 판 결 선 고2025. 6. 19. 주 문 1. 피고가 2023. 12. 1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고 B(19**. **. **.생, 남, 이하 ‘고인’) - 2 - - 2023. 1. 16. 12:50경 **** **** 연결통로 지붕재 교체공사 현장에서 넥산(플라 스틱 차양막) 철거작업 중 약 5.9m 높이에서 추락하여 외상성 두부 및 흉부 손상으로 사망 나. 피고 2023. 12. 13.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 처분사유: 고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참조 판례: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33715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고인은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조종자격증 보유자로서 ‘D’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고소작업차 운수업을 영위하였음. 구체적으로는 작업현장에서 자신의 고 소작업차를 조종하여 인부를 태운 고소작업대를 위·아래로 조종하는 작업을 수행하였 는데, 2020. 4.경부터 ****의 구조물 철거작업 현장에 자주 투입되었음. 2) ****은 **** **** 연결통로 지붕재 교체공사를 도급받았고, 그중 지 붕재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에 하도급하였음. 하도급 공사대금 은 2,000,000원이고, 당시 ****이 제출한 견적서는 아래와 같음. [생략] - 3 - 3) 고인은 ****으로부터 7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2023. 1. 16.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되었는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차 조종 외에 본인이 직접 넥산에 올라가 이를 해체하는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하였음. [인정 근거] 갑 제7 내지 11, 15, 18호증, 을 제2, 4 내지 8,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다가 갑 제12 내지 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고인은 ****에 고소작업차 조종업무 용역을 제공한 것과 별개로 임금을 목적으로 넥산 철거업무에 필 요한 근로도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사업자임과 동시에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겸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 당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F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본인 을 포함한 일용직 3명과 고인, 그리고 **** 작업반장이 있었는데, 작업반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고인이 추락하였다고 진술하였음. 그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 현장 에 투입된 인원은 고인을 포함하여야 총 5명이 됨. **** 작업반장 E는 고인 외에 5명이 추가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되었다고 증언하였으나, 그 증언에 따르더 라도 견적서상 기재된 6인의 인력에는 고인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임. 그렇다면, 고인 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 필요한 근로자 중 1인으로 투입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고인이 ****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70만 원은 견적서상 스카이차량 (고소작업차) 장비대 50만 원과 인건비 22만 원을 합산한 금액에 가까움. E는 장비대 는 50만 원이 기본이고, 작업시간을 초과하거나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대가를 일부 추 - 4 - 가하여 고인에게 장비대로 총 7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증언하였으나, 불분 명한 작업 시간 연장 등을 미리 예상하여 견적서상 장비대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 기로 약정하였다는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려움. 오히려 F는 08:30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16:00 또는 17:00경 작업이 모두 마무리될 예정이었다고 진술하였음. ○ 넥산에 직접 올라가 이를 철거하는 작업은 고소작업차 조종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범위를 훨씬 벗어나는 작업임. 장비대 외에 이 부분 근로의 제공에 대한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지 않았다면 고인이 구태여 추락 위험을 감수하며 높은 곳에서 넥산 철거작업을 수행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 ○ 고인은 과거 작업일지에 “60+5, 50+15, 50/15, 50/10”라고 기재하기도 하였는 데, 이는 장비대와 별도로 지급받은 노무제공의 대가를 기재한 것으로 보임. 고소작업 차를 운행하는 고인의 지인들 또한 평소 고인이 **** 작업현장에서 차량 운행 뿐만 아니라 직접 고소작업대에 올라 작업을 수행하고 그에 해당하는 추가 대가를 지 급받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음. 특히 고인이 **** 현장에서 직 접 용접을 하다가 화상을 입었다는 G의 사실확인서 기재는 고인이 화상으로 치료받은 의무기록 내용과도 일치함. ○ 위와 같은 작업일지와 사실확인서 기재에 따르면, 고인은 2020. 4.경부터 종종 고소작업차 조종뿐만 아니라 공사현장에 필요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 급받는 등으로 ****과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해 왔던 것으로 보임. ○ 고인은 3년 넘게 **** 공사현장에서 철거작업을 자주 수행하면서 작업 과정에 숙련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이 없이도 철거작업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고인에 - 5 - 게 직접 구체적인 작업 내용과 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철거작업 노무제공에 관한 지휘·감독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3. 결론 원고 청구 이유 있으므로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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