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전문직원으로 근무하던 배우자가 육아휴직 기간 승격포인트 미부여로 승격에 실패하고 희망하지 않는 부서 전출 통지를 받은 뒤 자택에서 목을 매어 스스로 목숨을 끊음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7부 2024구합65911 행정 사건(2025년 7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고인은 2011년 7월 OO은행에 일반직원으로 입사해 고객 담당 업무를 하다가, 2014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2년간 육아휴직을 했다.
- 2016년 7월 복직한 뒤 2018년 1월부터 파생상품 영업부에서 자본시장 영업 업무를 맡았고, 2019년 3월 일반직원에서 전문직원으로 전환되어 S1 직급을 받았다.
- OO은행 지침상 전문직원은 매년 인사평가 등급에 따라 승격포인트를 받고, 전체 재직기간 중 1,000포인트를 넘으면 S2로 승격되는데, 고인은 육아휴직 기간이었던 2015년도에는 근무 실적이 없어 승격포인트를 받지 못했다.
- 그 결과 2021년 4월 기준 승격포인트가 990포인트에 그쳐 S2 승격에 실패했다.
- 고인은 2021년 12월 20일 전출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인사희망원을 제출했지만, 12월 27일 수석차장으로부터 2022년 상반기 인사이동 때 타 부서로 전출이 불가피하다는 통지를 받았다.
- 같은 날 저녁 자택에서 소주를 마시다가 창문 난간에 멀티탭 전선을 연결해 목을 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2021년 12월 28일 00:50경 발견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배우자(고인)가 은행에서 전문직원으로 일하던 중 육아휴직 기간 승격포인트를 받지 못해 승격에 실패하고, 희망하지 않는 부서로 전○○라는 통지를 받은 뒤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통상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였다거나 그것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고 자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고인이 승격 실패와 전출 통지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것이 통상인이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전문직원의 부서 이동은 원칙적으로 공모를 따르되 경력개발, 적성, 능력, 인사평가, 조직 운영상 필요 등을 고려해 인사권자가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고, 승격 실패나 희망과 다른 부서 이동은 회사 조직 안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범위의 일이라고 봤다.
- 육아휴직 기간에 승격포인트를 주지 않은 것이 육아휴직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에 해당하는지는 별개로 하더라도,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정신적 이상 상태를 초래하거나 자해에 이를 정도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했다.
- 수석차장의 전화 통지는 앞으로 있을 인사를 미리 알리고 양해를 구하는 비공식 통지에 불과했고, 승진 실패나 원치 않는 부서 배치는 직장생활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 고인은 보통 08:40경 출근해 18:10~30경 퇴근했고 업무가 질적·양적으로 과중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동료나 상급자로부터 견디기 힘든 모욕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정도 없다고 봤다.
핵심 정리
업무 스트레스와 자살 사이에 법이 인정하는 인과관계가 성립하려면, 통상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스트레스로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을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이 사건은 승격 실패나 원치 않는 부서 이동 같은 직장 내 인사상 불이익이 그 정도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고 본 사례로, 유족급여를 받기 위한 인과관계 입증이 얼마나 까다로운지를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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