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90고단453서울형사지방법원 1심1990-08-08 선고검수완료
동생이 병원에서 탈출한 후 승용차를 제공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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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방법원 90고단453 폭력·상해 사건(1990년 8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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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의 동생은 1987년 8월 5일 폭력행위 등으로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다.
- 8월 9일 동생은 자해 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병원 유리창을 깨고 탈출했다.
- 병원 경비들이 있었지만 동생의 탈출을 추적하지 않았다.
- 동생은 병원 탈출 후 약 1시간 동안 자신의 승용차를 찾으려고 시내를 돌아다녔다.
- 8월 10일 새벽, 피고인은 동생에게 승용차를 제공하기 위해 자신의 종업원에게 차 열쇠와 현금 1,000원을 주어 승용차를 동생에게 전달하게 했다.
- 동생은 승용차를 받아 서울로 도피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동생이 병원에서 탈출한 후 승용차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동생이 이미 간수자의 통제를 벗어난 상태였기 때문에 도주가 끝난 뒤에 승용차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방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방조란 범죄가 일어나는 동안 그 범죄를 가능하게 하거나 돕는 행위를 말한다.
- 동생이 병원에서 탈출한 순간부터 도주죄는 이미 완료된 것으로 본다.
- 동생이 병원 탈출 후 1시간 동안 승용차를 찾으며 자유롭게 움직였고, 간수자의 추적도 없었다.
- 피고인이 승용차를 제공한 시점은 동생의 도주가 끝난 후였으므로 방조 행위로 볼 수 없다.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를 돕는 것이 아니라 도주가 끝난 뒤의 일이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동생이 병원에서 탈출해 자유로운 상태가 된 후 승용차를 제공한 피고인의 행위는 도주를 돕는 방조 행위가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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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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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를 이탈한 상태에 있는 피의자에게 승용차를 제공하여 도주하도록 한 행위 도주죄의 방조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 고 인】 피고인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인 공소외 1이 1987.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으로 서산경찰서 유치장에 구속 수감된 후 같은달 9. 19:00경 공소외 1이 자해하여 서울병원을 거쳐 용병원에 후송되어 있다가 경비경찰리 등에게 폭행을 가하고 위 병원 유리창 등을 손괴한 후 탈주한 사실을 알게 되자 공소외 1의 도주를 방조할 것을 결의하고, 같은달 10. 01:30경 서산시 동문동 소재 피고인이 경영하던 ○○룸싸롱에서, 피고인이 보관중이던 공소외 1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벤츠 승용차의 열쇠와 현금 1,000원을 공소외 2에게 주면서 그에게 택시를 타고 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시 소재 서산중학교 정문앞 노상까지 가서 위 차를 공소외 1에게 인도해 주도록 하여 그의 도주를 방조한 것이다 라고 함에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방조라 함은 정범의 구성요건실행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행위 혹은 정범에 의한 법익침해를 강화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시기는 정범의 실행행위 전후에 걸쳐 가능하나 정범의 범죄행위가 이미 종료된 후에는 방조라는 관념은 있을 수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이 건 특수도주죄는 즉시범으로서 기수에 이름과 동시에 그 범죄는 종료된다 할 것이고,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를 이탈하였을 때 기수에 이르른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및 공소외 2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87고단322 특수도주방조 등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복사본 중 원심공동피고인 1, 원심공동피고인 2의, 같은 제2회 공판조서복사본 중 증인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의, 같은 제3회 공판조서복사본 중 증인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의, 같은 제4회 공판조서복사본 중 증인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12의, 대전지방법원 88노270 특수도주방조 등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복사본 중 증인 공소외 12, 공소외 13의, 같은 제3회 공판조서복사본 중 증인 공소외 7의, 같은 제4회 공판조서복사본 증인 공소외 14, 공소외 4의 각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검사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복사본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동생인 공소외 1이 1987.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서산시 소재 서산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도중 공소외 1이 자해하여 같은달 9.19. 19:00 경 같은 시 소재 서울병원을 거쳐 용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간수자인 경비경찰리 등이 유치장으로 호송하려고 할 때 이를 거부하면서 난동을 부리다가 다음날인 10. 00:30경 위 병원유리창을 손괴한 후 위 병원을 탈출한 사실, 당시 위 병원에는 수명의 경비경찰리가 감시하고 있었으나 공소외 1이 위 병원을 탈출하는 것을 보고도 동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추적하지 아니한 사실, 공소외 1은 위 병원을 탈출한 후 자신의 승용차(서울 0가 3518 벤츠)를 타고 도피할 생각으로 1시간 가량 위 승용차를 찾기 위하여 시내를 배회하다가 찾지 못하자 같은날 01:30경 같은 시 동문동 소재 피고인이 경영하는 ○○룸싸롱에 있던 피고인에게 같은 시 석남동 소재 서산중학교 정문 앞까지 위 승용차를 갖다 주도록 전화를 한 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1이 위 병원에서 탈출한 직후 전화연락으로 비로소 위 탈출사실을 알고 위 병원에 갔다가 위 룸싸롱에 돌아와 있던중 공소외 1의 전화를 받고 자신의 종업원인 공소외 2에에 위 승용차 열쇠와 현금 1,000원을 주면서 당시 같은 시 소재 삼호주차장에 주차중이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서산중학교 정문 앞까지 가서 공소외 1에게 인도하여 주라고 하고, 이에 공소외 2는 위 삼호주차장에 가서 위 승용차를 찾아 같은날 02:00경 위 서산중학교 정문앞까지 운전하여 가서 그곳에서 위 승용차를 공소외 1에게 인도하여 주어 공소외 1은 위 승용차를 타고 서울로 도피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소외 1은 위 병원을 탈출한 후 간수자의 추적을 받음이 없이 1시간 가량 위 승용차를 찾기 위하여 시내를 배회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제공한다는 말을 듣고, 그때부터 30분이 지난 때 피고인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제공받아 위 승용차를 타고 서울로 도피하였는 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위 승용차를 제공한다는 말을 하고 공소외 2에게 위 승용차열쇠와 현금 1,000원을 주면서 위 승용차를 공소외 1에게 인도하여 주도록 하였을 때는 공소외 1이 이미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를 이탈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범인 공소외 1의 특수도주죄가 이미 종료된 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따라서 공소외 1의 특수도주죄의 방조가 성립될 수 없다 할 것이며, 달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공소외 1의 특수도주죄가 종료되기 이전에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서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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