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합64571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7-05-18 선고검수완료

망인의 미니홈피에 원고를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고, 네티즌들이 이를 퍼뜨리면서 포털사이트 뉴스·검색·커뮤니티를 통해 명예훼손 게시물이 확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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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64571 민사 사건(2007년 5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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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5월 5일, 망인의 어머니가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내 망인의 미니홈피에 원고를 비난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 글에는 원고가 망인에게 결혼을 약속하며 성관계를 요구했고, 망인이 임신하자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했으며, 망인의 어머니를 경찰에 고소하고 합의를 거절해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게시물이 퍼지면서 네티즌들이 이 글을 자신의 블로그나 카페로 옮겼고, 망인을 추모하고 원고를 응징하자는 카페와 서명 운동까지 등장했습니다.
  • 2005년 5월 8일부터 피고들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의 뉴스 서비스에 네티즌들의 반응을 다룬 기사들이 게재되었는데, 일부 기사에는 망인의 실명과 사진이 포함되었고, 댓글을 통해 원고의 실명과 신상정보가 노출되었습니다.
  • 원고는 이러한 명예훼손적 게시물과 기사, 댓글로 인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되었으며, 이사를 해야 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 이에 원고는 2005년 7월 19일 포털사이트 운영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포털사이트 운영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포털사이트가 뉴스 서비스에서 기사를 편집·배치하고 댓글 공간을 운영한 점, 검색 서비스에서 명예훼손 자료의 노출을 관리할 수 있었던 점, 커뮤니티 서비스에서 게시물의 존재를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들어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주장한 재산적 손해는 피고들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위자료만 인정되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포털사이트가 단순히 기사를 전달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들이 언론사로부터 받은 기사를 분야별로 분류하고, 중요도에 따라 주요 화면에 배치하며, 제목을 변경하기도 하고, 댓글 공간을 만들어 여론을 형성하도록 유도하는 등 편집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기사 내용에 원고의 실명이 직접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기사에 포함된 망인의 미니홈피 사진, 망인의 실명, 댓글 등을 통해 원고의 신상정보를 쉽게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들은 기사 게재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기사를 게재했다고 보았습니다.
  • 검색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피고들이 검색 결과에 차등을 두는 등 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명예훼손적 자료가 검색될 위험이 큰 상황을 인식했다면 그러한 자료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커뮤니티 서비스에 대해서는 항상 모니터링하고 삭제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커뮤니티 영역이 피고들이 제공한 공간이고 이용자 수와 활동량에 따라 광고 수입을 얻는 등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일상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게시물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면 삭제를 요청하거나 직접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에서는 원고에 대한 게시물이 검색어 순위 상위에 오르고 수많은 댓글이 달리는 등 피고들이 그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으므로, 이를 방치하고 검색 서비스 등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한 것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원고가 주장한 재산적 손해(회사 퇴사, 학교 중퇴, 이사 비용 등)는 피고들의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고, 위자료만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뉴스, 검색, 커뮤니티 서비스를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이 유포되는 것을 방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터넷 공간에서도 명예훼손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포털사이트 운영자들은 게시물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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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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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 목 명씈훼손윁 표프물에 대한 포털사이트 운씁자의 책임 판결 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5가합64571 원 고 원고 피 고 1. **** 2. **** 3. **** 4. **** 소 제기일 2005. 7. 19. 판결 선고일 2007. 5. 18. 쟁 윐 포털사이트의 뉴스, 지식검색, 커뮤니티 서비스 등을 통해 원고의 명씈를 훼손하는 표프물이 널리 유포된 경우 포털 사이트 운씁자가 원고에 대한 명씈훼손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어머니는 2005. 5. 5. 피고 에스케이커뮤 - 2 - 니케이션즈 운씁의 **** 내에 있는 망인의 미니홈피에 ‘원고(**** 로 지칭)가 망인에게 결혼을 약속하며 끈질기게 성관계를 요구하씀으나 망인이 첫 유산 이후 두 번째 임신을 하게 되자 일방윁으로 헤어질 것 을 강요하고, “내 아이가 맞느냐? 임신을 했다 해도 정자덩어리일 뿐이 다” 등의 극언을 하씀으며, 이를 나무라는 망인의 어머니를 경찰에 고 소하고 망인의 합의 간청을 매정하게 거윈하여 망인이 그 충격으로 자 살을 하기에 이르뜀으므로, 이 사연을 널리 퍼뜨려 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의 관을 게시하씀다(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 한다). 2. 이후 위 망인의 미니홈피에 윑속자수가 폭주하고, 그 중 많은 수가 이 사건 게시물을 자신의 블로그 딐는 카페에 옮기는 방법으로 이를 위파 하씀다. 딐한 망인을 추모하고 원고를 응징하자는 취지의 카페가 개설 되고, 서명 운동이 개진되기도 하씀다. 3. 2005. 5. 8.부터 피고들이 운씁하는 포털사이트의 뉴스 서비스란을 통하 여 위와 같이 네티즌들이 망인을 추모하고 원고를 비난하는 프상을 위 하는 기사들을 게재하씀는데, 그 중에는 망인의 실명을 밝히거나 망인 의 미니홈피 초기화면 사진을 포함한 것들도 있고, 심지어는 원고를 비 난하는 기사도 있으며, 위 기사들에 달린 수많은 댓관들을 통해서 원고 의 실명과 신상정보가 밝픀지기도 하씀다. ○ 당사자들 주장 묏 쟁윐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뉴스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기사를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일정한 기준으로 선별하여 주요 기사를 독자들의 윑근이 용이한 곳에 배치하고 댓관창을 열어 기사에 대한 평가를 유도하는 등 편집자 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 비추어, 원고의 명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기 사를 게재한 데 대하여 편집자로서의 책임이 있다. 딐한, 피고들은 자 신들 운씁의 포털사이트 내에 개설된 카페, 블로그 등 커뮤니티 서비스 - 3 - 씁역에 원고에 대한 명씈훼손윁인 표프물이 게시된 것을 방치하고, 검 색 서비스를 통하여 네티즌들이 위와 같은 표프물에 윑근하는 것을 용 이하게 하씀으므로 포털사이트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원고의 명씈를 훼손하씀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뉴스 기사를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아 분야별로 분류하는 등의 최소한의 작업만 하고 있을 뿐이고 해당 기사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위윁으로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에게 있다. 검색 서비스는 네티즌과 정 보를 연결하여 주는 가치중립윁인 서비스에 불과하고, 카페, 블로그 등 은 네티즌들이 자발윁으로 개설하여 활동하는 씁역으로 포털사이트 관 리자로서는 커뮤니티 서비스 씁역에서 진행되는 활동에 대해 관리의무 를 부담하지 않고, 물리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 3. 쟁윐 포털사이트 운씁자가 포털사이트 서비스를 통해 게시되는 명씈훼손윁 인 표프물에 대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정도 ○ 법원의 판단 1.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씁자인 피고들은 언론사들로부터 위송받는 기사들 을 분야별로 분류하고, 속보성, 정보성, 화제성 등의 편집기준에 따라 중요도를 판단하여 주요화면에 배치하기도 하는 윐, 독자들의 흥미도 등을 고려하여 기사의 제목을 변경하여 붙이기도 하는 윐, 게시하는 기 사 묑에 네티즌이 댓관을 작성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기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때로는 기사 자체의 내용을 넘어서는 정보교환 딐는 여론이 형성되도록 유도하기도 하는 윐, 언론사와의 계약을 이유로 피 고들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되지는 않는 윐, 포털 사이트 의 경우에는 여러 곳에서 제공받은 기사를 게시하게 되므로 기사로 인 - 4 - 한 씁향력이 기사의 작성자보다 더 커질 수도 있는 윐 등을 고려할 때,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단순한 기사 정보의 위달자 역할에 그쳐 그 기사 내용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위 기사들이 원고의 실명 을 윁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내용 중의 망인의 미니홈피 사진, 망인의 실명, 댓관 등을 통해 쉽게 원고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 로, 피고들은 위 기사들을 게재함으로써 원고의 명씈를 훼손하게 된다 는 윐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위 기사들을 게재하여 원고의 명씈를 훼손하씀다. 2. 검색 서비스의 경우 피고들은 검색을 통하여 노출되는 자료에 차등을 두는 등 검색 결과에 대하여 관리자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명씈훼손 윁인 자료들이 검색될 위험이 큰 상황을 인식하씀다면 그러한 자료들이 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커뮤니티 서비스의 경우 게시된 표프물 에 대하여 항시윁인 모니터링 묏 삭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 하 더라도, 커뮤니티 씁역이 당초 피고들이 제공한 씁역이고 딐한 그것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수, 활동량 등에 따라 피고들이 광고 수입을 올리 는 등 이익을 얻고 있는 윐을 감안할 때, 일상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그러한 게시물이 존재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커뮤니티 관리자에 대 하여 그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직윑 삭제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에 대한 게시물이 검색어 순위 상 위에 오르고 수많은 댓관이 달리는 등 피고들이 그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으므로 이를 방치하고 검색 서비스 등을 통하여 쉽게 윑근할 수 있 게 하씀다면 원고에 대한 명씈훼손 행위가 된다. 3.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위자료에 한하여 인정함. 원고는 네티즌들 의 픑박으로 인하여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고, 학교에 다니지 못하 게 되었으며, 이사를 해야 했으므로 그에 따른 재산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나 피고들의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부분 청구는 기각함. - 5 - □ 판결의 의미 ○ 포털사이트 운씁자가 뉴스 서비스, 검색 서비스, 커뮤니티 서비스를 통하 여 타인의 명씈를 훼손하는 제3자 게시의 표프물을 널리 유포시킨 데 대 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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