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미니홈피에 원고를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고, 네티즌들이 이를 퍼뜨리면서 포털사이트 뉴스·검색·커뮤니티를 통해 명예훼손 게시물이 확산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64571 민사 사건(2007년 5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5월 5일, 망인의 어머니가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내 망인의 미니홈피에 원고를 비난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 글에는 원고가 망인에게 결혼을 약속하며 성관계를 요구했고, 망인이 임신하자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했으며, 망인의 어머니를 경찰에 고소하고 합의를 거절해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게시물이 퍼지면서 네티즌들이 이 글을 자신의 블로그나 카페로 옮겼고, 망인을 추모하고 원고를 응징하자는 카페와 서명 운동까지 등장했습니다.
- 2005년 5월 8일부터 피고들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의 뉴스 서비스에 네티즌들의 반응을 다룬 기사들이 게재되었는데, 일부 기사에는 망인의 실명과 사진이 포함되었고, 댓글을 통해 원고의 실명과 신상정보가 노출되었습니다.
- 원고는 이러한 명예훼손적 게시물과 기사, 댓글로 인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되었으며, 이사를 해야 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 이에 원고는 2005년 7월 19일 포털사이트 운영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포털사이트 운영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포털사이트가 뉴스 서비스에서 기사를 편집·배치하고 댓글 공간을 운영한 점, 검색 서비스에서 명예훼손 자료의 노출을 관리할 수 있었던 점, 커뮤니티 서비스에서 게시물의 존재를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들어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주장한 재산적 손해는 피고들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위자료만 인정되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포털사이트가 단순히 기사를 전달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들이 언론사로부터 받은 기사를 분야별로 분류하고, 중요도에 따라 주요 화면에 배치하며, 제목을 변경하기도 하고, 댓글 공간을 만들어 여론을 형성하도록 유도하는 등 편집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기사 내용에 원고의 실명이 직접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기사에 포함된 망인의 미니홈피 사진, 망인의 실명, 댓글 등을 통해 원고의 신상정보를 쉽게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들은 기사 게재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기사를 게재했다고 보았습니다.
- 검색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피고들이 검색 결과에 차등을 두는 등 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명예훼손적 자료가 검색될 위험이 큰 상황을 인식했다면 그러한 자료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커뮤니티 서비스에 대해서는 항상 모니터링하고 삭제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커뮤니티 영역이 피고들이 제공한 공간이고 이용자 수와 활동량에 따라 광고 수입을 얻는 등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일상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게시물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면 삭제를 요청하거나 직접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에서는 원고에 대한 게시물이 검색어 순위 상위에 오르고 수많은 댓글이 달리는 등 피고들이 그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으므로, 이를 방치하고 검색 서비스 등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한 것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원고가 주장한 재산적 손해(회사 퇴사, 학교 중퇴, 이사 비용 등)는 피고들의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고, 위자료만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뉴스, 검색, 커뮤니티 서비스를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이 유포되는 것을 방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터넷 공간에서도 명예훼손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포털사이트 운영자들은 게시물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