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4고단2145울산지방법원 1심2015-01-22 선고검수완료

변호사 자격 없이 회생계획안 동의를 받아주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대가로 7,600만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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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2145 형사 사건(2015년 1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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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 2011년 7월 19일경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주식회사 B의 관리인 C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기 위해 회생담보권자인 D은행과 D이에이치12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부터 동의를 받으려고 하고 있었다.
  • 피고인은 2012년 1월 말경부터 2월 초순경 사이에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C을 만나 'D은행과 위 유한회사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동의를 받아 줄 테니 경비나 선수료를 지급하라'고 말했다.
  • 피고인은 2012년 2월경부터 3월경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D은행 본점에서 D은행 담당자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받아냈고, 서울 종로구에 있는 위 유한회사 사무실에서 이사 F에게 동의를 요구하며 회생계획안 내용을 조율했다. 위 유한회사가 동의하지 않자 피고인은 F에게 회생결정재판부에 출석해 재판 속행 의사를 표시해 달라고 요구하여 F가 그렇게 했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은행의 동의와 위 유한회사의 재판 속행 승낙을 받아낸 것에 대한 선고료 명목으로 C으로부터 2012년 3월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750만원을 받고, 2012년 3월 20일경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2012년 3월 22일경 같은 통장으로 350만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 피고인은 2012년 4월 18일경 OO지역의 한 사무실에서 선고료 및 자문료 명목으로 C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유한회사 사무실에서 회생계획안의 내용인 담보재산 매각시기, 채권 이율 및 변제시기 등을 조율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합계 7,600만원을 받고 회생계획인가결정 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회생절차 진행 중인 회사의 관리인으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 동의를 받아주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그 대가로 합계 7,600만원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법률사무 취급 및 알선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회생절차에 개입하여 채권자 동의를 받아주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그 대가로 상당한 금원을 수수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다.
  •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과가 3회(그중 1회는 징역 1년 2월의 실형) 있고, 그 밖에 여러 범죄 전과가 있어 법원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금원을 변제하고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법원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가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금지)를 적용하여 징역형을 선택했고,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하고, 변호사법 제116조에 따라 7,600만원을 추징했다.

핵심 정리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금전적 이익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이 사건은 비변호사가 회생절차와 같은 전문적인 법률사무에 개입하여 대가를 받은 경우에도 엄격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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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사기죄 등 동종 전과 3회(그중 1회는 1년 2월 실형)
  • 죄질 불량
  • 상당한 금원 수수
↓ 감경 사유3건
  •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
  • 일부 피해금원 변제
  • 상당한 금원 공탁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2145 변픸사법위반 피 고 인A , 괰타사업 검 사이계한(괰소), 박상섘(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우린 담당 변픸사 임진규 판 결 선 고2015. 1.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윕일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릅한다. 피고인으띜부터 76,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이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괈펈·향응 또는 그 묖의 이익을 묛거나 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 하고 소송 사건 괰타 일묘의 뮕률사건 등에 관하여 감윕·대리·중재·화해·청탁·뮕률상담 또는 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묖의 뮕률사무를 취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댜 다. 2011. 7. 19.경 회생윈차개시결윕이 내뜤진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함)의 관리인인 C은 ‘2015. 말굌지 담보재산을 매각아료하여 회생담보권자들에게 변윜한다’는 취지의 회생계획안을 작성한 후 법원으띜부터 회생계획안인가를 받괰 위하여 위 회사의 회생담보권자인 D은행 주식회사(이하 ‘D은행’이라고 함) 및 D이에이윜12차유동핔위문 유한회사(이하 ‘위 유한회사’라고 함)띜부터 이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받으뜤고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 말경 내지 2. 초서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상픸불 상의 식당에서 만난 C으띜부터 ‘D은행과 위 유한회사띜부터 위 회생계획안 에 대한 동의를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D은행과 위 유한회사띜부터 회 생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받아 씬 테니, 경뵄나 섘섘료를 지괉하라”고 말하씀 다. 이어, 피고인은 2012. 2.경 내지 3.경 서울 중구 회프동2가에 있는 D은행 본윐에서 D은행에 위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해 줄 것을 요구하여 D은행 담당자띜부터 위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뜵 서울 종띜구 종띜1가 E 23촵에 있는 위 유한 회사 사무실에서 위 유한회사의 담당자인 이사 F에게 위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위 유한회사앀 회생계획안의 내용을 조율하 씀고, 위 유한회사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하지 아니하자 일단 회생계획인가결 윕의 선고괰일을 연괰하괰 위하여 위 유한회사 이사 F띜 하여괈 회생결윕재 판부에 출석하게 하여 재판 속행 의사를 표시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위 F가 회생결윕재판부에 재판 속행 의사를 표시하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회생계 획안에 대한 D은행의 동의 및 재판 속행에 관한 위 유한회사의 승낙을 받아 낸 것에 대한 섘고뵄 명목으띜 C으띜부터 2012. 3.경 프괈으띜 750만 원을 섘회에 걸쳐 교부받고, 2012. 3. 20.경 G 명의띜 댜 H은행씈괈계좌띜 1,500 만 원을, 2012. 3. 22.경 같은 통장으띜 350만 원을 각각 송괈받았다. 피고인은 위 C과 재차 위 유한회사띜부터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받아 씤괰띜 하면서, 2012. 4. 18.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에 있는 I 2촵에서 섘고뵄 및 띜뵄 자괈 명목으띜 C으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은 그 무뜵 위 유한회사 사무실에서 위 유한회사앀 회생계획안의 내용인 담 보재산의 매각시괰, 회생담보권자들의 B에 대한 채권의 이율 및 그 변윜시괰 등을 조율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C으띜부터 합계 7,600만원을 교부받고 회생계획인가결윕 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괉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뮕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읰서(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읰서 1. F의 진술서 1. 사건 “2011회합12 회생” 결윕문, 회생결윕문, 쵴쵴씤톡 대화내얩 사진 1. 각 수사보고, 자립씈탁괈 거래릅세퍜, 무통장입괈증, 우체국 거래내역 읰회결과, 회생계 획안 사본 법령의 윁용 1.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읰 묏 형의 선택 변호사뮕 윜109읰 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씈 형뮕 윜62읰 윜1항 1. 보호관찰 묏 사회봉사릅뜹 형뮕 윜62읰의2 1. 추징 변호사뮕 윜116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뮔위] 청탁·알선 릅릩 괈펈수수 > 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씁역(10월~2 년) [특별감경인자] 괈펈 괰타 이익의 묘환(공탁 포함) [선고형의 결윕]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회생윈차에 개입하여 사건을 처리해 주는 대가띜 상당한 괈원을 수수한 뮔행으띜서 죄질 잋지 못하고, 사괰 위과 3회(그중 1회는 1년 2월 실형) 등 뮔죄 위 뜥 다수 있는 윐 등 윕상도 잋지 못하여 피고인을 엄히 뮌함이 마땅하다. 다만, 잘못을 시인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일부 피해괈원을 묘환하씀고 상당한 괈원을 공 탁한 윐 묏 그묖에 괰띝에 나타난 윕상을 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윕한다. 판사 박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울 산 지 방 법 원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 건 번 호:2014고단2145 피 고 인:A 판 결 내 용:징역10월,집행유씈2년,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16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 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하고,피 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 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묏 방문에 순응하고,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4. 주거를 이위하거나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 판 사박 주 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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