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9구합25춘천지방법원 1심2005-01-13 선고검수완료

농지를 자경 목적으로 매수해 취득세 감면을 받은 뒤 다음 날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등기를 말소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09구합25 행정 사건(2005년 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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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8년 10월 17일 OO지역에 있는 농지 2필지를 합계 4억 2천만 원에 사는 계약을 맺었다.
  • 원고는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다고 신고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받았고, 취득세 420만 원, 등록세 210만 원, 지방교육세 42만 원을 납부한 뒤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인 10월 28일 원고는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했고, 이틀 뒤인 10월 30일 자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했다.
  • 피고는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안에 자경하지 않았거나 2년 이상 경작하지 않고 매각한 것으로 보아, 2008년 11월 27일 감면했던 취득세 420만 원, 등록세 210만 원, 농어촌특별세 42만 원, 지방교육세 42만 원을 다시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
  • 원고는 매도인의 배우자가 갑자기 입원해 매도인이 급히 외국으로 가야 했고, 매도인의 요구로 계약을 해제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법원은 원고와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한 직후인 2008년 11월 4일 원고의 배우자가 매도인과 이 농지들을 2억 원에 사는 계약을 맺고, 다음 날 매도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확인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농지를 자경할 목적으로 사들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받았지만, 취득 다음 날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등기를 말소했다. 피고는 원고가 2년 안에 자경하지 않고 사실상 매각한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매도인의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해제한 것이니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다퉜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 자체에 매기는 세금이므로,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뒤에는 당사자끼리 합의로 계약을 해제하고 재산을 돌려주더라도 이미 발생한 세금 채권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 등록세도 등기라는 사실 자체에 매기는 세금이어서, 등기가 나중에 말소되더라도 이미 부과한 등록세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 지방세법이 말하는 '정당한 사유'는 법령으로 금지·제한되어 취득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 사정이나,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는데도 2년 안에 자경을 시작하지 못하거나 2년 이상 경작하지 못하고 매각한 경우를 뜻한다.
  •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계약 해제 직후 원고의 배우자가 매도인과 다시 매매계약을 맺고 등기를 마친 점에 비추어 원고 주장은 믿기 어렵다.
  • 설령 원고 주장이 사실이라 해도, 납세의무자 개인의 사정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면세액 추징 처분은 적법하다.

핵심 정리

농지 취득세 감면은 실제로 농사를 짓겠다는 전제로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이므로, 취득 후 2년 안에 자경하지 않거나 매각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한다. 계약이 해제되어 등기가 말소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취득세·등록세 채권은 사라지지 않으며, 개인적인 사정은 감면을 유지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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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당해 농지나 임야의 취득자가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와 ‘취득자가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자경 또는 농지 조성을 개시하지 못하거나 2년 이상 경작하지 못하고 매각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납세의무자의 사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0. 17.****으로부터****전 8,783㎡ 및 같은 리 362 답 1,174㎡(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합계 4억 2천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는 것임을 전제로 2008. 10. 20. 피고에게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본문에 의해 원래 납부해야 할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취득세 420만 원, 등록세 210만 원과 지방교육세 42만 원을 신고한 다음, 같은 달 27. 이를 모두 납부함과 동시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08. 10. 28.****과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다음 같은 달 30.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자경하지 않거나 2년 이상 경작하지 않고 매각한 것으로 보아 2008. 11. 27. 원고에게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 단서에 의해 당초 경감 또는 면제하였던 취득세 420만 원, 등록세 210만 원, 농어촌특별세 42만 원, 지방교육세 42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3호증의 1, 2, 을 1, 2, 6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매도인인 ****이 미국에 있는 아내가 갑자기 입원하게 되어 급히 미국으로 출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의 요구로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것인데, 이는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와 등록세에 부가하여 부과되는 세목이므로 별도로 살피지 않는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고(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7906 판결,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2750 판결 등 참조),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란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등기 또는 등록 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등 참조). 또한,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단서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당해 농지나 임야의 취득자가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와 ‘취득자가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자경 또는 농지 조성을 개시하지 못하거나 2년 이상 경작하지 못하고 매각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오히려, 을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와****이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직후인 2008. 11. 4. 원고의 처인 ****이****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2억 원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달 5.****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이를 믿기 어렵다),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사정은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단서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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